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PC방 흡연 단속 경보!!!!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네 PC방 흡연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흡연자와 PC방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답니다.
기존 PC방들이 증거가 되는 재떨이 대신에 종이컵 음료수 컵을 이용한 흡연을 암묵적으로 허용해
온건데 종이컵의 경우 재떨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버텨 온거죠. 물론 단속에 적발돼도 업주의 경우 손님이 흡연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금연법의 계도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고 이 때문에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는 특별단속으로 사전에 군기를 잡겠다는거죠.
보건복지부는....
이 번 특별단속을 통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손님인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이 놈의 보건복지부라는 기관은 대체 뭐하는 것들일까...
이 돈을 뜯어내서 부족한 세원을 채우려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왜 지워지지 않는거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PC방 담배 피다 걸리면 10만원 벌금
다들 조심하삼!!
첫댓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