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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 부록 / 현종 대왕 행장(行狀)
국왕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휘(諱)는 연(淵)이며 자(字)는 경직(景直)이니, 효종 대왕의 아들이고 인조 대왕의 손자이다. 어머니 인선 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는 의정부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이다. 효종이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에 심양(瀋陽)에 볼모로 들어갔는데, 신사년 2월 4일에 심양 관소(舘所)에서 대왕을 낳았다. 왕은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 두세 살 적부터 행동거지가 범상하지 않았는데, 4세에 본국으로 먼저 돌아왔다. 인조 대왕이 무엇을 물을 때마다 어른처럼 대답하였으므로 인조 대왕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였다. 여러 왕자ㆍ왕손과 함께 궁중에서 자랐는데, 인조 대왕이 항상 말하기를,
“이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특별히 다르니 내 뒷날의 근심이 없겠다.”
하였으니, 대개 기대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효종이 미처 귀국하지 못하였는데 왕이 부모를 사모한 나머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적마다 축원하기를,
“부모가 어서 돌아오게 하여 내가 뵐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다. 새로 맛있는 음식을 대할 적마다,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면 바로 보내게 하고 나서야 맛을 보았다. 왕이 5세에 궁중 안의 시아(侍兒)가 쑥대 화살[蓬矢]로 그의 동기를 쏘아 눈을 다치게 했다는 말을 듣고 골육을 해친 것을 미워하여 마침내 그를 멀리 내쫓아 버렸다.
인조가 한번은 증선지(曾先之)의 《사략(史略)》을 펴놓고 제왕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해 죽 들어 물었는데, 요순(堯舜)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어질다고 대답하고, 걸ㆍ주에 이르러서는 매우 나쁘다고 대답하였다. 인조가 묻기를,
“요순은 어째서 어질고 걸ㆍ주는 어째서 나쁜가?”
하자, 왕이 대답하기를,
“요임금은 흙으로 계단 세 층을 만들었고, 금옥(金玉)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였으며, 그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고 그의 지혜로움은 신과 같았으니, 어찌 어질지 않습니까. 걸ㆍ주는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아 창고에 채워 놓는가 하면 궁전과 누대를 화려하게 지었으며 충성으로 간하는 자를 비방한다고 하고 의견을 올리는 자를 요망한 말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나쁘지 않습니까.”
하니, 인조가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한번은 인조가 방물(方物)을 받다가 표피(豹皮)의 품질이 나빠서 되돌려 보내려고 하였다. 왕의 나이 이때 7세였는데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표범 한 마리를 잡으려면 아마도 사람이 많이 다칠 듯합니다.”
하니, 인조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돌려 보내지 말라고 명하였다.
부모가 쓰는 의복이나 거마(車馬), 그리고 기용(器用)에 있어서는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공경을 다해 다루고, 감히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다. 부모의 경계를 들으면 기뻐하였다. 때로 여염집에 나가 임시 거처하면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바는 감히 행하지 않았는데 곁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가까운 이웃 중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 시자(侍者)가 꾸짖어 금하자, 왕이 말리기를,
“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어찌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지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한번은 궁중에서 나오다가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색이 검은, 합문(閤門) 밖을 지키는 군졸을 보고 묻기를,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하니, 시자(侍者)가 대답하기를,
“얼고 굶주려서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탄식하다가 옷을 주도록 명하고 또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남은 밥을 계속 주되 그가 천경(踐更)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곤궁하여 굶주린 사람을 볼 적마다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구휼해 주었다. 어렸을 적에 나타난 그의 효성과 우애 그리고 자애와 밝은 덕이 이와 같았다.
기축년 2월에 인조가 인정전(仁政殿)에 친히 납시어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冊封)하였는데, 자태가 우뚝하고 의도(儀度)가 한아(閑雅)하였으므로 백관이 서로 하례하였다. 강서원(講書院)을 설치하고 강관(講官)을 두었는데 학문에 더욱 부지런하였다. 먼저 《소학(小學)》을 읽었는데, 주(註)까지 정밀하게 잘 외웠으므로 강관이 탄복하였다. 이해 5월에 인조 대왕이 승하하고 효종 대왕이 왕위를 잇자, 왕이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보도(輔導)가 더욱 갖추어지니 슬기로운 덕이 날로 진취하였다. 효종이 또 왕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고 일찍이 농부로 하여금 후원(後苑)에 들어와 밭을 갈게 하고는 왕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소가 사람에게 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게 이와 같은가 봅니다.”
하고, 자주 일컬었다. 왕은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무릇 한번 보고 들은 것마다 잊지 않았다. 일찍이 《맹자(孟子)》를 다 읽고 나자, 효종이 시험해 보려고 일시에 모두 외우게 하였는데, 7편을 다 외우는 동안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효종이 매우 놀라고 기뻐하였다.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독서하는 일이 아니면 부모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부모의 몸이 편치 못하면 밤낮으로 부축하고 시중을 들며, 비록 물러가 쉬라고 명하여도 물러가지 않았다.
신묘년에 가례(嘉禮)를 행하였는데, 왕비 김씨(金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딸이다.
임진년에 입학(入學)하는 예를 행하고 선성(先聖)에게 전을 드리며 배알하였다. 이어서 박사(博士)에게 나아가 학업을 청하였다. 예의에 맞는 거동이 장엄하고 중후하며 강하는 음성이 크고 맑으니, 뜰 주위에서 듣는 선비들이 너나없이 감탄하며 기뻐하였다.
기해년 5월 4일에 효종이 승하하자, 왕이 상막(喪幕)에서 상(喪)을 주관하면서 상례를 옛날 예법대로 하며 슬퍼하고 야위움이 《예경(禮經)》보다 과도하게 하였다. 5일이 지난 9일에 왕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왕위에 올랐다. 왕이 안색에 슬픔을 띠고 곡하는 소리가 애처로우니 뭇 관료가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때 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 좌참찬 송준길(宋浚吉) 등이 실로 상례를 주관하였는데,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대행 대왕(大行大王)을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게 하였다. 이는 대개 《의례(儀禮)》 주소(注疏)에 ‘비록 승중(承重)하였더라도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雖承重不得爲三年者有四種]’는 설을 채용한 것이다. 성복(成服)하기 전에 송시열이 이에 대해 포의(布衣)인 윤휴에게 물으니, 윤휴가 말하기를,
“예(禮)에 ‘임금을 위해 참최(斬衰)를 입고 내종(內宗)ㆍ외종(外宗)이 모두 참최(斬衰)를 입는다.[爲君斬內外宗皆斬]’는 문구가 있으며, 또 제왕가(帝王家)는 종통을 중시하고 있으니, 네 가지 설[四種說]은 아마도 쓸 수가 없을 듯하다.”
라고 하였으나, 송시열이 따르지 않았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삼년의 설을 옳게 여겨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에게 보고하고 그 설을 따르려 하였으나, 송시열이 이미 네 가지 설을 옳게 여기고 마침내 말하기를,
“국제(國制)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장자나 서자(庶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게 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그 의논을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의 의논도 모두 송시열의 뜻과 같으므로 마침내 기년의 복제가 행해졌다.
왕이 평소에 유술(儒術)을 중히 여겼다. 송시열ㆍ송준길 등이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선비라는 이름이 있어 크게 일시의 추앙을 받았고 선왕도 그들을 매우 신임하였다. 왕에 이르러서도 그들을 중시하고 예로 받들었으므로 대체로 조정의 큰 의논은 대부분 송시열 등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송시열은 실로 성질이 집요하고 편당짓기를 좋아하였으며 학식이 없었다. 그가 의논드린 국제(國制)란 것도 실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상(大喪)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그 논의를 들은 사람은 근심하고 탄식하였다.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효종 대왕의 행장을 지어 올리자, 왕이 서찰을 내려 이르기를,
“요순(堯舜)의 도는 효도와 공순일 따름이다. 요순의 치세(治世)를 이루려면 요순의 도를 다해야 한다. 선왕은 이것으로써 몸을 닦고 교화(敎化)를 이루는 근본으로 삼으셨다. 또 세상의 일을 몹시 개탄하신 나머지 어진 사람과 출중한 사람들을 예로 초빙하여 심복으로 삼고 도의(道義)를 서로 닦아, 이 세상을 삼대(三代)의 시대로 만회하고 대의를 천하에 펴려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선왕의 뜻으로서 평일 수립한 커다란 규범이다. 그런데 지금 이 행장 중에는 그다지 거론하지 않았다. 이 한 조항을 명백하게 써서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서찰이 나오자, 이를 본 신하들은 선왕을 천양(闡揚)하려는 생각과 계술(繼述)하려는 뜻에 너나없이 감복하였다.
이때가 한창 무더운 여름철인데다가 상막도 좁고 누추하였으므로 측근의 신하가 서늘한 가을이 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청하자, 왕이 이르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거처를 가린단 말인가. 좋은 곳을 가려 지내면 몸은 편안하겠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하였다. 10월 27일에 효종 대왕을 영릉(寧陵)에 장사지냈다. 초하루와 보름날의 제전(祭奠)마다 심한 병을 앓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가서 능침(陵寢)을 참배할 적에 슬피 곡해 마지않으니 근시(近侍)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울움을 터뜨린 자도 있었다.
이 해에 노인을 우대하고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사람을 구휼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였으며, 충효(忠孝)와 절의가 있는 사람, 청백한 관리,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의 자손에게도 세시(歲時)마다 음식물을 지급하였다. 형벌을 남용한 관리는 종신토록 금고(禁錮)시키고 서명(叙命)의 문부에 써넣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때 내수사(內需司)의 무명 1천 필을 내려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면포에 보태 쓰게 하여, 어린아이 9천 명에게 징수하는 군포(軍布)를 견감하였으며, 징수한 군포 중 외방에서 쓰는 것은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저축된 것을 쓰도록 명하였으며, 서울에 납입하는 수량은 상평창(常平倉)의 백금(白金) 5천 냥으로 대체해 주었다. 또 명하여 제도(諸道)에서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대신 징수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비어 있는 군인의 액수를 충정(充定)하는 조처를 느슨히 하였으며, 각도의 대동미(大同米)를 감하고 산릉(山陵)에 진상하는 물선(物膳)을 줄였다.
해서(海西)에 수재가 들었다 하여, 특별히 재해입은 전세(田稅)를 면제하고 신역(身役)을 견감하였다. 호남ㆍ경기ㆍ호서에서 수납하는 세미(稅米)를 차등있게 감해주고, 흉년이 특히 심한 곳은 더 감해 주었으며, 다른 도에도 그렇게 하였다. 북도에 흉년이 들었다하여, 공물과 부역을 임시로 감해 주고 정배(定配)된 사람을 남방으로 옮기었다. 그리고 관서 지방의 걸식하는 유민(流民)들에게는 관향(管餉)의 미곡으로 사람의 수효를 계산하여 무상으로 주게 하였다. 왕이 즉위하여 정사를 환히 습득하고 백성의 고통을 보살폈으므로 거행한 바가 모두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 고통을 제거해 주는 일이었다.
즉위 1년인 경자년 정월에 단천(端川)에 기근이 들었다 하여, 공은(貢銀) 4천 냥을 감해 주었다. 사관(史官)을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내어 도타이 타일러서 올라오게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자, 왕이 도타이 타일러서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영동ㆍ영서의 대동미를 견감하여 그 도의 진휼에 보태 쓰게 하였다. 어사를 보내어 영동ㆍ영서ㆍ관서에 떠돌아다니는 북도의 백성들을 위문하고 구휼하여 안주케 하였다. 강원도의 삼세(三稅) 중에서 수미(收米)와 노비의 공포(貢布)를 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재령(載寧)에 사는 김두영(金斗榮)이란 자가 고변하였는데 70여 인을 불러 심문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 김두영에게는 무고율(誣告律)을 받게 하고 무고당한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양식을 주어 방면하였으며, 금부의 이졸(吏卒)에게 재물을 빼앗긴 자에게는 모두 찾아서 되돌려 주게 하여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뜻을 보였다.
2월에 호구(戶口)의 법을 더욱더 엄밀하게 하였는데 우윤(右尹) 권시(權諰)의 말을 따른 것이다.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
“지난번 흉년이 들었을 적에 백관의 녹봉을 ‘모두 감해야 한다.’고 여러 신하들이 말하였으나, 선부왕(先父王)께서 특별히 어공(御供)을 재량해서 감하고 백관의 녹봉은 그대로 두게 하셨다. 지금도 비록 궁핍하지만 녹봉을 먼저 감할 수는 없으니 어공 중에 감할 수 있는 것을 또 뽑아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3월에 비변사에서 남은 정포(丁布)를 강원 감사(江原監司)에게 내려 재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음식물과 쌀ㆍ포목을 나누어 주었다. 전라도의 여러 고을에서 지급한 물건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하자 왕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베풀려고 하는 은덕의 뜻을 어찌 이같이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고을의 수령들에 대해 벌을 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90세나 1백 세 된 노인에게는 특별히 명주와 솜을 더 주도록 명하고 또 문ㆍ무과의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빈궁하여 양식을 싸 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는 자는 연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양식을 공급하게 하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전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효종 대왕에게 기년복(朞年服)을 입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하고, 《의례(儀禮)》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적처(嫡妻)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웠을 경우에도 역시 장자(長子)라고 부른다.[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는 말을 인용하여 말하고 또 아뢰기를,
“소현(昭顯)이 이미 세상을 일찍 떠났고, 효종께서 인조 대왕의 둘째 아들로 종묘를 이었으니 대비(大妃)께서 효종을 위해 자최 삼년(齊衰三年)을 입어야 함은 예(禮)로 볼 때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통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니므로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體而不正不得爲三年]’는 것으로 비교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그 소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청하였다.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이 난점을 제기하면서 어물어물 결정하지 못하고, 정희 왕후(貞熹王后)가 예종(睿宗)을 위해 입은 복제(服制)를 《실록(實錄)》에서 고증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가령 어떤 집안에 10여 명의 아들이 있는데 전중(傳重)한 다음 잇따라 죽을 경우 모두 참최복을 입어 주어야 합니까? 주소(註疏)에 이미 둘째 아들부터는 서자(庶子)가 된다는 의의를 분명히 말하였는데, 허목은 꼭 첩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의 뜻이 과연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의논은 이르기를 ‘제왕가(帝王家)는 왕통(王統)을 잇는 것을 소중히 여기므로 태상황(太上皇)이 사군(嗣君)을 위해서는 비록 지자(支子)로서 입승(入承)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정체(正體)이든 정체(正體)가 아니든 모두 삼년복을 입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우찬성 송시열(宋時烈)은 기년 복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력 말하고 또 《예경(禮經)》의 장자(長子)ㆍ서자(庶子)의 설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서자(庶子)라는 칭호는 물론 첩의 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임금의 아우[母弟]도 또한 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종 대왕이 인조 대왕의 서자라고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적자(嫡子)를 버리고 서자를 세운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예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장자와 서자(庶子)의 구별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설은 물론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있고, 황면재(黃勉齋)의 《통해속(通解續)》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감정(勘定)을 거치지 않았으니 그 설이 과연 허목이 말한 바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은 병 때문에 의논을 개진하지 못하였다. 사관이 강화(江華)의 《실록(實錄)》을 고증하여 아뢰기를,
“예종 대왕이 승하하였을 때에 정희 왕후가 어떤 복을 입었는지 고증할 수 없고, 기년(期年)도 못 되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복을 벗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4월에 부호군(副護軍)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복제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성인이 상례(喪禮)를 오복(五服)으로 제정한 것이 어찌 우연히 한 것이겠습니까. 친소(親疎)와 후박(厚薄)을 이것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으며, 경중(輕重)과 대소(大小)를 이것이 아니면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를 사용하면 부자의 윤기가 밝아지고, 국가에서 이를 사용하면 군신이 분의(分義)가 엄해지며, 하늘과 땅의 높고 낮음과 종묘와 사직의 보존과 망함이 모두 여기에 매여 있으니, 이게 바로 막중 막대해서 터럭만큼도 참람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통(嫡統)을 계승한 아들은 할아버지와 체(體)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적자(嫡子)에게 반드시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입도록 복제를 만든 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조종(祖宗)의 적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가(私家)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이겠으며, 삼대(三代)의 태평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위태롭고 어지러운 말세의 때이겠습니까. 신민의 마음을 정하고 불만을 품은 자들이 넘보는 것을 끊는 것이 이 상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소유한 자가 이 예에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상에 대왕 대비전의 복제는 《예경(禮經)》을 고증해 보면 자최 삼년(齊衰三年)으로 정해야 함은 의심할 것이 없는데, 당초 예관(禮官)의 의주(儀註)에 기년복으로 정하였으므로 조야(朝野)의 신민 중에 유식한 이는 모두 놀라고 탄식하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대통(大統)을 밝히어 백성의 뜻을 정하고 종사를 튼튼히 하는 예라고 하겠습니까. 이야말로 곧바로 의논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기(練期)가 임박하였으나 적적하게도 국가를 위해 이 말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신이 평소 깊이 생각해 볼 때 종사에 대한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 장령 허목이 《예경(禮經)》을 상고하여 소 한 장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신은 자신도 모르게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 허목의 말은 예를 의논하는 대경(大經)일 뿐만 아니라 실로 국가를 경영하는 지극한 계책이니, 말을 듣지 않으실 경우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곧바로 예관으로 하여금 성경(聖經)에 의거하여 바로잡게 하셔야 할 터인데 송시열에게 다시 물으신 것은 유신(儒臣)을 우대하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송시열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기대승(奇大升)의 논평을 듣고 깜짝 놀라 옛날의 견해를 바꾸면서 ‘만일 기명언(奇明彦)이 아니었다면 천고의 죄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다…….’라고 한 것 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허물을 어름어름 숨기려는 심산으로, 《예경》의 글귀를 주워모아 자기의 의견에다 뜯어 맞추었으므로 그 사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경(禮經)》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최복을 입어 주는 것은 오직 할아버지와 체(體)가 되는 데 있고 성인이 이 예를 엄하게 하는 것은 다만 종묘의 계통을 잇는 데에 있다는 큰 뜻에 대해, 종시 견해가 미치지 않았고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은 실로 그 말에 복종하지 못하겠고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선조(先朝) 때부터 신임하여 위임한 이로는 송시열ㆍ송준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일생 동안 강구(講究)한 바는 예학이었고 자기들도 이를 맡을 만하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대례(大禮)에 대해 이처럼 소견이 빗나갔는데, 더구나 자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와 나라를 튼튼히 하고 천하에 위엄을 펼치는 계책을 같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왕 대비의 복제는 마땅히 삼년으로 의주(儀註)를 고친 다음 팔방에 알려, 대소의 신민으로 하여금 조정의 의논이 이의(異意)가 없음을 환하게 알도록 함으로써 명분을 바르게 하고 국시를 정하여 나라의 형세를 태산처럼 안전한 터전 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기년(朞年)만에 복을 벗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되고, 삼년상으로 정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소가 정원에 이르자, 승지 김수항(金壽恒) 등이, 그의 마음씀이 음흉하고 속임수로 허풍을 쳐서 현란하게 한다고 지레 헤아려 아뢰니, 왕이 명하여 그의 소를 돌려주고 그의 관작을 삭탈하여 향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김수항이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그의 죄상을 따져보면 비록 국문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를 향리로 내쫓는 조치만으로는 그의 죄악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제학 유계(兪棨), 부교리 안후열(安後說), 수찬 심세정(沈世鼎) 등은 윤선도의 말이 흉악하고 참혹하므로 그의 소를 불태우고 먼 변방으로 내쫓자고 청하였다. 이에 윤선도가 삼수(三水)로 귀양가고 말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혜(李嵇) 등은 소를 올려 국가의 형벌을 바르게 시행할 것을 청하고, 대사간 이경억(李慶億), 사간 박세모(朴世模), 정언 권격(權格),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무(李堥)ㆍ정수(鄭脩) 등은 엄히 국문하여 율(律)에 비추어 죄를 정하자고 누차 아뢰었으나, 왕이 따르지 않고 다만 안치(安置)하라고 명하였다.
우윤 권시가 상소하여, 윤선도를 율에 비추어 죄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극구 말하고, 또 아뢰기를,
“대왕 대비께서 오늘날의 상에 삼년복을 입어야 함은 필연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지금 비록 의리로 헤아려 제정한다 하더라도 백세토록 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시열이 이른바 ‘선왕은 서자가 되어도 지장이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그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윤선도는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바를 말하였으니 그 또한 과감히 말하는 선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논의가 크게 격렬해져서‘죄없는 선비를 죽인다.’라고 한 말과 불행히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왕이 비답을 내려 가상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김수항이 그 비답을 봉해 왕에게 도로 올리고 누차 반대의 의견을 아뢰자 마침내 비답을 고쳐 ‘그를 죽이는 것은 불가하나, 귀양보내자는 여러 사람의 심정은 결국 어길 수 없다.’는 것으로 분부하였다.
사간원의 이경억ㆍ박세모와 사헌부의 윤비경ㆍ이무 등이, 윤선도를 논하다가 권시에게 배척을 받았다 하여 그를 논계하고, 부제학 유계는 관료(館僚)인 교리 김만기(金萬基) 이시술(李時術), 부수찬 심세정 등을 거느리고 차자를 올려 권시의 죄를 논하고 또 윤선도의 소를 불태워버리기를 거듭 청하자, 윤비경ㆍ이경억ㆍ박세모 등이 또 소를 올려 그를 공격하였다. 정언 권격은, 권시가 흉인(凶人)을 비호한다 하여 파직을 청하였다가 곧바로 중지하였다. 공조 좌랑 이상(李翔)이 소를 올려 권시를 매우 강력히 공격하고, 부호군 이유태(李惟泰)도 입대(入對)하여 그를 극렬히 논하였는데, 심지어는 ‘제갈양이 마속을 죽인 일’을 들어 말하였다. 그 뒤에 대사간 이정기가, 동료가 갑자기 계사를 중지하였다 하여 다시 그를 논하여 파직시켰다.
처음에 권시가 도성문 밖에 나가 대죄(待罪)할 적에 왕이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위로하고 타이르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승지 박세성(朴世城)이, 대론(臺論)이 바야흐로 격렬하다는 이유로 즉시 거행하지 않자, 왕이 진노하여 ‘대간이 있는 것만 알고 임금이 있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엄한 분부를 내려 잡아다 국문하고 장차 왕명을 거역한 것으로 죄주려 하였다. 승정원과 양사에서 그 명을 도로 거두도록 계청하였으나 왕이 모두 윤허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대신의 말로 인하여 풀어주었다.
4월에 모든 궁가(宮家)의 원당(願堂)을 혁파하였다. 또 묘당(廟堂)에 명하여, 강원도에 있는 모든 궁가(宮家)와 각 아문이 떼어받은 시장(柴場)에 대해 의논하여 혁파하고 지금부터 더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상평청(常平廳)에 명하여 북도ㆍ영동ㆍ영서의 굶주린 백성 가운데 도성 안으로 흘러 들어온 자에 대해 각부(各部)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 쌀과 소금을 지급하게 하고, 도성 백성 중에 특히 끼니를 잇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체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흥창(可興倉)에 바쳐야 할 영(嶺) 밑 11개 읍의 전세(田稅)를 가을을 기다렸다가 거두어 들이라고 명하였다.
7월에 크게 가물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가을 이후에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때 와서 특별히 거행하였다.
8월에 각 아문에서 매매한 이식(利息)을 이웃과 일가붙이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폐단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흉년에 이미 어공(御供)을 감하였으니 관원들의 녹봉도 감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공을 줄였다고는 하나 감하지 않은 물품이 아직도 많은데 하필이면 관원들의 녹봉을 먼저 감한단 말인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8월 26일에 영릉(寧陵)을 참배하였는데, 시위하는 장사들에게 당부하여 도로가의 벼와 곡식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9월에 흉년이 들자 승지에게 교서(敎書)를 초하게 한 다음 팔방에 두루 유시하여 안주하게 하고, 어공(御供) 중의 정미(精米)ㆍ중미(中米)와 주방(酒房)의 향온미(香溫米)를 감하게 하였다.
10월에 우뢰가 치는 재변이 있자 정원과 옥당이 더욱 수성(修省)하시기를 청하니, 왕이 가상히 받아들였다. 이때에 관서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이변이 있었는데, 왕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직언(直言)을 두루 구하였다.
11월에 팔도에 명하여 각각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사위스러운 질병이 있으니 계복(啓覆)을 정지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아, 천성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건만, 어리석은 백성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타고난 천성을 회복하지 않아 악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복심(覆審)해야 하는 죄인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또 그를 엄하게 가두어 두면, 아무리 죄는 비록 사형에 해당되지만 그 정상은 슬픈 일인데, 심지어 죄없이 감옥 속에서 죽는 것이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참담해진다. 금년에 이것 때문에 복심을 거행하지 않고 명년에 또 이것 때문에 복심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 죄인들은 모두 감옥 속의 귀신이 되고 말 터이니,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다.
신축 2년 정월에 도성 안에 있는 두 이원(尼院)을 철거하였다. 전에 왕이 승니(僧尼)들이 교화를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여 ‘승니들을 모두 환속(還俗)하게 하라.’고 하교하였다. 그런데 대신과 옥당이 갑자기 거행하기 어렵다고 아뢰자 왕이 명을 내려 도성 안의 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 두 곳을 철거하게 하여, 나이 젊은 자는 속인으로 돌아가게 하고 늙은 자는 성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헐어버린 불사(佛寺)의 재목으로 학궁(學宮) 및 무관(武館)을 수리하게 하였다. 대체로 불교는 신라 때에 비롯되어 고려 때에 성하였고, 우리 조선조에 와서도 다 제거하지 못하였는데, 이때 와서 시원하게 물리쳤으니, 수천 년 동안 없었던 쾌거였다. 명을 내려 중외(中外)의 음사(淫祀)를 금하고 내탕고의 면포를 내려 서울의 수용(需用)을 보충하였다.
