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 - 177호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39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5호(2023.1.5.)로 사업시행계획 고시된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계양구 효서로 344(작전동 646번지) 일원
◦ 면 적: 43,9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계양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 초: 2020년∼2023년
◦ 변 경: 2022년∼2024년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14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구분 | 위치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주소 | 관계인 |
동명 | 본번 | 부번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 권리 내용 |
당초 | 작전동 | 693 | 4 | 대 | 138 | 138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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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작전동 | 693 | 4 | 대 | 138 | 116.53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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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허용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준공업지역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 용도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70% 이하) |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400% 이하)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
◦ 공동이용시설(변경)
- 당초
시 설 명 | 위 치 | 대지면적 | 비 고 |
구 분 | 용 도 | 프로그램 | 작전동 693-4 | 138㎡ | 리모 델링 |
지하 1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마을주택관리소 |
지상 1층 | 주민사랑방 및 북카페 |
지상 2층 | 다목적공간 |
지상 3층 | 다목적공간 |
지상 4층 | 사무실, 공동주방 및 식당 |
- 변경
시 설 명 | 위 치 | 대지면적 | 비 고 |
구 분 | 용 도 | 프로그램 | 작전동 693-4 | 116.53㎡ | 리모 델링 |
지하 1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마을주택관리소 |
지상 1층 | 북카페 |
지상 2층 | 공유주방 |
지상 3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목적공간 |
지상 4층 | 사무실 |
지상 5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계단실, elev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 : 생략
◦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5)에 비치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