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에 대해서~~
1.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 가능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와 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2) 하천법 92조 -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105조 3항 20호 -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결국 하천수 사용허가권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이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위치도 (축적이 2만 5천분의 1)
2. 설계서 및 도면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하천수 사용허가 처리절차 [한강홍수통제소 접수시]
국가하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양항만. 공유수면 – 어촌계 고민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창업양식(흰다리새우) 전임강사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