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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법 통과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qkr7520 추천 0 조회 214 15.05.11 15: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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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1 15:32

    첫댓글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현재 계약중인 상가만 해당될 겁니다.
    맘상모 개소식(추후 공지)에 오시면 맘상모 고문 변호사님의 개정된 상가법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5.05.11 16:28

    답변 감사합니다
    만기가 올해 4월5일 입니다만 건물주께서 6월 말까지 영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답해서 다시 여줘 봅니다 ^**^

  • 15.05.12 07:01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과 법안 내용을 좀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 작성자 15.05.12 09:57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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