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의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사례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좌측 수근관절 월상골 골절 및 탈구, 그리고 좌측 수근관절 월상삼각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분으로서 수술 진단명은 월상골 골절이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손목 골절에 대한 판정기준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시에는 골절에 대한 부분을 x-ray를 촬영하고 좌측 손목에 대해 관절운동범위검사(AMA방식, 수동적측정)를 통해 통증과 관절운동범위 1/4 제한의 있는 경우 7급을 주는게 마땅하나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규신체검사에서는 등급기준 미달이나 재심신체검사에서는 등급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사이 몸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차 판정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간혹 관절운동범위검사 없이 X-ray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등급판정에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1차적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린 사안에서 2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위 사례는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신체검사에서는 7급판정을 받은 경우인데..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겠죠..
따라서 보훈병원 신체검사시에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혹시라도 등급판정에 의문에 생길때는 곧바로 재심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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