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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들.조.애 원문보기 글쓴이: 영광
제5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1.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 즉 근대이전 근대 현대 장애인복지의 형성시대로 구분한다. 시대구분을 위해,근대시대 도래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기점으로 삼고자 한다. 근대시대의 도래로 장애인관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의 확산을 시작으로 현대적 장애인복지가 태동하기 때문이다.
1)근대이전
(1)고대 장애인 차별사상
고대사회는 한부족의 성원으로서 안정과 단결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이를 저해하는 자는 가차 없이 추방당하거나 생존권마저도 박탈당해야 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부족의 생존투쟁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유기되거나 자연도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의 도시국가들이 신체장애아를 절벽에 던지거나 유아살해를 허용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리스인들은 장애자는 식충이라 하여 산야에 버리고 자살을 방임했으며, 특히 스파르타에서는 장애인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생각하였다.
로마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을 강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귀족들 연회의 노리갯감으로 이용하였으며,출생시에 뚜렷한 장애를 보이는 아이는 당장에 살해했다고 한다. 또한 출생 직후는 건강하였으나 3세이전에 장애를 수반하는 아동도 살해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
로마법에는 모체에서 출생한 것이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왕법 및 12표법 이래 인정되었으며, 이들은 출생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밖의 장애인들의 경우 법적 권리능력은 인정되었으나 행위능력은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지역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대사회의 장애인 처우의 주류는 미신,편견,유기,학대 등이었다.이러한 현상은 중세까지 계속되어 장애인을 무능한 인간의 표상으로 보고 배척하는 사회의식이 보편적이었다.
(2)고대 기독교의 장애인 보호사상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자행된 사회에서도 종교적 동기에 입각한 장애인보호사상이 발견된다.고대 기독교의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보호사상은 중세시대 장애인보호와 서구 인권론의 사상적 뿌리가 된다.특히 성서의 하나님의 형상론은 자연법 사상과 함께 서구인권사상에 근거를 제시하는 중심 줄기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장애인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고대 유대-기독교의 장애인사상을 언급하고자 한다.
구약성서의 장애인관
구약성서의 장애인관은 첫째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언급하여,장애인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제공하였다.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인간론은,인간의 침해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또한 출애굽기에서 “농아인과 맹인은 하나님의 내신바라.”고 하여 장애인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장애인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로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라.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노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약자와 불행한 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셋째로 구약성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징으로서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다.예언자들은 메시아의 도래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장애인의 회복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구원의 날에는 청각장애인들이 들으며 말하고,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될 것이며,지체장애인들이 뛰게 될 것임을 말한다.
넷째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찾아볼 수 있다.창세기에는 야곱이 라헬보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레아의 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했고,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격으로서 육체의 흠,즉 장애인은 합당치 않다고 하였다.
구약성서는 장애인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동시에 장애인에 대해 차별의 대상으로서 죄의 대가로서 부정적 견해를 함께 엿볼 수 있다.
신약성서의 장애인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며,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언급하였다.신약의 장애인관을 예수의 장애인관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첫째, 예수는 자신의 중심적 목적으로 장애인의 치유와 해방을 언급한다.또 예수의 사역을 통해 소외된 자의 회복과 장애인의 치유와 연관된 것임을 말해준다. 예수는 “시각장애인이 보며 지체장애인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하여 자신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치유와 해방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둘째, 예수는 장애인을 치유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였다.당시 유대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병자을 치유한 사건,베데스다 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친 사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고친 사건등은 예수가 당시의 지배적인 의식보다도 장애인의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겼음을 알려 준다.
셋째로 예수는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본다.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에 예수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말하고 있다.
넷째로 예수는 장애인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언급한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한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초대되었음을 언급하여, 장애인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임을 강조하고 있다.장애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몫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언급된 성서의 장애인관은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였다.이러한 성서의 사상은 중세의 장애인 봉사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중세시대의 자선적 봉사
중세사회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빈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구제보호사상의 태동기였다.물론 그때에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종교적 자선보호사상과 박애사상에 입각한 장애인 구제노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세초기의 성직자들은 빈민,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자선적 보호시설의 몇가지 실례를 다음과 같다.
