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의견
인구주택총 조사 개인을 사찰하는 악덕 쓰레기 조사이다.
적당히 좀해라.
개인의 돈 얼마 벌고 있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실시적인 가장은 누구인가? 등
너무 사소한 것 같지 조사하는 것은 개인 민주주의 대한민국 시민들을
개돼지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시민들 개돼지 않으면 조사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조사하고 싶으면 개인당 5천만원 지급해라.
개인정보호 벌금이 5천만원이다. 대한민국 정부씨야.
처리기관통계청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1-0194144
접수일2020-11-06 16:17:12
담당자(연락처)박영희 (042-481-3600)
처리예정일2020-11-1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688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다가 2015년부터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표본조사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교육·직업·경제활동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국민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 주거 형태 등 개인적인 정보를 질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34조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조사요원에게는 방문 면접조사 시 응답자가 비대면조사를 원한다면, 무리하게 면접조사를 진행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콜센터의 전화조사로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마. 아울러 복지, 경제, 보건 등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이정태 주무관(☏042-481-37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