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변경(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관련 3・4세대 NEIS 비교
구분 | 3세대 나이스 | 4세대 나이스 |
메뉴구성 | ■ 면제/유예관리, 정원외관리(검정고시용)으로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생의 정원 외 관리 방법이 없어, 유예처리 후 정원외관리함 | ■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구분 ※ 학적처리와 정원외관리 메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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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유예대상이 아닌 장기결석생도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관리하도록 운영 ■ 유예자의 정원 외 학적관리 여부는 학교장이 정함 ※ 유예처리만 하는 경우 검정고시 응시 불가 →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 | ■ 법령*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만 유예로 처리하도록 개선 ※업무착오로 정원외 학적관리 등록이 누락된 학생이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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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제4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학적변동 기준일
◦ 학적변동 기준일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를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유예에 따른 정원 외 관리인 경우 NEIS 학적처리는 유예 결정일이 아니라 정원 외 관리 시작일 이후 수행
<나이스 입력일(예시)>
구분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결정 | NEIS의 학적 변동일 | 정원 외 관리 |
면제 | 7.6.자 면제 | 7.6. | - |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 7.6.자 유예, 7.7.자 정원 외 학적 관리 | 7.6. | 7.7.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 7.6.자 정원 외 학적 관리 | 7.6. | 7.6. |
* 나이스 변동일자 입력 시 실제 유예 날짜를 선택해야 함
□ 4세대 나이스 학적처리 절차
① (면제)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 {추가} → 성명, 변동일자 및 변동구분, 학적특기사항 등 기재 후 저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학적사항 |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면제) (학적 처리 시 자동 반영) |
특기사항 | 2023.07.06.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학적변동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 사유 작성) |
② (유예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 {추가} → 성명, 변동일자 및 변동구분, 학적특기사항 등 기재 후 저장
- (유의사항) 유예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등록 시 변동일자는 유예확정일로 하나, 실제 NEIS 업무처리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이후 수행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유예 결정 시 해당학생의 정원 외 관리 시작일도 함께 결정
※ 학적특기사항 입력 시 ①학적변동일자를 기준으로 학적변동 사유를 기재한 뒤 ②줄바꿈(Enter Key)하여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관련사항을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학적사항 |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유예) (학적 처리 시 자동 반영) |
특기사항 | 2023.07.06.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2023.07.07. 정원 외 학적관리 (정원 외 관리 시작 일을 기준으로 작성) |
③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추가} → 성명, 변동일자 및 변동구분, 학적특기사항 등 기재 후 저장
※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장기결석생 발생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학생의 정원 외 학적관리 여부 결정
- (유의사항) 변동일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학적특기사항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사유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학적사항 |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 처리 시 자동 반영) |
특기사항 | 2023.07.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정원 외 관리 시작 일을 기준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