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지켜 봐 주세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생사람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정토록 해야합니다!
장성수 회장이 당선된 후 이사및 대의원 총회에 김청수 (전)회장 및 집행부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며 본 협회에 이상한 입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매우 시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수 회장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전) 회장 및 집행부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며 '징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했는데 ,이는 모두가 허위 조직한 거짓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 허위 사실 유포를 듣고서 사실로 믿고 있는 이사와 대의원, 회원들이 많습니다.
B회원, K회원, L 회원등이 전 집행부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도둑놈' 이라고 함부로 말하며, 조용히 운동하는사람을 향하여 " 저 사람하고 놀지 말라.'' " 인사도 하지말라." " 저런 사람과 말을 하느냐?". "협회 입장료와 등록금을 많이 먹었다."는 등 r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회원여러분들 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시정토록 함께 노력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장성수가 목포시파크골프 협회장에 장선되더니 김청수 (전) 회장, 이찬덕, 서근태 전무이사, 김광보 협회장 직무대리를 모두 허위사실을 조작 적시 유포하는 방법을 다수와 공모하여 회원징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소명서 참조 )
김청수 회장이 4년 재임기간 동안 화장실 신축, 사무실 신축, C코스 리모델링및 확충 공사, 1,000여 그루의 식목, A,B코스 리모델링 공사, 휀스 공사등 협회 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였기에 공로패 또는 공적비는 못세워 주더라도 장성수 회장은 김청수 (전) 회장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징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협회장으로써 과연 해야 할 일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성수 목푀시파크골프협회회장 선거전에 본 협회 사무실에서 김청수 회장님에게 김청수 회장님 재임기간 업적이 대단하기에 공적비를 세워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비난하면 자신이 높아 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 보시지요, 그리고 겸손해 보세요. 그럼 회원들이 당신을 높혀 주실 것입니다.
대한 민국은 법치사회이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 12월 28일에 장성수 회장 당선자를 비롯한 5인의 스포츠공정위원과 회원 몇명이 모여 본 협회도 아닌 제3의 장소(목포라이온스클럽 사무실)에서 김청수 회장및 3명의 스포츠공정위원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단 몇시간 만에 김청수 (전)회장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원징계 처리를 하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도협회장 선거에 이용하였습니다.
김청수 (전) 협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포시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도 부족한듯 또다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전 집행부 4명에게 허위 사실로 징계처리하여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토록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집행부는 회원들 무료 입장을 위해 목포시 보조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일이 2021년 회원들 무료 입장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장과 목포시 의원들이 이를 반영하여 2020년 11월에 목포시파크골프협회 보조금 1억원 예산안이 통과 되었고, 2020년 11월에는 목포국제파크골프장 무료 입장을 위한 목포시 조례 개정까지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유를 본 (전)회장 및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지만 함부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유포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다.
회원들 무료 입장하도록 노력한 것도 죄가 됩니까? ^0^ .
회원들이 무료입장하니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입장료를 내지 않아서도 좋아하지만, 입장하면서 잔 돈 교환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하게 입장합니까? 수고했다고 칭찬을 못할 망정 징계처리 한다고요?.........
협회장이 되면 회원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까요? 생사람 징계 하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자유과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하여 시끄러운 협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협회는 동호인들이 마음껏 질서를 지키며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첫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김청수 협회장에게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징계처리하였기에 혐의자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잘못한 자들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며, 누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아래 소명의 글을 읽어 보신 후 1차 판단해 보시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다려 봅시다.
잘잘못의 판결은 경찰관의 수사역량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정말 잘못한 자는 진심으로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회개하고 사과 해야 합니다.
만나는 몇몇 사람들이 죄인 취급 하기에 진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소 명 서
수신 : 목포시파크골프협회스포츠공정위원장
제출일자 : 2021.05. 06 ( 목 )
제출인 : *** , 연락처 / 010-2551-1122
【 소명 내용 】
제목 : 스포츠공정위원회 소명
( 전) 김청수 회장과 이찬덕, 서근태, 김광보 목사가 협회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장료와 등록비를 횡령했다는 말은 억지 주장입니다. 보조금과 입장료 사용 내역은 매월 목포시 체육회와 목포시청에서 정확히 정산보고하고 확인합니다.
