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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5편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 이자낳는 자본
제21장 이자낳는 자본
일반적 또는 평균 이윤율을 (제2편에서) 처음 고찰하였을 때, 그것은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윤율의 균등화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산업자본들 사이의 균등화로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제4편에서 보완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균등화에 상업자본이 참가하는 것과 상업이윤이 논의되었다. 이리하여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이윤은 이전보다 더욱 엄밀히 규정된 좁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의 분석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일반적 이윤율이나 평균이윤에 관해 말할 때에는 언제나 후자의 의미−평균율의 완성형태−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평균율은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에 대해 같기 때문에, 이 평균율만이 문제로 되는 한 산업이윤과 상업이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자본이 생산분야에 산업자본으로 투하되든 유통분야에 상업자본으로 투하되든, 그 자본은 자기의 크기에 비례해 동일한 연간 평균이윤을 얻는다.(자본3,429)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화폐−실제로 화폐로 존재하거나 상품으로 존재하는 어떤 가치액의 독립적 표현이라고 여겨진다−는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전환에 의해 화폐는 주어진 고정적 가치에^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고 증가시키는 가치로 된다. 화폐는 이윤을 생산한다. 즉 화폐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자들로부터 일정한 양의 부불노동⋅잉여생산물⋅잉여가치를 착취하여 사유화할 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화폐는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이외에 추가적인 사용가치, 즉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사용가치를 얻게 된다. 이 경우 화폐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생산하는 이윤 바로 그것에 있다. 잠재적 자본, 이윤을 생산하는 수단의 속성에서 화폐는 상품이,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상품이 된다. 또는 같은 이야기이지만, 자본으로서 자본이 상품이 된다.(주54)(자본3,430)
주54) 경제학자들도 사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몇 개의 구절을 여기에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잉글랜드은행)“은 자본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대규모 상인인가?”라고 그 은행의 한 이사는 은행법특별위원회 보고서(1857)를 위한 증인 심문에서 질문을 받았다.(자본3,430)
연간 평균이윤율을 20%라고 하자. 그러면 100원의 가치를 가진 기계를 평균적 조건에서 평균 정도의 지능과 합목적적 활동에 의해 자본으로 사용한다면, 그 기계는 20원의 이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100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100원을 12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즉 20원의 이윤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손 안에 가지고 있다. 그는 잠재적 자본 100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 100원을 1년 동안 타인에게 맡기고 후자가 그것을 실제로 자본으로 사용한다면, 전자는 후자에게 20원의 이윤−후자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게 하지 않으며 후자가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잉여가치−을 생산하는 힘을 주는 셈이다. 후자가 연말에 100원의 소유자에게 예컨대 생산된 이윤의 일부인 5원을 지불한다면, 그는 이것에 의해 100원의 사용가치−그것의 자본기능, 20원의 이윤을 생산하는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윤 중 이렇게 지불되는 부분을 이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자는 이윤 중 기능자본가가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자본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특수한 명칭, 특수한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자본3,430-431)
이 100원의 소유가 이것의 소유자에게 그의 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의 일정한 부분인 이자를 끌어오는 힘을 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가 타인에게 100원을 주지 않는다면, 후자는 이윤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이 100원에 관련하여 자본가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주55)(자본3,431)
주55)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화폐를 차입하는 사람이 대부자에게 이 이윤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적 정의의 자명한 원리다.”(길바트, 1834: 163)(자본3,431)
여기에서 길바트처럼 자연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생산 당사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래의 공정성은 이 거래가 생산관계의 자연적 귀결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법률적 형태들−이 형태에서는 이런 경제적 거래들은 참가자들의 자발적 행위로서, 그들의 공동의지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개개의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나타난다−은 단순한 형태들에 불과하며 거래의 내용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거래의 내용을 표현할 뿐이다. 그 내용이 생산양식에 알맞고 적합하다면 공정한 것이다. 생산양식과 모순한다면 그 내용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노예를 부리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불공정하며, 상품의 품질을 속이는 것도 그러하다.(자본3,431)
100원이 20원의 이윤을 낳는 것은, 그것이 [산업자본이든 상업자본이든]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본기능의 필수조건은 그 화폐가 자본으로서 지출된다는 것, 즉 생산수단의 구매(산업자본의 경우) 또는 상품의 구매(상업자본의 경우)에 지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가 존재해야 한다. 100원의 소유자 A가 그^ 화폐를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하든가 퇴장화폐로서 자기가 보유한다면, 그 화폐는 기능자본가 B에 의해 자본으로서 지출될 수 없을 것이다. B가 지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A의 자본이므로, A의 동의 없이는 B는 A의 자본을 지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100원을 최초로 자본으로 지출하는 사람은 사실상 A다. 비록 자본가로서 그의 기능은 전적으로 이런 지출행위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이 100원에 관한 한, B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것은, A가 그 100원을 B에게 넘겨주고, 따라서 A가 그 화폐를 자본으로서 지출하기 때문일 따름이다.(자본3,431-432)
