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2조 등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 30 일내에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동 법에 의한 소방계획서 작성, 자체소방점검 등을 시행하여
그 기록을 작성 유지하며, 법에서 정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정밀점검은 사실상 안전관리자로서는 불가능한 업무이므로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용역료를
지급하고 소방안전관리를 '대행'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선임한 자이며
이 안전관리자는 법정 소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정교육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받는 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