4세기경 성 니콜라스와 성 바질- 정신지체인과 맹인을 위한 양로원을 설치
(성니콜라스-정신지체인의 구빈보호사업에 관심)
성 크리소스톰-빈곤자와 맹인 및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 운영
5세기경 림나에우스-시리아에 맹인보호소설치(예루살렘에서도 운영)
초기의 산발적인 시설보호는 후에 수도원이 주축이 되어 봉건체제의 붕괴와 신흥도시의 발달과 함께 장애인의 수용보호사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기 시작했다.
바바리아의 영주-1178년 맹인을 위한 시설 설립(교육활동)
성루이스 9세-1260년 파리에 십자군 전쟁시의 실명군을 대상으로한 맹인보호시설 설립
(경비부족으로 맹인의 걸식을 공인)
윌리암 1세-11세기 영국에 맹인및 질병자의 구빈원 네 개를 설립
중세의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역할로 대치된다.중세의 기독교 사상 역시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2)근대
근대정신의 발전은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의 휴머니즘,프로테스탄티즘,합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근대시대는 르네상스,의학의 발전,종교개혁,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장애인관의 변화는 장애아동의 공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장애인복지의 제도적 발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야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1)근대사상의 영향과 장애인관의 변화
근대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가능성을 모색하게 한 몇가지의 사상적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교육사상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학예부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자각운동이자 자아발견 운동이었다.이것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내세주의에서 현세주의로,금욕주의에서 자연주의로,권위주의에서 이성주의로 모든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근세적인 인간중심주의로 환원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르네상스에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들은 고대와 중세의 편견과 미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장애인의 본성과 장애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했으며,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자극을 주었다.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농아인의 말읽기의 기능을 분명히 기술하였으며 독일의 루돌프 아그리콜라 역시 농인이나 맹인은 ‘감각기능의 대치’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종교개혁사상
16세기에 접어들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부유럽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개개인의 혼에 내재하므로 인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깊은 체험적 신앙이야마로 하나님과 인간을 합치시킨다고 보았다.따라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런 선한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으며,농인이나 맹인이나 정신지체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와같은 마틴 루터의 장애인관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편견과 미신에 쌓인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를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첫째,교육은 빈부,성별,능력,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이어야 한다.둘째,학교의 설립 및 유지는 세속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종교개혁 교육사상은 보통교육사상에 입각한 국민교육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이것은 장애아동의 학교교육실현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의학의 발달과 장애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 세속학문의 하나로서 의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의학의 진전은 장애아동이 지니는‘장애’의 생리와 병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장애아동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장애아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인간의 장애에 대한 운명론을 극복하게 하였으며,합리적,과학적 기초에서 인간의 장애를 이해하게 하였다.
(2)장애인교육의 개시
근대초기에 있어 문예부흥,인문주의,종교개혁의 대표자들은 장애아동의 교육을 시도한다.특히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신교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혹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에서 원리를 귀납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경험학파와 연역적 방법으로 인식체계를 조직화하는 관념학파가 형성되었다.특히 영국의 경험론자인 베이컨은 인간이해에 있어 일체의 선입적 편견을 일소할 것을 주장하여,장애인에 대한 편견,미신등을 타파하고 전통적 장애인관을 시정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8세기에는 교육의 국가관리와 보편화운동의 하나로서 일반 서민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그러면서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의학,심리학,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원인규명과 함께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키게 되었다.
(3)장애인의 시설수요
19세기 초기에 유럽각지에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보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소위 시설화라는 형태로 장애인교육과 보호가 함께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열악한 인자를 가진 사람의 출산을 억제하는 우생학운동이 활발해져 우생학적 견지에서 범죄자의 발생을 유전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행되었다.이 연구는 정신지체의 유전설을 뒷받침해주어 범죄,타락,빈곤의 근원이 정신지체라는 인상을 심게 해주었으며,이들을 격리수용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근대시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은 나타나지 않는다.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제1,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기를 맞게 된다.