먼저 이자낳는 자본의 독특한 유통을 고찰하자. 그 다음에는 이자낳는 자본이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독특한 방식, 즉 아주 양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되는 독특한 방식을 연구하여야 한다.(자본3,432)
출발점은 A가 B에게 대부하는 화폐다. 이 대부는 담보가 있거나 없거나 실시될 수 있다. 담보가 있는 대부는 [상품이나 증서(어음⋅주식 등)를 담호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더 옛날의 형태다. 이런 특수한 형태들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취급해야 하는 것은 보통 형태의 이자낳는 자본이다.(자본3,432)
B의 수중에서 화폐는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M−C−M’의 운동을 통과하여, A에게로 M’으로서, M+ΔM−ΔM은 이자를 표시한다−으로서 복귀한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당분간 자본이 긴 기간에 걸쳐 B의 수중에 남아 있고 이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지불되는 경우를 무시한다. 그러면 운동은 다음과 같이 된다. M−M−C−M’−M’. 여기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1) 자본으로서 화폐의 지출, 그리고 (2) 실현된 자본−M’ 또는 M+ΔM−으로서 화폐의 환류다.(자본3,432)
상업자본 M−C−M’의 운동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소유자를 두 번 바^꾸며, 또는 상인이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여러 번 바꾼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의 이런 위치변화는 그 상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되더라도 어느 것이나 그 상품의 하나의 탈바꿈, 즉 구매 또는 판매를 표시한다.(자본3,432-433)
다른 한편으로 C−M−C에서는 동일한 화폐가 위치를 두 번 바꾸는데, 여기에서는 상품의 완전한 탈바꿈−상품이 먼저 화폐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화폐가 다시 다른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인다.(자본3,433)
이와는 반대로,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 M의 첫 번째 위치변화는 상품 탈바꿈의 한 계기가 아니며 자본의 재생산의 한 계기도 아니다. M의 위치변화가 그런 계기로 되는 것은 M이 기능자본가의 수중에서 지출될 때−즉 기능자본가가 그 화폐를 사용하여 상업을 경영하든지 그 화폐를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킬 때−다. M의 첫 번째 위치변화는 A로부터 B에게 M의 이전 또는 넘겨주는 것−이것은 보통 일정한 법률상의 형식과 규정 아래에서 실시된다−에 불과하다.(자본3,433)
자본으로서 화폐의 이중의 지출−그 첫 번째는 A로부터 B에게로 단순한 이전이다−에 대해 화폐의 이중의 환류가 대응한다. 화폐는 운동과정을 마치면서 M’ 또는 M+ΔM으로서 기능자본가 B에게로 환류하며, 그 다음에 B는 그 화폐를 다시 A에게 이윤의 일부와 함께, 즉 실현된 자본−M+ΔM−으로서 넘겨주는데, 이 경우 ΔM은 전체 이윤과 동등하지 않고 이자라는,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다. B에게로 화폐가 환류하는 것은, A의 소유인 그 화폐를 B가 기능자본으로서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의 환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B는 그것을 다시 A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B는 자본액 이외에, 자기가 이 자본액으로 얻은 이윤의 일부를 이자라는 명목으로 A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A가 B에게 그 화폐를 준 것은 오로지 자본−운동과정에서 자기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기의 소유자를 위해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가치−^으로서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 화폐는 자본으로 기능하는 동안만 B의 수중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화폐는 약속한 날짜에 B에게 돌아오면서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자본인 그 화폐는 다시 A−여전히 그것의 법류상의 소유자이다−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자본3,433-434)
이 상품[상품으로서 자본]에 고유한 대부라는 형태−이것은 기타의 거래에서도 판매라는 형태 대신 나타날 수 있다−는, 자본이 여기에서 상품으로서 등장한다는 사실, 또는 자본으로서 화폐가 상품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자본3,434)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간단히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제2권 제1장), 자본은 유통과정에서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형태에서 자본은 결코 자본으로서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자본3,434)
생산자본이 상품자본으로 전환되자마자, 상품자본은 시장에 출하되어 상품으로서 판매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상품자본은 단순히 상품으로 기능하며, 자본가는 단순히 상품의 판매자로, 그리고 구매자는 상품의 구매자로 나타날 뿐이다. 상품으로서 그 생산물은 판매에 의해 유통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자기의 전환된 형태 즉 화폐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이 상품이 소비자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구매되든, 아니면 자본가에 의해 생산수단−자본의 구성부분−으로 구매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통행위에서는 상품자본은 단순히 상품으로 기능할 따름이고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자본3,434)
그것이 단순한 상품과 구별되는 상품자본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것은 이미 잉여가치를 잉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가치 실현이 동시에 잉여가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상품자본이 상품−일정한 가격을 지닌 생산물−으로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2) 상품자본이 상품으로 기능하는 것은 자본으로서 상품자본의 재생산과정의 한 국면이며, 따라서 상품자본이 상품으로서 운동하는 것은 [상품자본의 재생산과정의 부분운동에 불과하며] 동시에 상품자본이 자본으로 운동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품의 운동이 자본의 운동으로 되는 것은, 판매라는 행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판매 행위가 [이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의 자격으로 행하는 총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자본3,435)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자본으로서 자본은 사실상 단순히 화폐, 즉 상품(생산요소)의 구매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 화폐가 동시에 화폐자본[자본의 한 형태]으로 되는 것은 구매 행위−화폐자본이 화폐로서 수행하는 현실적 기능−때문이 아니라, 이 구매 행위가 자본의 총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화폐자본이 화폐로서 수행하는 이 행위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자본3,435)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재생산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상품자본은 오로지 상품으로서 작용하고 화폐자본은 오로지 화폐로서 작용할 뿐이다. 탈바꿈의 개별 국면들을 하나씩 보면, 자본가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자본으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물론 그에게는 그 상품은 자본을 대표하지만], 또한 그는 화폐를 판매자에게 자본으로서 넘겨주는 것도 아니다. 어느 경우에나 자본가는 상품을 단순히 상품으로서 판매하며, 화폐를 단순히 화폐로서, 상품의 구매수단으로서 넘겨준다.(자본3,435)