4월에 가뭄이 들자 승지를 보내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였는데,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속히 너그럽게 방면하여 정체된 죄수가 없게 하라고 하였다. 명을 내려 윤선도의 유배지를 북청(北靑)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집의 곽지흠(郭之欽), 헌납 오두인(吳斗寅), 교리 김만균(金萬均) 등이 그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다. 고 상신 이시백(李時白)이 청백하고 충성스런 지조가 있다 하여 3년 동안 녹봉을 그대로 주도록 하였다. 어사 6인을 삼남(三南) 지방에 나누어 보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였다. 가뭄이 들자 교서를 내려 자신을 꾸짖고 어선(御膳)을 감하고 술을 금하였다. 그리고 뭇 관원들을 신칙(申勅)하여 공경하고 부지런히 하며 단결하고 화합하도록 하였다. 친히 기우제를 지내려 하자, 경연의 신하들이 성상의 건강이 편치 못한 것을 들어 말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 어찌 내 한 몸을 아껴 백성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부사직(副司直) 조경(趙絅)이 소를 올려 윤선도를 구원하였는데, 대략 아뢰기를,
“가뭄을 고민하는 일로는 억울한 죄수를 심리하는 것을 첫째가는 의의로 삼습니다. 일국의 갖가지 죄수들에 대해 어느 누가 거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선도만 홀로 심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신은 윤선도의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선도의 죄는 오직 종통(宗統)ㆍ적통(嫡統)으로 효종을 위하여 편든 데에 있을 뿐입니다. 위로는 선왕(先王)께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전하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권면한 것이니, 그 성의가 뚜렷하여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윤선도가 소를 올릴 때에 누가 전하를 위하여 소를 태워버리라는 계책을 올렸습니까? 신이 삼가 전대의 사서(史書)를 보니, 공민왕은 이존오(李存吾)의 소를 불태웠고, 광해주(光海主)는 정온(鄭蘊)의 소를 불태웠습니다. 공민왕과 광해주는 난망(亂亡)을 초래한 임금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조정 신하가 요순(堯舜)의 도리로써 전하를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전하에게 난망의 전철(前轍)로 인도하며 직접 멍에를 메고 따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은, 후세에 오늘날의 일을 보는 것이 오늘날에 옛일을 보는 것과 같을까 염려됩니다.
윤선도가 죽고 사는 것은 신이 논할 필요가 없고 신이 애석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만, 그가 말씀드린 종통(宗統)ㆍ적통(嫡統)의 설은 단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크게 깨달아 종통의 귀결을 명확이 분변하여 선왕의 실록(實錄)에 밝게 실어서 후세에 예를 논하는 자로 하여금 감히 다른 말이 없게 한다면 신도(神道)에서 찾아보더라도 어찌 인정과 멀겠습니까. 좌우에 오르내리시는 우리 조종(祖宗)의 영혼이 이치상 저승에서 기뻐하여, 견책을 거두어 상서가 되고 한재를 바꾸어 장맛비가 되게 하여 전하로 하여금 우리 자손과 백성을 장구히 보전하게 할 것이니, 그 덕이 뭇 산천(山川)에 가서 제사를 지내어 보답을 비는 것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소가 주달되자, 승지 남용익(南龍翼) 등이 ‘악인과 편당을 지어 터무니없는 말로 허풍을 친다.’고 아뢰니, 그 소를 되돌려 주라고 명하였다. 집의 곽지흠(郭之欽), 장령 박증휘(朴增輝) 등은 벼슬을 삭제하여 쫓아내자고 청하고, 대사간 이은상(李殷相), 정언 권격(權格) 등은 먼 곳으로 귀양보내자고 청하는 등 달이 넘도록 논쟁하였다. 그리고 부제학 유계(兪棨), 교리 이민적(李敏迪) 등은 양사(兩司)의 청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따르지 않았다.
6월에 장차 태묘(太廟)에 부제(附祭)하는 예를 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진하(陳賀)ㆍ반교(頒敎)ㆍ음복연(飮福宴)을 정지하고, 환궁(還宮)할 때에도 나례(儺禮)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결채(結綵)하는 등의 일을 모두 정지하게 하였다. 명을 내려 윤선도를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게 하였는데, 대사간 이은상이 탑전(榻前)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7월에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쌀을 옮겨 삼남(三南)을 진휼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허적(許積)이 술 담그는 쌀을 감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백성의 목숨이 죽어가고 있으니, 진실로 우리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고, 삼남(三南)의 감사에게 별도로 유시를 내려 각각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 살릴 수 있는 계책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7월 7일에 왕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효종 대왕의 부묘례(附廟禮)를 행하고 인종(仁宗)ㆍ명종(明宗)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에 조천(祧遷)하였다. 대개 국조의 묘사(廟祀)는 태조의 세실(世室) 이외에 사친(四親)을 제사지내는데, 형제는 같은 소목(昭穆)의 제도를 쓰게 되었으므로 인종과 명종 두 위는 이때에 5대가 되어 조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왕이, 양묘(兩廟)를 같이 조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하여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물었다.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묘제(廟制)의 세대 수를 태조로부터 사친(四親)까지 5세로 잡는다면, 인종과 명종 두 위는 모두 대수 이외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아울러 옮기는 것이 의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일설이 있습니다. 제왕가(帝王家)에서는 대통의 계승을 중히 여기므로 형이 아우의 뒤를 계승하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계승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어 각각 소목(昭穆)이 됩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서는 역사(逆祀)하는 것을 비평하였고, 주자(朱子)는 ‘송(宋)나라 태조ㆍ태종과, 철종(哲宗)ㆍ휘종(徽宗)이 모두 형제이긴 하지만 한 세대로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종과 명종은 비록 형제간이지만 의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위를 합하여 한 세대로 치는 것이 비록 과거에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공자(孔子)와 주자(朱子)의 말씀으로 헤아려 보면, 인조 대왕을 태묘(太廟)에 합부(合附)할 때에 먼저 인묘(仁廟)를 조천하고 오늘 또 명묘(明廟)를 조천하는 것이 올바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영녕전(永寧殿)에 옮겨 모실 적에 소목(昭穆)을 둘로 만들어서 과거의 온당치 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건대,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는 태조 및 사친(四親)의 신주가 모두 태묘(太廟)에 있으나, 목조(穆祖)ㆍ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의 조천한 신주는 모두 영녕전(永寧殿)에 모셔져 있습니다. 태묘는 정묘(正廟)이고 영녕전은 별묘(別廟)인데 높으신 목조께서 별묘(別廟)에 모셔져 있으니, 의리나 예로 헤아려보면 편안한 바가 아닙니다. 송나라 조정에서 의논하는 이가 희조(僖祖)를 별묘에 옮기려 하자, 주자(朱子)가 그 잘못된 점을 극력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태묘를 송나라 종묘 제도에 비교하고 주자의 설로 증거해 보면, 우리 목조는 곧 송나라의 희조와 같고 주(周)나라의 후직(后稷)에 비교되며, 태조와 태종은 송나라의 태조와 태종 같고 주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에 비교됩니다. 그런데 목조께서 태묘의 윗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태조가 태묘의 제1실에 계시니, 이른바 ‘희조(僖祖)는 공업(功業)이 없고 천하를 얻은 것을 자기가 이룩한 것으로 여겨 강약(强弱)을 다투어 비교해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태조께서 효도로 봉양하던 마음이 아닐 듯한데, 어질고 효성스런 군자가 아니라도 그 불가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우리 선왕을 옮겨 합부하는 때를 인하여 서둘러서 예관(禮官)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서로 더불어 강구하게 한 다음 목조를 태묘의 제1실로 옮겨 모시어 시조로 삼고 태종ㆍ태조 이하의 세실(世室)의 예를 일체 주나라의 옛 제도처럼 하며, 또 태묘에 동서의 협실(夾室)을 만들어 익조 이하 조천한 신주를 모시면 명분이 바르고 이치가 맞게 되며 의리가 밝아지고 일이 온당하여 백 세 이후에 성인이 나오더라도 의혹되지 아니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다.
왕이 그 소를 해조(該曺)에 내리니, 예관이 아뢰기를,
“조묘하는 일은, 인종과 명종 두 위를 아울러 옮기는 데 대해 대신과 유신이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그 밖에 진달한 바는 국가의 막중하고도 막대한 예에 관계되므로 해조가 감히 의논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원임 대신 이경석(李景奭),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심지원(沈之源) 등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원임 대신 정유성(鄭維城)은 ‘대신과 유신이 한곳에 모여 의논하여 그 가부를 정밀히 강구하자.’고 청하였다. 그 뒤에 정태화. 심지원 등이 탑전에서 그 불가함을 아뢰니, 왕이 마침내 회의를 중지시키고 그의 소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체로 종묘의 제도는, 천자는 시조를 체례(禘禮)로 받들어 하늘과 배향(配享)해서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는 맨 처음에 나라를 봉해 받은 임금을 조(祖)로 받들어 태조로 삼아 사친(四親)까지 아울러 5묘(廟)를 세우니, 이것이 예이다.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는 실로 옛날 제도를 따른 것이고, 영녕전의 제도도 제법(祭法)의 ‘단선(壇蟬)의 제도’를 가감하여 조절한 것이니, 곧 선유(先儒)가 이른바 ‘2백 세(世)에 귀(鬼)가 된다.’는 것이다. 송시열의 의견은 선현(先賢)을 모방하되 비의하여 의논한 것이 두서가 없었다. 갑자기 큰 일에 간여하여 옛 헌장(憲章)을 어지럽히려 하였다. 소가 올라가자, 듣는 이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송시열이 이미 복제(服制)의 일로 조정을 그르쳤는가 하면 대통(大統)을 깎아내려 서인(庶人)의 위치와 똑같이 만들었고 또 이로써 오묘(五廟)를 뜯어고치려고 하였으니 천험(天險)을 범하고 조종에 죄를 얻게 되었다.”
하였다. 왕이 그 의논을 중지시키고 시행하지 않으므로써 종묘의 조주(祧主)가 움직이지 않고 신과 사람이 제자리에서 편안히 있게 되자, 유식한 장로(長老)들이 왕의 깊고 아름다운 식견에 감복하였다.
형과 아우를 한 세대로 치는 설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가 비록 동당(同堂)에 모시는 전대의 제도를 따르고는 있으나, 대(代)마다 한 실(室)을 만들어 각기 그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송나라 시대에 형제의 신위(神位)를 나란히 모시는 제도와는 같지 않다. 이는 형제를 1세(世)로 잡아 같이 조천하는 것으로서 소목(昭穆)을 달리하여 차례로 옮기는 것과는 본디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두 예는 《예경(禮經)》에 증거가 없고 선유(先儒)들의 논의가 달라 역대마다 각각 한 왕조의 제도가 되었으니, 갑자기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며, 영녕전에 조천하는 것도 소목을 달리할 수 없다. 그런데 송시열은 대개 그것을 구명하지 못하고 말하였던 것이고 왕은 또 그 설을 버리고 묻지 않은 채 구례대로 조묘(祧廟)에 모셨다.
하교하여, 양전(兩殿)에 바치는 경상도 삭선(朔膳)을 명년 가을까지 감하도록 하고, 전라도ㆍ공충도(公忠道)의 삭선도 헤아려 감하게 하였다.
8월 23일에 왕이 영릉(寧陵)을 참배하였다.
9월 24일에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선성(先聖)에게 석채례(釋菜禮)를 행하고 이어서 선비를 시취(試取)하였다.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어공(御供)을 이미 감하였으니, 관원들의 녹봉 또한 전대로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정의 관원들이 의뢰하는 것은 녹봉인데, 점차로 박해지고 있으니 어떻게 염치를 지키라고 책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11월에 시녀(侍女)를 선발하는 일을 파하도록 명하였는데 사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다.
12월에 명하여 삼남ㆍ경기ㆍ해서에서 재해를 입은 고을의 조적을 일체 면제해 주고 또 봄에 징수하는 미곡을 감해 주게 하였다. 태복시(太僕寺)의 말 먹이는 곡식 1천여 석을 방출하여 굶주린 백성을 먹이게 하였다. 임인 3년 정월에, 기근이 들었다 하여 금주령을 내리고 모든 관부 및 어공(御供)의 술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파하였으며 조참(朝參)의 거동에 추수 때까지 음악을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2월에 양남(兩南)에 진휼 어사(賑恤御史)를 보내어 편의에 따라 일하라고 하였다.
3월에 한재로 중외에 명하여 억울한 죄수를 심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분부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철거하고 직언을 널리 구하였다. 또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불러 재이를 중지시키고 구제하는 계책을 강구하였으며, 윤선도의 위리(圍籬)를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4월에 우참찬 민응형(閔應亨)이 뵙기를 청하고 인하여 윤선도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자 왕이 대신에게 물었는데, 정태화도 민응형의 말을 옳다고 하였다. 옥당의 김만기(金萬基)는 대간(臺諫)이 윤선도의 위리 철거에 대해 쟁집(爭執)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지평 이동명(李東溟)ㆍ여성제(呂聖齊), 장령 이정(李程) 등이 드디어 위리를 철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관원을 보내어, 의주ㆍ강화ㆍ금화(金化)ㆍ광주(廣州)ㆍ안주(安州)ㆍ토산(兎山)ㆍ안변(安邊) 등의 병자 호란(丙子胡亂) 전쟁터와 호남(湖南)의 수상 조련 때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빠져 죽은 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돌림병이 매우 성하자 중외(中外)에 약물과 양곡을 주라고 하였다.
6월에 관원을 보내어 노산군(魯山君)의 묘소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노산군이 영월(寧越)로 물러가 있다가 죽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가련하게 여겼다. 중종ㆍ선조ㆍ효종조에 모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와서 다시 행한 것이다. 절행(節行)이 바른 영남의 사람 하홍도(河弘度)ㆍ조임도(趙任道)에게 미곡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영남 진휼 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굶주린 백성이 대여받은 곡식을 일체 탕감해 주었다. 제도(諸道)에 홍수가 져서 백성이 많이 떠내려가 죽었다. 제도에 명하여 해당 고을에서 매장하라고 명하였다. 명하여 각 아문(衙門)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船]의 숫자를 정하게 하고, 내수사(內需司)ㆍ명례궁(明禮宮)ㆍ용동궁(龍洞宮)ㆍ수진궁(壽進宮)ㆍ어의궁(於義宮) 등의 배는 현존하는 숫자 이외에 더 늘리지 못하게 하였다.
7월에 서북 감사(監司)에게 인재를 찾아내 아뢰라고 명하였다.
8월에 경기에 경기 균전사(京畿均田使) 민정중(閔鼎重)ㆍ김시진(金始振) 등을 보내어 전지를 측량하게 하고, 호남의 대동 전결(大同田結)의 미곡과 포목의 수량을 정하였다.
9월 9일에 왕이 건원릉(健元陵)을 참배하였다. 이 해에 고려조의 여러 왕릉(王陵)에 화재와 벌채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남해(南海) 노량(露梁)에 있는 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사당 편액을 하사하였다. 이순신은 선조조에 왜구를 누차 격파하여 충의와 용맹이 가장 드러났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다.
계묘 4년 3월에 영녕전을 다시 지었는데, 옛 규모를 넓히고 익실(翼室)을 고쳤다.
4월에 여러 궁가(宮家)의 전결(田結)을 정하였는데, 대군ㆍ공주ㆍ왕자ㆍ옹주가 차등이 있었다. 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전 참의 윤선도는 일찍이 우찬성 송시열이 예를 잘못 의논하였다고 소를 올려 송시열을 공박 배척하였는데, 조정의 논의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윤선도가 먼 변방에 위리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심리로 인하여 북청(北靑)으로 옮기었다가 대간(臺諫)의 소장이 또 제기되어 다시 옛날의 유배지(流配地)로 돌아갔습니다. 신이 일찍이 윤선도의 소를 얻어 보았는데, 그 의미와 말투가 대부분 분노에 격동된 데서 나왔고 지나치게 문구를 따졌으니 윤선도의 일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통과 적통에 관한 말은 실로 명백하고 정확하여 바꿀 수 없는 논의였습니다. 송시열이 비록 산림(山林)의 유아(儒雅)로 큰 명망을 짊어지고 있으나 그가 예를 잘못 의논한 잘못은 참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송시열을 옹호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과실을 덮어 주고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윤선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윤선도가 사림(士林)의 화를 빚으려 한다고 지척하여 곧바로 흉적(凶賊)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말한 것이 사리에 지나친 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찌 사림의 화를 빚으려는 의사야 있었겠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소견이 있으므로 구차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론이 있는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견해가 나와 같지 않은 것이 싫어서 억지로 같게 만들고자 하고 사대부의 사이에 조금만 의논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떼를 지어 일어나 공격합니다. 허목이 재차 예를 논하는 소를 올리게 되어서는 먼 지방의 군(郡)으로 내쫓고, 파면되어 돌아온 뒤에는 수용(收用)하지 않았으며, 권시가 이의를 제기하자마자 곧 중한 탄핵을 입었으며, 조경이 윤선도를 구원하는 말을 한마디 하자 간사한 사람으로 지적됨과 아울러 그의 아들까지 연좌의 율(律)을 입었습니다. 조경은 여러 조정을 거친 노성한 신하입니다. 그의 평생 충직하였던 오롯한 지조는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변하여 간사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옛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진실로 쉽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알아보기란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실로 신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윤선도와 본디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므로 감히 그를 위해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건대, 윤선도는 본디 기절(氣節)이 있고 과감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소를 올려 혼조(昏朝)에서 절개를 세웠고, 선조(先朝) 때에는 사부(師傅)의 옛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잘못한 과실로 풍상(風霜)이 험난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배되어 백수의 쇠잔한 나이에 죽을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 참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 성조(聖朝)에서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을 끼칠까 염려됩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방면하여, 전리에 돌아와 죽게 하소서. 이것 또한 인자한 성주(聖主)께서 사람에게 막하지 못하는 하나의 어진 정사입니다.”
하니, 왕이 너그럽게 비답하였다.
사간원의 김만균(金萬均)ㆍ송시철(宋時喆)ㆍ원만리(元萬里)와 사헌부의 정계주(鄭繼胄)ㆍ김익렴(金益廉) 등이, 홍우원을 삭탈 관작하여 쫓아내기를 청하고, 옥당의 이민적(李敏迪)ㆍ이익(李翊)ㆍ정석(鄭晳) 등도 차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7월에 한재로 인해 분부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도움되는 말을 구하고, 중외의 대소 신료에게, 서로 공경하고 협조하여 직무에 힘써 하늘의 견책에 답하도록 명하였다.
8월에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불러 흉년 구제의 계책에 대해 강구하였다.
9월에 사도시의 어공에 소요되는 정미(精米)를 감하게 하므로 대신이 그대로 두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백관의 봉록을 이미 줄였는데, 어찌 어공(御供)만 감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12월에 명하여 여러 궁가(宮家)의 시장(柴場)을 각자 한 곳에 망정(望定)하여 그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 남겨 두게 하였고, 어장(漁場)과 망장(網場)은 선조조(宣祖朝)에서 하사한 것 이외에는 일체 허락하지 못하게 하고 비록 하사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사받은 자에게만 한정하도록 하였다.
갑진 5년 5월에, 무술년 이후 내수사(內需司) 노비의 신공(身貢)을 이미 죽은 자의 일가붙이에게 추징(追徵)하는 것을 탕감하고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쌀 5천여 석을 경기 지역 고을에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되, 추수를 기다려 이자 없이 도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7월에 우참찬 김수항(金壽恒)을 함경 북도에 보내어 변방의 폐단을 조사하게 하였다. 문ㆍ무과의 시험을 시행하여 선비를 뽑았다. 해조(該曺)로 하여금 양남(兩南)의 방백에게 분부하여 《소학(小學)》을 인출해 중외에 반포하고 강독을 권하도록 거듭 명하였다.
9월 15일에 왕이 광릉(光陵)을 참배하였다. 호조 판서 허적(許積)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11월 2일에 혜성(彗星)이 진성(軫星)에서 나오자, 하교하여 자신을 책하고 정전을 피해 거처하였다. 대소의 신료에게 명하여 자기의 직분을 삼가고 부지런히 하며, 정사의 득실(得失)에 대해 자세히 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해조로 하여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하는 등의 일을 거행하게 하였다. 바람과 천둥의 변고로 인해 내사옥(內司獄)의 죄수를 방면하고 상의원(尙衣院)의 비단 짜는 일을 정지하게 하였다.
을사 6년 1월 1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2월에 혜성(彗星)이 다시 나타나자,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원옥(冤獄)을 심리하게 하였다. 유생 성대경(成大經)이 상소하여 ‘윤선도를 석방해 과감히 간언하는 길을 열어놓으라.’고 청하였다.
3월에 윤선도의 유배지를 광양(光陽)으로 옮겼다. 장령 이동명(李東溟)이 그 명을 거둬 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징수할 곳이 없는 제도(諸道)의 갑진년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신역(身役) 및 각종 조적곡을 깨끗이 면제해 주었다.
4월에 왕이 온천 행궁(溫泉行宮)에 거둥하였다. 때마침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호위하는 본도의 군병을 파해 보냈다. 왕이 질병이 있어 오래도록 낫지 않자 중외(中外)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의원이 온천의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온천 행차는 국조의 고사이다. 왕이 가서 수개월 동안 목욕하니 몸이 쾌히 나았다. 드디어 그 도에 명하여 노인들을 예우하고 효제(孝悌)의 행실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충신과 열녀에게 제사지내고 전조(田租)를 감하고 과거를 보였다. 대궐로 돌아온 후 다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거쳐온 도에 베풀었다. 그 뒤에 여러 차례 거둥하였는데 그 예(禮)는 모두 같았다. 왕이 온양 행궁(溫陽行宮)에 있을 적에 도내의 노인 중 나이 80 이상인 자는 관직이 있건 없건 양인이나 천민을 막론하고 모두 노직(老職)의 통정첩(通政帖)을 주었다. 고 참판 김장생(金長生),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 제독관(提督官) 조헌(趙憲),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 등에게 도타이 타이르고, 또 온양 경내에 행적이 드러난 사람을 찾아 아뢰게 하여 정표(旌表)하였다. 8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가자(加資)하고 9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가자하고 또 음식물을 주었다. 경기도로 하여금 대가(大駕)가 경유하는 일로에 일체로 시행하게 하였다.
좌찬성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부호군 이유태 등이 행궁에 와서 뵈었다. 왕이 그들과 함께 서울에 오려 하였는데, 이유태는 어머니가 늙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송시열은 유언 비어가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는 직산(稷山)에 이르러 돌아갔다. 송준길은 뒤따라 도성에 들어오니 해조(該曺)에 명하여 식량을 계속 공급하게 하였다.
10월 1일 밤에 비바람이 크게 휘몰아치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니, 왕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초야에 있는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실봉(實封)을 갖추어서 아뢰게 하였다. 풍정연(豊呈宴)을 내년 봄으로 물려 행하게 하고, 중외의 관리에게 거듭 당부하여 혹형을 금지하게 하고, 민결(民結)이 궁가(宮家)의 면세 전결(免稅田結)에 몰래 등록된 것은 일체 파하였다.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서 점유하고 있는 묵혀진 전토를 개간한 백성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중외에 절의와 효행이 있는 사람을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각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명하여 관하의 아병(牙兵)에게 거두는 포목을 면제하고 오로지 훈련에만 힘쓰게 하였으며, 관서와 경기의 세두(稅豆)를 감하고 그 나머지 도들도 차등있게 감해 주었으며, 포보(砲保)가 바치는 포목을 감하고 병조에 저축해 둔 것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병오 7년 1월 17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자, 왕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도움되는 말을 구하였다. 하늘의 노여움이 매우 심하고 재이가 겹쳐 발생한다는 이유로 진연(進宴)을 뒤로 물려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게 하였다. 2월에 사간원의 이은상(李殷相)ㆍ최관(崔寬)ㆍ이익(李翊)ㆍ이혜(李嵇) 등이 계사를 올려, 공조 정랑 김수홍(金壽弘)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였다. 기해년에 기년복의 제도를 이미 시행하였는데, 김수홍이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어 상복의 제도를 논하면서, 송시열이 기년의 복제를 주장한 잘못을 책하였다. 이때에 와서 김수홍이 사설(邪說)을 제창하여 조정의 대례(大禮)를 망령되이 의논하였다고 논죄하여 삭직(削職)하였다.
3월에 영남 유생 유세철(柳世哲) 등 천여 인이 상소하여, 송시열이 주장한 기해년의 기년복이 잘못된 복제임을 극렬히 논하고,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천자와 제후의 상에는 모두 참최복을 입고 기년복은 없다.’는 설을 인용하였으며, 또 《상복고증(喪服考證)》 1책을 올렸다. 소가 정원에 당도하자, 승지 김수흥(金壽興) 등이 ‘주상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동요시키어 선한 사류를 일망타진하려 한다.’고 아뢰니, 왕이 ‘소의 뜻이 온당하지 못하니 물러가 업을 닦으라.’고 비답하고, 이어서 뭇 신하들을 모아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당초 복제에 대해 의논할 때, 윤휴는 ‘참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참최는 신하가 임금의 복(服)을 입는 것이므로 참최를 입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휴는 이기고자 기필하여 긴 편지를 왕복하며 쟁변(爭辯)하였습니다. 허목의 논의는 윤휴의 논의를 본받아 기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남 유생의 소는 오로지 그들의 끄트머리를 주워모아 엮은 것으로 정해진 주된 뜻이 없으나, 그 뜻은 실로 유신(儒臣)을 얽어 모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하고, 김수항(金壽恒)ㆍ김만기(金萬基)는 ‘밝게 분변하여 통렬히 배척하시라.’고 청하고, 우의정 허적은,
“삼년(三年)의 설은 유세철(柳世哲)만 주장한 것이 아니니, 유세철을 죄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 의견으로는 반드시 통렬히 분변하는 것을 급한 일로 삼을 필요가 없고 후일 상의해 법을 만들어서 후일의 근심을 막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하였다. 사헌부의 조복양(趙復陽)ㆍ정계주(鄭繼胄)ㆍ맹주서(孟胄瑞)ㆍ어진익(魚震翼)ㆍ소두산(蘇斗山), 사간원의 이정(李程)ㆍ최일(崔逸)ㆍ이동직(李東稷)ㆍ정재희(鄭載僖) 등은 율을 상고하여 죄를 결정하기를 청하고, 옥당의 이민서(李敏敍)ㆍ오두인(吳斗寅)ㆍ이단하(李端夏)ㆍ박세당(朴世堂) 등은 또 차자를 올려 그를 논하고, 관학 유생(館學儒生) 홍득우(洪得禹) 등도 상소하여, 기년의 복제를 주장하면서 그를 논척(論斥)하고 그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교리 최유지(崔攸之)가 소를 올려 ‘장자(長子)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중외에 포고하고 또 국기(國忌)를 판자에 새기어 달아 놓은 예에 따라 각 아문의 청사 벽에 그것을 새기게 하자.’고 청하였는데, 왕이 그 소를 궁중에 놔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얼마 뒤에,
“국가의 위아래 복제(服制)를 일체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행해야 하고 장자(長子)나 중자(衆子)를 논할 것 없이 모두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 만일 예를 논한다고 빙자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하는 자는 마땅히 형벌을 시행하겠다.”