목포시체육회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보조금과 입장료 정산서를 확인 후 잘못 사용하거나 횡령했으면 즉시 고발했을 것입니다. 목포시 의회에서도 보조금 입장료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2021년 1월 서근태 전무이사가 목포시체육회에서 2020년 12월말 잔액을 반납하라는 공문서를 받고 목포시체육회에 정확히 통장 잔액을 반납 했답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금은 서근태 전무이사가 2월 초에 통장과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를 농협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장성수 당선자에게 인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말은 거짓말 입니다.
1. 2021년 목포시파크골프협회 예산 삭감을 위해 잘못을 한 일이 전혀 없음.
운영권이 왜 목포시,체육회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모르는 일이고. 목포시의회에서 한 일을 회장 및 본인에게 소명하라고 하는데 본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2019년 목포시보조금이 5,000만원이었으나 목포시 보조금 5000만원으로는 본 협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 1억원으로 올려야 회원들이 무료입장 할 수 있다는 공문서를 보내고 보조금 1억원 인상 요청을 하였던입니다.
이러한 일도 이사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전무이사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함께 참석했던 본 협회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면 그 때의 일을 알고 있고 대의원총회 자료도 복사하여 보관 중입니다.
이러한 2019년도에 본 협회에서 요청한 목포시보조금 1억원 인상안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에는 7,500만원, 2021년에는 1억원으로 목포시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여 시민들이 '목포국제파크골프장을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일조 하였으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본 협회 운영권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 목포국제파크골프장을 무료 이용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 입장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나쁜 사람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0년 06월 09일 (화) 14:00~16:00 2020년 '제1회 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본 협회 등록 회원들에게만큼은 입장료를 전면적으로 면제하여 자유롭게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징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들께서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니 회원들에게 무료입장하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1회 이사 및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회원무료 입장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에 회원들 무료 입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무료 입장을 위해 찬조를 하신 분들을 밝히지는 않지만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이 2020년도에 무료 입장함으로 얼마나 편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무슨 큰 잘못을 저질은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2020년 회원 무료 입장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일가요?
분명히 밝히지만 이사및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 '회원 무료 입장'을 지원하였던 바입니다.
회원들이 입장 명부에 기록한 기록물에 따라서 입장한 회원 수만큼 정확히 입장료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2020년도까지 부주산 목포국제파크골프장을 목포시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금으로 구장운영을 하였는데 목포시 보조금 5천만원으로 구장관리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년도에 목포시 보조금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2020년에는 2,500만원이 인상된 7,500만원으로 본 협회 구장관리를 하게 되었고, 2021년도에는 1억원의 목포시 보조금을 증액해 주시고 회원들이 무료입장하도록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 등록 회원들에게만큼은 입장료를 전면적으로 면제하여 자유롭게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재 '목포시민 무료입장'이란 시조례까지 개정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목포국제파크골프장을 입장료 부담없이 무료이용하며 본 구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칭찬을 못할망정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 김민기 협회장 직무대리가 임명한 김광보 협회장직무대리인을 공문 보고함.
( 전무이사는 협회장 직무대리인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다만 임명권자가 협회장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면 보고하는 일을 하는 행정업무는 하였음.)