자본이 유통과정에서 자본으로 등장하는 것은 오로지 전체 과정과 관련을 맺기 때문이며, 출발점이 동시에 복귀점으로서 나타나는 맥락, 즉 M−M’ 또는 C−C’에서다(반면에 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자본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되고 잉여가치가 생산되기 때문이다).(자본3,435-436)
그러나 이 복귀점에서는 중간의 매개과정은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M’또는 M+ΔM이며(ΔM만큼 증가된 이 가치액이 화폐의 형태로 존재하든 상품이나 생산요소의 형태로 존재하든), 최초의 투하된 화폐액과 이것을 넘는 초과분(실현된 잉여가치)을 합한 것과 같은 화폐액이다. 그리고 자본이 실현된 자본, 증식된 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바로 이 복귀점에서는−이 복귀점이 상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쉬고 있는 지점으로 여겨지는 한−자본은 유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과정 전체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실현된 자본이 다시 지출된다면, 그것은 결코 제3자에게 자본으로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으로서 제3자에게 판매되든가 또는 단순한 화폐로서 상품과 교환되어 제3자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자본은 자기의 유통과정에서는 결코 자본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만 상품 또는 화폐로 나타날 뿐이며, 이것이 또한 타인에 대해 자본이 취하는 유일한 존재형태다.(자본3,436)
상품과 화폐가 여기에서 자본인 이유는,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며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된다는 것−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상품 또는 화폐의 현실적 관계−때문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면) 자본가 자신에 대해 상품 또는 화폐가 가지는 관념적 관계 때문이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상품 또는 화폐가 재생산과정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자본으로서 존재하는 곳은 유통과정이 아니라 오직 생산과정−노동력의 착취과정−일 뿐이다.(자본3,436)
그런데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바로 이것이 이자낳는 자본의 특수성을 이루고 있다. 화폐를 이자낳는 자본으로서 가치증식시키려는 화폐소유자는 그 화폐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유통에 투입하며 그것을 자본−자기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자본이어야 한다−으로서 상품화한다. 그 화폐는 자기를 넘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본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처음부터 자본으로서−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창조하는 사용가치를 가진 가치로서, 그리고 운동 중에 자기를 유지하며 기능을 마친 뒤에는 자기의 최초의 지출자(이 경우 화폐 소유자)에게로 복귀하는 가치로서−넘겨지게 된다.(자본3,436-437)
다시 말해 그 가치는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만 떠나는 것이며 오직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기능자본가의 점유로 옮겨가는 것인데, 따라서 그 가치는 지불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판매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며 대부될 뿐이다. 즉 그 가치는, 첫째로 일정한 기간 뒤에는 출발점으로 복귀한다는 조건, 그리고 둘째로 실현된 자본으로서−그리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그것의 사용가치를 실현한 뒤에−복귀한다는 조건에서만 넘겨지는 것이다.(자본3,437)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상품은 그것의 속성에 따라 고정자본 또는 유동자본으로 대부된다. 화폐는 어느 형태로든 대부될 수 있는데, 고정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것은 예컨대 화폐가 연금의 형태로 상환되어 이자와 함께 끊임없이 자본의 일부도 환류하는 경우다.(자본3,437)
어떤 상품들은 사용가치의 성질 때문에 오직 고정자본으로 대부될 수 있을 뿐인데, 예컨대 가옥⋅선박⋅기계 등이 그렇다. 그러나 모든 대부자본은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그리고 그것의 상환이 그 사용가치의 성질에 의해 어떻게 변경되든] 항상 화폐자본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화폐액이며, 이 화폐액에 근거하여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되는 것이 화폐나 유동자본이 아니라면, 그것은 고정자본이 환류하는 방식으로 상환된다. 대부자는 주기적으로 이자와 함께 고정자본 그것의 소비된 가치부분−주기적인 마멸분에 해당하는 가치−을 받는다. 대부기한이 되면 고정자본의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현물로서 복귀한다. 대부자본이 유동자본이라면, 그것은 유동자본 환류의 일반적 방식에 따라 대부자에게 복귀한다.(자본3,437)
따라서 어느 경우에나 환류방식은 자본이 재생산되는 현실적 순환운동^과 자본의 특수한 종류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자본의 경우에는 그 환류가 상환의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대부자본을 넘겨주는 것, 즉 선대가 대부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자본3,437-438)
이 장에서는 진정한 화폐자본만을 취급할 것인데, 기타 형태의 대부자본은 화폐자본의 대부로부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3,438)
대부된 자본은 두 번 환류한다. 즉 재생산과정에서 그것은 기능자본가에게 환류하며, 그 다음에는 대부자−화폐자본가−에게 넘겨져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상환으로서, 그것의 법률상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것으로서, 환류가 또 한 번 일어난다.(자본3,438)
현실의 유통과정에서는 자본은 언제나 상품 또는 화폐로 나타나며, 자본의 운동은 일련의 구매와 판매로 이루어진다. 요컨대 유통과정은 상품의 탈바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생산과정 전체를 고찰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화폐에서 출발한다면 일정한 화폐액이 지출되어 일정한 기간 뒤에는 어떤 증가분과 함께 복귀한다(상품에서 출발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품의 가치에서 출발하게 되며 이리하여 상품을 화폐의 옷차림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부화폐액에 잉여가치가 첨가되어 복귀한다. 그 화폐액은 일정한 순환운동 과정에서 자기를 유지하고 증식시킨 것이다. 그런데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화폐는 이처럼 자기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화폐액으로서 대부되며, 이 화폐액은 일정한 기간 뒤에는 추가분과 함께 복귀하며, 또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 화폐액은 화폐로서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상품으로서 지출되는 것도 아니다. 즉 그 화폐액이 화폐로서 대부되는 경우에는 상품과 교환되는 것도 아니고 그 화폐액이 상품으로서 대부되는 경우에도 화폐와 교환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그 화폐액은 자본으로서 넘겨지는 것이다.(자본3,438)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하나의 전체⋅총체로서 고찰하는 경우, 자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즉 자본은 화폐를 낳는 화폐로서−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가 여기에서는 매개적인 중간운동 없이 단순히 화폐의 성질, 화폐의 능력으로서 화폐에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경우, 화폐는 이런 능력 때문에 넘겨지는 것이다.(자본3,438-439)
