미국 무비자_미국 무비자(ESTA)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옛날 방식의 수첩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서울의 미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등을 통한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발급 받는것.
2. 현재 여권을 전자 여권으로 바꿔서 재발급 하는것.
1) 위의 2번의 경우, 서울에 미대사관까지 안 가도 되는거 맞지요?
맞습니다. 2번의 경우는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자 여권으로 미국 미자 발급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 있죠?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ESTA 시스템 (https://esta.cbp.dhs.gov/esta/esta.html?_flowExecutionKey=_c79E74B96-4327-2972-509F-5A76F5CF920E_k0D641BF6-023F-0913-3ED3-11D35B8C2AE7)에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72시간안에 본인의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되면 다시 미국 대사관에 가서 1)번의 방법데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가 승인이 되더라도 반드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입국 시 입국 심사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미국 체류 시 짧은 체류기간을 얘기해야 하고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반드시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짐가방도 가볍게 하여야 하고 여행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 장소나 여행 목적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취업이나 장기체류의 의사가 없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짧은 체류기간을 얘기해도 미국 입국이 되면 무비자인 경우 무조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23F714B5181C4720E)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