는 뜻으로 중외에 포고하였는데, 홍명하가 청한 것이었다.
왕이 다시 온양(溫陽)에 거둥하면서 왕대비(王大妃)를 모시고 떠났다.
4월에 왕이 온천 행궁(溫泉行宮)에서 호서(湖西)의 도내에 효행이 드러난 사람을 노인의 예에 의해 음식물을 지급하여 특별히 대우한다는 뜻을 보이게 하라고 명하였다. 온양 및 본도의 각 고을과 경유하는 경기의 일로에 역(役)을 감면해 주되, 지난해의 예에 의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7월에 청나라 사신이 와서 금령을 범하고 물건을 사고 판 사람 및 도망해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등의 일을 조사하고 변신(邊臣)을 참형의 죄로 논단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인데, 어떻게 신하들에게 떠넘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또 대신을 사형의 율로 논단하니, 왕이 또 이르기를,
“나의 잘못이므로 내 마땅히 스스로 죄주기를 청해야 하겠다.”
하자, 청나라 사신이 그 다음 율로 처결하였다. 좌의정 허적을 북경에 사신으로 보내어 대신은 죄를 면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다.
8월에 일식을 하고 흉년이 들었다 하여,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정전을 피해 거처하였다.
9월에 영남의 곡식을 영동과 영서로 옮기고, 해서의 곡식을 북도로 옮겨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명을 내려, 포보(砲保)의 가포(價布)를 감하였는데, 영동ㆍ영서ㆍ경기ㆍ양남(兩南)이 각각 차등이 있었고, 그 부족한 수량은 훈련 도감과 호조에 저축된 것을 가져다 쓰게 하였다. 목화가 귀하였으므로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을 차등있게 감하고 혹은 미곡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영동ㆍ영서의 노비 신공과 병조에서 거두는 군포(軍布)도 그와 같이 하였다.
11월에 징수할 곳이 없는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을 전부 면제해 주고 을사년 이후 신공의 반을 미곡으로 바꾸어 납부하게 한 것도 면제해 주었다. 명을 내려 세초(歲抄)를 정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죽은 자에게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것을 다 조사해 내서 견감하게 하였다. 어린아이는 실지의 나이 10세를 한계로 하고 10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역(身役)을 일체 감면해 주었다. 그리고 각도에 명을 내려 어린아이에게 신역을 함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되풀이하여 일렀다.
제도(諸道)에 명을 내려, 감영ㆍ병영ㆍ수영의 영장(營將) 집에 있는 군관을 조사해 내서 조정의 조처를 기다리게 하였다. 만일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경우 군사의 실정을 속여 보고한 죄로 벌을 시행하게 하였다.
함경도에서 상납하는 공물 중에 우황(牛黃)ㆍ표피(豹皮) 등의 물품을 감하였다. 어사(御史)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별도의 보고서에 의하여 북도의 안변(安邊)ㆍ덕원(德源)ㆍ홍원(洪原)ㆍ문천(文川)ㆍ고원(高原)ㆍ경성(鏡城)ㆍ경흥(慶興)ㆍ이성(利城)ㆍ부령(富寧) 등 9 개 고을의 전세(田稅)를 감하였다.
정미 8년 1월 22일에 왕세자의 책봉례를 거행하였다. 양사(兩司)가 임금이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청나라로 사신 갔던 사람과 청나라 사신이 관(館)에 있으면서 조사할 때의 상신에게 죄주기를 청하며 합계(合啓)하여 논하니, 왕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대신을 망령되이 논한다.’고 하면서 엄한 분부를 내려 배척하였다. 집의 이숙(李䎘), 장령 박증휘(朴增輝)ㆍ신명규(申命圭), 지평 유헌(兪櫶)ㆍ이하(李夏), 헌납 김징(金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 4월에 다시 왕대비를 모시고 온양으로 거둥하였다. 농사철이라고 하여 경기ㆍ충청도에 영호 군병(迎護軍兵)을 동원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연로의 노인들에게 지난해의 예에 따라 음식물을 지급하고 도로에 떠돌아다니는 빌어먹는 사람에게는 상평창(常平倉)의 미곡을 내어 주어 구제하고 또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관에 명하여 본군의 향교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행궁(行宮) 부근에 있는 고을의 인재를 수용(收用)하도록 하고, 행궁의 역사에 나온 사람에게는 별도로 우대하여 구휼하게 하였다.
윤사월(閏四月)에 백세 된 노인에게 음식물을 더 내려주게 하였다. 한재로 인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마음을 합하여 조심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권면하였다.
6월에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을 반으로 감하고, 저화가(楮貨價)도 특별히 감하였다. 국전(國典)에 노비의 신공 이외에 또 저화가 있었다. 그 뒤에 저화를 폐지하고 대신 면포를 거두었다. 이때에 와서 저화가를 특별히 감하고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7월에 한재로 인해 사직단(社稷壇)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또 옥의 죄수를 다시 심리하게 하였다. 한재가 혹심하다 하여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신하들에게 편당짓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닦는 도를 다하게 하였다. 또 도움되는 말을 널리 구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감하고 술을 금하였다.
8월에 윤선도를 방면하여 전리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특별히 경기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면제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이 관원들의 녹봉을 감하자고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관원들의 녹봉은 원래 박하니 지금 줄인다 하더라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으며, 구제하는 데 도움되는 바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나는 줄이고 싶지 않다.”
하였다.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상공(上供)하는 물품과 아랫사람의 요포(料布)도 모두 줄였는데, 어찌하여 관원들의 녹봉만 줄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니, 4품까지만 각각 1석씩 감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명을 내려, 비국에 써야 할 각종 경비의 수량을 별도의 단자에 일일이 기록하게 하였다. 사포서(司圃署)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조지서(造紙署)ㆍ의정부ㆍ종친부ㆍ상의원의 경비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모두 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강계(江界) 등 6개 고을의 공물로 바치는 표피(豹皮)를 파하여 반으로 줄였다. 단천(端川) 등 4개 고을의 노비가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세포(細布)와 내궁방(內弓房)의 별조(別造)를 내년 가을까지 중지하도록 하였다. 호조의 소관인 서산(瑞山)과 태인(泰仁)의 염세(塩稅)를 감하였다. 양서(兩西)에 흉년이 들었다하여 징수하는 미곡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10월에 북도의 포흠된 조적곡을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심양(瀋陽)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정뇌경(鄭雷卿)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특별히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과 조묘군(造墓軍)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혼조(昏朝) 때에 절의를 세운 사람 부제학 정홍익(鄭弘翼)의 아내가 죽었는데, 또한 장사에 드는 물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명을 내려 경기 경내에서 번을 드는 기병(騎兵) 및 각 진영(鎭營)의 수군에게 매월 입번(立番) 조로 납입하는 군포(軍布)를 반으로 줄였다. 12월에 각도 노비의 공포(貢布)로 을미년 추쇄(推刷) 이전에 징수하지 못한 것을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무신 9년 1월 9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2월 4일에 치우기(蚩尤旗)가 서방에 나타나자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도움되는 말을 구하고, 신하들에게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며 직무에 신중히 하고 힘쓰도록 경계하였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고 옥사를 관대히 처결하였다. 강도의 미곡 1만 석과 남한 산성의 미곡 5천 석을 경기로 옮겨다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영의정 허적을 면직하고 우찬성 송시열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3월에 예조에서, 혜성(彗星)의 재변이 이미 사라졌다 하여 정전을 피해 거처하며 수라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철거한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반찬 가짓수를 감한 것이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굶어죽은 자가 길에 널려 있다는 말을 들을 적마다 마음이 항상 측은하여 음식물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무슨 마음으로 반찬 가짓수를 회복한단 말인가. 아직은 거행하지 말고 가을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하였다. 군자감(軍資監)에 저축된 곡식 7천여 석을 풀어서 도성과 경기에 대여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호서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산간 고을의 용도와 바꾸어 진휼하였다. 관원을 보내어 험천(險川)ㆍ쌍령(雙嶺)ㆍ금화(金化)ㆍ토산(兎山) 등 병자 호란에 임금을 위해 힘쓴 군사들이 전사한 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4월에 호남 사람 사서(司書) 김인후(金麟厚)는 경학(經學)과 행의(行誼)가 있었고,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원통하게 죽었다 하여 시호를 내리고 관작을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7월에 한재로 인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망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음악 연주를 중지하였다.
8월에 온양에 거둥하였다. 우의정 송시열이 와서 뵙자 불러 보았다. 그가 체직된 뒤에 어가를 수행하겠다고 청하므로 왕이 허락하였다.
9월에 왕이 온천 행궁을 떠났다. 이조 판서 송준길은 어가를 전송하고 뒤처졌고, 우의정 송시열은 중도에 이르러 소를 올리고 오지 않으면서 비방하는 말이 있어서라고 핑계댔다. 그가 이른바 ‘비방하는 말’이란 대개 허목이 정미년에 일찍 세자를 책봉하기를 청한 소를 가리킨 것인데, 그것은 상복 제도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심하여 발론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이다. 왕이 그들 모두에게 승지를 보내어 간절히 타이른 뒤에야 도성에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모두 물러갔다.
이 해에 유생 황연(黃壖)ㆍ이석복(李碩馥)ㆍ이태양(李泰陽) 등이 서로 잇따라 소를 올려 시사를 극렬히 말하고 권력을 장악한 자를 지척하여 구언(求言)하는 왕의 뜻에 응하였다. 삼사(三司)가 그들을 귀양보내 국문하기를 청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왕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기유 10년 1월에 영남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각사 노비 중에 을사년 이후 신공(身貢)을 징수할 곳이 없는 것들을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분명히 조사해서 보고하게 한 다음 감면하였다. 충청 감사의 장계로 인해 공주방(公主房)에서 떼어받은 것 가운데 주인이 있는 백성의 전지와, 궁가(宮家)에서 떼어받기 전에 백성들이 일구어 경작한 곳을 그들에게 다 내주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점유한 자는 그 죄를 다스렸다. 원양 감사(原襄監司)의 장계에 의해 흉년이 든 영동(嶺東) 7개 고을에 ‘서북 지방 백성을 쇄환(刷還)하라.’는 명령을 정지하였다. 조참(朝參) 때에 백관에게 명하여 소회를 진달하게 하였다.
2월에 송시열이, 설날에 솔잎을 진배(進排)하는 일을 파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들은 혁파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솔잎ㆍ도장(桃杖)ㆍ도지(桃枝)ㆍ인승(人勝)ㆍ세화(歲畵)를 모두 혁파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4월에 왕이 온천 행궁에 있으면서 본읍의 무신년 전세(田稅)와 기유년 세폐(歲幣)를 감면해 주고, 본도의 죄인 및 본도 사람으로 다른 도에 정배(定配)된 자를 관대하게 처결하였다.
10월 1일에 처음으로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신주를 태조실(太祖室)에 합부(合附)하고 휘호(徽號)를 올렸는데 순원 현경(順元顯敬)이었다. 정릉(貞陵)을 회복한 다음 수호관(守護官)을 두고 의절대로 석물 등을 설치하였다. 신덕 왕후는 태조 대왕의 두 번째 아내이다. 태조가 즉위한 뒤로부터 이미 중전(中殿)의 자리에 앉아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의 하사를 받았다. 그런데 태조가 승하하여 부묘(附廟)할 때에 신하들이 예를 잘못 의논하여 아울러 부묘하지 않았으므로 사람과 신이 오래도록 억울하게 여겼다. 이점에 대해 조정 의논이 간간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역대의 왕들도 미처 이 일을 거행하지 못하였었다. 이때 와서 태학생이 상소하여 말하고 삼사(三司)가 차자로 아뢰니, 왕이 처음에는 윤허하지 않다가 뭇 신하들이 대궐 뜰에 나와 청하자 윤허하였는데, 이는 대개 신중히 여겨서 그런 것이다. 능을 봉하고 제사를 지내던 날에 소낙비가 내려 정릉(貞陵) 한 골짜기가 가득히 찼는데 백성들이 ‘원한을 씻어주는 비이다.’고 하였다.
11월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렸는데 명을 내려, 중외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대히 처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삼남(三南)의 목화밭을 돌보아주어 선혜청(宣惠廳)의 대동미(大同米)를 감해주었다.
12월에 우의정 송시열이 면직되었다.
경술 11년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5월에 서리가 연달아 내리고 7월에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렸다.
8월에 흉년으로 인해 각전(各殿)의 향온미를 헤아려 감하게 하였다. 강도(江都)의 쌀 3만 석을 운반하여 이를 서울에 팔게 하였다. 전라도 감사의 장계에 따라 호조에 안부(案付)된 염분포(鹽盆布) 24동(同)과 나주(羅州)ㆍ영광(靈光)의 염철포(鹽鐵布) 7십여 동을 전라도에 나누어 주어 진구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였다. 팔도의 어영군(御營軍)에 입번(立番)하는 것을 정지하고 금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그 보미(保米)를 본도에 남겨두었다가 어영군을 진구하게 하였다.
9월에 제주(濟州)에 흉년이 들어 굶어죽은 백성이 많았으므로 호남의 곡식 2천 석을 운반하여 지급하고 또 통영(統營)의 조곡(租穀)을 더 주어 구제하였으며, 본주(本州) 노비의 신공(身貢)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9월에 미친 사람 이세직(李世直)이란 자가 거리의 종을 치고 고변하여 외방에 있는 재신 등을 무고하였는데,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를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10월에 호조ㆍ진휼청ㆍ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미곡과 동옷 등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은 고을의 공포(貢布)를 감하여 주고 경기ㆍ함경ㆍ원양(原襄) 등의 도에서 진상하는 호피를 감면해 주었다.
12월에 혹독한 한파로 인해 각도에 하유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이외에 특별히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여 정체된 옥사가 없게 하였다.
신해 12년 1월에 명을 내려 서울 및 지방에 나이 80세가 된 사람은 사대부나 상민을 물론하고 특별히 자급을 올려주어 노인을 우대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였다. 뭇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지금과 같이 예전에 없었던 큰 흉년을 당하여, 각도의 전세(田稅)를 수송할 적에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삼남ㆍ원양(原襄)ㆍ황해ㆍ경기 등 6도의 전세는 모두 본도에 놓아두었다가 오는 봄에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게 하라. 징수할 곳이 없는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으로 경술년 조에 들어 있는 것은 모두 탕감하게 하라.”
하였다. 이 해에 보리 농사가 크게 흉작이 되어 굶어죽은 자가 길에 즐비하였고, 돌림병이 또 치성하여 걸리지 않은 백성이 없었으므로 제도(諸道)에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서울에는 진휼청을 세 곳에 설치하여 죽을 쑤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사대부는 마른 양식을 주었다.
3월에 명하여 진휼청의 적곡(糴穀)을 발매하게 하고 굶주린 백성이 버린 자녀를 거두어 기르는 자는 본주가 추쇄(推刷)하지 못하게 하였다.
6월에 주방(酒房)의 일차(日次)에 공상(供上)하는 것을 정지하고 각도의 진상(進上)에 있어서는 양대비전(兩大妃殿) 이외에는 상납을 허락하지 않았다.
9월에 명하여 경기의 대동 전세(大同田稅)를 기한을 뒤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고 납입한 조적곡도 이자를 면제하게 하였다. 제주(濟州)에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보내어 세 고을의 노인과 군민(軍民)을 위로하고 또 면포 4천 필을 가지고 가서 곤궁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보리씨 2천 석을 더 보내어 파종을 도와주게 하였다. 무릇 상공(上供)하는 토산물과 각사의 상공(常貢)에 관계되는 것은 다 재량하여 감하게 하고, 내사(內司) 및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은 아울러 전부 감해 주게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묻고 사상자(死喪者)를 도와주게 하였다. 또 효우(孝友)와 절행(節行)이 특별히 드러난 사람을 찾아 발탁하는 소지로 삼게 하였다. 또 호남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 및 호조에 저축된 포목 수천 필을 더 주어 진휼하게 명하였다. 이때 제주에 크게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 빗물의 맛이 모두 짜서 들판에 곡식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까닭이었다. 한라산(漢拏山)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한라산은 제주 섬 전체의 진산(鎭山)이다. 또 문ㆍ무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경기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안팎의 굶주린 백성과 병사한 자를 묻어 주었다. 10월에, 서울과 지방에 마른 양식을 받아먹은 사람 중에 본인이 죽은 데다가 전지도 없는 경우에는 일체 탕감해 주고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명하였다. 광주(廣州)의 조적을 절반만 거두어 들이고, 중외의 기유년을 포함한 이전 신역포(身役布)를 모두 기일을 뒤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였다. 징수할 곳이 없는 각사 노비의 신역포도 전부 감해주었다.
천둥의 재변으로 인하여 대신ㆍ비국(備局)ㆍ삼사(三司)를 인견하고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계책을 들었다.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고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여단(厲壇)을 설치한 다음 관원을 보내어 여역으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정월 초하루에 진상하는 방물을 명년부터 계축년까지 감하게 하였다. 평안도 강변 6개 고을의 전세(田稅) 중 3분의 2를 감하였다. 제주에 선혜청(宣惠廳)의 쌀 2천 석을 더 보냈다. 이 해에 팔도가 큰 풍년이 들어 김매지 않고도 수확한 자도 있었다.
12월에 명하여 윤선도(尹善道)의 직첩을 도로 주게 하였다. 헌납 윤경교(尹敬敎)가 소를 올려, 영의정 허적(許積)을 공격하되 ‘영합하여 총애를 굳히려 한다.’고 말하니, 왕이 엄한 분부를 내려 책하고 특별히 의령 현감(宜寧縣監)에 보임하였다. 대간(臺諫)이 그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임자 13년 1월에, 봄철에 징수하는 삼남(三南)의 대동미를 감하도록 명하였다. 우의정 송시열의 소에 따라 각읍에 도적을 다스리는 대책에 대해 신칙하였다. 또 대동미를 징수할 적에 기유년의 전결(田結)을 적용하지 말고, 지난해의 전결(田結)을 적용하여 백성의 재력이 펴이게 하도록 명하였다. 각도의 감사ㆍ수령에게 명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계책에 대해 조목조목 아뢰어 채택에 대비하게 하였다.
인견할 때에 대신이 청하기를 ‘진휼할 때에 반드시 죽을 쑤어 먹일 것 없이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자.’고 하자, 왕이 이르기를,
“만일 장기간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리를 논한다면 물론 건량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떠돌아 다니며 빌어먹는 저 백성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면서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2월에 전 정(正) 조사기(趙嗣基)가 폐단을 진달하는 소를 올리면서 기년복의 제도를 사용하여 지체를 깎아내린 데 대한 잘못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전하께서 대통(大統)을 이으셨으니 오직 어버이를 높이는 도리를 극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통과 서자(庶子)의 일설은 지체를 내리깎아 상복의 기한을 단축하게 하였으니, 후세에서 마침내 반드시 논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추후에라도 뉘우쳐 하늘에 계신 효고(孝考)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 도승지 장선징 등이 아뢰기를,
“소의 사연이 괴상하기 이를 데 없어 금령을 범하였으니, 유사에게 회부하여 성상의 뜻을 여쭈어서 죄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조사기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고 편배(編配)되었다. 사간원 이합(李柙)ㆍ윤심(尹深), 민종도(閔宗道) 등이 먼 곳에다 유배하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특별히 서용하라 명하였다.
3월에 이조 참의 이단하(李端夏)의 상소로 인해 중종의 폐비(廢妃) 신씨(愼氏)의 신주(神主)를 신씨의 집안 직손 집에 옮겨 모시게 한 다음 관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고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3호(戶)를 두었다. 신씨는 중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의 정비(正妃)이다. 호남의 곡식 1천 석과 해서의 곡식 2천 석을 제주에 들여 보내 종자로 주었다. 또 베 50동(同)을 주어 옷감으로 쓰게 하였다. 각도에 명하여 신해년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신역(身役) 중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은, 받을 곳이 없는 자이건 기한을 뒤로 물려 아직 거두어 들이지 못한 자이건 간에 모두 탕감하게 하였다.
명을 내려 2품 이상으로 동반(東班)의 실직을 지낸 자와 육조의 참의, 삼사(三司), 수령으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죄수를 관대히 석방하게 하였는데 서울과 지방에 사죄(死罪) 이하로서 일시에 사면을 받은 자가 모두 8백여 인이었다. 명을 내려 병오년 이전까지 포흠된 조적곡의 실제 수량을 조사해 내어 일체 탕감하게 하였다.
조군(漕軍)도 수군(水軍)의 예에 의하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다. 국가의 제도에, 조군(漕軍)ㆍ수군(水軍)의 군역(軍役)이 가장 고통스러우며 과거 응시를 자손 대대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교서를 내려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포흠된 무세(巫稅)ㆍ장세(匠稅)ㆍ관향세(管餉稅)와 각 아문의 파괴된 염분(鹽盆), 어선세(漁船稅)의 미수된 것을 모두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4월에 행 호군(行護軍) 송준길(宋浚吉)이 소를 올려 허적(許積)을 논하면서 노기(盧杞)에다 비하고, 또 윤경교(尹敬敎)를 구원하였는데, 소가 들어가자 회보하지 않았다. 이에 허적이 정승의 자리를 떠나니, 왕이 누차 승지를 보내어 도타이 타일렀다. 판부사(判府事) 송시열도 소를 올려 허적을 매우 심하게 공격하였는데, 이는 대개 허적의 소 안에 ‘권세가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평 오정창(吳挺昌)이 소를 올려 ‘송시열ㆍ송준길 등이 허적을 견지하면서 비교해 의논한 것은 걸맞지 않다.’고 논하자, 양사(兩司)가 논핵하여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5월에 전 집의 이상(李翔)이 소를 올려 논핵하기를
“허적이 사리 사욕을 추구하고 당류를 심는가 하면 위아래에 아첨하여 헛된 명예가 융성해져서 허충신(許忠臣)이란 말이 안팎에 가득합니다. 왕이 아첨하는 신하에게 빠진 바가 되었습니다.”
하니, 왕이 하교하기를,
“이상이 산림(山林)에 머물면서도 세상에 나가 벼슬하는 일에 바쁜데, 그의 마음가짐과 일처리하는 것은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이다.”
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대간이 그 명을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12월에 헌부의 계사(啓辭)에 따라 대내의 전각(殿閣)을 수선하는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명을 내려, 대전(大殿)에 진상하는 세 명일의 방물(方物) 물선(物膳)을 감하게 하고, 제주에서 월령(月令)에 진상하는 물품을 감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라는 영을 거듭 밝혔다.
계축 14년 정월에 경기 지방이 재해를 입었다 하여, 징수해야 하는 대동미(大同米)를 차등있게 감하라고 명하였다.
2월에 명을 내려 경술년과 신해년 두 해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조적의 수를 뽑아내어 탕감해 주도록 하였다. 팔도의 감사와 강화부(江華府)와 개성부 등의 유수(留守)에게 유시하기를,
“내 생각건대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는 도리는 진실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히 여기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옛날 제왕들은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알고 농사짓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시경(詩經)》의 빈풍(豳風)과 《서경(書經)》의 무일(無逸)이 어찌 후세의 귀감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조종(祖宗)에서는 백성을 잘살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여 먼저 전제(田制)를 바르게 하였다. 또 백성들이 농사짓는 방법에 어둡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농서(農書)를 번역하고 풀이하여 가르치고, 토지를 이미 시험해 본 방법으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지어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였으며, 또 농사를 권장하는 글을 반포하는 등 무릇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모로 심력을 기울였었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때에 쌀이 붉게 썩고 돈꿰미가 썩어 셀 수 없는 것과 당(唐)나라 때에 쌀 한 말 값이 3전이었던 것도 그다지 훌륭하게 여길 것이 못 되었다.
그런데 과인에 이르러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수재와 한재가 없는 해가 없었고, 기근의 참혹함이 지난해에 와서 극도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노약자들은 구렁텅이에 죽어 뒹굴고 백골이 서로 잇따르고 있으나 이주시킬 만한 곳이 없고 구제할 만한 곡식도 없다. 내 이 때문에 잠자리가 편치 아니하고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는 계책을 얻어 위급한 지경에 이른 백성을 구제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죽는 것을 서서 보고만 있게 되어 조종(祖宗)께서 3백 년 동안 길러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없어지고, 뽕나무와 삼이 있던 곳이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으니, 아, 이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연유를 구명해 보면 비록 연운(年運)이 좋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나 실로 사람이 한 일이 미진하여 그런 것이다. 만일 옛날처럼 3년을 농사지어 1년 먹을 것이 축적되고 9년을 농사지어 3년 먹을 것이 축적되었다면 떠돌거나 죽는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대체로 농사에서 힘써야 할 일은 때에 맞추어 하는 것과 힘을 써서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제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였고 김매는 일에도 힘을 쓰지 않는가 하면, 제방을 쌓아 관개(灌漑)하는 이로움을 폐지한 채 수거(修擧)하지 않고, 거름을 주고 김매는 일도 대부분 소홀히 하여 힘쓰지 않고 있다.
