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첫 진실규명…국민보도연맹원 등 19명 |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충북 옥천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19명이 옥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소집돼 옥천 경찰에 의해 옥천군 동이면, 군서면, 청성면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 남성으로 한국전쟁 직후 경찰에 연행돼 관할 지서 등에 갇혔고, 옥천경찰서와 관할지서 소속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됐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명예 회복과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평화·인권교육의 확대와 화해와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과 도청,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붙임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규명 결정 요지 및 사진 1부
붙임 |
|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규명 결정 요지 및 사진 |
□ 진실규명 요지
○ 충북 옥천지역에 거주하던 김○○ 등 19명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 보도연맹원 등 희생자 19명의 신원을 확인함.
○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는 등, 좌익 혐의 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예비검속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 이었음. 20~40대의 남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음.
○ 가해 주체는 옥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로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불법 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임.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살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 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 권고사항
○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함. 특히 경찰 등 책임있는 기관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함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