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식당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
사회법과 실버타운
사회법(社會法)이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법 영역이다. 시민법 또는 사법(私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 보호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수립된 법이다. 사회법은 이와 대립되는 법 개념(법 이론)으로서, 개인ㆍ권리 본위의 법률 원리를 수정하여 사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평등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강조하는 법의 총칭이다.
즉, 사법적 영역에 공공적 성격을 침투시켜서 자본 집중과 그로인한 모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법제도적 노력의 산물이다.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 운영 및 사후 관리되어야만 하는데...현실은 과연 그럴까?
'사회법'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여 실행되고 있나?
실버타운 관련 재판 과정 및 결과만 봐도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들이 공부할 때 과연 '사회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부했을까 매우 의심스럽다.
사회법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실버타운 관련 재판 대부분이 '민법'을 기초로(시민법 또는 사법(私法)의 잣대로) 재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을 '아파트'라 칭하며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은 '민법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실버타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쉽게 말해서 위의 예에서 보듯 '노인'과 '실버타운 사장(원장, 시설장, 운영주체)'의 다툼이 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시민법적 기준) 이와 같은 다툼이 과연 공정하게 잘 해결될까?
절대 그럴 수 없다!(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노인'은 (정보의 불평등 등에 의해) 절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법적 원칙'이 실버타운 관련 모든 일(재판 포함)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공정해질 것이다.
실버타운의 급식 같은 문제(어쩌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만 봐도 실버타운 측이 절대 유리하다. 노인으로서는 실버타운 측의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급식 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실버타운을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계약 때문이다. 이른바 사적자치의 원칙!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보통 입주후 3년~5년까지는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쉽게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버타운 계약(임대형)의 문제점이다!
실버타운을 분양하든 임대하든... 혹은 실버타운을 분양한 후 운영하든 안하든... 이리하나 저리하나... 모두 사업자(실버타운)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관할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
결국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만 하는 일이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의 논문 <실버타운 입주계약에서의 고령 소비자 보호> 초록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 소비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른 심신기능의 저하로부터 판단력이나 교섭력이 감퇴하고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서 점점 멀어져감으로써 지식의 진부화가 발생하는 등, 민법이 전제하는 재산관리나 거래주체로서의 인간상과 점점 동떨어져 가는 가장 약한 소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노후 대책으로 모아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악질 사업자의 타깃이 되기 쉽고 일단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도 용이하지 않다..."
실버타운 관련 거래, 계약 혹은 재판에서 '민법(시민법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실버타운 계약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과는 그 성질이 많이 다르다!
첫댓글 문제 제기 하신 부분을 잘 읽었습니다, 메트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