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도 예배지침 / 고신 헌법 예배지침 제11조
공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신 일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그의 완전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2.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며 일반은혜와 특별은혜,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인 은혜, 단계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축복을 아뢰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3. 자복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되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언어와 행동의 죄, 은밀한 죄, 참람한 죄, 우연히 범한 죄, 습관적인 죄 등 각종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4. 간구 (서방교회 본기도에서는 그날의 성구를 소개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혜로 인한 즐거운 생활,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의 은총, 험악한 땅 위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자신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며 향상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와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 나라에 산재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본 교회와 교제하는 각 회와 병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핍한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여행자, 공무원 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