김청수 협회장이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 협회 규약 제25조 2항에 따라 김청수 협회장이 김민기 상임부회장을 협회장직무대행을 하도록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김민기 상임부회장이 질병 치료차 협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상임부회장께서 협회 규약 제25조 3항에따라 협회장직무대행 업무를 수행 할 이사를 임명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민기 상임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이사에게 협회장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중 어느 한분도 협회장 직무대행을 할 뜻이 없었습니다
전무이사는 김민기 상임부회장이 임명한 김광보 협회장 직무대리인을 목포시체육회에 보고해야 할 행정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보고해 드렸던 것입니다. 김광보 목사는 본 협회 이사와 스포츠공정위원으로써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본 협회이사들은 힘든 일이라며 아무도 협회장 직무대리 봉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김민기 상임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무급으로 협회장 직무대리를 하겠다며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김광보 목사의 본 협회장 직무대리 일을 무급 봉사 활동하였기에 칭찬을 못할 망정 죄인 취급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찬덕 전무이사는 협회장 직무대리인을 임명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민기 협회장직무대리가 임명한 김광보 협회장직무대리인을 목포시체육회에 공문 보고하는 행정업무를 했습니다. 이찬덕 전무이사가 공모해서 김광보 협회장 직무대리를 임명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3. 여러 기관에 제출한 김청수 (전)회장 관련 문건은 김청수 (전) 협회장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였음.
김청수 전 협회장께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하면서 보여주었고, 관련 기관에 김청수 회장이 직접 전달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청수 (전) 회장에게 '엉터리 징계처리'등 많은 피해를 주었기에 관련기관에 억을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목포시파크골프협회 규약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는 일은 전무이사 권한 밖 일입니다. 다만 행정 업무는 수행합니다.
협회장 임기를 대의원총회에서 목포시파크골프협회 규약을 약 3년 년 전에 개정하면서 협회장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협회장 임기를 몇 년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본 협회 규약이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되면 목포시체육회에 개정된 규약을 승인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 할 행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무이사가 협회장 임기를 2년으로 개정했다는 말은 억지 주장입니다.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5. 본 협회 등록금은 통장에 입금하여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고, 잔액은 장성수 회장에게 인계함.
본 협회 등록금 수입은 회원클럽 회장 또는 총무가 본 협회 등록금통장에계좌이체하여 등록금을 전액 입금하였고, 전무이사는 현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수만 감사와 함께 회원 클럽별로 회원 명부와 등록금 납부 이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장성수 청호클럽 회장과 총무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남도협회에 회원등록비는 등록 희망회원 1인당 1만원( 도협회비 5천원, 대한파크골프협회 5천원 ) 납부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전남도협회에 회원등록은 손관기 전무이사가 하였습니다. 2019년 회원등록금 통장과 현금출납부,지출결의서를 확인결과 잘못 지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은 대의원총회에서 3,500,000원 세출예산 승인을 받아 등록했습니다. 도협회에 회원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자 342명분 3,420,500원( 이체수수료 500원 포함)을 본협회 등록금통장에서 도협회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그 외 도협회 등록을 위해 등록금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통장에 그대로 남겨 장성수 회장에게 통장으로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착복한 것처럼 음해하고 있으니 등록금 통장과 현금출납부(장부) 및 지출결의서(철)를 확인 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협회등록금은 협회 통장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단돈 1원도 내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횡령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절약하여 한푼이라도 더 인계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법을 지키며 협회자금을 절약한 것도 죄가 됨니까?
등록금 수입․지출 내역을 김수만 감사와 제차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클럽 회장 총무와도 획인했었고 제가 3번 이상 확인했단 바로써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협회에 회원등록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고소하게되면 개인정보 모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무이사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에게 알렸고, 등록을 받으면서도 회장과총무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복사까지 해드렸습니다.
본 협회비를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아껴 사용하여 더많은 금액을 장성수 협회장에게 인계 해 준 것이 죄가 됩니까?
만약 도협회 등록을 희망하지 않은 170명을 임으로 회원등록 하면, 그것이야 말로 협회에 손해를 끼치고 도협회에 이익을 주기 위한 배임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외부 누출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170만원을 절약해 협회에 인수인계해 드렸습니다.
협회 등록비를 아껴 사용했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회원징계처리 한다고요? ^0^...