아, 사농공상 가운데 오직 농민이 가장 괴로움을 겪고 있다. 추울 때에 밭갈이 하고 더울 때에 김매는 등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하여도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는데, 고을의 관리가 조세(租稅)의 상납을 독촉하는 정치가 소요를 일으키고, 장사꾼과 놀고 먹는 무리가 또 뒤따라 좀먹고 있으니, 어떻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지금 봄날이 따뜻해져 토맥(土脈)이 처음으로 열리었으니, 보습을 손질하는 정월은 이미 멀어지고, 밭갈이하는 2월이 문득 박두하였으므로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를 조금도 느슨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한번 우역(牛疫)이 치성해지면서부터 백성들은 어깨가 붉게 문들어진다고 탄식하고 있다. 날카로운 보습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므로 흙을 일구는 밭갈이를 장차 폐지하게 되었다. 옛날 왕공(王公)이 경작하는 예를 몸소 행하여 천하의 백성을 거느렸다. 내가 경사 대부(卿士大夫)와 함께 옛날의 제도를 본받아서 사방의 주창이 되려 하였으나, 이 일을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실로 불만스럽게 여긴다. 아, 큰 흉년을 치른 전지가 황폐하여,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이 살아갈 대책이 막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마하는 도리는 급히 해야지 느슨히 해서는 안 되며 권장하는 방법은 서서히 해야지 급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는 오직 방악(方岳)뿐이며, 백성과 가까운 직책은 수령만한 사람이 없다. 경들은 나의 명농(明農)의 뜻을 체득하여 수령들에게 포고하여, 밭두둑을 출입하되 여리(閭里)를 소요스럽게 하지 말도록 하고, 전야(田野)를 살펴 보되 백성의 농사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저수지 중에 관개(灌漑)할 만한 것은 수리하고, 도랑 중에 소통할 만한 것은 소통시키도록 하라. 백성의 힘이 넉넉하지 못한 바가 있으면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종자와 식량이 부족한 바가 있으면 도와줄 것을 생각하여, 갈고 씨앗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고 김매고 북돋우는 시기를 어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모두 일구어지도록 힘쓰고 놀고 먹는 백성이 다 농사에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백성이 본업을 즐거워하여 태만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위로는 경상(經常)의 부세(賦稅)를 바치고 아래로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소원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생업은 농사에서 안정되고 나라의 근본은 반석처럼 튼튼해질 것이다. 경들은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깊이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작고한 참찬 송준길(宋浚吉)에게 의정(議政)의 직을 추증하라 명하고 문ㆍ무관 당상(堂上) 이상의 부모 중에 나이 70세 이상인 자에게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경평군(慶平君)ㆍ정명 공주(貞明公主) 및 종실 중에서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 고려 공양왕의 능을 수호하도록 명하고 대신의 아내 및 친공신(親功臣)의 아내 중에 생존하고 있으나 살림이 궁핍한 자에게 음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3월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庭試)를 실시하여 문ㆍ무 인사를 뽑았다.
4월에 가뭄이 갈수록 혹심하다 하여 교서를 내려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였다.
5월에 또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정전을 피해 거처하며 수라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였다. 정원에서 단오첩(端午帖)을 제진(製進)할 것에 대해 계사를 올리자, 왕이 이르기를,
“한재가 이처럼 혹심하니, 이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신해년 이전의 군병과 노비(奴婢) 중에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 및 임자년에 상납하지 아니한 신역(身役)과 계축년에 납입해야 할 군포(軍布)를 탕감해 주도록 명하고 신해년 기병(騎兵)과 보병 중에 도망한 사람은 연한에 구애하지 말고 그 대역(代役)할 사람을 정하도록 명하였다.
8월에 효종의 능을 옮기는 일로, 경유하는 양주(楊州)ㆍ광주(廣州)ㆍ여주(驪州)ㆍ이천(利川)ㆍ양근(楊根) 등 5개 고을의 대동미 징수와, 경기 고을의 봄에 징수해야 하는 대동미를 차등있게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경기ㆍ황해ㆍ전라ㆍ원양(原襄) 등 4도의 경술년 조 전세(田稅) 중 미수된 것을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9월 29일에 계구릉 망곡례(啓舊陵望哭禮)를 거행하였다. 면례(緬禮)에는, 삼년복을 입지 않는 사람일 경우 시복(緦服)을 입는 예문(禮文)이 없는데, 왕이 예관(禮官)에게 특별히 명하기를,
“기해년 대상(大喪) 때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기년(朞年)을 지난 뒤에 천담복(淺潭服) 차림으로 삼 년을 마쳤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해 천담복 차림으로 3개월을 마치게 하라.”
하였다. 이는 대개 기해년 대상(大喪) 때에 궁중에서 실지로 삼년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구영릉(舊寧陵)을 처음 모실 적에 능의 자리를 어디에다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빨리 정해지지 않아 기일이 촉박하였고 일을 감독하는 자가 다급하여 신중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봉축(封築)이 무너져서 빗물이 스며들었는데 누차 보수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봉심(奉審)한 신하들이 감히 사실대로 아뢰지 못하고 다만 그때마다 석회로 틈을 막았을 뿐이었다. 3월에 종실 영림령(靈林令) 이익수(李翼秀)란 이가 상소하여 그 사실을 말하니, 왕이 놀라고 슬퍼하면서 곧바로 익수를 불러 그 상황을 물어보았다. 익수가 능 위의 흙과 돌이 무너진 까닭을 낱낱이 말하고 또 아뢰기를,
“옛날 주 성왕(周成王)이 주공(周公)의 충성과 성스러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바람과 천둥의 재이(災異)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선릉(先陵)에 변고가 있음을 모르고 계셨으니, 근년에 일어난 재이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못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익수에게 이르기를,
“네가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바를 말하였으므로 내 아름답게 여긴다. 또 그릇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으니, 매우 감격하였다.”
하고, 드디어 옮겨 모시기로 뜻을 결정하였다. 대신ㆍ육경(六卿)ㆍ양사(兩司)에 명하여 능의 자리를 살펴보게 하고 또 익수로 하여금 대신을 따라가 같이 살펴보게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민유중(閔維重) 등이 익수와 말다툼을 하여 함께 복명하지 않았다. 익수가 소를 올려 주달하고 또 아뢰기를,
“구릉(舊陵)의 연월과 길흉(吉凶)에 구애받지 말고 속히 옮겨 모셔야 합니다.”
하니, 왕이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부수찬 조위봉(趙威鳳)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영릉(寧陵)을 봉심한 공경ㆍ대시(臺侍)가 돌아와서, 익수의 소가 헛말이 아니라고 아뢰고 주상은 ‘능 위 사면 팔방이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분부가 계셨다 합니다. 영릉을 봉안한 지 지금 15년이 되었는데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만세토록 전하는 교산(喬山)의 염려가 그지없습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을 영소릉(永昭陵)에 장사지낼 때에 황당(皇堂)의 기둥이 손상되었습니다. 여러 사자(使者)들이 그냥 덮어버리려 하자, 한기(韓琦)가 정색을 하며, ‘손상되었으면 바꾸어야 한다. 만일 장사의 날짜를 어겨 비용이 많이 날 경우 그래도 이 책임은 담당할 수 있지만 만일 구차히 이를 덮어버렸다가 뒤에 무너져서 임금의 의심을 초래할 경우 신하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담당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 감독한 신하들이 무너지는 후환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일을 마치기에만 힘썼으니, 한기의 말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합니까? 역사(役事)를 감독한 관원도 물론 죄가 있습니다만, 흙을 덮은 데와 배치한 석물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한 뒤로부터 전후로 봉심한 신하가 다만 회로 틈을 바르기만 하고 사방ㆍ팔면이 우려된 형세에 대해선 왕에게 아뢰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고도 몰랐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일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면 그 죄가 실로 감독한 관원보다 더 큽니다.
능침(陵寢)을 봉심하는 것은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눈치만 살피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습관이 그치지 않고 커진다면 비록 장릉(長陵)의 흙을 한 줌 가져가는 자가 있더라도 전하께서 듣지 못하게 될까 신은 염려됩니다. 전하의 효성을 몸받지 아니하고 감히 기망을 자행함이 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능의 일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나타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건만, 양사(兩司)에서는 침묵만 지킨 채 전후로 봉심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잘못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 어리석은 신은 근심과 개탄을 금치 못한 나머지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조위봉은 조경(趙絅)의 아들이다. 왕이 비답하기를,
“네 소를 보니 개연(慨然)한 뜻과 충애(忠愛)의 정성이 말에 넘쳐흐르고 있으므로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였다. 지금 만세토록 계실 선왕 능침의 의물(儀物)에 완전한 곳이 없으므로 장차 부득이 옮겨 모셔야 하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전후 봉심한 신하가 만일 있는 것을 없다고 하였거나 큰 것을 작다고 하였다면 그 죄는 참으로 면하기 어렵다. 내가 실상을 조사해 내어 처리해야겠다. 근일 대각(臺閣)의 신하 중에 눈치를 슬슬 보는 자가 많은데, 누가 국가를 위해 분연히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있겠는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하였다. 대간이 모두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옥당이 출사하게 하자고 청하였으나 특별히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왕이 하교하기를,
“전후 봉심하고 올린 문서를 상고해 보면 영릉의 석물에 틈이 생긴 뒤로 대신 이하가 봉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미년 봄과 가을 두 번 봉심할 때에는 해조(該曺)가 별도의 의견을 내어, 다른 능의 예를 인용하여 본조의 당상이 나가 봉심하였을 뿐이었다. 이는 대신이 나가는 것은 중대한 일로 여기고 능의 사체는 도리어 가볍게 여긴 것이다. 또 영릉을 봉심하는 일이 어찌 다른 능과 비등할 수 있겠는가. 다른 능은 이와 같은 변고가 아직 없었다. 참으로 매우 놀랍다. 그때의 당상과 낭청(郞廳)을 아울러 잡아다가 엄히 국문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이에 전 예조 판서 정지화(鄭知和), 참의 이준구(李俊耉), 정랑 이유원(李惟源), 좌랑 오시복(吳始復) 등이 모두 옥에 갇히었다. 또 하교하기를,
“신해년에 봉심하고 올린 서계는 더욱 형편이 없다. 그때 봉심한 신하들을 아울러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그때의 대신 판부사 정치화(鄭致和), 선공감 제조 좌의정 김수항은 먼저 직을 파면한 다음 죄명을 기다리게 하고, 전 관상감 제조 남용익(南龍翼), 예조 좌랑 안한규(安漢珪) 등은 모두 옥에 가두고 관직을 삭탈하였다. 얼마 뒤에 한재로 인하여 심리를 청해 모두 석방되었다. 이에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이 상소하기를,
“영릉 석물(石物)에 틈이 생긴 일은 국가의 큰 변고 중 이보다 더 큰 변고는 없습니다. 보충해 덮은 흙이 단단하지 않았거나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어 그러한 것입니까? 택조(宅兆)가 이롭지 못하고 신도(神道)가 편치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우러러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셨을텐데 어떻게 마음을 안정하셨습니까? 처분이 어떻게 내릴지 귀를 기울이느라 밤낮으로 우울해 하던 중 전후 비망기(備忘記)를 보고서야 비로소 능의 일을 감독하였던 신하들과 봉심한 대신이 모두 죄를 받았으며 성상께서 능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하시어 분부를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불행 중 다행한 일로서 국가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자, 심리하라는 명이 계시고 봉심한 대신의 불경하고 불충한 죄까지 모두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대신을 극진히 대우한다고 할 만합니다만, 선왕을 섬기는 도리로 볼 때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심리한다는 것은, 죄가 크더라도 정상에 용서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번 봉심한 대신의 불경하고 불충한 죄에 대해 전하께서는 혹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불경ㆍ불충은 신하의 큰 죄로서 왕법(王法)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바인데도 전하께서 이처럼 법을 굽혀 죄를 사면해 주시니, 신은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능침(陵寢)을 봉심하는 일은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두 대신이 성상의 뜻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다만 인정에 얽매이어, 명을 받들어 봉심하고는 사실대로 아뢰지 않아 전하로 하여금 지금에 와서야 변고를 아시게 하였습니다. 이는 성상의 마음에 있어서 참으로 원수로 여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완전히 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차라리 신하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말지 감히 대신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비록 이러한 생각이 계신다 하더라도 신릉(新陵)의 역사를 끝마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곡진히 그들의 입장을 돌봐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심리를 거행해서 마치 조위봉(趙威鳳)의 말에 색책(塞責)한 것처럼 하신단 말입니까.
아, 도로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탑전에서 다시 봉축(封築)하자는 말씀을 드린 자가 있다 하는데, 마음을 흉참(兇慘)하게 쓴 죄는 봉심한 신하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의 좌우에 모시는 대소의 신료가 이처럼 믿을 수 없으니 어찌 뒷날 능을 옮길 적에 영릉의 전일 근심이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재궁(梓宮)을 옮겨 모시는 일은 더욱 대신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신구(新舊)의 두 능에 직접 가시어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반드시 신실하게 하는 효도를 다하소서.”
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왕이 비답하기를,
“네 소의 사연을 보니 나의 성효(誠孝)가 형편없는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능의 일을 감독한 사람의 죄는 더없이 중대하다. 상소의 뜻도 또한 옳으나 그 밖의 일은 곡절이 각각 다르니, 뜬 소문은 사실과 틀리다.”
라고 하였다. 장령 성호징(成虎徵)이 아뢰기를,
“의도가 음험하고 말에 조리가 없으며 위아래를 이간하고 있으니 관작을 삭탈하고 내쫓으소서.”
하고, 대사간 신정은 소를 올려 ‘장응일이 선왕의 능침에 일이 생긴 것을 빙자하여 간사한 계책을 부리려 한다.’고 배척하였다. 응교 이선(李選)이 또 소를 올려 논핵하였는데 그 내용에,
“종통(宗統)ㆍ적통(嫡統)의 설은 당초에 화를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윤선도(尹善道)가 앞장서서 주동하고 조경이 뒤에서 응하였는데 능침의 일에는 또 얼굴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바라는 바는 오로지 능의 구덩이에 물이 고이고 재궁(梓宮)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쩍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이끌고 일어나서 조정을 어지럽히고야 말려고 할 것입니다. 조위봉의 소가 익수의 뒤에 잇따라 나왔는데, 기회를 타서 교묘하게 중상하는 말이 도리어 칭찬의 비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응일의 소가 또 천리에서 이르렀는데 10일 안에 이른 연왕(燕王)의 글과 같은 바가 있습니다. 장응일의 죄를 어서 다스리어 간흉한 무리를 단속하소서.”
하고, 장령 김수오(金粹五), 헌납 김석주(金錫胄)는 장응일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자고 청하였다. 왕이 경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선(李選)의 소는 말 뜻이 조리가 없다. 그가 장응일이 한 일에 노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침에 저촉된 말을 하였다. 당초에는 처벌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반드시 ‘장응일은 죄주지 않고 이선을 죄준다.’고 말할 것이므로 잠시 참고 있었다. 장응일이 올린 소의 사연도 올바르지 않으니 멀리 귀양보내고 이선은 관작을 삭탈하라.”
하였다.
9월에 구릉(舊陵)을 열어보니, 아무 탈이 없었다.
10월 7일에 여주(驪州) 홍제동(弘濟洞)에 옮겨 모셨는데, 관과 구덩이에 부수되는 물품에서부터 의위(儀衛)와 상설(象設)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내탕(內帑)에서 가져다 마련하였고 백성에게 징수하지 않았다.
능을 파려 할 적에 왕이 친히 구덩이를 보려고 하자, 김수흥ㆍ장선징 등이 힘껏 말렸다. 처음 능을 팔 적에 봉축(封築)이 견고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옮겨 모신 뒤에 왕이 또 중신ㆍ근신ㆍ내신(內臣) 등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는데, 구릉(舊陵)의 구덩이에 물이 스며들고 벌레와 뱀의 자취가 있었으며, 또 더러 나무와 돌을 뒤섞어 쌓은 것도 있었다. 왕이 뭇 신하들이 큰 일을 신중히 하지 않은 데에 노하여 하교하기를,
“구릉(舊陵)의 능 위의 석물을 이미 철거하여 헐어버렸으나 그때 간심(看審)한 도감의 당상과 낭청 등의 죄에 대해 형률을 상고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모두 잡아다가 가두게 하였다. 도감 당상 정치화(鄭致和)는 신해년에 봉심한 대신으로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 하여 관작을 삭탈당했다. 왕이 또 명하여 잡아다가 신문한 다음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하게 하였다. 그리고 낭관 신명규(申命圭)ㆍ이정기(李鼎基) 등은 일죄(一罪)로 논하게 하자, 대간이 이를 여러 달 동안 논쟁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뒤에 대신의 말에 의해 사형을 감면하고 멀리 귀양보냈다.
당초 구영릉의 자리를 잡을 적에 우의정 송시열이 실로 주장하였다. 이때에 와서 상소하여 ‘개축(改築)해야지 옮겨 모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구릉의 신혈(神穴)은 매우 편안합니다. 당초 땅을 한 자쯤 파본 뒤에 이미 구덩이에 탈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일을 맡은 신하들이 망극(罔極)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개봉(改封)하자는 의논을 감히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신릉(新陵)이 길지임은 비록 옛날부터 일컬어오던 바입니다만, 어찌 지극히 편안한 땅에 그대로 봉안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또 표석(表石)에 관한 일은 전하께서 이미 사간원의 비답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니다.’ 하였고, 국구(國舅)의 말은 곧 신을 지척(指斥)한 말이었는데 정지하라는 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마음에 실로 이것을 그르게 여기고도 강행을 하신 것이니 아마도 성신(誠信)으로 하여 뉘우침이 없게 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성명(聖明)께서는 다시 조정의 신하에게 물으시어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한 뒤에야 사리를 얻게 되고 명분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시 어물어물 구차히 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신이 또 듣건대, 성명께서 김만중(金萬重)이 상신을 공박 배척한 것은 무슨 기대가 있어 한 것이라 하셨다는데 외간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김만중이 기대한 바는 곧 송시열이다’고 합니다.
아, 김만중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다 하더라도 어찌 신의 오늘날 처지가 스스로를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신에게 기대하였겠습니까. 성명께서는 신의 실정을 양찰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김만중의 위인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일전에 전하께서 매양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교하셨는데, 어찌 오늘날 이처럼 성명의 알아줌을 받지 못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하니, 왕이 비답하기를,
“경의 소를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고 의아해 하였다. 경이 선조(先朝)에 은혜를 받은 것이 특별하였으므로 내 생각으로는, 선릉(先陵)의 일을 위해 경이 반드시 물불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은 경에게 바라던 바에 크게 어긋났을 뿐만 아니다. 능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 고여있는 상황과 석물이 탈난 일은 경이 익히 보고 들었으며, 현궁(玄宮)에 흠이 없음은 외면으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닌데 어찌 개봉(改封)하자는 의논을 한단 말인가. 이게 내가 의혹하는 바로서 경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금일 능을 옮기는 일은 풍수(風水)의 설에 미혹된 것이 아닌데, 경의 소에는 마치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더욱 놀랍고 의혹되어 경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간원에 내린 비답에 있어서는, 최후상(崔後尙)을 체례(體例) 사이의 일로 책망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경을 논하지 않은 것을 그르게 여기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겠는가. 하물며 김만중의 말은 매우 터무니없어서 내가 놀라고 분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경을 기대하였다.’는 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경에게 전파한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경의 사양하는 소는 불평스런 말이 아닌 것이 없는데, 도리어 내 말을 이처럼 극심하게 의심하니 실로 나의 성의가 서로 믿게 하지 못한 소치이므로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많이 하겠는가.”
하였다.
송시열이 재차 소를 올려 그전의 설을 거듭 아뢰었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송시열이 선왕의 능에 표석(表石)을 세우자고 청하였는데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 불가하다고 말하자, 사간 최후상(崔後尙)이 김우명을 탄핵하였다. 왕이 비답하기를,
“비록 대신이 건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다. 만일 이를 핑계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의 복이 아니다.”
하였다. 또 교리 김만중이, 뵙기를 청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은 백관의 윗자리 【정승.】 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척하니, 왕이 ‘대신을 망령되이 논하여 국가의 체통을 떨어뜨렸다.’ 하여 잡아다가 국문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처럼 말한 것이다.
이 해 9월에 청풍 부원군 김우명이 인대(引對)를 통하여 아뢰기를,
“전 교관(敎官) 민업(閔嶪)의 손자인 민신(閔愼)의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몹쓸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대신 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민업과 민세익(閔世翼)이 모두 자식이 없는 셈이고 민세익 및 민세익의 아들도 모두 아버지가 없는 셈입니다. 성명의 세상에 이런 사람을 도성 안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하교하기를,
“부자 사이의 큰 윤기가 한 번 어긋나면 사람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위문하러 온 손님의 지시에 부딛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민신이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조사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대개 민신의 일은 전 진선(進善) 박세채(朴世采)가 시킨 것이었는데, 박세채는 송시열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논평하는 사람들은 ‘송시열의 이 논의는 윤리에 어긋나고 교화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무시한 데에 가깝다.’ 하였고, 왕도 그를 그르게 여겼다. 송시열이 상소하여 ‘민씨(閔氏)의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복을 입은 것은 본디 선유(先儒)인 주자(朱子)의 설이다.’라고 하면서 논변해 마지않았다. 또 소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매양 고려의 일을 생각할 적마다 한심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때에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심지어는 연산(燕山)에 참소하고 권세를 부린 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임금이 앞에서 참소하여도 알지 못하고 뒤에 적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때 신하의 죄야말로 머리털을 뽑아가며 책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신하가 강하다.’는 설이 갑자기 만 리의 밖에서 나오고, ‘권세가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상신의 소에서 잇따라 나오니, 대소 신료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신이 탄핵받은 말은 실로 저 정승과 같습니다. 비록 그 이름을 조금 바꾸었으나, 신이 전일에 남을 위해 위태롭게 여겼던 것이 신이 당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경연의 신하가 탑전(榻前)에서 ‘민씨의 집 일은 조정에서 조사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성명께서 ‘인륜에 관계된 일이므로 그냥 둘 수 없다.’ 하셨다 합니다. 이는 경연의 신하가 마치 신을 위해 그 일을 저지시켜 신의 죄를 덮어주려는 것처럼 하였고 전하 역시 신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신은 의리로 보나 법으로 보나 두려워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대개 이때에 연경(燕京)에서 ‘신하가 강하다’는 설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신이 돌아와서 주달하였고, 또 김우명이 뵙기를 청할 때에 송시열을 가리켜 논하면서 ‘사람들이 감히 그의 그름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것을 스스로 혐의스럽게 여겨 이 말을 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경연의 신하란 김만중이다. 왕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내 뜻은 전에 올린 소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다 말하였다.’라고 비답하였는데, 대개 불쾌하게 여긴 것이다. 당시 논평하는 자가 말하기를,
“송시열이 주장한 기해년 상복 제도는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의 예로써 제왕가(帝王家)에 썼고, 민신(閔愼)이 아비를 대신해 복을 입은 것은 제왕가의 예로써 사인ㆍ서인에게 행한 것이다. 그 논설을 미루어 나가면 장차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송시열이 뉘우칠 줄을 모른다. 또 ‘서(庶)’란 글자는 이미 종묘 사직을 주관한 이에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하였다.
갑인 15년 2월에 왕대비가 승하하였다.
6월 4일에 인선 왕후(仁宣王后)를 영릉(寧陵)에 장사지냈다.
이해 여름에 가뭄이 들자, 옥당(玉堂)이 차자를 올렸는데 비답하기를,
“아, 부덕한 내가 왕위에 있었기에 신명(神明)에게 죄를 얻어 수재ㆍ한재ㆍ풍재(風災)ㆍ상재(霜災)가 거르는 해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망극한 재앙을 당하게 하였으니, 항상 이를 생각하면 먹는 것과 쉬는 것이 편치 않다. 금년 여름에 이르러 한발의 혹심함은 근고(近古)에도 드문 일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한밤중에도 놀라 일어나 하늘이 과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창생으로 하여금 그 재앙을 대신 받게 함을 몹시 슬퍼하고 있다. 차라리 속히 죽어 민생의 곤궁함에 조금이라도 답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였다.
7월에 영남 유생 도신징(都愼徵)이 상소하여,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복제(服制)에 대해 논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마땅히 맏며느리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국가의 복제는 도리어 중서부(衆庶婦)의 복을 대공복(大功服)으로 정하였으니, 나라의 법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윤기를 전도시킴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소가 정원에 이르자, 정원이 여러 차례 기각하였는데 오래 있다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에 수일만에 왕이 대신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기해년의 복제는 대개 시왕(時王)의 제도를 사용하였다. 지금 9개월의 복제[大功服]가 기해년의 복제와 같은지의 여부를 아울러 상고해 내되 ‘원임 대신, 육경(六卿), 정부의 동ㆍ서벽(東西壁), 판윤(判尹), 삼사의 장관이 모여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드디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여, 기해년에 수렴한 의논을 상고해 내어 들였다. 왕이 이르기를,
“만일 등록(謄錄)만 상고해 내고 말려고 하였다면 하필 대신ㆍ육조ㆍ삼사의 장관에게 회의하도록 하였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수항(金壽恒),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 이조 판서 홍처량(洪處亮), 대사헌 강백년(姜栢年), 형조 판서 이은상(李殷相), 한성 판윤 김우형(金宇亨), 예조 참판 이준구(李俊耉), 예조 참의 이규령(李奎齡), 부응교 최후상(崔後尙), 헌납 홍만종(洪萬宗)이 같은 사연으로 대답하기를,
“옛날 기해년에 신하들이 이미 시왕(時王)의 제도를 사용해 기년복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大典)》의 복제를 다시 상고해 보니, 다만 ‘아들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장자(長子)와 중자(衆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지금 복제를 의논해 정하는 날에 해조에서 바로 부표(付標)하기를 청한 것은 또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다시 하교하기를,
“계사(啓辭)가 분명하지 못하다. 대왕 대비께서 오늘날 기년복과 9월복에 어느 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귀결처가 없단 말인가?”
