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장애인특별분양(인천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민간사전청약))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 (사전청약)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규모
가.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3블록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9층 8개동 총 905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815세대
[일반분양 4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82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5세대 포함)]
다. 주 택 형 : 84.9955㎡A, 84.9697㎡B, 84.9692㎡C, 84.9328㎡D, 97.9655㎡, 97.9655㎡P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84.9955A | 84.9697B | 84.9692C | 84.9328D | 97.9655 | 97.9655P | 합계 |
일반공급 세대수 | 36 | 99 | 39 | 35 | 112 | 112 | 433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1 | 3 | 1 | 1 | - | - | 6 |
서울특별시 | 1 | 3 | 2 | 1 | - | - | 7 |
경기도 | 1 | 3 | 1 | 1 | - | - | 6 |
소계 | 3 | 9 | 4 | 3 | - | - | 19 |
국가유공자 | 1 | 3 | 1 | 1 | - | - | 6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3 | 2 | 1 | - | - | 7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1 | 3 | 1 | 2 | - | - | 7 |
중소기업 근로자 | 1 | 3 | 1 | 2 | - | - | 7 |
북한이탈주민 | 1 | 3 | 1 | 1 | - | - | 6 |
우수선수 | 1 | 2 | - | - | - | - | 3 |
계 | 9 | 26 | 10 | 10 | 0 | 0 | 55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자 | 참고 사항 |
사전청약 모집공고 | 2022.02.28.(월) |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
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2.03.10.(목) 09:00~17:30 | 청약홈 인터넷청약 |
현장접수처 방문청약 | 2022.03.10.(목)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당첨자 발표 | 2022.03.18.(금) | 청약홈에서 확인 |
당첨자 계약 기간 | 2022.03.29.(화) ~ 2022.04.04.(월) 10:00~16:00 | - 사전공급 계약 체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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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방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전공급 계약장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 • 한국감정원 컴퓨터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특별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향후 본 청약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사업주체) 개별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 취소)
s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사전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주체가 정하는 날부터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금회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 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게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 미정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4) 서류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 장소 위치 및 분양문의
▣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사전청약 안내 홈페이지 : http://www.gd3-hoban.co.kr/
▣ 분양문의 : ☎ 1670-5713
출처 : 인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