3)현대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현대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5년 이후) 약 30년간으로 미국,영국,스웨덴,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들에서 의료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장애인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1960년대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 정착됨과 동시에 현대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틀이 구성되기 시작했다.197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종래의 의료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 중심의 복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1980년대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복지형태로서 현대 장애인복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1)현대 장애인복지 태동기(1910~1960년대)
1923년 ILO(국제노동기구)가 퇴역상이군인을 중심으로 한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방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법률에 의한 고용의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게 된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 전역에 인적 피해를 가져왔으며,1944년 ILO 제26차 총회에서는 ‘전시로부터 평화 시에의 과도기에 있어서 고용조직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주요국가의 입법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1944년 ‘신체장애인고용법’제정.이 법률은 신체장애인의 직업훈련,직업재활,자영노동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원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1947년 ‘산재장애인의무고용법’제정(산업재해,직업병에 의해 신체장애인이 된 자 에 대하여 의무고용을 정한법)
-1950년 ‘전쟁신체장애인의무고용법’(전쟁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노동력을 상실한 모든 자에게 법률이 적용)
-1953년 ‘국가봉사신체장애인의무고용법’(중앙,지방공무원,직업군인이 의무수행중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적용)
서독-1953년 ‘신체장애인고용법’제정(신체장애인-종전의 전쟁,산업재해에 의한 것외에 나 치스에 의한 박해에 의한것도 추가,가득능력을 50%이상 상실한자)
프랑스-1955년 ‘할당고용법’제정(군인이었던 자,재혼하지 않은 전쟁 미망인,재혼했으나 1 인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진 전쟁미망인,20세 미만의 전쟁유아,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신체장애인인 원래 군인의 처를 포함해서 적용)
-1957년 ‘재활기준법’ 제정(모든 신체장애근로자에 적용되며,직장재적응,직업재교육 및 직업훈련,우선고용,보호고용 등에 대하여 규정)
1960년대는 세계경제의 고도성장기로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각국이 장애인노동정책을 더욱 강화시킨 시기로서, 선진 각국은 직업재활을 위한 카운슬링,직업평가,직업적응훈련,기능훈련 등 직업재활과정에 대한 체계기반이 강화되면서 일부의 국가에서는 특색있는 보호고용제도가 개발되었다.
이와같이 직업재활의 기반확충은 의료재활의 발전과 더불어 비교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었다.또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교육 등 각 영역의 재활이 도입되어 장애인복지의 통합적 기반을 이루기 시작한 시기였다.
(2)현대 장애인복지 전환기(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의 인권선언이 선포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1971년 UN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그 장애의원인 및 특질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전세계에 선언하였다.이어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장애인도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시책을 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권리선언은 정상화의 이념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상화 이념은 생명의 존엄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의료재활중심의 수용시설복지에서 발생한 시설병의 폐해의 인식으로 연결되고,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이 시기 각국의 주요입법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1970년대 이후 정상화 원칙들이 실천적 복지이념으로 정착.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위탁양육가정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을 원칙
영국-1970년 ‘만성병 및 장애인법’제정(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욕구 대처)
장애인서비스정보제공,각종 재가서비스,레크리에이션과 식사제공 등 사회적 케어욕 구의 충족책임을 지방행정당국에 부가
독일-1970년‘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활동강령’ (모든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의료적,교육 적,직업적,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1974년 ‘중증장애인법’ 제정(법적고용확정,납부금제도 확립,해고제한,조언위원회설치, 보호작업장설치하여 중도장애인에 대한 정책 강화)
미국-1970년 ‘발달장애인서비스 및 시설건축물법’제정(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의 장을 제공해서 사회적 통합을 지원 1975년에 수정되었으며 이 법은 인간적 생활환경 안에서 장애인이 생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 것이었다.
1973년 ‘재활법’(중증장애인이 사회재활의 법적 대상으로 확대)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받음)
1978년 ‘장애인 부조 및 권리법’(사례관리를 통한 장애인의 욕구충족들 중시)
미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향하는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1972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와 1974년 ‘보스턴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된 것을 시초로 자립생활센터(CIL)설립이 전국화되었다.1970년대에 선진국은 도로,공공시설,도시계획에 있어서 장애인생활권의 장벽제거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3)현대 장애인복지 발전기(1980년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가 수립되어 총체적 접근형태의 장애인복지가 촉진되어,장애인복지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IYDP)’로 정하고,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하여 세계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장애정책의 지속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UN가맹국들의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은 주제인 ‘완전참가’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장애인의 주체적 사회생활 운영,장애인의 사회적 공헌,장애인의 정책 결정단계의 참가 등을 실현하도록 하였다.이 시기 각국에서 이루어진 주요입법은 아래와 같다.