하자, 영의정 김수흥이 대답하기를,
“오늘은 다만 기해년의 복제를 의논하였을 뿐이고, 대왕 대비께서 대비에게 어떤 복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감히 가벼이 먼저 의논해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또 탑전에 불러들여,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의도를 힐문하니, 김수흥이 황공하여 사죄하고 글로 써서 아뢰겠다고 청하였다. 드디어 나가 빈청(賓廳)의 신하들과 재차 계사를 올리기를,
“《대전(大典)》에서 복제를 상고해 보니. 장자(長子)의 아내에게 기년복을 입어주고 중자(衆子)의 아내에게는 대공복을 입어준다고 하였을 뿐 승중(承重)의 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대왕 대비의 복제는 대공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므로 정희 왕후(貞熹王后)가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상에서와, 소혜 왕후(昭惠王后)가 공혜 왕후(恭惠王后)의 상에서 반드시 이미 행한 제도가 있을 것이니,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실록(實錄)》에서 상고해 내게 하소서.”
하였다. 왕이 《실록》이 강도(江都)에 있어 상고해 내기 쉽지 않다 하여 다시 모여 의논을 드린 뒤에 《실록》을 상고해 내게 하였다. 김수항ㆍ김수흥 등이 또 ‘《대전(大典)》에 장자(長子)와 중자(衆子)의 복은 모두 기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아뢰기를,
“만일 차례로 논한다면 저절로 장자ㆍ중자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중자가 왕통을 계승할 경우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조문은 국가의 법전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복제는 국가의 법전 이외에는 억견(臆見)으로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기해년 복제를 의논해 정할 때에 장자ㆍ중자에 대한 말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감히 대공의 설을 말한단 말인가? 《대전》의 오복조(五服條)에 왕통 계승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비록 시왕(時王)이 제정한 예라 할지라도 이게 곧 미비한 점이다. 시왕이 제정한 예라고 핑계대고 《예경(禮經)》을 참고하지 않으니 오늘 회의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재차 계사를 올려, 《의례(儀禮)》 주소(註疏)의 4종 중에 ‘체(體)이기는 하나 정(正)이 아니면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體而不正不爲三年]’는 말을 인용하여, ‘국가의 법전이 《예경(禮經)》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승지 김석주(金錫胄)에게 명하여 《의례(儀禮)》 경전(經傳)의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父爲長子]’는 조목의 주소(注疏)를 문단마다 해석하여 들이게 하였다. 이튿날 재차 올린 계사에 답하기를,
“계사가 터무니없어 나도 모르게 놀랐다. 경들은 모두 선왕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와서 감히 ‘체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니다.[體而不正]’라는 설로 오늘날의 예율을 삼고 있다. 《예경(禮經)》 주석 중의 ‘서자(庶子)라고 한 것은 장자와 엄격히 구별한 것이다.’는 설은, ‘4 종(種)은 삼년복이 될 수가 없다.’는 문귀와 관통되지 않는다.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이미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우는데 이 역시 장자(長子)라고 부른다.’ 하였으니, ‘체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니다.[體而不正]’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이 이처럼 이치에 가깝지 않은 어긋난 말을 예율로 정하여 선왕을 ‘체이기는 하나 정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목하였으니 임금을 박하게 대우하였다고 하겠는데, 누구에게 후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막중한 예를 의탁한 논의를 가지고 정제(定制)라고 결단할 수 없으니 당초에 마련한 국가의 제도에 따라 정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또 정원에 전교하여, 기년으로 고쳐 표지를 붙이게 하고, 예관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였다. 예조 판서 조형(趙珩), 예조 참판 김익경(金益炅), 예조 참의 홍주국(洪柱國) 등을 모두 하옥하고 대공(大功)의 복제를 고쳐 기년으로 정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대신의 직책은 문서를 봉행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일에 임하여 지조를 변하지 않아야만 곧 임금을 보좌하여 나랏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영의정 김수흥이 오늘날 복제에 관해 회의할 때 감히 수많은 어지러운 논설로 아뢰었으나 끝내 귀결처가 없었다. 혹은 인용해서는 안 될 고례(古例)를 인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법전 몇 마디 말로 책임이나 때웠는가 하면 마침내 두서도 없고 이치에 가깝지도 않은 말로 ‘체이기는 하나 정이 아니다.[體而不正]’라는 말을 주창하였으니, 선왕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논의에 빌붙은 그의 죄를 결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중도 부처(中途付處)하라.”
하였다. 승지 이단석(李端錫), 사헌부의 이광적(李光迪)ㆍ유지발(柳之發)ㆍ송창(宋昌)ㆍ정창도(丁昌道)ㆍ김빈(金), 사간원의 이혜(李嵇)ㆍ송창(宋昌), 옥당의 조근(趙根)ㆍ권유(權愈) 등이, 예관을 나국하라는 것과 김수흥(金壽興)을 부처(付處)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였다. 왕이 승정원에게는 ‘번독(煩瀆)하게 한다.’고 꾸짖고, 대관(臺官)에게는 ‘규핵(糾劾)하지 못하고 직무를 거행하지 못한 데다 사정을 따르고 공론을 멸시한다.’는 것으로 지척하고, 옥당에게는 ‘터무니없다.’는 것으로 지척하고, 이광적ㆍ유지발 등은 관작을 삭탈하여 내쫓았다.
정원과 삼사가 또 그를 구원하였으나 왕은 모두 듣지 않았다. 좌참찬 이상진(李尙眞)이 또 소를 올려 구원하니, 왕이 ‘임금을 섬기는 데 의리가 없다.’고 지척하였다. 좌의정 정지화(鄭知和)가 또 차자를 올려 논하니, 왕은 ‘임금을 성실하게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답하였다. 대사간 남이성(南二星)이 또 소를 올려 논변하니, 전교하기를,
“남이성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앞장서서 분노를 부리고 대신에게 아부하면서 감히 ‘반드시 오늘 빈청에서 의논해 올린 계사와 같이 해야만 국가의 전례(典禮)가 털끝만큼도 미진하다는 비평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또 ‘각각 소견을 지키고 각각 그 논설을 펼 뿐이니, 여러 사람의 말이 어지러우므로 성인에게서 절충돼야 한다.’ 하였다. 어지러운 말이 성인에게서 절충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임금을 위해 후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 반드시 4종의 조목 중 한 조항에 의거해 박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신하로서 바꿀 수 없는 의리인가? 또 감히 박한 쪽을 따라 도리에 어긋나는 논의를 따라야만 ‘털끝만큼도 미진한 비평이 없을 것이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도인가? 이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자의 말이다. 전후로 아부한 말과 임금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멀리 외딴 섬에다 귀양보내라.”
하였다. 승지 이합, 장령 안후태, 부교리 조근 등이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고, 조근을 강서 현령(江西縣令)으로 특별히 보임하였다.
8월에 왕이 병이 들자, 승지를 급히 보내어 충주에 있는 영의정 허적(許積)을 불렀다. 왕의 병이 매우 위독하자, 허적을 침소로 불러들여 떠나갈 만한 의리가 없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의 마음을 내가 아는 바이고, 나의 뜻을 경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기(氣)가 부족하여 국가의 일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한다.”
하였다. 또 좌의정 김수항을 불러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는 애써 유시하였다. 이날 저녁에 승하하니 18일 기유(己酉)였다. 대개 인조 대왕이 즉위하여 소현(昭顯)을 세자로 책봉하였으므로 효종 대왕은 차적(次嫡)이 되었다. 소현 세자가 죽자 세자빈(世子嬪) 강씨(姜氏)가 죄를 지어 폐위되고 그의 아들도 불초하였다. 인조가 이르기를,
“소현의 자식은 결코 왕업(王業)을 짊어질 사람이 못 된다. 나라에 장성한 대군이 있으니 사직의 복이다.”
하고, 효종을 대신 세자로 책봉하였다. 효종이 승하하자, 송시열ㆍ송준길ㆍ유계 등이 복제를 의논해 정하면서 ‘대왕 대비가 효종을 위해 입는 복은 서자(庶子)를 위해 입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하니, 외부의 의논이 자못 시끄러웠는데 그 의논에,
“대왕 대비가 대행 대왕(大行大王)에게는 왕통을 계승한 지존(至尊)의 복을 입어 주어야지 최복(衰服)으로만 제정할 일이 아니다.”
하였다. 의논을 수렴하게 되자, 송시열이 또 ‘장자에게 기년복을 입는다.’는 국제(國制)의 설을 빌어다가 논설을 세웠으므로 기년의 복제가 드디어 행해졌다. 그러나 ‘장자에게 기년복을 입는다.’는 제도는 《대명률(大明律)》과 국조의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실로 사서인에 대한 제도의 법이고 왕조에 대한 전례(典禮)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뭇 의논이 더욱 불평하였다.
효종 상이 기년이 되자, 전 장령 허목(許穆)이 소를 올려 ‘기년복은 옳은 복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가공언(賈公彦)의 주소(注疏) 중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운 경우 삼년복을 입는다.’는 조문을 인용하여 송시열의 설을 깨뜨렸다. 이때 조정에서 허목의 말을 옳게 여긴 이가 많이 있었다.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차자를 올려, 당초 기년의 복제를 따른 것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나열하고, 대신ㆍ유신(儒臣)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마침 전 참의 윤선도(尹善道)가 기년복제의 잘못에 대해 소를 올려 논하면서 심지어 ‘종사를 편히 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하라.’고 말하고 또 송시열이 어질지 않다고 지척하였다. 이에 조정 의논이 발칵 뒤집혀 서로 편당을 지어 배척하였다.
이때 승지 이유태(李惟泰)가 마침 부름을 받고 도성에 들어와서 ‘윤선도가 예를 논한다고 빙자하여 사림(士林)에게 화를 전가하려 한다.’고 말하고, 송시열도 의논 수렴에서 허목의 설이 옳지 아니함을 크게 지척하고, 또 단궁(檀弓)이 문복(免服)을 입고 자유(子游)가 최복(衰服)을 입었다는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허목의 설이 드디어 행해지지 못하고 윤선도는 귀양갔다. 우윤(右尹) 권시 또한 소를 올려 윤선도를 구원하다가 죄를 얻었다.
얼마 뒤에 원두표가 또 차자를 올려 ‘제후(諸侯)가 종통을 빼앗는 의리’에 대해 진달하고 또 다시 복제에 대해 이유태ㆍ윤선거(尹宣擧)ㆍ심광수(沈光洙)ㆍ허후(許厚)ㆍ윤휴(尹鑴) 등에게 물어보자고 청하였다. 윤선거는 외방에 있었고, 허후의 의논은 가부가 없었고, 이유태는 기년복제의 의논을 따랐고, 심광수는 종통의 의논을 따랐으며, 윤휴는 ‘오직 그 인심에 의거하면 대강(大綱)에 관계되고 선왕(先王)에게 어그러짐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으며, 영의정 심지원(沈之源),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은 국가의 전례로 말하였다. 왕이 다수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게 하니 기년의 복제가 마침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판부사 조경, 수찬 홍우원(洪宇遠), 전 참판 조수익(趙壽益)이 모두 소를 올려 윤선도와 권시를 구원하고 또 복제가 잘못되었음을 논하니, 대간의 논의가 크게 일어나, 혹은 귀양보내기를 청하고 혹은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뒤에 무릇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설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간사한 사람과 편당을 짓고 바른 사람을 미워하였다.’고 지목하였으므로 벼슬에 제수되지 않은 지가 거의 10여 년이나 되었다.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상을 당하게 되자, 예관이 처음에는 기년으로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복제를 정하였는데, 이는 대개 당ㆍ송(唐宋) 때 적부(嫡婦)에게 입어주는 상복의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외부의 의논은 ‘효종 대왕이 이미 서자(庶子)가 되었으니 인선 왕후가 적부(嫡婦)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비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송시열에게 편당하는 자가 또 앞뒤의 복제가 다르다 하여, 예관 조형(趙珩) 등에게 부탁하여 대공(大功)으로 고쳐 표지를 붙여 들였는데, 대개 서부(庶婦)에게 입어주는 상복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왕이 앞뒤가 전도되었다 하여 예관을 가두고 치죄하였다. 그러나 대공의 복제가 또한 시행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빈청(賓廳)에서 모여 의논하는 일이 있었는데, 7월 13일이었다. 왕이 깨닫고 뜻이 불끈 솟구쳐 친히 《예경(禮經)》을 고증하여, 《예경(禮經)》 주소(注疏)의 ‘적처(嫡妻)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워도 또한 장자(長子)라고 부른다.’는 문구로 주장을 삼아, 대왕 대비의 복제를 대공에서 기년으로 고쳐 입게 하였다. 이에 적통(嫡統)이 밝아지고 나라의 예가 엄해지는 동시에 인심도 흡족히 여기었다. 왕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마음대로 복제를 고쳤다 하여 예관을 죄주고, 《예경(禮經)》을 따르지 않고 다른 논의에 의탁하였다 하여 수상을 죄주었는데, 빌붙은 여러 사람은 모두 차례로 벌을 받았다. 또 장차 내치고 들어쓰는 일을 크게 밝혀 국시(國是)를 바르게 하고 종묘를 존중되게 하려 하였는데, 왕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8월 7일에 다시 재신(宰臣)을 불러 빈청에 모이게 하고 불러들여 일을 의논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12일이 지나 창덕궁(昌德宮)의 재려(齎廬)에서 승하하니 춘추 겨우 34세였고 왕위에 있은 지 15년이었다. 아, 슬프도다!
왕이 어려서부터 숙성함을 타고나 어려서도 장난을 좋아하지 않았다. 춘궁(春宮)에 있을 적에 효도를 다하여 증자(曾子)ㆍ민자(閔子)의 덕행이 있었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쓰고 조상의 사업과 뜻을 잇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 대비 및 대왕 대비에게 효성을 다해 섬겨 비평하는 말이 없었고, 기쁘고 화락한 얼굴빛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예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양전(兩殿)이 기뻐하고 궁중에 화기가 넘쳐 흘렀다.
대왕 대비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과도하게 슬퍼하다가 병이 위급하자, 왕이 뜨락의 한데에 앉아서 의원을 불러 약을 묻고, 손수 약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올리니, 이 말을 듣는 이들이 감동하였다.
왕대비가 처음 통명전(通明殿)에서 거처하였는데, 왕의 거처와 조금 사이가 떨어졌었다. 왕이 왕대비를 위해 집상전(集祥殿)을 지어 옮겨 모시려 하였다. 집상전이 완성되기 전에 대조전(大造殿)으로 옮겨 거처하기를 청하고 자신은 부근의 별실(別室)에 거처하여 봉양하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대비가 묵은 병이 있었는데 왕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그 마음을 위로하였다. 대비가 일찍이 말하기를,
“왕이 매양 곁에 있으니 병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같다.”
하였다.
일찍이 대왕 대비를 모시고 남군(南郡)에 거둥하여 온천에 목욕하여 효과를 보았는데, 왕이 도내에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크게 베풀었다. 환궁하여 또 조정과 종친에게 은전을 베풀고 제도(諸道)에까지 일체로 행하였다. 이는 대개 내 노인을 노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노인을 존경하는 은혜[老老之恩]를 미루어 시행한 것이다.
세시(歲時)에 항상 부로(父老)들을 위문하고 혹은 달마다 늠료(廩料)를 주기도 하였으며 재신에게는 달마다 쌀과 고기를 계속 보내 주었다. 판서 박장원(朴長遠)이 어머니에게 효도하였는데 그가 먼저 죽자, 왕이 특별히 명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종신토록 늠료를 주게 하였다.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 중에 어머니가 늙었다 하여 돌아가 봉양하기를 청하면 왕은 윤허하지 않고 쌀ㆍ고기ㆍ옷감들을 넉넉하게 주라고 명하였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주군(州郡)의 수령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곧 허락해 주고, 혹 그 사람이 지방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까우면 특별히 쌀과 베를 주었는데, 그 효도로 다스림이 이와 같았다.
왕에게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매우 사랑하였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 좋은 음식을 얻게 되면 반드시 나누어 먹고, 병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고 근심하여 문병으로 보내는 사람과 약을 가지고 가게 한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며 죽었을 경우에는 비통해 마지않았다. 신하들의 상소에 죄없이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의 형제를 모함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몹시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였다.
소현 세자의 딸이 황창 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에게 출가하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사랑이 여러 부마(駙馬)보다 못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보살펴 주게 하여 선왕께서 시종 한결같이 하신 뜻을 보존하도록 하라.”
하였다. 친족과 매우 화목하여 곡진한 은혜의 뜻이 있었고, 친분을 헤아려 돌보아 주어 끊임이 없었다. 왕이 귀척(貴戚)에게 대우를 융숭히 하였으나 사정에 흔들려 공사를 해친 적이 없었다. 여러 궁가(宮家)의 하인들이 한 번이라도 법을 범하여 방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법으로 통렬히 다스렸다.
학문에 마음을 두어 의리를 강구하고, 질병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경연에 나갔다. 또 전대의 역사를 강구하기를 좋아하여, 그 임금의 수덕(修德) 여부와 정치의 득실, 민생의 고락에 대해 부지런히 토론하여 거울로 삼았다. 견해가 고명하여 항상 강관(講官)의 견해보다 뛰어났다.
동궁(東宮)에 있을 적에 이미 심리학에 뜻을 두어 선유(先儒)의 인심 도심설(人心道心說)을 써서 들이게 하여 살피고 음미하는 자료에 대비하였다. 일찍이 《대학(大學)》을 강할 적에 왕이 이르기를,
“몸을 닦는 데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경(敬) 자의 공부가 아닌 것이 없다.”
하고, 《중용(中庸)》을 강할 적에 왕이 이르기를,
“사람이 도(道)를 멀리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어떤 것이 비근(卑近)한 것이고 어떤 것이 고원(高遠)한 것인가?”
하니, 강관이 아뢰기를,
“사람의 일이 비근한 것이고 불씨(佛氏)와 노자(老子)의 교리(校理)가 곧 고원한 것입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반드시 불씨와 노자(老子)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절실하지 않은 것이 곧 고원한 것이다.”
하였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할 적에 왕이 이르기를,
“격물ㆍ치지(格物致知)하는 방법이 이 책에 모두 구비되어 있다. 비록 격물ㆍ치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의(誠意)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공력을 쓸 수 있겠는가. 또 반드시 성의의 공부가 있어야만 격물ㆍ치지한 바가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서경(書經)》을 강할 적에 익직편(益稷篇)의 ‘제(帝)여, 제위(帝位)에 계심을 삼가소서.’라는 대목에 이르자, 왕이 이르기를,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있는 도리는 삼간다는 신(愼)의 한 글자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기미를 생각하여 편안함을 생각한다.[惟幾惟康]’는 것은 대개 공부하는 데 매우 요긴한 곳을 말한 것이다. 기미[幾]란 생각하는 시초이고 편안함[康]이란 안락한 즈음이니, 더욱 삼가해야 한다.”
하였다. 역대의 일을 강할 적에 강관이 아뢰기를,
“한 문제(漢文帝)는 자질이 높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배운 바가 다만 황제(黃帝)ㆍ노자(老子)의 도(道)였으므로 몸소 현묵(玄默)을 행하느라 옛날 성왕(聖王)의 정치를 회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문왕(文王)은 내 스승이다.’ 하였는데, ‘겨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한 무제가 제 양공(齊襄公)이 복수한 말을 인용한 것을 살펴보면 규모가 매우 컸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력을 함부로 남용하였으나 마침내 패망하지 않은 것은 윤대(輪對)의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무력을 함부로 남용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고제(漢高帝)가 평성(平城)의 근심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질이 이와 같았으므로 말년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윤대를 버리는 조칙(詔勅)을 내리고 또한 신선 구하는 일을 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당 태종(唐太宗)이 군사를 일으킬 때의 일에 이르러서 장관으로 하여금 범엽(范曄)이 논단한 사평(史評)을 읽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아버지를 협제(脅制)하고, 오랑캐를 신하로 삼았다는 설은 더욱 준절(峻截)하다.”
하였다. 건성(建成)의 일을 논하기를,
“명나라 태종조(太宗朝)에 한왕(漢王) 고후(高煦)는 사람됨이 선량하지 못하였으나, 인종(仁宗)이 태자가 되어 은혜와 사랑으로 대우하니, 인종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감히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였다. 가령, 건성이 태종을 이와 같이 대우하였더라면 어찌 피를 흘리는 변고가 있었겠는가.”
하였다. 송 태조(宋太祖)가 한잔 술로 병권을 해제한 일을 강할 적에 강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권모 술수에 가깝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이것은 인심을 열복(悅服)시킨 것이다.”
하였다. 송 진종(宋眞宗)이 천서(天書)로써 태묘(太廟)에 고한 것에 이르러 이르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안 될 일인데,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영혼을 속일 수 있겠는가. 진종의 초기 정사는 또한 볼 만하였는데, 간사한 소인에게 그르친 바가 되어 그 마지막을 잘 끝내지 못하였으니 심히 경계할 만하다.”
하였다. 왕이 경연에 임하여 강논한 말씀 중에 아름다운 말이 매우 많았으나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강을 정지하던 날에는 또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사기를 고열(考閱)하여 정치하는 데에 절실한 고사(故事)를 써서 올리게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써서 올린 바의 고사가 볼 만할 뿐만 아니라, 또 풍자하고 깨우치는 뜻이 많으니 내 유념하겠다.”
하였다. 밤에 측근의 신하를 불러 보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마하고 백성의 일에까지 물으니, 정의가 서로 부합되어 마치 가정의 부자 사이와도 같았다. 왕이 눈병이 있었으나 촛불에 책을 보았다. 신료들이 더 덧칠까 두려워하자, 왕이 이르기를,
“겨울밤이 매우 길고 또 내가 잠이 없어 삼경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니 책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뒤에 눈병이 심해지자, 옥당으로 하여금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써서 올리게 하되 그 글자를 크게 써서 열람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비록 병환 중에 있었으나 학문에 항상 이와 같이 힘썼다.
대신을 예우하여, 말을 하면 의견을 굽혀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병이 들면 의원과 약을 보내 문병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상(喪)이 끝날 때까지 녹봉을 그대로 주고 혹은 제수(祭需)까지 주었으며, 혹은 안석[几]과 지팡이를 특별히 하사한 적도 있었다. 유학(儒學)을 중시하는 선왕의 뜻을 왕이 이어받아 송시열ㆍ송준길 등을 대접함에 있어 은우(恩遇)가 매우 융숭하였으며, 이유태ㆍ이상(李翔) 등 여러 사람도 초빙하여 아울러 특별한 예로 대우하였다. 그리하여 송시열은 마침내 의정(議政)에 제수되고, 송준길은 지위가 삼재(三宰)에 이르렀다. 송시열ㆍ송준길 등이 예를 그르친 일이 발각되게 되자, 사당(私黨)을 지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서 효종의 능을 옮긴 뒤에 소를 올려 뒤늦게 지난 일을 탓하니, 왕이 그의 편벽됨을 미워하여 대우가 약해졌다.
처음 왕이 송시열 등을 대우할 적에 정성과 예의가 아주 지극하여 전고보다 특출하자 조정과 재야에서 그들의 풍채를 사모하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송시열 등이 잘 받들지 못하고 도와주는 바가 없어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좌우의 두세 명 신하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이끄는 대로 행동만 한 채 국사를 담당하고 보필하여 공적을 이룬 게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임금은 있으나 신하는 없다.’고 탄식하였다.
왕은 여러 신하를 매우 너그럽고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항상 말하기를,
“임금 노릇하는 도리는 아랫사람에게 시기와 의심으로 대하면 아랫사람이 반드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오직 성의를 미루어 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언로(言路)를 열기에 힘써 비록 남을 공격하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정직한 체하는 자일지라도 반드시 받아들여 너그러이 용납하고 혹은 포상하여 장려하기도 하였다. 비록 초야의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반드시 채택하여 기록하게 하고 혹은 벼슬을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화재로 집을 잃은 측근의 신하가 있었는데 특별히 호조에 명하여 구제하게 하였다. 그들이 죽었을 때 노고한 행의(行誼)가 있거나 혹은 청렴 근신(謹愼)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관례로 보내는 부의(賻儀) 이외에 별도로 관재(棺材)를 하사하고 혹은 상수(喪需)ㆍ제수(祭需) 및 일꾼을 보내 도와주고 아울러 그들의 아내와 자식의 굶주림과 추위를 구제해 주었으며, 작고한 훈신(勳臣)의 아내와 자식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
임인년에 청나라에서 사사(査使)를 보내어,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시술(李時術)이 본부의 사람이 강을 건너가 나무를 베게 허락하였다 하여 사형으로 단안을 내렸다. 왕이 반복하여 굳이 변론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특별히 이시술에게 금 5백 근을 주어 그들에게 뇌물을 써서 화를 해결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사관(査官)을 특별하게 접대하고 이어서 사신을 보내어 구하였는데, 이시술이 이에 힘입어 완전히 모면하였다. 신하를 자신의 몸처럼 보살핌이 이와 같았다.
조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여 매양 서로 삼가고 협력하는 도리로 책려(策勵)하고, 방백과 수령이 조정을 하직하고 임지로 떠날 적에는 병이 있지 아니하면 곧 불러보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물어본 다음 백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방도를 거듭 일러주었다. 또 전임(前任) 때의 폐막을 묻고는 아뢴 바에 따라 곧 변통하게 하였다.