프루동은 화폐자본의 기능에 대해 기묘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바스티아와 프루동: [무료신용. 바스티아와 프루동의 논쟁], 1850). 프루동에 따르면, 대부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악인데, 이자를 받는 대부는 “판매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 동일한 물건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판매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것의 가격을 취득하는 능력”(9)이다.(자본3,439)
대부의 대상인 화폐⋅가옥 등은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소유자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프루동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화폐가 이자낳는 자본으로 념겨질 때 그것에 대한 등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매매행위에서도 교환과정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대상물은 넘겨진다. 판매되는 대상물의 소유는 항상 넘겨진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판매에서는 상품이 넘겨지지만 그것의 가치는 넘겨지지 않으며, 이 가치는 화폐의 형태 또는 어음이나 지불청구권의 형태(화폐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로 돌아온다. 구매의 경우에는 화폐가 넘겨지지만 그것의 가치는 넘겨지지 않으며, 이 가치는 상품의 형태로 대체된다. 산업자본가는 (잉여가치를 무시하면) 재생산과정 전체를 통해 동일한 가치를 자기의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그 가치의 형태가 변화할 따름이다.(자본3,439)
교환 즉 물품들의 교환이 진행되는 한,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동일한 자본가는 항상 동일한 가치를 자기 수중에 보유한다.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동안은 교환이 행해지지 않으며, 교환이 행해질 때는 잉여가치는 이미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개개의 교환행위를 고찰하지 않고 자본의 총순환 M−C−M’을 고찰한다면, 일정한 가치액이 끊임없이 투하되고, 이 가치액과 잉여가치(또는 이윤)를 합한 것이 유통영역에서 끊임없이 끌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과정의 매개는 단순한 교환행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으로서 M이 겪는 이 과정 바로 그것에 대부화폐자본가의 이자가 근거하며, 그 과정에서 이자가 생기는 것이다.(자본3,439-440)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상 모자를 판매하는 모자제조업자는…모자의 가치를 받는데, 그것보다 많거나 적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자본가는…자기의 자본을 완전히 그대로 돌려받을 뿐 아니라 이 자본보다 많은 것을, 자기가 교환에 투하한 것보다 많은 것을 받는다. 그는 자본 이외에 이자도 받는다.”(69)(자본3,440)
여기에서는 모자제조업자는 [대부자본가에 대립하는] 생산적 자본가를 대표한다. 어떻게 생산적 자본가는 상품들을 그 가치(생산가격으로 전환을 프루동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치와 생산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대로 판매하면서도 자기가 유통에 투입한 자본을 초과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비밀을 프루동은 해명하지 못한 것이다. 모자 100개의 생산가격이 115원이고 이 생산가격은 모자의 가치와 동등하다고[모자를 생산하는 자본이 사회적 평균구성의 자본이라고] 가정하자. 이윤이 15%라면, 모자제조업자는 상품들을 그 가치 115원으로 판매함으로써 15원의 이윤을 실현한다. 모자를 생산하는 데는 100원의 비용이 든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모자를 생산하였다면, 그는 초과분 15원을 전부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차입자본으로 제조하였다면 아마도 이 초과분 중 5원을 이자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자의 가치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오직 모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는 방식을 변경시킬 뿐이다.(자본3,440)
모자의 가치는 이자의 지불에 의해 영향 받지 않으므^로, 프루동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상업에서는 자본에 대한 이자가 노동자의 임금에 추가되어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되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이자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모순을 내포하는 원칙이다.”(105)(주56)
(주56) 프루동의 말대로 한다면, ‘가옥’이나 ‘화폐’ 등은 ‘자본’으로서 대부되어서는 안 되며, ‘상품으로서…비용가격’(43,44)으로 대부되어야 한다. 루터는 프루동보다는 약간 뛰어났다. 그는 이윤획득이 대부나 구매의 형태와는 관계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구매로부터도 고리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것까지 한꺼번에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므로, 당분간은 오직 대부에서의 고리를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저지한 뒤에 (최후의 심판일 이후에) 우리는 구매에서의 고리에 대해서도 설교할 것이다.”(루터, 1540)(자본3,441)
프루동이 자본의 성질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자본 일반의 운동을 이자낳는 자본의 독특한 운동에 의거해 서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폭로되고 있다. “화폐자본은 교환할 때마다 이자가 붙어 그것의 출발점으로 항상 복귀하므로, 대부는 동일한 인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윤을 얻도록 해준다.”(154)(자본3,441)
그러면 이자낳는 자본의 독특한 운동에서 프루동에게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구매⋅가격⋅대상물의 양도라는 범주들과, 잉여가치가 여기에서 드러내는 직접적인 형태다. 요컨대 여기에서는 자본이 자본으로서 상품이 되어 있고, 이리하여 판매가 대부로 전환하며, 가격이 이윤의 분배 몫으로 전환하는 현상이다.(자본3,441)
자본이 그 출발점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이 그 총순환에서 행하는 특징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결코 이자낳는 자본의 특징만은 아니다. 이자낳는 자본을 특징짓는 것은 복귀의 피상적인 형태−즉 매개하는 순환에서 분리된 복귀 형태−이다. 대부자본가는 등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자본을 넘겨주며 산업자본가에게 그것을 옮겨준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본의 현실적인 순환과정 중 하나의 행위가 아니며, 산업자본가가 실행해야 할 이 순환을 준비할 따름이다. 화폐의 이런 첫 번째 위치 변화는 탈바꿈의 어떤 행위[구매나 판매]도 표현하지 않는다. 교환이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등가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겨지지 않는다. 그 화폐가 산업자본가로부터 대부자본가에게 복귀하는 것은 자본이 넘겨지는 첫 번째 행위를 보충할 따름이다. 자본은 화폐형태로 투하되어 순환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화폐형태로 산업자본가에게 복귀한다. 그러나 자본은 투하될 때 산업자본가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복귀할 때도 그의 것일 수가 없다. 이 자본은, 그것이 재생산과정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산업자본가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본을 대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자본3,441-442)
