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 교육부 | 대학장학과 (☎ 044-203-6269)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14년이후 입학자('93.1.1이후 출생자))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국가장학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 공표로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7.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6.11.17~12.13), 2차('17.2.27~3.9)
※ '17.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7.5월말~6월초), 2차('17년 8월말~9월초)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 추진배경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기초~소득2분위 : 520만원, 3분위 : 390만원, 4분위 : 286만원, 5분위 : 168만원, 6분위 : 120만원, 7~8분위 : 67.5만원)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름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14년 이후 대학입학자 중 소득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단, ’93.1.1이후 출생자에 한함) 대학생 대상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소득2분위 이하는 520만원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