인재를 수용(收用)하되 먼 지방의 사람도 빼놓지 않았다. 서북(西北) 양도(兩道) 지방은 길이 멀고 제주(濟州)는 바다 속에 있다 하여 특별히 중신과 근신(近臣)을 보내어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게 하니, 먼 지방 사람이 모두 고무되었다. 향천(鄕薦)의 법을 거듭 밝히고 또 재신(宰臣)과 삼사(三司)로 하여금 인재를 별도로 천거하게 한 다음 재능이 특이한 자가 있으면 평상의 격례에 구애하지 않고 발탁해 썼다.
또 항상 이조에 신칙하여 전사한 사람 및 청백리의 자손을 녹용(錄用)하게 하고, 혼조(昏朝) 때 원통하게 죽은 사람에 있어서도 증직하라고 하였다. 그 뒤에 충신ㆍ현사(賢士) 중에 특출한 자는 모두 기록하여 혹은 사당을 세우거나 관작을 추증하기도 하고 혹은 비를 세우거나 무덤을 표지(表識)하기도 하고 그 후예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고 혹은 그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 등 표창하는 은전이 거의 빠뜨림이 없었다. 효자나 열녀 중에 행실이 드러난 자에게는 곧바로 정문을 세워서 표창하였는데, 서민과 노비에게도 두루 미치었다. 한번은 경연의 신하와 세조 때 성삼문(成三問)의 일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는데, 왕이 이르기를,
“성삼문 등은 명나라 방효유(方孝孺) 등과 같은 사람이다.”
하였으니, 충의(忠義)를 포상하고 높이는 뜻이 이와 같았다.
백성의 일은 지성으로 근심하고 노고하였다. 만일 상위(象緯)의 변고나 수재ㆍ한재를 만나면 곧바로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도움되는 말을 구하였는데, 전후로 내린 애통한 교서가 신민으로서 차마 듣지 못할 정도였다. 비가 내리기를 빌 적마다 친히 제사지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궁중에서 재계한 다음 밤새도록 한데 서서 묵묵히 기도하고 기우제를 파할 때가 되어서야 편히 쉬었다.
만일 재난과 흉년을 만나면 신료들을 불러들여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계책을 강구하고 진구하는 정사를 크게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세와 공물을 면제하고 포흠진 것을 감면하며 혹은 곡식을 옮겨다가 구제하기도 하고 혹은 죽을 쑤어 그들을 먹였다. 돌림병이 나돌면 양의(良醫)를 나누어 파견하여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게 하였다. 또 측근의 신하를 보내어 여제(厲祭)를 지내고 국상(國殤)에게 제사지냈다. 그리고 조석으로 공급하는 어주(御廚)의 물품을 절약하고 초하루와 명절에 올리는 외방의 공물 헌납을 정지하고, 주방(酒房)을 파하고, 어구(御廐)의 말을 방출하였으며, 공상(供上)하는 일용의 물품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재량하여 줄였다. 또 내장(內藏)과 각 아문에 저축된 것을 풀어서 진휼에 돕게 하였는데, 곤궁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정사가 하나뿐만이 아니었으나, 오래 갈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항상 말하기를,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먹는 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 만일 한 가지라도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까운 물건이 뭐가 있겠는가.”
하였다. 진휼을 파한 뒤에 또 어사를 보내어 제도(諸道)의 수령이 진휼의 정사를 잘 거행했는지의 여부를 염탐하게 한 다음 승진시키거나 벌을 주었다. 경술ㆍ신해 두 해에 이르러서는 팔도가 크게 기근이 들고 이어서 큰 돌림병이 떠돌았다. 왕이 밤낮으로 애태우며 성의를 다해 구제하되 더욱 여러모로 힘을 기울였다.
임자년 봄에 국내에 선유(宣諭)하여 여러 해 동안 포탈된 부세(賦稅)를 모두 탕감하게 하고 이어서 죄수 및 폐고(廢錮)된 사람을 모두 처결하여 방면하고 서용(叙用)하게 하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 때문에 크게 흉년이 들어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즐비하였으나 포악한 백성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다. 중외(中外)에서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맹수에 해독을 입은 자가 있다고 아뢰면 또한 반드시 돌보아주게 하였다. 겨울철에 호위하는 병사가 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동옷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한번은 능침(陵寢)을 참배하는데 벼를 수확하기 전의 절기였다. 왕이 영을 내려 이르기를,
“나를 수행하는 신하들과 상장(廂將)이 경유하는 곳에 만일 풀 한 포기라도 손상하였을 경우 금령을 범한 견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행차가 지날 적에 또 점검해 보게 하였다.
온천에 거둥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
“도로를 정비하되 가마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정비하고 혹시라도 도로를 넓게 확장하여 백성의 전지에 손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온천 근처의 백성이 집을 비워 수행한 관원을 거처하게 하고 스스로는 한데에 거처한 것을 보고는 매우 불쌍히 여겨, 쌀과 콩을 주어 호구(糊口)의 밑천으로 삼게 하였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온천에서 돌아오는 측근의 신하가 있었다. 왕이 그에게 벼가 손상된 곳이 있던가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의장(儀仗)을 설치하였던 근처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자, 왕이 댓가를 넉넉하게 보상하라고 명하였다. 그 불쌍하게 여기고 근심하고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
일찍이 팔도의 군안(軍案)을 조사하여 어린아이 및 죽은 사람 2만 명이 납부해야 할 군포(軍布)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내수사(內需司)의 베를 내리고, 또 상평창(常平倉)의 은ㆍ베와 감영ㆍ병영에 저축된 것을 풀어서 내외(內外)의 비용에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본디 호구의 부세(賦稅)가 없고 다만 군졸이 납부한 베로 경상의 비용으로 써 왔는데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를 근심거리로 여겼다. 왕은 폐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갑인년에 대간의 말을 채용하여 바야흐로 크게 변통해 영원한 제도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미처 이 일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각사(各司) 노비들의 공포(貢布)가 다른데 비해 너무나 많아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왔다. 왕이 특별히 내수사의 공부(貢賦)를 감하되 아울러 고루 감해주게 하였다. 내수사의 재물 용도가 이로 인하여 더욱 궁핍하게 되었으나 왕은 상관하지 않았다.
선조(先朝)에서 호남ㆍ호서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부세를 고르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호남의 산간 고을에서는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왕은 그 공적의 뒤를 이어서 더욱 구별 획정(劃定)하여 두루 시행하게 하니,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왕가(王家)의 법도가 매우 엄하여 궁중이 엄숙하였고 안팎의 구분이 엄격하였다. 재신(宰臣)과 간신(諫臣)이 일찍이 왕가의 일가붙이와 궁중의 일을 말하였는데, 사실과 틀린 것이 있었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없다면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고 그런 일이 없으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비록 한 말이 사실과 틀렸다 하더라도 들은 바를 다 아뢰었을 뿐이니, 혐의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하였다. 한번은 장번 내관(長番內官)이 말미를 받아 고향에 내려갈 때에 외방에 폐해를 끼쳤는데, 내관을 꾸짖어 파면하고, 이를 알고서 아뢰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그 도의 감사를 추고하였다.
왕의 성품이 독실함을 좋아하고 명예에 가까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궁중에서 좋은 일을 행하였을 때 혹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마음에 매우 싫어하므로 시종의 신하가 그 뜻을 알고 감히 외부에 퍼뜨리지 않았다. 검소하기를 더욱 좋아하여 겉옷을 제외하고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한번은 병이 들어 신료를 대내(大內)에서 접견하였는데 방안에 깔아놓은 자리가 매우 낡았으나 바꾸지 않았다. 신료들이 물러나와서 감탄하였다.
왕이 정대한 학문에 마음을 두고 이단(異端)을 매우 미워하였다. 이미 두 이원(尼院)을 철거하고 사찰에 있는 모든 선왕의 어판(御板)도 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일찍이 이르기를,
“음사(淫祀)가 도움은 없고 해만 있다는 것은 알기 어렵지 않다. 어리석은 여염의 지아비와 아낙네는 본디 책망할 것조차 없지만 사대부의 집안도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 실로 이해가 안 간다.”
하였다. 어판(御板)이란 승가(僧家)에서 부처에게 물건ㆍ음식 등을 공양할 때에 어좌(御坐)를 죽 써 놓은 것인데 이것은 부처를 모시고 같이 먹는다는 것으로서 전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다.
왕은 학교를 독실히 숭상하였다. 일찍이 태학(太學)에 나아가 친히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경서(經書)를 찍어 중외에 반포하였으며, 또 성균관(成均館)에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경서의 잘못된 자획(字劃)과 음의(音義)를 일체 모두 바로잡아 사방의 학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뜻하지 않은 일에 경계심을 가져 군정(軍政)을 닦게 하고 장신(將臣)을 접견하여 이야기할 적에 피곤함을 잊었다. 혹은 원유(苑囿)에 나아가 군대를 사열하기도 하고, 혹은 거둥을 인하여 군사를 사열하기도 하였는데, 행진(行陣)하는 법과 병갑(兵甲)의 제도를 강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중국의 《기효신서(紀效新書)》 및 《연병실기(練兵實紀)》 등의 서적을 올리자. 왕은 즉시 반포하여 연습하게 하였다. 훈련 별대(訓鍊別隊)를 새로 설치하고 또 정초군(精抄軍)을 설치하여 병조 판서가 대장의 일을 겸임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개 정예롭고 용맹한 군사를 양성하고 양식과 기계를 비축하여 위급할 때에 대비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어사를 파견하여 호남ㆍ호서ㆍ영남 3도 및 제주를 순무(巡撫)하고, 해안의 방비를 자세히 살피고 수군(水軍)을 정돈하려 하였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평상시에 군사(軍事)를 수치(修治)하는 데에 뜻을 두고 무비(武備)를 잊지 않았는데 이는 숙위(宿衛)를 엄히 하고 변경을 튼튼히 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신기(神機)를 묵묵히 운용하여 천하의 변천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선왕의 뜻을 소술(紹述)하려는 것이었다.
대신(臺臣)이 일찍이 필요치 않은 군사를 혁파하지 않는다고 간하자, 왕이 이르기를,
“내가 군사를 좋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 뜻이 국가를 위망(危亡)의 형세에 두고 다만 군사를 일삼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측근의 신하들과 같이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일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는데, 주상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왕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웃 나라와 사귀고 큰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사세가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 어리고 덕은 없지만 조종(祖宗)과 부형의 백대 원수를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북쪽 변방의 수령들은 무관이었으므로 탐욕하고 방종하였다. 다시 병마 평사(兵馬評事)의 제도를 설치하고 반드시 이조의 낭관(郞官)과 옥당의 관원을 임명해 보내어 그들을 견제하게 하였다.
작고한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가 임진란을 당하여 북방에서 공로가 있었는데, 도신(道臣)의 청으로 인하여 특별히 품계를 올려 좌찬성을 추증하게 하고 같은 시대 남ㆍ북도(南北道)의 의사(義士) 20명에게 모두 포상하라고 명하니, 함경도 한 지방이 격려되었다.
왜국 사신이 올 적에도 반드시 측근의 신하를 엄선하여 국경에서 맞아 위로하게 하되 그들의 환심을 잃지 않게 하였다. 왜국 사신이 웅천(熊川)에다 왜관(倭館)을 옮기겠다고 굳이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개 내지(內地)에 옮김으로써 후일의 근심을 끼칠까 염려한 것이었다.
왕은 옥사를 더욱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처결하였다. 매양 큰 추위와 심한 더위에는 곧 승지로 하여금 전옥서(典獄署)에 달려가서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였다. 일찍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긴급한 죄수를 곧바로 처결하게 하되, 비록 하루에 재차 복심(覆審)하게 되더라도 상규(常規)에 구애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또 일찍이 이르기를,
“사형수를 세 차례 복심하게 하는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려 하고 마땅히 죽지 않아야 할 자는 반드시 죽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곧 그 본의이다.”
하였다. 또 추운 철에 오래 갇혀 있는 것을 염려하여 양식과 동옷을 주라고 명하였다.
왕이 평소 병환이 있었으나 정사의 처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병이 조금 나으면 항상 승지로 하여금 문서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도록 하였다. 내직과 외직에 결원이 생기면 전관(銓官)으로 하여금 곧바로 차임하여 충원하게 하고 며칠을 지체한 적이 없었는데, 대개 직무가 폐지되어 백성에게 폐단이 미칠까 염려한 것이다.
갑인년에 대비(大妃)가 승하하였다. 왕이 항상 부왕(父王)을 일찍 여읜 것을 슬퍼하다가 또 모비(母妃)를 오래 봉양하지 못한 것을 지극한 한으로 여겨 거친 밥을 들고 맹물을 마시며 슬퍼함이 예절에 지나쳤다. 신하들의 굳이 간하며 권도를 따르시라는 청을 억지로 부응하기는 하였으나, 음식을 대할 적마다 울먹이며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였다. 무릇 장사나 제사에 드는 물품과 예로 섬기는 절차를 반드시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하였다. 대비가 일찍이 경덕궁(慶德宮)으로 거처를 옮겼었는데, 이때 와서 창경궁(昌慶宮)에 반우(返虞)하고 왕도 옛 거처로 돌아갔다. 사물이 눈에 부딪힐 적마다 감회가 복받쳐 슬픔이 더욱 간절해 종일토록 묵묵히 앉아 있으면서 잠시도 슬픔을 잊지 못하였다. 옆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되어 슬퍼하였다.
혼전(魂殿)을 받들어 모시기를 일체 평소처럼 하였고 철따라 나는 음식물을 올리는 것이 산릉(山陵)에 잇따랐는데, 전(奠)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친히 점검하고 감독하여 올렸다. 기일 하루 전에 친히 살펴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결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이틀날 아침에 또 연달아 물어 보았다. 왕의 병이 위독할 적에 창 밖의 바람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곡식을 해치는 바람이 아닌가. 내가 어찌 또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임종 전까지 이처럼 열렬하였다. 염습(斂襲)에 필요한 유갑(襦匣)ㆍ의복 등을 모두 궁내에서 준비하고 호조로 하여금 시장 백성에게 한 자, 한 치도 거두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개 우리 중궁(中宮) 및 사왕(嗣王)이, 평일 백성을 걱정하고 검소를 숭상하는 왕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행한 것이었다.
중궁(中宮)은 김씨(金氏)로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영의정 김육(金堉)의 손녀이고 중종조의 현신(賢臣) 대사성(大司成) 김식(金湜)의 6대손이다. 1남 3녀를 낳으셨는데, 아들은 우리 사왕(嗣王)전하이다. 큰 따님은 명선 공주(明善公主)이고, 다음 따님은 명혜 공주(明惠公主)인데, 모두 출가하기 전에 일찍 죽었고, 막내 따님은 명안 공주(明安公主)인데 출가하지 않았다.
사왕(嗣王)의 비(妃)는 김씨(金氏)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딸이다. 신해년 봄에 책봉을 받아 빈(嬪)이 되었고, 지금 중궁의 자리에 올랐다.
변변치 못한 신이 지식이 없는데, 이미 사왕(嗣王)의 명을 받아 왕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년(紀年)을 위와 같이 대략 차례대로 서술한 다음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굳세고 침착한 자질을 가진데다가 너그럽고 따스한 덕이 있고 넓고 큰 도량이 있었다. 효도와 우애는 천성으로 타고났고 자애로운 심성은 아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받았다. 재위한 지 16년 동안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애쓴 마음은 신명(神明)에게 질정(質正)할 수 있다. 몸을 검속(檢束)하되 부족한 것처럼 하고 선(善)을 구하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으며, 하루 이틀 사이 번거로운 정무에 경계를 다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졌다.
비록 좋지 못한 운과 어려운 때를 만나, 수재ㆍ한재ㆍ풍재(風災)ㆍ상재(霜災)가 없는 해가 없었으며 백성들이 병들고 외세가 핍박하였으나, 왕은 근심하고 노고하며 가다듬음으로써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걱정하고 충애(忠愛)함으로써 백성의 생명을 보전하였다. 안으로는 음악이나 여색(女色)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고 밖으로는 놀이나 사냥의 즐거움을 추구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무릇 전대 제왕이 욕심껏 방종하고 사정(私情)을 행하며, 법도를 패하고 덕을 어지럽게 했던 일들이 마음이나 행동에 파고들지 못하였다.
진하(陳夏)를 아울러 썼으나 경력(慶曆)의 치세(治世)에 해가 되지 않았고, 왕려(王呂)가 권세를 부렸으나 실로 중조(中朝)의 탄식이 나오게 하여 원우(元祐)의 태평을 이루었다. 전례(典禮)가 밝혀지자 인륜이 펴고 사설(邪說)이 사라짐에 인심이 바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입으로 외우고 마음 속으로 말할 적마다 ‘우리 왕의 덕은 한 문제(漢文帝)와 송 인종(宋仁宗)도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임금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는[無君無父] 논설을 물리쳐서 온 세상에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기가 나타나도록 함에 이르러서는 또 사도(斯道)에 큰 공로가 있었다. 비록 신민들이 복이 없어 하늘이 장수를 주지는 않았으나, 그 자애로운 마음과 자애롭다는 소문이 사람에게 깊이 감명되어 실로 영구히 잊지 못하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우뚝이 동방에 성덕(盛德)의 임금이 되었다. 아, 아름답도다.
옛날 주(周)나라의 왕계(王季)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쌓아 문왕(文王)의 빛난 덕과 무왕(武王)의 큰 공렬(功烈)을 이룩하게 해 주었고,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몸소 공손과 검소를 행하여 건원(建元)의 성대한 정벌의 공을 이루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며,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지극한 정성과 깊은 자애로 한결같은 덕을 지녔는데 군자(君子)가 말하기를, ‘사직(社稷)이 오래 지속되어 마침내 반드시 힘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으로 말하면, 잔포(殘暴)한 자를 교화시키고 사형을 없앨 수 있는 덕과 백성을 화하게 하고 빨리 덕을 공경하는[諴小民疾敬德] 도는 진실로 옛날 명철하고 올바른 임금과 비해 볼 때 손색이 없다. 내가 적은 기년(紀年)의 글을 한번 보았으면 한다. 첫째도 ‘우리 백성이다.’ 하고, 둘째도 우리 백성이다.’ 하여 하나의 생각도 백성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정이 깊어서 교화가 믿음을 받게 되고, 백성이 감화됨에 하늘이 감응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이 장차 우리 문자 문손(文子文孫)이신 유자왕(孺子王)을 크게 인도해 주어 옛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국운을 길이 누리게 하며, 주(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춘추(春秋)》의 의리를 이어 우리 국가의 억만년토록 끝없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자헌 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 오위 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신(臣) 윤휴(尹鑴)는 지어 올림.