자본을 대부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이전시키는 첫 번째 행위는 하나의 법률상 거래인데, 이 거래는 자본의 현실적인 재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이 과정을 도입할 따름이다. 환류한 자본을 다시 차입자로부터 대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상환은 첫 번째의 법률상 거래를 보충하는 두 번째의 법률상 거래다. 첫 번째의 거래는 현실적 과정이 시작될 수 있게 하며, 두 번째의 거래는 현실적 과정이 끝난 다음의 보충적 행위다. 따라서 대부자본의 출발점과 복귀점, 넘겨줌과 상환은 법률상 거래들에 의해 매개되는 자의적인 운동들로 나타나며, 이 운동들은 자본의 현실적 운동의 앞뒤에서 행해지고 이 현실적 운동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물론 자본이 처음부터 산업자본가의 것이고 따라서 그의 소유로서 오직 그에게로 환류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현실적 운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자본3,442)
첫 번째의 도입행위에서 대부자는 자기의 자본을 차입자에게 넘겨주며, 두 번째의 보충적인 종결행위에서는 차입자가 이 자본을 대부자에게 반환한다.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한(당분간 이자는 무시^한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 대부자본의 운동만을 문제로 삼는 한, 이 두 행위(이 행위들은 자본의 현실적 재생산운동이 행해지는 길거나 짧은 시간간격에 의해 분리되지만)는 이 운동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넘겨줌이라는 이 운동은 대부와 차입[화폐나 상품의 오직 조건부 양도라는 이 특수한 형태]의 일반적 운동이다.(자본3,442-443)
자본 일반의 특징적인 운동−즉 화폐가 자본가에게로 복귀하는 것, 자본이 그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루는 현실적 운동과는 분리된] 전적으로 피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A는 자기의 화폐를 화폐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넘겨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점유자만 바뀔 뿐이다. 화폐가 자본으로 현실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직 B의 수중에서다. 그러나 A에 대해서는, 그 화폐는 단순히 B에게 넘겨짐으로써 자본으로 되고 있다.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으로부터 자본의 현실적 환류는 오직 B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나 A에게 환류는 넘겨줌과 똑같은 형태로 일어난다. 일정 기간 화폐를 대부하는 것, 그리고 이자(잉여가치)와 함께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것이 이자낳는 자본 그것에 고유한 운동형태의 전부다.(자본3,443)
대부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 바깥에 있는 활동이다. 이 거래 그것에는 자본의 현실적 운동이 소멸되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서 자본은 또한 자기의 특유한 양도방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귀도 일정한 일련의 경제적 과정들의 귀결과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한 법률상 계약의 결과로 나타난다. 환류의 기간은 재생산과정의 경과에 달려있는데,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자본으로서 그것의 복귀가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단순한 계약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자본3,443)
그리하여 이 거래에 관한 한, 자본의 환류는 생산과정에 의해 결정된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고, 마치 대부자본이 화폐^형태를 한 번도 상실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타난다. 물론 이 거래들은 현실적인 재생산상의 환류에 의해 실제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 거래 자체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 환류가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면 차입자는 대부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한다. 자본의 단순한 형태−A라는 금액으로 인도되어 일정한 기간 뒤에 이 시간간격 이외에는 어떤 매개도 없이 A+ 1/x A라는 금액으로 복귀하는 화폐−는 현실적 자본운동의 불합리한 형태에 불과하다.(자본3,443-444)
현실적 자본운동에서 복귀는 유통과정의 하나의 국면이다. 처음에 화폐는 생산수단으로 전환되고, 생산과정은 생산수단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상품의 판매에 의해 상품은 화폐로 재전환된다. 이리하여 그 화폐는 처음에 화폐형태로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의 수중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 복귀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소유자와 제2의 인물 사이의 법률상 거래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인도와 상환뿐이다. 그 중간에 일어난 모든 것은 지워져 있다.(자본3,444)
그러나 자본으로 투하되는 화폐는 그것을 투하하는 사람−그것을 자본으로 지출하는 사람−에게로 복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M−C−M’은 자본운동의 내재적 형태이기 때문에, 화폐소유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즉 자기의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속성과 더불어 자기가 행하는 운동 중에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대부할 수 있다. 화폐소유자가 화폐를 자본으로 넘겨주는 것은 그것이 자본으로 사용된 뒤에 그것의 출발점으로 환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차입자가 일정한 기간 뒤에 그것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그 화폐가 차입자 자신에게로 먼저 환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자본3,444)
그러므로 자본으로서 화폐의 대부−일정한 기간 뒤에 상환된다는 조^건으로 화폐를 양도하는 것−는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그 출발점에 환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폐가 자본으로 행하는 현실적 순환운동은 화폐의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화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상 거래의 전제다. 차입자가 화폐를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입자의 문제다. 대부자는 화폐를 자본으로 대부하는 것이며, 자본으로서 화폐는 자본의 기능들−이것은 화폐의 형태로 자기의 출발점에 복귀할 때까지 화폐자본의 순환을 포괄하고 있다−을 수행하여야 한다.(자본3,444-445)
