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舊 폐차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舊 폐차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번 조례안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우후죽순 늘어가는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舊폐차업)의 사업장 위치 기준 강화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함.
- 주택가 주변이나 비좁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야기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ㅇ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협의 조정 권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영업소 난립 방지 및 건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도록 권고함.
-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등록업체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도내에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년 폐철 가격 산정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며 업체 운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음.
□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가오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회부․심사될 예정입니다.
첫댓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자동차클러스터 유치에 찬성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