【원전】 37 집 8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주-D001] 신사년 : 1641 인조 19년.[주-D002] 그 지방 : 심양.[주-D003] 증선지(曾先之) : 원(元)나라 여릉(廬陵) 사람인데, 자(字)는 종야(從野)이다.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지었다.[주-D004] 천경(踐更) : 징발된 수졸의 복무 기간.[주-D005] 기축년 : 1649 인조 27년.[주-D006] 신묘년 : 1651 효종 2년.[주-D007] 가례(嘉禮) : 국조 《오례의(五禮儀)》에 규정한 오례(五禮) 중의 한 가지로 경사스러운 의례(儀禮)라는 뜻. 임금의 성혼(成婚)ㆍ즉위(卽位) 또는 왕세자ㆍ왕세손의 책봉ㆍ성혼 등의 예식. 여기서는 성혼(成婚)을 말함.[주-D008] 임진년 : 1652 효종 3년.[주-D009] 선성(先聖) : 공자를 말함.[주-D010] 기해년 : 1659 효종 10년.[주-D011] 대왕 대비(大王大妃) : 현종의 조비(祖妃)로 곧 인조의 계비(繼妃) 자의 장열 왕후(慈懿莊烈王后) 조씨(趙氏).[주-D012] 대행 대왕(大行大王) : 임금이 죽은 뒤에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여기서는 효종을 가리킴.[주-D013] 성복(成服) : 초상이 나서 사흘이나 닷새 뒤에 처음으로 상복(喪服)을 입는 일.[주-D014] 예(禮)에 …… 입는다.[爲君斬內外宗皆斬] : 《예기(禮記)》 잡기 하(雜記下)에 “외종(外宗)이 군부인(君夫人)을 위해 입는 복제(服制)도 내종(內宗)과 같다.’ 하였는데, 그 소(疏)에 ‘임금의 내종(內宗)이 임금을 위해 다 참최(斬衰)를 입고 부인을 위해 자최(齊衰)를 입으니 임금의 외종(外宗)의 딸도 임금 및 임금 부인을 위해 입는 복제가 내종과 같다.’라고 하였다. 내종은 임금의 동성의 딸로 관작이 있는 사람, 외종은 임금의 고모ㆍ누이의 딸로 관작이 있는 사람. 《주례(周禮)》 춘관(春官) 서관(序官).[주-D015] 네 가지 설[四種說] : 《의례(儀禮)》 부위장자(父爲長子) 조의 소(疏)에 ‘비록 승중(承重)하였다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체(正體)나 전중(傳重)하지 못한 것이니 적자(嫡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의 주사(主祀)를 감당하지 못함을 말함이고, 둘째는 전중(傳重)하였으나 정체(正體)가 아닌 것이니, 서손(庶孫)이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고, 세째는 체(體)이기는 하나 정(正)이 아닌 것이니,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고, 네째는 정통이기는 하나 체(體)가 아닌 것이니 적손(適孫)을 세워 후사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하였다.[주-D016] 선왕조(先王朝) : 효종.[주-D017] 대의를 …… 하였으니 : 효종이 북벌(北伐)하여 병자 호란의 수치를 씻고자 한 것을 말한다.[주-D018] 서명(叙命) : 서용하라는 왕의 명.[주-D019]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주-D020] 삼세(三稅) : 전세(田稅)ㆍ공포(貢布)ㆍ군포(軍布).[주-D021] 수미(收米) : 세수 미곡.[주-D022] 정희 왕후(貞熹王后) : 세조 비(妃) 윤씨(尹氏).[주-D023] 태상황(太上皇) : 자리를 내주고 생존한 황제를 높여 부르는 말.[주-D024] 사군(嗣君) : 왕통을 이은 임금.[주-D025] 황면재(黃勉齋) : 황간(黃幹).[주-D026] 연기(練期) : 소상(小祥)을 말함.[주-D027] 문순공(文純公) …… 바꾸면서 : 선조 즉위년, 즉 1567 명종(明宗)의 상에, 공의전(恭懿殿 인종 비(仁宗妃) 박씨(朴氏)를 말함)이 명종에게 수숙(嫂叔)이 되어 복(服)이 없어야 한다고 의논이 정해졌는데, 이황도 그 설을 인정하였다. 기대승은, “형제가 전국(傳國)하여 차례를 이었으니 나름대로 군신ㆍ부자의 의리가 있는데 어찌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기복(朞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퇴계가 크게 깨닫고, 조정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군자가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국가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승의 변례(變禮)에 통달한 것을 훌륭하게 여기고 퇴계가 선한 말을 선뜻 따르는 것을 칭찬하였다.《고봉집(高峰集)》 속집(續集). 기명언(奇明彦)의 명언은 기대승의 자(字).[주-D028] 선왕 : 효종을 말함.[주-D029] ‘죄없는 선비를 죽인다.’ : 《맹자(孟子)》 이루(離婁)에 나오는 말로,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죄없는 선비를 죽이면 대부(大夫)가 그 나라를 떠나가야 한다.” 하였다.[주-D030] 흉인(凶人) : 윤선도를 가리킴.[주-D031] ‘제갈양이 …… 일’ : 삼국(三國) 촉(蜀)의 제갈양(諸葛亮)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장수 마속(馬謖)이 가정(街亭)의 싸움에서 제갈양의 명령을 어기고 대패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목베어 죄를 다스리고 사기를 고무시킨 일. 《삼국지(三國志)》 촉지(蜀志) 마속전(馬謖傳).[주-D032] 계복(啓覆) : 임금에게 아뢰어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는 일.[주-D033] 음사(淫祀)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주-D034] 공민왕은 …… 불태웠고, : 공민왕 15년(1366)에 이존오(李存吾)가 우정언(右正言)으로 있을 적에 신돈의 전횡에 분격하여 소를 올려 탄핵하자, 왕이 크게 노하여 그 소를 불태우게 하였다. 뒤에 신돈이 모반하자 신돈을 주벌하고, 이존오의 충성을 사모하여 증직하고 10세 된 이존오의 아들에게 장사직장(掌事直長)을 제수하였다. 《석탄집(石灘集)》 하(下).[주-D035] 광해주(光海主)는 …… 불태웠습니다. : 광해군 6년(1614) 정온(鄭蘊)이 부사직(副司直)으로 소를 올려 영창 대군(永昌大君)의 처형이 인륜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그 가해자인 강화 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을 참수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광해가 크게 노하여 승정원을 몹시 꾸짖고 그 소를 불태우게 하였다. 《동계집(桐溪集)》.[주-D036] 세실(世室) : 오랜 세대를 두고 제사지내는 위패(位牌)를 모시는 종묘의 신실(神室).[주-D037] 사친(四親) : 고조ㆍ증조ㆍ할아버지ㆍ아버지를 말함.[주-D038] 양묘(兩廟) : 인종ㆍ명종.[주-D039] 역사(逆祀) : 낮은 분을 위에, 높은 분을 아래에 제사지내는 것. 《좌전(左傳)》 문공(文公)의 2년조에 ‘8월 정묘일(丁卯日)에 태묘(太廟)에 제사가 있어 희공(僖公)의 신주를 위에 올려 모셨으니, 역사(逆祀)이다.’ 하였다. 그 주석에 ‘희공(僖公)이 민공(閔公)의 형이고 민공과 부자 사이가 되지는 않으며, 일찍이 신하였으므로 위치가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민공의 윗자리에 있게 하였으므로 역사(逆祀)라 한다.’ 하였다.[주-D040] ‘단선(壇蟬)의 제도’ : 단과 선은 제사지내는 장소. 흙을 모은 것을 단, 땅을 깎은 것을 선이라 한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천자는 7묘(七廟)와, 단(壇) 하나, 선 하나를 세운다……. 먼 조상을 위해 조묘 둘을 만들어 제사지낸다. 조묘에서 제사받을 수 없는 조상은 단에서 제사지내고, 단에서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조상은 선에서 제사지낸다. 단과 선에서 제사지내는 조상은 기도할 일이 있어야 제사지내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선에서도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조상은 이를 귀(鬼)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도할 일이 있어도 제사지내지 않는다.” 하였다.[주-D041] 천험(天險) : 천연의 험요(險要). 곧 오르거나 넘볼 수 없는 것을 비유함.[주-D042] 삭선(朔膳) : 매월 초하룻날에 각도에 나는 물건으로 임금이나 왕비에게 올리는 음식상.[주-D043] 혼조(昏朝)에서 절개를 세웠고, : 윤선도가 광해 8년(1616)에 성균관 유생으로서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 일당의 횡포를 들어 상소했다가 경원(慶源)에 유배되었다.[주-D044] 무술년 : 1658 효종 9년.[주-D045] 내사옥(內司獄) : 내수사 안에 있는 감옥.[주-D046] 갑진년 : 1664 현종 5년.[주-D047] 실봉(實封) : 어전에서 개봉하게끔 견고하게 봉한 편지.[주-D048] 풍정연(豊呈宴) : 임금 내외의 경사를 경하하기 위해 무엇을 바치는 잔치 자리.[주-D049] 아병(牙兵) : 대장 휘하에 있는 병정.[주-D050] 기해년 : 1659 효종 10년.[주-D051] 기해년 : 1659 효종 10년.[주-D052] 을사년 : 1665 현종 6년.[주-D053] 영호 군병(迎護軍兵) : 맞이하여 호위하는 군병.[주-D054] 별조(別造) : 특별 제조.[주-D055] 을미년 : 1655 효종 6년.[주-D056] 정미년 : 1667 현종 8년.[주-D057] 무신년 : 1668 현종 9년.[주-D058] 기유년 : 1669 현종 10년.[주-D059] 신덕 왕후(神德王后) : 태조의 계비(繼妃) 강씨(康氏).[주-D060] 염분포(鹽盆布) : 소금 굽는 가마에 대해 물리는 세포(稅布)임.[주-D061] 경술년 : 1670 현종 11년.[주-D062] 기유년 : 1669 현종 10년.[주-D063] 명년 : 1672 현종 13년.[주-D064] 계축년 : 1673 현종 14년.[주-D065] 기유년 : 1669 현종 10년.[주-D066] 지난해 : 1671 현종 12년.[주-D067] 효고(孝考) : 효종.[주-D068] 편배(編配) : 유배 죄인을 배치하는 것.[주-D069] 신해년 : 1671 현종 12년.[주-D070] 노기(盧杞) : 당 덕종(唐德宗) 때의 간신. 덕종 때 동중서 문하 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발탁되었다. 천성이 음험하여 정치를 크게 어지럽혔다. 《당서(唐書)》 권223 하.[주-D071] 한(漢)나라 …… 것 : 한 문제(文帝)ㆍ경제(景帝) 때에 공순하고 검소를 숭상하며 중농 정책을 써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곳간에 재화(財貨)가 남아 돌아, 서울의 돈이 수만 금으로 돈꿰미가 썩어서 셀 수 없고, 태창(太倉)의 곡식이 너무 묵어 창고에 넘쳐서 밖에 노적하였는데, 쌀이 부패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8 효경 황제(孝景皇帝).[주-D072] 당(唐)나라 …… 것 : 당 태종(唐太宗) 정관(貞觀) 원년에 관중(關中) 지방에 흉년이 들어 쌀 한 말 값이 비단 한 필이었는데, 3년에 풍년이 들어 흩어졌던 자가 고향에 돌아오고 쌀 한 말 값이 3, 4전에 불과하고 1년에 사형을 결단한 것이 겨우 29인이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36 당기(唐記) 태종 황제(太宗皇帝) 상(上).[주-D073] 방악(方岳) : 감사를 말함.[주-D074] 명농(明農) : 농인(農人)을 밝게 가르침.[주-D075] 신해년 : 1671 현종 12년.[주-D076] 임자년 : 1672 현종 13년.[주-D077] 경술년 : 1670 현종 11년.[주-D078] 기해년 : 1659 효종 10년.[주-D079] 교산(喬山)의 염려 : 산릉(山陵)이 무너지는 염려. 교산(喬山)은 황제(皇帝)를 장사지낸 산. 황제를 교산에 장사지내니, 산릉(山陵)이 홀연히 무너져서 무덤은 비어 있고 시체가 없어졌으며 다만 칼과 신발만이 있을 뿐이었다 한다. 《포박자(抱朴子)》 극언(極言).[주-D080] 장릉(長陵)의 …… 있더라도 : 장릉(長陵)은 한 고조(漢高祖)의 능. 곧 한 고조의 능을 파헤침을 말한다. 한 문제(漢文帝) 때에 도적이 한 고조의 사당에 있는 옥 가락지를 훔쳐 갔는데, 정위(廷尉) 장석지(張釋之)가 기시형(棄市刑)에 처하자, 한 문제는 멸족(滅族) 명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대노하였다. 장석지는 “지금 종묘의 기구를 훔쳤는데 멸족한다면,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을 파헤친다면 폐하께서 무슨 법으로 치죄하겠습니까.” 하였다. 《한서(漢書)》 장석지전(張釋之傳), 《통감절요(通鑑節要)》 권7, 《한서(漢書)》 태종(太宗) 효문 황제(孝文皇帝) 상(上).[주-D081] 정미년 : 1667 현종 8년.[주-D082] 신해년 : 1671 현종 12년.[주-D083] 10일 …… 글과 : 한 소제(漢昭帝) 때에 상관걸(上官桀)이 대장군 곽광(霍光)을 제거하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연왕 단(燕王旦)의 상서(上書)를 가짜로 만들어 곽광의 죄를 고발하게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곽광이 갓을 벗고 소제에게 사죄하니 소제는 “짐은 이 상서가 거짓임을 알았다. 장군은 죄가 없다. 장군이 교위(校尉)를 조용(調用)한 것이 10일이 못 되었는데 연왕이 그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다. 이때 소제의 나이는 14세였는데 상서한 자는 과연 도망하였다. 연왕은 소제의 형으로 제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곽광을 모반자로 몰아 내치려 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1 한기(漢紀) 효소 황제(孝昭皇帝).[주-D084] 내탕(內帑) : 임금의 사적 재물을 넣는 곳간.[주-D085] 신해년 : 1671 현종 12년.[주-D086] 일죄(一罪) : 십악(十惡)에 해당하는 중죄. 사형.[주-D087] 연산(燕山) : 중국 하북성(河北省) 계현(薊縣) 동남에 있는데, 뒤에 이곳에 연산부(燕山府)ㆍ연경로(燕京路) 등을 두었다. 원나라 때에는 연경(燕京)에 도읍을 정하였으니 곧 원의 수도였던 연경(燕京)을 말한다. 고려는 충렬왕(忠烈王) 이후 원의 부마국(駙馬國)이 되어 원의 간섭을 받았으며 왕실의 호칭도 격하되었다.[주-D088] 기해년 : 1659 효종 10년.[주-D089] 인선 왕후(仁宣王后) : 효종비 장씨(張氏).[주-D090] 대왕 대비(大王大妃) : 인조 계비(仁祖繼妃) 조씨(趙氏).[주-D091] 중서부(衆庶婦) : 여러 며느리.[주-D092] 기해년 : 1659 효종 10년.[주-D093] 정부의 동ㆍ서벽(東西壁), : 의정부의 좌참찬(左參贊)과 우참찬. 관리가 출근하여 모여 앉을 때 좌석의 동쪽에 앉는 벼슬을 동벽(東壁), 서쪽에 앉는 벼슬을 서벽(西壁)이라 한다. 의정부의 좌참찬, 홍문관의 응교(應敎) 등이 동벽에 해당되고, 의정부의 우참찬ㆍ홍문관의 교리ㆍ수찬 등이 서벽에 해당한다.[주-D094] 정희 …… 상에서와 : 정희 왕후는 세조비(世祖妃) 윤씨(尹氏)이고, 장순 왕후(章順王后)는 예종비(睿宗妃) 한씨(韓氏)이다. 장순 왕후가 정희 왕후의 며느리가 되며, 세조 7년(1461)에 정희 왕후보다 먼저 승하하였다.[주-D095] 소혜 …… 상에서 : 소혜 왕후(昭惠王后)는 덕종비(德宗妃) 한씨(韓氏)이고, 공혜 왕후(恭惠王后)는 성종비(成宗妃) 한씨(韓氏)이다. 공혜 왕후는 소혜 왕후의 며느리가 되는데 성종 5년(1474)에 소혜 왕후보다 먼저 승하하였다.[주-D096] 대행 대왕(大行大王) : 죽어서 시호를 올리기 전의 임금. 여기서는 효종.[주-D097] 단궁(檀弓)이 문복(免服)을 입고 : 공의 중자(公儀仲子)의 상(喪 중자〈仲子〉의 아들 상임)에 단궁(檀弓)이 문복(免服)을 하였다. 문복은 5세친(世親) 즉 10촌에게 입거나, 붕우로서 다른 나라에서 죽어 주인이 없는 자에게 입는 복인데, 중자(仲子)가 단궁에게 5세친이 아니고 또 상이 다른 나라에서 죽은 자가 아닌데, 단궁이 문복을 입었다. 이것은 중자(仲子)가 적손(嫡孫)을 버리고 그의 서자(庶子)를 세웠으므로 단궁이 입어서는 안 될 복(服)을 입음으로써 중자(仲子)가 세워서는 안 될 서자(庶子)를 세운 그것을 기롱한 것이다. 단궁은 예를 아는 사람으로 이것이 예에 합당하지 않음을 중자의 형인 자복 백자(子服伯子)에게 물었고, 자유(子游)도 공자(孔子)에게 물었는데, 공자는 “손자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주-D098] 자유(子游)가 최복(衰服)을 입었다 : 사구(司寇) 혜자(惠子)의 상(喪)에 자유(子游)가 마최(麻衰)를 입고 숫삼의 요질(腰絰)을 띠고 조문했다. 혜자의 형인 문자(文子)가 이를 사양하였다. 원래 친구의 상에는 조복(朝服)을 입고 고운삼의 요질을 두르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자유는 혜자가 적자(嫡子) 호(虎)를 폐하고 서자를 세웠으므로 짐짓 예가 아닌 옷차림으로 조문했던 것이다. 혜자의 형 문자가 깨닫지 못하자, 자유가 자기가 서야 할 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신하의 위치에 서니, 문자는 자유의 행동이 기롱의 뜻임을 깨치고 혜자의 적자(嫡子)인 호(虎)를 붙들고 들어와 남향하여 서게 하였다 한다.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주-D099] 앞뒤 : 앞은 효종 대왕의 상, 뒤는 비인 인선 왕후의 상임.[주-D100] 재려(齎廬) : 인선 왕후의 승하로 현종이 재계하는 상려(喪廬).[주-D101] 남군(南郡) : 남쪽에 있는 온양(溫陽)을 말함.[주-D102] 옛 …… 스승이다.’ : 맹자(孟子)가 성간(成覵)이 제 경공(齊景公)에게 이른 말을 인용하여, 등문공(滕文公)에게 성선(性善)을 말하고 선정(善政)을 행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말은 안연(顔淵)의 말이고, ‘문왕(文王)은 내 스승이다.’는 말은 주공(周公)의 말을 공명의(公明儀)가 인용하여 한 말이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주-D103] 한 …… 것 : 한 무제는 태초(太初) 33년(102)에 완(宛)을 정벌하고 난 그 위세로 호(胡)를 곤궁하게 하려 할 의향을 두어 조령(詔令)을 내려 말하였다. “고제(高帝)가 평성(平城)의 근심을 끼쳐두셨고, 고후(高后 한 고조의 황후인 여후) 때에 선우(單于)의 서간(書簡)이 아주 패역(悖逆)하였다. 옛날 제 양공(齊襄公)이 9세(世)의 원수를 갚으니, 《춘추(春秋)》에서 위대하게 여겼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1 한기(漢紀) 세종 효무 황제(世宗孝武皇帝) 하.[주-D104] 윤대(輪對)의 뉘우침 : 윤대는 서역(西域)에 있던 지명으로 한 무제(漢武帝) 때에 공물을 바쳤고, 한(漢)에서 전졸(田卒) 수백 인과 관리를 두어 통제하였는데 한 무제 말년에 윤대를 포기하고 애통(哀痛)의 조서를 내려 기왕의 정벌로 국력을 소모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뉘우쳤다.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1 한기(漢紀) 무제(武帝) 하.[주-D105] 신선 …… 것 : 한 무제(漢武帝)가 즉위한 이래 신선술을 좋아하여 승로반(承露盤)을 만들고, 방사(方士)를 보내어 신선을 구하는 등 매우 미혹되었는데, 말년에 신선을 기다리는 방사(方士)를 다 파하고 신하들을 대하여 스스로 탄식하기를 “내가 전에 어리석어서 방사(方士)에게 속임을 당하였는데, 천하에 어찌 선인(仙人)이 있겠는가. 다 요망한 것일 뿐이다. 음식물을 조절해 먹고 약을 먹으면 병이 조금 적을 수 있을 뿐이다.”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1 한기(漢紀) 무제기(武帝紀) 하.[주-D106] 아버지를 …… 삼았다 : ‘아버지를 협제(脅制)하였다.’는 것은, 수 공제(隋恭帝) 때에 천하가 어지러우므로 이세민(李世民 당 태종의 성명)이 천하를 평정하려는 뜻을 품고 아버지 당공(唐公) 이연(李淵)에게 기병(起兵)할 것을 권하자, 듣지 않으므로 진양궁인(晋陽宮人) 배적(裵寂)을 시켜 이연을 모시고 술을 먹으면서 강요하게 하여 소청을 얻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34 수기(隋紀) 공제(恭帝).[주-D107] 건성(建成)의 일 : 건성(建成)은 당 고조(唐高祖)의 태자(太子)이며 당 태종(唐太宗)의 형. 당 태종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적에 공이 많고 명망이 높자, 건성이 원길(元吉)과 공모하여 당 태종을 참소하여 죽이려 하였다. 당 태종이 건성(建成)을 사살하고 심복인 울지경덕(尉遲敬德)이 제왕(齊王) 원길(元吉)을 사살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36 당기(唐紀) 태종(太宗) 상.[주-D108] 송 …… 일 : 송 태조가 무장으로 즉위한 건륭(建隆, 960~962) 이래로 번진(藩鎭)의 병권을 해제하고 장리(贓吏)는 중법으로 다스렸다. 오월(吳越) 전숙(錢俶)이 내조(來朝)하자 재상들은 전숙을 억류하고 그 영지를 취하자고 청하였으나, 송 태조는 듣지 않고 귀국시켰다. 또 남한(南漢)의 유장(劉鋹)이 그 나라에 있을 적에 짐독(酖毒)을 술에 타서 신하를 즐겨 죽였다. 유장이 내조(來朝)하자 송 태조가 술을 따라 유장에게 주니, 유장은 독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울며 아뢰기를 “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으나 폐하께서 이미 죽이지 않으셨으니 대량(大梁)의 포의(布衣)가 되어 태평 성세를 보기를 원하오며 감히 이 술은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송 태조는 웃으며 “짐은 성심을 미루어 남에게 대하는데 어찌 그처럼 하겠는가.” 하고 유장의 술잔을 가져다 자신이 마시고 별도로 술을 따라 유장에게 주었다. 《송사(宋史)》 권1 권3 송태조 본기(宋太祖本紀).[주-D109] 송 …… 것 : 천서(天書)는 송 진종(宋眞宗)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글. 송 진종이 글안(契丹)과 전연(澶淵)의 맹약 맺은 것을 수치로 여겨 천서(天瑞)에 의해 봉선(封禪)하여 사해(四海)를 진정할 양으로 꿈에 신인이 천서(天書)를 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승천문(承天門)과 태산(泰山)에서 얻어서 신하들과 함께 광적으로 기뻐하였으며 대중상부(大中祥符) 6년(1013) 12월에 천서(天書)를 조원전(朝元殿)에 바치고 마침내 옥청궁(玉淸宮)과 태묘(太廟)에 고하였다. 《송사(宋史)》 권6 권7 진종 본기(眞宗本紀).[주-D110] 삼재(三宰) : 좌참찬을 가르킴.[주-D111] 임인년 : 1662 현종 3년.[주-D112] 사사(査使) : 어떤 일의 조사를 위해 온 사신.[주-D113] 향천(鄕薦) : 시골 주군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것.[주-D114] 방효유(方孝孺) : 명(明)나라 태조(太祖), 혜제(惠帝) 때의 명신. 자(字)는 희직(希直). 혜제(惠帝) 건문(建文) 때에 시강 학사(侍講學士)가 되었다. 연왕(燕王 뒤에 성조〈成祖〉임)의 군사가 들어와서 그를 불러 조서(詔書)를 초하게 하자, 방효유는 최질(衰絰)로 이르러 호곡(號哭) 소리가 전폐(殿陛)에 사무쳤다. 성조(成祖)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위로하고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고 붓과 종이를 주게 하며 말하기를, “조서를 선생이 아니면 초를 할 수 없다.” 하였다. 방효유는 붓을 땅에 던지며, “죽이면 곧 죽을 뿐이지 조서는 초할 수 없다.” 하였다. 마침내 시장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형을 당하고 종족과 친우로서 연좌되어 죽은 사람이 수백 인이었다. 