또한 회원 1인당 등록금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75세 이상 대회 미참가회원 등록금은 20,000원, 75세 이상 대회 참가 회원 등록금은 30,000원, 75세 미만인 회원 등록금은 40,000원 이기에, 영암군처럼 등록회원 수모두를 40,000원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아끼고 입장료를 사용해서 등록금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데 입장료 사용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등록비로 지출할 항목을 입장료로 잘못 지출하면 잘못 사용한 입장료는 그만큼 반환을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본 협회 대의원총회 후 식사비나 다과비를 입장료로 사용하면 즉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체육시설과에 매월 정산보고하고 입장료 사용 항목이 아닌 지출은 반환 조처를 하게됨. )
6. 입장료 잔액을 목포시체육회에 반납하기 위한 어떠한 공모를 한적이 없음. 목포시체육회에 매월 입장료 사용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목포시체육회에서 본협회 2020년 12월 말 입장료 잔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음.
본인은 2020년 12월 말까지 사용한 입장료와 관련된 통장,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등을 서근태 전무이사에게 2020년 1월에 사무인수인계 과정을 통하여 정확히 인계해 드렸습니다.
그 후 입장료 사용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후일 서근태 전무이사의 말에 의하면 2021년 1월 중순경에 목포시체육회에서 입장료 잔액을 반납하라는 목포시체육회의 지시 공문서를 받고 목포시체육회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외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2019년도 입장료 수입금은 반환지시가 없었기에 협회 입장료 만큼은 아껴서 차기 협회장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노력하였으나 2021년 1월에 목포시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목포시체육회에서 반환요청 공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에 따라 서근태 전무이사가 1월 중순경에 입장료를 체육회에 반환하였던 것입니다.
입장료 반환을 위해 집행부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협회 사무실에 보관 중인 등록금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와 등록금 통장을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전무이사 및 협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협회 회원등록비로 1원도 지출한 사실이 없고, 단돈 1원도 착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무이사가 돈을 함부로 쓰며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마치 전무이사가 잘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회원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청렴하게 근무하였습니다.
하절기는 12시간, 동절기는 10시간을 근무하면서도 8시간 최저임금을 받았고, 하루 4시간 휴게시간 중에도 많은 근무를 했지만 무료로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였고, 한 점 부끄러움없이 청렴결백하게 협회 업무를 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처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코자하오니, 이런 일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인 *** (인)
< 추신 >
2021년 5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소명하도록 목포시파크골프협회 김호정전무이사가 이찬덕, 김광보, 서근태에게 보낸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소명의 건’의 적시 내용은 모두 허위조작 되었고, 사실이 아닙니다.
장성수 회장이 대의원 총회, 이사회에서 2회, 그리고 회원 다수에게 김청수, 이찬덕, 김광보, 서근태는 나쁜 일을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였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음이 목포경찰서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보고 정말 잘못한 자를 정죄하기 바랍니다.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적시하여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불순한 의도가 있사오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장성수 회장은 자격없는 임원을 임명하는등 증거도 없이 사실을 허위 조작하여 징계처리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못한 자는 사법부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본 협회 규약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회원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자를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임원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임명하려는 속셈으로 본 협회 규약을 수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본 협회 규약을 수정한다고 해도 상위 단체인 목포시체육회 규약과 다르게 개정했다면 수정한 규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체육회의 승인도 받을 수 없고, 협회과 규약과 체육회 규정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단체인 체육회 규정이 우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5월 현재, 본 협회에서는 임원 결격 사유를 심사하지도 않고, 임원 임명을 하였습니다.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본 협회 Y이사는 자신이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사회에 모임을 통보해 주지않는다고 투덜거린 사람도 있답니다.
최소한 협회규약을 알고 자신이 임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서 처신을 했으면 합니다.
※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10-2551-1122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협회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립니다.
첫댓글 목포시파크골프협회 입장료는 목포시의 재산입니다.
목포시 재산과 본 협회 재산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입장료는 본 협회 구장 관리비나 본 협회 구장내 시설 유지를 위한 비품 구입및 수리비 등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입장료는 회원 복지비나 회원을 위한 각종 대회 운영비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2월 말 입장료 잔액을 목포시에 반납했다고 회원징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본 협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체육회에서 반납하라는 공문서를 받고 전무이사가 정상적인 이체과정을 통해 목포시체육회에 반납했답니다.
그런 사유가 회원징계 사유가 됩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징게처리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0^ ..... 정구죽천 이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