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1. 개요
소규모 건설공사현장(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서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2. 보조대상 및 조건
가. 보조(지원)대상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나. 조건 및 대상
-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시스템 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중
·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
· 공사금액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50% 지원
- 시스템 비계 보조지원을 신청할 경우 수직보호망은 전면(4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보조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스템 비계만 신청 가능
- 대상
· 시스템 비계: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
서 수직재,수평재,가새재,안전난간,작업발판 및 부속품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 플라잉 넷 및 수직보호망은 시스템 비계 설치현장에 한하여
지원
3. 추진절차
가. 보조지원금 신청: 사업주
나. 투자계획 확인: 안전보건공단
다. 보조금 결정: 안전보건공단
라. 시설임대 및 설치: 사업주
마: 설치확인, 해체확인: 안전보건공단
바. 보조금 지급: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클린사업 확대지원 내용
1. 기준변경사항('19.07.15 이후 시행)
가. 지원대상(건설현장 공사금액기준)
- (변경전) 20억원 미만 -> (변경후) 50억원 미만
· 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은 50% 지원
- 비계 설치면적별 임대기간 상한제 실시: 최장 130일까지 지원
- 기술지도 미계약현장(1억원이상) 지원제한
나. 지원횟수제한(동일 사업주)
- (변경전) 연 2회 -> (변경후) 연 3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지사 검색 http://www.kosha.or.kr/kosha/intro/jurisdiction.do
저희 (주) 덕암가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로폼, 헌치폼, 콘판넬, 인코너, 앵글, 서포트, 합벽지지대, 목가와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연락주세요
☎ 043-211-77258
010-7422-6012
☞ 카페, 블로그, 웹사이트 링크 주소입니다.
-카페: http://cafe.daum.net/duckam100
-블로그1: https://blog.naver.com/duckam1000
-블로그2: https://blog.naver.com/duckam6012
-모두홈페이지: https://duckam1000.modoo.at
둘러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