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실 실험 폐수 및 폐시약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관련)
가. 용어 정의
-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 실험폐수: 실험실에서 실험․실습 후 발생한 시약이 포함된 물
- 폐시약: 보관 중인 각종 시약 중 사용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올바른 화학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후 시약
나. 실험폐수 처리 자율점검 및 관리 철저
- 실험폐수(폐시약) 처리 자체 점검 및 점검표 작성: 월 1회 이상
- 실험폐수(폐시약) 관리대장 작성 및 활용
다. 학교에서의 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보관 방법
- 폐수통 준비: 20L 크기의 용기를 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폐수통”이라고 표기
•발생 폐수를 한 개의 통에 함께 보관한다. - 실험실 폐수는 대부분이 원액이 아닌, 희석된 폐수이므로 폐수 종류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통에 함께 보관한다. 만일 원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물로 어느 정도 희석시켜 폐수통에 버린다. •폐수를 소량씩 천천히 폐수통에 붓는다. - 폐수를 폐수통에 버릴 때는 이미 폐수통에 있는 다른 폐수와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천천히 붓는다. •실험에 사용한 초자기구를 1~2회 정도 세척한 물도 폐수통에 버린다. - 실험에 사용한 비커 등의 실험기구(초자기구)는 시약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척 시 세척한 물도 폐수통에 모은다. |
- 시약병 처리 방법
•유리로 된 시약병 - 시약이 조금 남아있는 것은 물로 희석을 하여 폐수통에 버리고, 빈 시약병은 여러 번 세척하고 세척한 물은 폐수통에 버리고, 세척한 병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플라스틱으로 된 시약병 - 유리시약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 폐수 보관
•실험실 폐수는 반드시 폐수통에 보관한다. •폐수통은 처리될 때까지 지도교사의 책임 하에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 |
- 폐시약 보관 :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
라. 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 “과학실험 폐수(폐시약) 처리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일괄 수거 처리함.
- 처리시기까지 폐수(20L 플라스틱통) 및 폐시약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