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22일 약관 개정,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 4.0, 갱신기준 3.8
카카오 "소수의 별점 테러로 '평균' 흔들리지 않아..기사와 소통 유지"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앞으로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택시 기사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평점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택시기사의 멤버십 가입을 거부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면서다. 멤버십 가입이 가능한 평점 기준은 5점 만점에 4점. 기존 가입자가 멤버십을 갱신하기 위해선 3.8점을 넘어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2일 카카오T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인 '프로 멤버십'에 새 약관을 적용했다.
프로멤버십은 택시 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보다 좋은 배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지 부스터'를 포함해 '실시간 콜 수요 지도' '단골 승객 배차 혜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새 약관의 핵심은 '평점 기준' 도입이다. 앞으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은 택시 기사는 평점 4.0을 넘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가 멤버십을 갱신하기 위해선 평점 3.8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택시는 승객이 택시 이용 후 기사에 대해 별 5개 만점으로 서비스 만족도·택시 청결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평점이 단순 참고용이었다면, 이제 평점을 근거로 택시 기사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기사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평점 기준을 도입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용자의 입장에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다. 문제는 배달 플랫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별점 테러' 현상이 택시앱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별점 테러는 일부 소비자들이 별점을 '무기'로 삼고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다.
실제 택시 기사들은 앞으로 '별점의 노예'로 전락하게 생겼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낮은 평점을 피하기 위해선 앞으로 승객의 폭언은 참고,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평점이 곧 택시기사의 '밥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가 악의를 가지고 평점을 낮게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평점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고르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님들은 평점이 낮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사님들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사님이 평점과 관련해 소명할 일이 있거나, 불만이 있다고 건의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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