가치액이 화폐 또는 상품으로 기능하는 유통행위 M−C와 C−M’은, 그 가치액의 총운동의 매개적인 과정들, 총운동의 단순한 국면들에 불과하다. 자본으로서 그 가치액은 총운동 M−M’을 수행한다. 그것은 화폐 또는 이러저러한 형태의 가치액으로 투하되며 가치액으로 복귀한다. 화폐의 대부자는 화폐를 상품의 구매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며, 또는 가치액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는 그 상품을 화폐와 교환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가치액을 자본으로서, M−M’으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가치로서 투하한다. 그는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부는 가치를 화폐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 넘겨주는 것에 적합한 형태다. 그렇다고 하여 대부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과는 전혀 상관 없는 거래들의 형태로 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자본3,445)
* * *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자본이 그 소유자와 산업자본가 사이에서 행하는 운동만을 고찰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자를 연구해야 한다.(자본3,445)
대부자는 자기의 화폐를 자본으로 지출한다. 그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가치액은 자본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로 환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귀만으로는, 대부된 가치액이 자본으로서 환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된 가치액의 단순한 상환일 수가 있다. 자본으로서 환류하기 위해서는, 대부된 가치액은 운동과정에서 자기를 유지할 뿐 아니라 증식시켜야 하며, 이리하여 M+ΔM으로서 잉여가치와 함께 복귀하여야 한다. 이 ΔM이 여기에서는 이자인데, 평균이윤 중 기능자본가의 수중에 남지 않고 화폐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다.(자본3,446)
화폐가 화폐자본가에 의해 자본으로서 이전된다는 것은, 그 화폐가 M+ΔM으로서 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교적 오랜 기간의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상환될 때까지, 자본은 환류하지 않고 그 중간의 시기에 이자만이 규칙적으로 환류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나중에 고찰하여야 한다.(자본3,446)
화폐자본가는 차입자인 산업자본가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는 실제로 무엇을 차입자에게 넘겨주는가? 화폐의 대부를 자본으로서 화폐의 이전−즉 상품으로서 자본의 이전−으로 만드는 것은 화폐를 넘겨주는 이 행위뿐이다.(자본3,446)
화폐대부자가 자본을 상품으로 대부하는 것, 또는 그가 소유하는 상품이 자본으로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오직 이 념겨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다.(자본3,446)
보통의 판매에서는 무엇이 넘겨지는가? 판매되는 상품의 가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는 형태를 바꿀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가치는, 화폐의 형태로 판매자의 수중에 현실적으로 이전되기 전에, 가격으로서 관념적으로 상품 속에 존재한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가치량이 여기에서는 형태만 바꿀 따름이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가치량이 한 번은 상품형태로 존재하고 또 한 번은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판매자가^ 양도하는 것, 그리하여 구매자의 개인적 또는 생산적 소비로 이전되는 것은 상품의 사용가치이고 사용가치로서 상품이다.(자본3,446-447)
그러면 화폐자본가가 대부기간에 차입자인 생산적 자본가에게 넘겨주고 건네주는 사용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자기의 운동에서 자기의 최초 가치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일정한 잉여가치, 즉 평균이윤(이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은 여기에서는 전혀 우연적인 일로 나타난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화폐가 가지게 되는 사용가치다. 기타의 상품들의 경우에는 사용가치는 결국 소비되며, 이리하여 상품의 실체는 사라지고, 또 그것과 함께 상품의 가치도 사라진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이라는 상품은, 그것의 사용가치를 소비함으로써 그것의 가치와 사용가치가 유지될 뿐 아니라 증가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자본3,447)
자본으로서 화폐의 이 사용가치−평균이윤을 낳는 능력−를 화폐자본가는 일정한 기간 산업자본가에게 넘겨주며, 이 기간에는 대부자본의 처분권을 산업자본가에게 건네준다.(자본3,447)
이렇게 대부되는 화폐는 이 점에서는 노동력−산업자본가와의 관계에서 본 노동력−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산업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가치를 지불하지만 대부자본에 대해서는 가치를 상환할 뿐이라는 것이다. 산업자본가에 대해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노동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노동력의 구입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이윤)를 그것의 사용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가치초과분이 산업자본가에 대한 노동력의 사용가치다. 마찬가지로, 대부되는 화폐자본의 사용가치도 가치를 낳고 증가시키는 그것의 능력이다.(자본3,447)
화폐자본가는 사실상 하나의 사용가치를 넘겨주며, 이 때문에 그가 주는 것은 상품으로서 주는 것이다. 이 한도까지는 다른 어떤 상품과도 전적으로 비슷하다. 첫째로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되는 것은 가치다. 단순한 상품−상품으로서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며, 그 형태만이 바뀐다. 쌍방이 모두 여전히 자기들이 넘겨준 것과 동일한 가치를, 구매자는 상품형태로, 판매자는 화폐형태로 보유한다. 대부의 경우에 다른 점은, 이 거래에서는 화폐자본가만이 가치를 건네주는데, 그는 이 가치를 장래의 상환에 의해 보존한다는 점이다. 대부에서는 한편만이 가치를 주므로 다른 한편은 가치를 얻을 뿐이다. 둘째로, 한편은 현실적 사용가치를 넘겨주며 다른 한편은 그것을 받아 소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통의 상품과는 달리 이 사용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다. 화폐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가치량이 화폐의 최초 가치량을 넘는 그 초과분, 즉 이윤이 그 사용가치다.(자본3,447-448)
대부되는 화폐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평균적인 조건에서는 평균이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57)(자본3,448)
주57) “이자 취득의 정당성은 차입자가 이윤을 얻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차입금)“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이윤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원인들에 관한 평론, 1750:49. 이 익명 저서의 저자는 매시다.)(자본3,448)
그러면 산업자본가는 무엇을 지불하는가? 대부되는 자본의 가격은 무엇인가? 메시에 따르면, “사람들이 차입한 것의 사용에 대해 이자로 지불하는 것은, 차입한 것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윤의 일부다.”(주58)(자본3,448)
주58) “부자들은 자기들의 화폐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타인들에게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윤을 생산하게 하고, 그 이윤의 일부를 소유자를 위해 남겨두게 한다.”(같은 책:23-24)(자본3,448)