스웨덴-1986년 ‘정신지체인 특별법’(장애인단체,장애인조직의 활성화-각 주와 시,도 지부 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
장애인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시민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1981년 ‘장애인법’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출입구에 장애 인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
1986년 ‘개정장애인(서비스,상담 및 대리)법’ 제정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명시,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계획,실행,결정시 장애인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을 명시)
독일-‘80년대의 재활’ (장애인의 권리의 발전,조기발견.치료.조기후원,의료재활 제공의 완 성,교육기회의 확대,직업재활영역의 확대,중증장애인의 노동후원,보호작업장 설치,사 회재활의 확대)
미국-1984년 ‘발달장애인법’제정.몇 차례 수정되어 1987년에는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정부에 책임을 위임
(4)현대 장애인복지 도약기(1990년대 이후)
1990년대에는 장애인복지가 생활에 밀착해서 의료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심리재활,재활사회사업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가족,주민 및 정부의 정책적인 참여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과 사회접근보장을 위한 건축물개선,주택개선,이동시스템의 개선,사회심리적 주민의식개선 등의 지역사회개발이 병행되는 형태로 총체적인 개념의 장애인복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UN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잘살기를 원하는 ‘만인을 위한 사회’지향과‘인식으로부터 실천으로’라는 표어를 걸고 모든 나라가 이에 준하여 실천하기를 권고하는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였다.
스웨덴은 1993년 ‘기회균등을 위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법률제정,정부와의 협상,로비활동 등 장애인의 동등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1994년 ‘장애인 옴부스맨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전반적인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 7월 제정된 미국의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업장,도로,전화,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고,고용근로자 1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장애인의 근무여건에 적합한 환경,물리적 접근권의 보장,특별장비의 마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장애인고용 시 차별금지규정,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공공시설에 관한 규정,통신관련규정 등 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호주는 1992년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인종,민족,성,장애,원주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였으며,장애인을 고용,편의시설,교육,접근권,물품,서비스,시설의 제공,토지의 양도,클럽이나 스포츠활동,연방정부의 행정,정보욕구 등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거나 손해,비합적인 행동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에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영국내의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으며,특히 고용,상품,시설,서비스,토지 혹은 자산의 임대,구매,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최근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대인서비스 부문에서는 점점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1950년 이후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한 고용제도의 마련을 시작으로 태동의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서구사회의 흐름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그러나 삼국시대에서 근대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삼국시대의 구휼제도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사상,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또한 조선말기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엿보인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초기,개화기,현대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의 3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근대 이전
(1)삼국시대
삼국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구제노력을 엿볼 수 있다.삼국시대에 실시된 구제사업으로는 관곡진급(官穀賑給),사궁구휼(四窮救恤),조조감면(組調減免),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종자 및 식량급여,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역농방재(力農防災),종묘 및 불사기도(佛寺祈禱)등이 있다.이 중 장애인과 가장 관련 있는 제도는 사궁구휼(四窮救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환과고독과 노병빈핍으로 불능지존자는 널리 물어 구휼케 하였다.
-고국원왕 2년 늙고 병든 자에게 물품을 지급하였다.
-대무신왕 5년 친히 죽은 자를 조상하고 병든 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위로하였다.
-태조왕 66년 환과고독,노병자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위문하고 구휼하였다.
신라
-유리왕 5년 늙은 할머니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덮어 주고 음식을 먹인 후 유사 에게 명하여 환과고독,노인,병든자 등에게 구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백제
-비류왕 9년 백성의 질고를 묻고 환과고독,불능자존자에게 곡식을 일인당 3석씩 주었다.
통일신라
-경덕왕 6년 백성이 기근과 병에 걸려 사자를 10도에 보내어 안무케 하였고,14년에 노병과 환과고독에게 곡식을 차등 있게 주어 구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독립된 명칭이 없이,즉 병자와 엄격한 구별이 없이 사용되었고,이들에 대한 구휼제도는 임시적이고 사후대책적인 성격으로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고려시대
고려사에는 고려시대의 진휼로서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制),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癘賑代之制),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가있었다.
-태조 원년의 흑창,성조 5년의 상평창,충선왕 5년의 유비창 등이 발달함으로써 진대사업,즉 곡식을 비축해서 춘궁기나 재해로 인해 재해빈민이 발생할 때 대여하여 가을이나 풍년에 풍년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발달하였다.
-성종 7년 재면법 제정:이재민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구제사업실시.장애인에 대한 구 제는 의료구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종때 의학교육기관으로 대의감이 설립되고,예종때 대의감 부속 약국을 설치하여 의료제 도의 발전을 가져왔다.서민의 구료기관인 혜민국을 설치하였으며,병자.빈민.고아.노인.폐질 자.걸식자 등을 구빈시료하고 수용보호하는 의료구제기관으로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다.
