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결산된 적이 있는 경우)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은 1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대여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수첩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진 곳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은 협회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가입은 사실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함으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입비는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주택건설업 면허 정보 잘 보고갑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관련 리스트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면허 등록기준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