보통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것은 그 상품의 사용가치고, 그가 지불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다. 마찬가지로 화폐의 차입자가 구매하는 것도 화폐의 자본으로서 사용가치인데, 이것에 대해 그가 지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타 상품의 경우처럼] 화폐의 가격 또는 가치는 분명히 아니다.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와는 달리 가치의 형태변화−이 가치가 한번은 화폐형태로 존재하고 또 한번은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것−가 일어나지 않는다. 넘겨주는 가치와 회수되는 가치 사이의 동일성은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시된다. 즉 가치액−화폐−은 등가없이 넘겨지고 일정한 기간 뒤에 반환된다는 것이다.(자본3,448-449)
대부자는, 이 가치가 자기로부터 차입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가치의 소유자다. 단순한 상품교환의 경우 화폐는 항상 구매자 측에 있지만, 대부의 경우 화폐는 판매자 측에 있다. 판매자는 화폐를 일정한 기간 포기하는 사람이며, 자본의 구매자는 화폐를 상품으로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또 투하되는 한에서다. 차입자가 화폐를 차입하는 것은 자본으로서이며 자기를 증식시키는 가치로서다.(자본3,449)
그러나 그 화폐는, 다른 모든 자본이 그 출발점−투하의 순간−에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잠재적인 자본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증식되고 자본으로서 실현된다. 그런데 차입자는 실현된 자본−가치+잉여가치(이자)−으로서 그것을 상환해야 한다. 이자는 차입자가 실현한 이윤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그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차입자에 대한 대부자본의 사용가치는 그에게 이윤을 생산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부자는 사용가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 때문이다.(자본3,449)
다른 한편으로 이윤 전체가 차입자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 만약 이윤 전체가 차입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는 사용가치의 양도에 대해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으며, 대부된 화폐를 대부자에게 단순한 화폐로서 상환할 뿐이지 자본으로서−실현된 자본으로서−상환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폐는 M+ΔM으로서만 실현된 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3,449)
대부자와 차입자는 모두 동일한 화폐액을 자본으로 지출한다. 그러나^ 이 화폐액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은 오직 차입자의 수중에서다. 동일한 화폐액이 두 사람에 대해 자본으로서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이윤이 두 배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동일한 화폐액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윤의 분할에 의해서다. 대부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이자라고 부른다.(자본3,449-450)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거래 전체는 두 종류의 자본가들, 즉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또는 상업자본가) 사이에서 진행된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기에서는 자본이 자본으로서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은 자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단순한 상품의 관점에서 보거나 또는 심지어 자본의 관점−자본이 그 재생산과정에서 상품자본으로 기능하는 한−에서 보아도 불합리할 것이다. 판매와 구매가 아니라 대부와 차입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구별이며, 지불되는 것이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이자라는 것도 위와 마찬가지의 구별이다. 이자를 화폐자본의 가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가격의 불합리한 형태며 상품의 가격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모순된다.(주59) 여기에서 가격은 사용가치로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일정한 화폐액을 의미할 따름이며, 따라서 가격은 내용이 전혀 없는 순전히 추상적인 형태로 전락한다. 그런데 가격의 개념에 따르면 가격은 이 사용가치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자본3,450)
주59) “통화에 적용되는 경우 ‘가치’라는 용어는 세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다…(2) 뒷날에 받을 같은 금액의 통화에 대비한…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 이 경우 통화의 가치는 이자율에 의해 계산되며, 이자율은 대부가능한 자본의 양과 그것에 대한 수요 사이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토렌즈, 1847: 5, 6)(자본3,450)
이자가 자본의 가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불합리한 표현이다. 이 경우 하나의 상품은 두 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가^치를, 둘째로는 이 가치와 다른 가격[물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에 불과하지만]을 가지게 된다. 화폐자본은 일정한 화폐액에 지나지 않거나, 일정한 상품량의 가치가 화폐액으로 평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이 자본으로 대부된다면, 그것은 일정한 화폐액의 위장형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것은 몇 킬로그램의 면화가 아니라 면화의 형태 속에 그것의 가치로서 존재하는 일정한 화폐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가격은, 토렌즈가 생각하듯이 통화로서 자본은 아니더라도 화폐액으로서 자본에 관련된다.(자본3,450-451)
그렇다면 일정한 가치액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가격, 자기 자신의 화폐형태로 표현되는 가격 이외에 다른 가격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가격은 결국 상품의 사용가치와 구별되는 상품의 가치이므로(시장가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시장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양적인 것이며 가치량에만 관련될 뿐이다), 가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가격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기 때문이다.(주60)(자본3,451)
주60) “‘화폐의 가치’ 또는 ‘통화의 가치’라는 용어가, 상품과 교환될 때의 가치와, 자본으로서 사용될 때의 가치 모두를 표시하기 위해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그 용어의 애매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혼돈이 생기게 된다.”(투크, 1844: 77) 그러나 가치 그것(이자)이 자본의 사용가치로 된다는 주요한 혼동(이것이 이 혼동 중에 내재하고 있다)을 투크는 보지 못하고 있다.(자본3,451)
자본은 자기의 가치증식에 의해 자기가 자본임을 드러낸다. 이 가치증식의 정도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실현되는 양적인 정도를 표현한다.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 또는 이윤−이윤율 또는 이윤량−은 투하자본의 가치와 비교함으로써만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자낳는 자본의 가치증식의 크고 작음도 이자액(총이윤 중 이 자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투하자본의 가치와 비교함으로써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격이 상품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자는 화폐자본의 가치증식을^ 표현하며, 이리하여 그 화폐자본의 대가로 대부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으로서 나타난다.(자본3,451-452)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폐에 의해 매개되는 교환의 단순한 관계−즉 구매와 판매−를 직접적으로 이 현상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프루동이 그렇게 한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전제는 바로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 그리하여 화폐가 자본 그것으로서, 잠재적 자본으로서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자본3,452)