-광종 14년 기금을 설치하여 빈민,기민,병약.폐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위보를 설치하였 다.재단법인격의 구제기관이었으나,고리대금업체로 전락하여 공양왕 3년에 폐지되었다.
-예종 4년 구제도감이 설치되었다.질병.기근으로 인한 빈민,기민,병약.폐질자에 대한 관립 구제기관이었다.곡물,죽,소금,기름,채소,의류,옷감 등으로 진휼하였다.
-충목왕 4년 관립 구제기관으로 천재지변,기근,질병,폐질 등으로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진제도감이 설립되었다.
고려시대에 장애인들의 직업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그러나 매복맹인(賣卜盲人)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려초부터 국가에서는 복업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복인을 선발함으로써 복업이 제도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는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고려말기에 국내외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빈약하게 되었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된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맹인들을 위한 직업대책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3)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중심문화로 변화되었다. 이 유교사상은 인간적인 도덕심을 앙양하였으며 공동사회의 원리를 주창하여 군주는 인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철학을 뒷받침하였다.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인 독.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되었고,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업이 명과학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았고,관현맹인이 음악 관련직업을 가졌다.조선시대의 구빈사업은 비황(備荒),구황(救荒),구료(救療)로 나누어졌다.
조선시대의 구황제도는 사궁보호,노인보호,시식사업,진휼 및 대진사업,조적 및 방곡,고조,경감,원납,인보상조,구황방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인보상조는 민간자체의 구제형태로서 이웃이 상호협조하는 생활을 기초로 발달된 것으로 통,반,계 및 향약등이다.
향약은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등 네가지 덕목을 실천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환난상휼은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었다.향약은 주민의 정서적.물질적 면을 병행함으로써 향리주민의 문제와 고난을 감소 내지 제고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구휼사업이 이루어졌으나,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맹인의 점술업의 허가,부랑아 및 불구.폐질에 대한 보호 등 약간의 구제책만 있을뿐,대부분의 장애인은 친족부양에 의존하였다.
2)근대
한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켰던 시기는 고종 31년(1894년), 미국 선교사 부인인 홀여사가 평양에서 맹인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맹교육을 실시한 것이 최초의 일이다. 고종 34년 역시 장로교 선교사인 모훼가 평양에 남자 맹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마련했고,같은해 서울에서도 영국인 패시와 펠리가 맹인 남자 학생들을 수용 보호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 후 광무 9년에 개설한 경성고아원을 제생원이라 바꾸었으며 일종의 복지시설형 특수교육기관이 되었다.
일본은 1944년에 ‘조선구호령’을 제정했다.그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13세이하의 유아,임산부,불구,폐질,상이,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못하는 자로 되어있다.그러나 형식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였다.
일제시대의 제생원과 조선구호령은 식민통합을 보다 합리화,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8.15광복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행정과 정책,제도도 미군으로 이관되었다.1948년에 이문형이 정신박약아 수용시설로서 중앙각심학원을 설립하여 한국 최초의 정신지체인 보호시설이 되었다.이후 국립재활원이 된다.
