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 |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국고50%, 지방비 50%)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설 시군구 임대사업소 설치 개소당 10억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10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주요밭작물 5ha 이상 집적화 주산지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합 계 | 52,000 | 54,000 | 58,000 | 58,000 | 국 고 | 26,000 | 27,000 | 29,000 | 29,000 | 지방비 | 26,000 | 27,000 | 29,000 | 29,000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 소계 | 52,000 | 42,000 | 32,000 | 32,000 | 국고 | 21,000 | 21,000 | 16,000 | 16,000 | 지방비 | 21,000 | 21,000 | 16,000 | 16,000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 소계 | 6,000 | 6,000 | 6,000 | 6,000 | 국고 | 3,000 | 3,000 | 3,000 | 3,000 | 지방비 | 3,000 | 3,000 | 3,000 | 3,000 |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 소계 | 4,000 | 4,000 | 10,000 | 10,000 | 국고 | 2,000 | 2,000 | 5,000 | 5,000 | 지방비 | 2,000 | 2,000 | 5,000 | 5,000 |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 소계 | - | 2,000 | 10,000 | 10,000 | 국고 | - | 1,000 | 5,000 | 5,000 | 지방비 | - | 1,000 | 5,000 | 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