그러나 자본 그것이 여기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자본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제공되고, 자본으로서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제로 넘겨지는 한에서의 일이다. 자본의 사용가치는 이윤을 낳는 것이다. 자본으로서 화폐[또는 상품]의 가치는 화폐[또는 상품]로서 자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소유자를 위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의 생산물은 이윤이다. 화폐가 화폐로서 지출되는가, 아니면 화폐가 자본으로서 투하되는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화폐의 사용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자본3,452)
화폐 또는 상품은 이미 그 자체로서 잠재적 자본인데, 이것은 노동력이 잠재적 자본인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1) 화폐는 생산요소들로 전환될 수 있으며, 화폐는 이미 그대로 이런 요소들의 추상적 표현−그것들의 가치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며, (2) 부의 소재적 요소들은 잠재적으로 이미 자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 요소들의 보완적 대립물−이 요소들을 자본으로 만드는 임금노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자본3,452)
소재적 부의 대립적인 사회적 성격−부가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에 대립한다는 것−은 생산과정을 제쳐놓고라도 이미 자본소유권 그것에 표현되고 있다. 이 특수한 계기인 자본소유권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항상적인 결과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항상적인 전제이기도 한^데, 이 자본소유권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그것과 분리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표현하게 된다. 즉 화폐 그리고 상품은 그 자체로 잠재적⋅잠세적 자본이라는 것, 따라서 그것들은 자본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잠재적 자본이라는 형태에서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휘권과, 타인의 노동을 취득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타인의 노동을 취득하는 근거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일 따름이며, 자본가 측에서 등가로 제공한다는 어떤 노동도 아니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게 된다.(자본3,452-453)
더욱이 이윤이 이자와 진정한 이윤으로 분할되는 것이,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즉 경쟁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자본은 상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차이점은 유사성만큼이나 뚜렷하다. 만약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면, 상품의 시장가격은 그것의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즉 이 때 상품의 가격이 경쟁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생산가격에서 시장가격이 벗어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하며, 이 차이들은 상호간에 상쇄되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평균시장가격은 생산가격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우 이 힘들은 작용하지 않게 되고 상쇄되어 버리며, 이리하여 가격결정의 일반법은 개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은 모든 가격운동들의 평균으로서뿐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시장가격 형태에서도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다.(자본3,453)
그런데 생산가격은 생산양식 그것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제된다.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면, 그들의 작용은 상쇄됨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와 같게 된다. 그러나 화폐자본에 대한 이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경쟁이 법칙으로부터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 강제되는 분할의 법칙 이외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어떤 ‘자연적’ 이자율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적 이자율은 자유경쟁에 의해 확정되는 율을 가리킬 따름이다. 이자율에는 어떤 ‘자연적’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이 오로지 차이들과 변동들을 결정하는 것뿐이 아닌 경우, 따라서 경쟁의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면 일체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결정되어야 할 것은 그 자체 자의적이고 무원칙적인 것으로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자본3,453-454)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즉 자본의 투하는 대부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 자본이 단순히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현된 자본의 환류는 차입자로부터 대부자에게로 자본이 이자와 함께 단순히 거꾸로 이전하는 것, 즉 상환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다음과 같은 속성−즉 이윤율은 1회전에서 얻는 이윤과 투하자본가치 사이의 비율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회전시간 그것의 길이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따라서 산업자본이 일정한 기간에 생산하는 이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도 매우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도 전혀 피상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이자가 대부자에게 지불된다는 형태로 나타난다.(자본3,454)
낭만파의 밀러(1809: 138)는 사물의 내적 관련에 대한 그의 일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시간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자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주된 요인이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이 상품가격의 결정에 참가한다는 것, 또 바로 이것들에 의하여 자본의 주어진 회전기간에 대한 이윤율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기간에 대한 이윤의 이런 결정에 의해 바로 이자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표면의 먼지만을 보고 그 먼지가 모슨 신비스럽고 중요한 것인 양 거만하게 외쳐대는 데 있다.(자본3,45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