미군정청 시기에도 장애인복지제도에 관련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미군정하에서는 장애인문제를 독립된 관심의 영역으로 삼지 않았고,구빈문제나 아동.부녀문제에 포함하여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1)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태동기(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수립 이후 1970년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라 할 수 있다.이 시대에는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인들을 위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군인과 경찰들의 권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서구의 현대적 장애인복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부상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태동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는 전후 군인,경찰등의 입법화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지만,아직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은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이었다.비록 군인과 경찰에 한한 것이기는 하나 장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이 시기에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상이군인,상이경찰관이 빈발함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국내적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에 관한 차별과 취업상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다.이 법은 시각장애자,청각장애자,정신장애자,지체부자유자,정서장애자,언어장애자, 기타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입법조치였다.그러나 이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상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심신장애자종합대책
1978년 보건사회부는 ‘심신장애자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49개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어린이에게 직업훈련실시
-49개 보호소에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직업훈련시설설치
-시설에 있는 장애아의 영양급식을 위하여 지급물자의 양과 종류를 개선
-목발과 보청기 등의 보장구 지급
-1979년 장애자 실태조사 실시
-보건사회부 안에 장애자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국립각심원에 연구 및 훈련기관을 설치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년)
1980년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심신장애의 기준,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또는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조치,보장구의교부,고용촉진,시설우선비용,공공건물.교통.통신 등의 편의시설,장애자 부양수당,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여,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시각장애자 재활시설,청각.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정신박약자 재활시설,심신장애자 요양시설,심신장애자 근로시설,점자도서관,점자출판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기(1988~1997년)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이다.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장애인올림픽
1988년 서울에서 제8회 ‘장애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이 대회로 인하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다.이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되고,국제경기에 입상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8년 대통령령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되었고,이에 기하여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기구로,장애인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도출에 관한 사항,장애자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장애자복지시설의 확충과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장애자에 대한 인식전환,이해증진과 장애자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였다.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1989년 11개 부문(장애발생의 예방,의료의보장,재활용구의 교부,교육기회의 확충,취업의 보장,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장애자복지시설의 확충,생활환경의 조성,국민의 이해력 증진,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전달체계의 개선)에 걸친 대책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 대책안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고용제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장애인의 취업에 지장이 되는 법령의 정비,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경제적부담의 경감을 위한 장애수당제도,각종 세금의 감면제도,요금이용료 감면제도 등을 건의.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즉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말로 개선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장애발생의 예방,재활의료,중증장애인의 보호,보호자에 대한 배려,장애인의 교육,장애인의 직업지도,장애인용 주택의 보급,문화환경의 정비,경제적 부담 의 경감)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수첩제도 도입
-복지조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을 법률로 정함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등에 관하여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장애인들의 직업안정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참여를 신장시킬 목적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1990년에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이 공포된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기특수교육시책을 강구 하고 보호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1994년 교육부장관 직할기관으로서 ‘국립특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동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 연구와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95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요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 일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또는 재활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을 9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5년 장애인의 시설이용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하여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8년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및 편의시설 설치 계획 수립및시행,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금융,기술,조세감면,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성, 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등이다.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1998년 이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수립, 시행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4대 장애인 관련법이 시행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누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된 듯하다.
그러나 아직 법률의 생활화 측면과 법률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 면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래에서는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1996년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민복지구상’등 기존에 발표된 장애인복지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복지, 고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오이시디 회원국에 걸맞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 체제의 효율화를 통해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증진, 중증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설치, 정보접근권 명시, 장애인 우선 주택분양및 비용지원, 장애인보조견 명시, 장애인수당제 실시 등의 내용이 실설 되었다. 2000년 1월부터 1단계 조치로 장애인정 범위를 신장, 심장,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 내부장애로까지 확대하고,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10종 장애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7월1일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로 확대되어 장애범주가 15종 장애로 확대 되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장애범주가 더 확대되어갈 예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통합교육의이념 실현을 목표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1994년 개정된‘특수교육진흥법’은 1999년 재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의무교육 조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유치원이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슬들까지도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순회교육,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치료교육, 직업,진로교육등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규정되었다.
장애인 교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그동안 고용확대 노력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강조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경증장애인의 두배로 정하여 고용유인책을 강화하였다.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장애인 지원 등의 항목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 적응지도의 과정으로 직업재활의 과정을 정교하게 세분화하였으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의무조항이 이전에는 임의 규정이었던 것과 달리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전문요원 양성 및 배치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002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민간전문가,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위원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조종위원회’에서‘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2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제2차 5개년계획의 수립을 위해, 민,관,학계가 포함된 ’장애인복지 발전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 (2007.7) 하여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망
먼저, 장애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199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섯가지 영역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에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포함되어 열 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2003년 7월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졌다. 대상장애는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장루장애,중증간질장애, 안면기형 등 5종이며, 추가될 장애인 원은 약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3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2006년 이후 실시될 예상되며 소화기장애, 중증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또는 정신적 장애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구 비율이 훨씬높고, WHO에서는 세계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화고 있어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장애범주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인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최근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보다 훨씬 빨리 그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이에 정부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역사회보호망 구축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예산, 시설의 인프라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 웨어 관련예산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장애인보호의 중심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재활시설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증장애인의 시설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호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1990년 이후 장애인서비스는 전통적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한 가정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복지선진국들의 장애인 복지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로,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감면 및 할인 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항공기 등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이 실효성 있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수당제도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국민연금상의 기초연금으로서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