성조(成祖)는 태조의 네째 아들로 처음에 연왕(燕王)에 봉해졌는데, 태조가 승하하자, 군사를 일으켜 건문제(建文帝)를 축출하고 정난병(靖難兵)이라 일컫고 서울을 함락하여 제위(帝位)에 올라 방효유(方孝孺) 등 건문제(建文帝)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연경(燕京)에 천도(遷都)하였다. 《명사(明史)》 방효유전(方孝孺傳).[주-D115] 상위(象緯) : 해ㆍ달과 오성(五星).[주-D116] 내장(內藏) : 궁내의 곳간.[주-D117] 임자년 : 1672 현종 13년.[주-D118] 상장(廂將) : 임금의 거둥 때 호위하는 장수.[주-D119] 갑인년 : 1674 현종 15년.[주-D120] 장번 내관(長番內官) : 대궐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 세자궁에 번드는 내시.[주-D121] 이원(尼院) : 인수사와 자수사.[주-D122] 음사(淫祀) : 사신(邪神)을 제사지내는 것.[주-D123] 신기(神機) : 신묘한 기산(機算).[주-D124] 선왕의 …… 것 : 선왕은 효종. 효종의 북벌 계획을 계승하여 이룩하려는 것을 말한다.[주-D125] 갑인년 : 1674 현종 15년.[주-D126] 대비(大妃) : 효종비 장씨(張氏).[주-D127] 반우(返虞) : 장례 치른 뒤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주-D128] 중궁(中宮) : 현종의 비 김씨(金氏).[주-D129] 사왕(嗣王) : 숙종.[주-D130] 사왕(嗣王) : 뒤의 숙종.[주-D131] 신해년 : 1671 현종 12년.[주-D132] 진하(陳夏)를 …… 않았고 : 진하(陳夏)는 진집중(陳執中)과 하송(夏竦)을 말하고, 경력(慶曆)은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 송 인종이 부필(富弼)ㆍ한기(韓琦) 등을 정승에 임용하여 경력지치(慶曆之治)란 태평 성세를 이룩하였으나, 재주는 있으면서 다소 간사한 하송(夏竦)과, 예에 무식하고 영리(榮利)를 추구한 진집중(陳執中)을 중직과 정승에 임용하였다. 《송사(宋史)》 하송전(夏竦傳) 진집중전(陳執中傳) 인종 본기(仁宗本紀).[주-D133] 왕려(王呂)가 …… 이루었다. : 왕려(王呂)는 왕안석(王安石)과 여혜경(呂惠卿)이고, 원우(元祐)는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 왕안석과 혜경이 신종(神宗) 때에 집권하여 청묘(靑苗)ㆍ수리(水利)ㆍ균수(均輸) 등 여러 신법(新法)을 만들었다가 물의가 일어나자 당시 명신을 배척하였다. 송 철종이 즉위 초에 여공저(呂公著)ㆍ사마광(司馬光) 등 명신을 불러 써서 왕안석이 건의하여 만든 신법을 파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언로(言路)를 트니 천하의 인심이 흡족하여 치세로 행하였다. 《송사(宋史)》 신종ㆍ철종 본기(神宗哲宗本紀).[주-D134] 임금도 …… 물리쳐서 : 기해년(1659) 효종의 상(喪)에 효종의 모비(母妃)인 자의 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제(服制)를 송시열 등이 기년(朞年)으로 정하였는데, 현종 1년(1660)에 허목(許穆) 등이 상소하여 삼년(三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년으로 정하였다. 현종 15년(1674)에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복제(服制)를 의정(議定)하면서 기해복제(己亥服制)의 의례 제신(議禮諸臣)을 추죄(追罪)케 하였다.[주-D135] 사도(斯道) : 유도(儒道).[주-D136] 옛날 …… 주었고 : 왕계(王季)는 주 태왕(太王)의 세째 아들, 문왕(文王) 아버지. 이름은 계력(季歷). 그의 형 태백(泰伯) 및 우중(虞仲)이 형만(荊蠻)으로 도망하여 왕위를 계력에게 양보하였다. 계력은 왕위에 올라 태왕의 업을 닦아 문왕에게 전하고 무왕 때 은(殷)을 멸하고 주(周)를 창건하였다. 《사기(史記)》 권4 주본기(周本紀), 서경(書經) 입정(立政).[주-D137] 한(漢)나라의 …… 주었으며 : 문제(文帝)는 한 고제(漢高帝)의 중자(中子)로 혜제(惠帝)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효제(孝弟)를 숭상하고 농사를 권장하여 검소와 질박을 천하에 보임으로써 예의가 일어났다. 경제(景帝)는 문제(文帝)의 맏아들로 즉위하여 문제의 업을 계승하여, 절약 검소하고 백성을 사랑하였다. 건원(建元)은 한 무제(漢武帝)의 연호로 B.C 140~134. 경제의 중자(中子)로 즉위, 문제 경제의 업을 이어 태학(太學)을 일으키고 유학을 높이며, 남월(南越)ㆍ동월(東越)을 평정하고 조선을 치고 서남이(西南夷)와 흉노를 물리치고 서역(西域) 제국과 교통하였다. 《사기(史記)》 권10, 11.[주-D138] 잔포(殘暴)한 …… 덕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백 년 동안 하면 잔포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형을 없앨 수 있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다, 이 말이여!” 하였다. 《논어(論語)》 자로(子路).[주-D139] 백성을 …… 도 : 《서경(書經)》 소고(召誥)에 있는 말로, 성왕(成王)의 시정(始政) 때에 소공(召公)이 성왕에게 고한 말이다.[주-D140] 문자 문손(文子文孫)이신 유자왕(孺子王) : 《서경(書經)》 입정(立政)에 나오는 말로, 성왕(成王)에게 현재(賢才)을 임용하는 도리로 진계(進戒)한 것이다. 곧 성왕은, ‘무왕(武王)의 문자(文子)이신 어린 왕’이라는 뜻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정섭 (역)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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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ㆍ서벽(東西壁), : 의정부의 좌참찬(左參贊)과 우참찬. 관리가 출근하여 모여 앉을 때 좌석의 동쪽에 앉는 벼슬을 동벽(東壁), 서쪽에 앉는 벼슬을 서벽(西壁)이라 한다. 의정부의 좌참찬, 홍문관의 응교(應敎) 등이 동벽에 해당되고, 의정부의 우참찬ㆍ홍문관의 교리ㆍ수찬 등이 서벽에 해당한다.-> 【정부(政府)의 동벽(東壁)은 좌찬성과 우찬성이고, 서벽은 좌참찬과 우참찬이다.】
*【政府東壁則左右贊成, 西壁則左右參贊。】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1516 3월 30일 신해 4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동벽과 서벽은 상하개념인데 좌우개념으로 오해하여 주석을 잘못 단 것은 일제의 대전회통 두주부터 시작되었다. 필자가 민추 근무시절 중종실록에서 이 원주를 찾아 바로잡았는데 그뒤로도 오류답습이 근절되지 않았으니 정비해야 한다. 다른 동서벽 오류주석을 찾아 다 바꿔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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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권, 현종 대왕 행장(行狀)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行狀。
國王姓李氏, 諱棩, 字景直, 孝宗大王之子, 仁祖大王之孫也。 母仁宣王后 張氏, 議政府右議政維之女。 孝宗爲大君時, 入質瀋陽, 以辛巳二月己酉, 生王于瀋館。 王幼有異質, 自二三歲, 動止不凡, 四歲先歸本國。 仁祖有所問, 應對如成人, 仁祖大奇愛之。 與諸王子、王孫, 竝育於宮中, 常曰: "此兒與凡兒特殊, 他日吾無憂矣。" 蓋有所屬意焉。 時孝宗未及歸, 王思慕父母, 每見日初出, 輒祝曰: "願令父母早歸, 令我得見。" 每遇新味, 非彼地所産, 輒令送獻, 然後始嘗。 五歲聞掖庭侍兒, 以篷矢射其同氣傷目, 王惡其害骨肉, 遂黜遠之。 仁祖嘗展曾先之 《史略》, 歷問帝王賢否, 至堯、舜, 則對以極賢, 至桀、紂, 則對以甚惡。 仁祖曰: "何爲而賢, 何爲而惡。" 對曰: "堯則土階三等, 遠金玉而親君子, 其仁如天, 其知如神, 豈非賢乎? 桀, 紂則剝民財以實府庫, 爲瓊宮瑤臺, 忠諫者謂之誹謗, 進言者謂之妖言, 豈非惡乎?" 仁祖益奇之。 仁祖嘗受方物, 以豹皮品劣, 將退之。 王時七歲在傍曰: "一豹之捕, 恐多傷人。" 仁祖嘉其意, 命勿退。 父母之服御器用, 雖微物, 必致祗敬, 不敢遷移。 聞父母之戒責, 則喜。 時或出寓閭家, 父母之所不欲, 則不敢行, 如在側焉。 比隣人有高聲者, 侍者呵禁, 王止之曰: "人在其家, 安得無聲? 宜使人安, 不可使苦也。" 嘗在宮出見閤門外守卒, 衣弊面黧, 問曰: "何爲如此。" 侍者對曰: "凍餒也。" 王嗟歎, 命賜以衣, 又令內繼賜餘飯, 終其踐更。 每見竊餓之人, 輒爲之矜惻, 必有所賙給焉。 其孝友仁明之德, 著於幼時者如此。 己丑二月, 仁祖親臨仁政殿, 冊爲王世孫, 姿表岐嶷, 儀度閑雅, 百僚相賀。 設講書院, 置講官, 課學益勤。 先讀《小學》, 竝註文, 背誦精熟, 講官稱服焉。 是年五月仁祖大王薨孝宗大王嗣位, 王進陞儲貳。 輔道益備, 睿德日就。 孝宗又欲王之知稼穡艱難, 嘗使農夫入耕後苑, 俾王見之。 王曰: "牛之有功於人。 人之勤苦得食, 有如是夫。" (亟)〔極〕稱之。 王記性絶類, 凡有一見聞, 輒不忘。 嘗讀《孟子》訖, 孝宗欲試之, 令一時背誦, 終七篇, 無少錯, 孝宗大驚喜焉。 自幼及長, 非讀書, 未嘗離父母之側。 有不安節, 日夜扶持, 雖命之退休, 亦不退。 辛卯行嘉禮, 王妃金氏, 領敦寧府事淸風府院君 佑明女也。 壬辰行入學禮, 奠謁先聖。 仍就博士請業。 禮容莊重, 講音洪亮, 多士環庭而聽者, 莫不咨嗟欣悅。 己亥五月乙丑, 孝宗禮陟, 王恤宅宗制斬杖如古禮, 毁損涕淚, 有出於禮經者。 越五日己巳, 王嗣位于仁政殿。 顔色之戚, 哭泣之哀, 百僚不忍仰視。 時, 吏曹判書宋時烈、左參贊宋浚吉等, 寔敦喪禮, 以大王大妃爲大行大王服朞制。 蓋用禮疏, 雖承重, 不得爲三年者, 有四種說也。 未成服也, 時烈問於布衣尹鑴, 尹鑴以爲: "禮有爲君斬, 內外宗皆斬之文, 且帝王家以宗統爲重, 四種之說, 恐用不得。" 時烈不能從。 延陽府院君 李時白, 韙三年之說, 報領議政鄭太和欲從之, 時烈旣時四種說, 終以國制, 父母爲子, 不分長、庶, 皆朞服爲言, 朝廷遂下其議大臣, 大臣議皆如時烈意, 朞制遂行。 王素重儒術。 時烈、浚吉等, 自先王朝, 有儒名, 大爲一時所推, 先王亦甚任之。 及王仍倚重尊禮之, 凡朝廷大議, 多從時烈等出焉。 然時烈實執拗好黨, 無學識。 其所議國制者, 亦實非《國朝五禮儀》大喪之制也, 聞者憂嘆焉。 領府事李景奭, 撰進孝宗大王行狀, 王下札曰:
堯、舜之道, 孝悌而已。 欲致堯、舜之治, 當盡堯、舜之道。 以此爲修身、致化之本焉。 且痛慨世事, 禮羅賢俊, 托置心腹, 交修道義, 期挽斯世於三代, 伸大義於天下, 實先王之志, 平日樹立之宏規大範也。 而今此狀中, 不甚擧論。 此一款不可不明白寫出, 傳諸來世。
札出群下, 見者無不忻服, 王闡揚之思, 繼述之志焉。 正當盛熱, 廬居隘陋, 近臣請限秋涼, 移御他所, 王曰: "此何時, 可擇居。 擇居而處身, 雖安而心不安矣。" 十月丙辰, 葬孝宗大王于寧陵。 每朔望祭奠, 非甚病, 不許攝行。 出省陵寢, 哀哭不止, 近侍咸掩涕, 至有失聲者。 是年行優老人恤孤獨之典, 忠孝節義人、淸白吏、戰亡子孫, 亦於歲時, 題給食物。 濫刑官吏, 命終身禁錮, 勿爲書入於敍命。 時下內司木綿千匹, 使補用於兒弱收布, 蠲兒弱九千餘名, 其收布之自外方用下者, 命以監、兵營所儲, 推移之, 京納之數, 則以常平五千金, 遞給之。 且命除諸道侵徵隣族之弊, 緩充定闕額之令, 減各道大同, 省山陵進排物膳。 以海西水災, 特給災減役。 湖南。 京畿、湖西, 減收米有差, 尤甚失稔處, 更減之, 他道亦如之。 以北道凶荒, 權減其貢賦, 移定配人於南方。 其流民之丐乞於關西者, 以管餉米穀, 計口白給之。 王始卽位, 明習政事, 軫恤民隱, 所行者無非節用愛民, 除其疾苦之事也。 庚子元年正月, 蠲端川銀貢四千兩。 遣史官敦諭左參贊宋時烈, 使之上來。 領議政鄭太和引疾乞免, 王敦諭起之。 蠲減嶺東、西大同米, 以助其道賑恤。 遣御史, 詢問北民之流出於嶺東西、關西者, 撫恤安集之。 命減江原道三稅中, 收米、奴婢貢布。 載寧人金斗榮者, 上變告, 七十餘人, 招問無實。 坐斗榮誣告之律, 被誣諸人, 皆給齎糧放送之, 其被奪於金吾卒者, 皆令徵尋還給之, 以示優恤之意。 二月, 申嚴戶口之法, 從右尹權諰之言也。 大臣、備局堂上, 引見時, 王曰: "往者歲飢, 百官俸祿, 群臣皆以爲, 可減, 而先父王特令裁減御供, 百官俸祿, 則仍存矣。 今雖匱乏, 而祿俸則不可先減, 御供中可減者, 又爲抄啓可也。" 三月下備邊司所管餘丁布, 于江原監司處, 使之分給, 遇災之民, 又分給中外老人食物、米布。 以全羅道諸邑所給之物太略, 王曰: "朝家德意, 豈容若是慢忽? 其邑宰論罰可也。" 九十歲、百歲老人, 則特令加給紬絮, 且命文武科初試得中, 窮不能齎糧者, 〔令〕沿道各邑, 給糧赴擧。 前掌令許穆, 上疏論大王大妃服孝宗大王朞制之失, 引《禮》 賈疏, 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爲言, 且曰: "昭顯旣早世, 孝考以仁祖大王第二長子, 旣承宗廟, 大妃爲孝廟齊衰三年, 禮無疑也。 今乃以體而不正, 不得爲三年者比, 臣不知其何據也。" 王下其疏于禮曹, 禮曹請議大臣、儒臣定奪。 左參贊宋浚吉, 設難依違之, 請考貞熹王后爲睿宗服《實錄》, 且曰: "假令人家有十餘子, 將傳重繼死, 皆可服斬乎? 註疏旣明言, 第二子以下爲庶子之義, 而許穆必以妾子當之, 不知禮意, 果如是否也。 又有或者之論, 帝王家以繼統爲重, 太上皇爲嗣君, 雖支子入承者, 當服三年云, 此則無論正體、非正體, 皆可服三年耶?" 右贊成宋時烈, 盛言朞制之非失, 且引《禮經》長、庶之說曰庶子之稱, 固妾子也。 然人君母弟, 亦謂之庶子。 然則孝宗大王, 不害爲仁祖大王之庶子也。 古固有舍嫡而立庶者, 然聖人制禮之意, 未嘗不謹於倫序, 故文王傳國, 則舍伯邑考, 而立武王。 周公制禮, 則必〔拳拳〕於長庶之別。" 又曰: "次子爲長子之說, 賈疏固有之, 黃勉齋通解續亦收之。 然不經程、朱勘破, 未知其說果如許穆之所云乎?" 延陽府院君 李時白, 右議政鄭維城, 病不收議。 史官考《江華實錄》來, 睿宗大王之薨, 貞熹王后服制, 未有可考, 未期已令群臣釋服云。
四月副護軍尹善道, 上疏論服制, 其略曰:
聖人之於喪禮, 制爲五服, 豈偶然也? 親疎、厚薄, 非此則無以別焉, 輕重、大小, 非此則無以定焉。 用之於家, 而父子之倫乃明, 用之於國, 而君臣之分乃嚴, 天地之尊卑, 宗社之存亡, 無不係焉, 此所以莫重莫大, 而不可以毫髮僭差者也。 承統之子, 與祖爲體。 父之於嫡子之喪, 其爲服制, 必爲斬衰三年者, 非爲子也, 乃爲承祖宗之統也。 私家尙如此, 況國家乎, 三代太平之世, 尙如此, 況於末世危疑之際乎? 定臣民之心志, 絶不逞之覬覦, 在於此矣。 然則有國家者之於此禮也, 其可不謹乎? 臣聞先孝宗大王之喪, 大王大妃殿之服, 考諸《禮經》, 當爲齊衰三年, 無可疑者, 而當初禮官儀註, 定爲期年之服, 朝野臣民之有識者, 莫不駭嘆, 未曉其意之所在。 此豈明大統定民志固宗社之禮也? 此誠不可不卽議釐正。 而練期將迫, 寥寥無一人, 爲國家進此言者, 臣宴居深念, 不勝宗社之憂。 頃聞前掌令許穆, 考據《禮經》, 投進一疏, 臣誠失喜, 國家之有人也。 嗚呼! 許穆之言, 非徒議禮之大經, 實是謀國之至計, 此厥不聽, 後悔莫及。 殿下所當斷自宸衷, 卽令禮官, 依聖經釐正, 而其所以復詢宋時烈者, 優禮儒臣之意也。 時烈正當如文純公 李滉之聞奇大升駁正之說, 瞿然而改其前見曰: "若非奇明彦, 幾不免爲千古罪人云云者矣。" 今乃反有遂非文過之計, 掇拾《禮經》文字, 附會己意, 其爲辭說, 不勝其煩。 而其於《禮經》, 父之於子, 所以斬衰者, 只在於與祖爲體, 而聖人之所以嚴此禮者, 只在於統承宗廟之大旨, 則終始見不到說不出。 臣實未服其言, 而未曉其意也。 嗚呼! 自先朝所倚重委任者, 無如宋〈時〉烈、宋浚吉。 然此二人者, 一生所講, 在於禮學, 己亦擔當, 而其於國家大禮, 所見之謬誤如此, 況可與議於脩己治人之術, 固國威天下之謨乎? 今玆大王大妃之服, 謂宜以三年改儀註, 行會八方, 使大小臣民, 曉然知朝議之無異, 以正名分定國是措國勢, 於泰山之安, 期而除服, 決不可爲, 而定爲三年之喪, 決不可不爲也。
疏至政院, 承旨金壽恒等, 以用意陰凶, 譸張眩亂, 逆啓之, 王命還給其疏, 削其官爵, 放歸田里。 金壽恒入對言: "原其罪狀, 雖鞫問可也。 放逐田里, 不足以懲其惡。" 副提學兪棨、副校理安後說、修撰沈世鼎等, 以善道之言凶慘, 請焚其疏, 放諸四裔。 善道遂竄三水。 館學儒生李嵆等, 疏請正邦刑, 大司諫李慶億、司諫朴世模、正言權格、掌令尹飛卿、持平李堥ㆍ鄭脩等, 累以嚴鞫按律啓之, 王不從, 只命安置。
右尹權諰上疏, 極言尹善道按律之非, 且曰:
大王大妃, 今日之喪, 當爲三年之制, 必然無疑, 今雖義起, 可質百世。 時烈所謂先王不害爲庶子云者, 謬之甚矣。 一世擧知其非, 而不敢言, 善道能言人所不敢言, 其亦敢言之士也。 而朝論大激, 無罪而殺士, 不幸近之。
王賜批嘉納之。 金壽恒封還批旨, 屢覆逆之, 遂改批以誅之雖不可, 竄之終不可悖群情爲敎。 諫院李慶億ㆍ朴世模、憲府尹飛卿ㆍ李堥等, 以論善道, 而爲諰所斥, 論啓之, 副提學兪棨, 率館僚校理金萬基ㆍ李時術、副修撰沈世鼎等, 箚論諰罪, 又申請焚善道疏, 飛卿、慶億、世模等, 又疏攻之。 正言權格以諰庇護凶人, 請罷旋停。 工曹佐郞李翔, 疏攻諰甚力, 副護軍李惟泰, 入對極論之, 至言諸葛亮誅馬謖事。 其後大司諫李廷夔, 以同僚遽停, 復論罷之。 始諰之出門待罪也, 王特命遣史官慰諭。 承旨朴世城, 以臺論方張, 不卽擧行, 王震怒, 以知有臺諫, 不知有君父, 下嚴旨拿鞫, 將罪以逆命。 政院、兩司啓請還收, 王皆不允, 俄而因大臣言, 釋之。 四月, 罷諸宮家願堂。 且命廟堂, 議罷江原道諸宮家、各衙門柴場折受, 自今以後, 勿令加設。 命常平廳, 北道、嶺東西, 飢民之流入城中者, 令各部牒報, 題給米鹽, 都民尤甚絶火者, 亦一體行之。 命嶺底十一邑田稅, 納可興倉者, 使之待秋收捧。 七月, 以大旱, 命行雩祭。 國制秋後無祈雨, 至是特行之。 八月, 命禁各衙門貿販利息, 分徵隣族之弊。 領議政鄭太和以爲: "凶年旣減御供, 請減百官俸祿。" 王曰: "御供雖曰減損, 尙多未減之物, 何必先減百官之祿。" 不許。 庚戌謁寧陵, 命勑侍衛將士, 勿令損傷沿路禾穀。 九月, 以歲凶, 命承旨草敎, 遍諭八方, 使之安集, 減御供精米、中米、酒房香醞米。 十月, 以雷變, 政院、玉堂, 請加修省, 王嘉納之。 時關西有雌鷄化雄之異, 王乃下敎責己, 廣求直言。 十一月, 命八道各薦人材。 賓廳啓: "以拘忌之疾, 請停啓覆。" 王曰: "嗚呼! 天性, 人皆有之, 愚民不遵法令, 不復其初, 以至爲惡。 當覆之罪, 不卽處斷, 而又從而嚴囚之, 罪雖當誅, 其情則戚矣, 至於無辜, 而死於囹圄之中? 言念至此, 不覺慘然。 今歲以此不行, 明年又以此不行, 則彼罪人, 皆爲囹圄之魂而後已, 此非爲國之道也。" 辛丑二年正月, 撤都中兩尼院。 初王惡僧尼亂敎, 有僧尼竝令還俗之敎。 大臣、玉堂奏以爲, 難猝行, 王乃命撤去城中慈壽、仁壽二院, 還年少者于俗, 黜其老者于城外。 以佛寺材修學宮及武館。 蓋佛敎始於新羅, 盛於麗代, 至我朝而猶未盡袪, 至是而闢之廓如也, 數千載所未有之擧也。 命禁中外淫祀, 下內帑緜布, 以補京需。
〔○〕四月旱, 遣承旨放釋輕囚, 使之勿拘常規, 趁速疏放, 俾無滯囚。 命移配尹善道于北靑, 執義郭之欽、獻納吳斗寅、校理金萬均等, 啓請還收。 以故相臣李時白, 有淸忠之操, 命限三年, 仍給祿俸。 分遣御史六人, 於三南, 使之廉問民瘼。 以旱災下敎責己, 減膳禁酒。 勅百官恪勤寅協。 將行祈雨祭, 筵臣以聖候未寧爲言, 王曰: "予何愛一身, 不顧萬姓之命哉?" 副司直趙絅, 疏救尹善道, 其疏略曰:
悶旱之事, 審理冤獄爲第一義也。 一國大小輕重繫累之人, 疇不擧論? 尹善道之獨不入於審理, 何哉? 臣不知善道之罪, 何罪也。 善道之罪, 惟在於以宗統、嫡統爲孝廟左袒也。 上以盡忠於先王, 下以勉殿下追孝之道, 其寸誠之赫然, 殆不可掩也。 當善道投疏之時, 誰爲殿下進焚疏之策也? 臣竊見前史, 恭愍焚李存吾疏, 光海焚鄭蘊疏。 恭愍、光海, 非亂亡之主乎? 今日廷臣, 不以堯、舜之道, 導殿下, 反以亂亡之轍, 引殿下躬駕而隋之, 何也? 臣恐後之視今, 猶今之視昔也。 善道之死生、存亡, 臣不必論, 臣不必惜也, 其所進宗統、嫡統之說, 斷不可置之也。 殿下若大覺悟, 而明辨宗統之歸, 昭載先王之實錄, 使後之論禮者, 不敢異辭, 則救諸神道, 豈遠人情? 惟我祖宗陟降之靈, 理宜和豫於冥冥之中, 收譴爲祥, 變旱爲霖, 使殿下長保我子孫、黎民, 其德不豈大於走群望而祈報乎?
疏奏, 承旨南龍翼等, 以黨惡譸張啓之, 命還給其疏。 執義郭之欽、掌令朴增輝等, 請削黜, 大司諫李殷相、正言權格等, 請遠竄, 爭之閱月。 副提學兪棨、校理李敏迪等, 請從兩司之啓, 王不從。 六月, 將行祔太廟禮, 停陳賀、頒敎、飮福宴, 還宮時儺禮、進歌謠街巷、結綵等事, 皆令停之。 命加尹善道, 圍籬, 因大司諫李殷相, 榻前啓也。 七月, 移江都、南漢米, 以賑三南。 戶曹判書許積, 請減內供酒米, 王曰: "民命且盡矣, 苟有可以活我民者, 當盡力爲之。" 下別諭三南監司, 令各思濟活飢民之策。 七月甲寅, 王格于太廟, 行孝宗大王祔廟禮, 〔祧〕仁宗、明宗神主于永寧殿。 蓋國朝廟祀, 太祖世室外, 祀四親而用兄弟同昭穆之制, 仁、明兩廟, 於今爲五代, 當遷故也。 先是, 王以兩廟同祧事重, 詢于大臣、儒臣。 判中樞府事宋時烈, 上疏略曰:
廟制世數, 自太祖竝及四親, 以爲五世, 則仁、明二位, 皆在數外。 今日竝遷何疑? 第有一說焉。 帝王之家, 以繼體爲重, 雖兄繼弟, 叔繼姪, 猶以爲父子, 而各爲昭穆。 《春秋》譏逆祀, 朱子論宋、太祖、太宗、哲、徽, 皆兄弟爲一世, 非是。 今我仁廟、明廟, 身雖兄弟, 義則父子。 合爲一世, 雖有前事, 揆以孔、朱之訓, 則當仁祖大王祔廟時, 先遷仁廟, 今日又遷明廟, 是爲得禮之正。 然旣往不諫, 前頭遷奉永寧時, 猶可二其昭穆, 以正已事之未安。 且念我朝廟制, 太祖及四親之主, 皆在太廟, 而穆、翼、度、桓祧主, 皆藏於永寧殿。 太廟正廟也, 永寧, 別廟也, 以穆祖之尊, 而居於別廟, 揆之義禮, 便非所安。 宋朝議者, 欲遷僖祖於別廟, 朱子極言其非。 今以我朝太廟, 準宋之廟制, 而證之以朱子之說, 則我穆祖, 是宋之僖祖, 而擬周之后稷者也, 太祖、太宗, 亦宋之太祖、太宗, 而擬周之文王、武王者也。 穆祖不得冠於太廟, 而太祖居太廟之第一室, 所謂以僖祖, 爲無功業, 而以得天下爲自己爲之, 爭較强弱, 無遜避者也。 此恐非太祖當日孝奉之心, 不待賢孝君子然後, 知其不可者也。 以臣愚意, 當因我先王, 遷祔之時, 亟令禮官、儒臣, 相與講究, 移奉穆祖, 於太廟第一室, 以爲始祖, 太祖、太宗, 以下世室之禮, 一如周家之舊, 又於太廟, 造爲東西〔夾〕室, 以奉翼祖以下祧主, 則名正理得, 義明事安, 可百世以俟聖人而不惑云云。
王下其疏該曹, 禮官啓以爲: "祧廟之事, 仁、明二廟幷遷, 大臣、儒臣無異議, 其他所陳, 係是國家莫重、莫大之禮, 該曹不敢容議, 請議于大臣。" 王允之。 原任大臣李景奭、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等, 以方被物論, 辭不獻議, 原任大臣鄭維城, 請大臣、儒臣, 一處會議, 熟講可否。 其後太和、之源等, 於榻前, 陳其不可, 王遂止會議, 亦不答其疏。 蓋宗廟之制, 天子禘始祖以配天, 而立七廟, 諸侯祖其始受封之君爲太祖, 而竝四親爲五廟, 禮也。 我朝廟制, 實遵古制, 而永寧之制, 亦增損祭法壇〔墠〕之制而爲之節, 卽先儒所謂, 鬼其百世者也。 時烈之意, 模倣先賢, 擬議非倫。 遽欲干大事, 以亂舊章。 疏上, 聞者駭懼, 謂時烈旣以服制事, 詿誤朝廷, 貶貳大統, 而儕之匹庶, 行且以此遷動五廟, 踰犯天險, 而得罪祖宗矣。 及王寢其議不行, 而廟祧得以不動, 神人得以奠位, 有識長老, 服王淵懿之識焉。 至其兄弟, 合世之說, 我朝廟制, 雖循前代同堂之制, 而代爲一室, 各專其尊, 未嘗如宋世兄弟幷位之制。 乃兄弟爲一世同祧, 與異昭穆迭遷者, 固爲不同, 然此二禮者, 禮經無徵, 先儒異論, 歷代各爲一王之制, 有不可遽爲相奪者, 其祧永寧也, 亦無可以貳其昭穆者。 時烈蓋未之究而爲言也, 王又舍其說不問, 而如舊禮祧奉焉。 下敎減兩殿慶尙道朔膳, 以明秋爲限, 全南、公忠兩道朔膳, 亦令量減。 八月己巳, 王謁寧陵。 九月庚午幸太學, 釋菜先聖, 因取士。 左議政沈之源以爲: "御供旣減, 則百官祿俸, 亦不當如前。" 王曰: "朝士之所賴者, (祿奉)〔祿俸〕 , 漸至殘薄, 何以責其廉隅乎?" 十一月, 命罷侍女抄選之擧, 因憲府之啓也。 十二月, 命三南、京畿、海西, 被災邑糶糴, 一切免之, 且減春收米。 出大僕喂馬穀千餘石, 以賑飢民。 壬寅三年正月, 以年饑禁酒, 諸官府及御供用酒處, 皆罷之, 命朝參擧動, 限秋成勿用樂。 二月, 遣賑恤御史于兩南, 令以便宜從事。 三月, 以旱災, 命中外審冤獄。 下敎責己, 避殿減膳撤樂, 廣求直言。 又出御宣政殿, 召大臣、備局堂上, 講弭救之策, 命撤尹善道〔圍〕籬。 四月, 右參贊閔應亨, 因請對, 請宥善道, 王以問大臣鄭太和, 亦以應亨言爲是。 玉堂金萬基, 以臺諫不爭執撤圍爲言, 持平李東溟、呂聖齊、掌令李程等, 遂請還收撤圍之命, 王不允。 遣官賜祭, 于義州、江華、金化、廣州、安州、免山、安邊諸處, 丙子戰場, 及湖南水操時, 大風溺死人等處。 癘疫大熾, 命賜都城中外, 藥物、糧廩。 六月, 遣官致祭, 于魯山君墓。 魯山君遜于寧越而歿, 國人憐之。 中廟、宣廟、孝廟朝, 皆嘗遣官致祭, 至是復行。 賜嶺南行誼人河弘度、趙任道米穀有差。 以嶺南賑恤御史書啓, 凡飢民所受穀, 一切蕩滌。 諸道大水, 民多漂死。 命諸道自官埋葬之。 命各衙門船隻, 有定數, 內需司、明禮宮、龍洞宮、壽進宮、於義宮等, 船隻時存外, 勿加數。 七月, 命西北監司, 採訪人才以聞。 八月, 遣京畿均田使閔鼎重、金始振等, 折量田畝, 定湖南大同田結米布之數。 九月己卯, 王謁健元陵。 是歲命麗朝諸王陵, 禁火、禁伐。 賜南海 露梁, 故統制使李舜臣廟額。 舜臣者, 宣廟朝累破倭寇, 忠勇最著, 沒於戰陣者也。 癸卯四年三月, 改建永寧殿, 拓舊規改翼室。 四月, 定諸宮家田結, 大君、公主、王子、翁主, 有差。 修撰洪宇遠上疏曰:
臣竊見, 前參議尹善道, 曾以右贊成宋時烈議禮之失, 投疏攻斥時烈, 朝論大發, 善道因此, 圍置極邊。 厥後因審理, 量移北靑, 臺章又發, 復還前所配地。 臣嘗得見, 善道之疏, 其命意造辭, 多出忿激, 過爲深文, 善道之事, 誠過矣。 然其宗統、嫡統之說, 則實是明白、的確, 不可易之論也。 時烈雖山林儒雅, 負重望, 然其議禮之錯, 固不可掩也。 今之護時烈者, 全爲覆蓋其失, 而至欲使人不敢議, 斥善道者, 指爲構禍士林, 直以兇賊目之。 善道言之過當, 則固有之矣, 亦豈有構禍士林之意也? 人各有見, 不可苟同。 公論所在, 焉可誣也? 今則惡其不同, 而强欲同之, 士大夫之間, 稍有異議者, 則必群起而攻之。 許穆再上論禮之疏, 則斥出遠郡, 罷歸之後, 不復收用, 權諰纔立赤幟, 則卽被重劾, 趙絅一言, 救善道, 則指之爲奸邪, 竝其子亦被收司之律。 夫趙絅以累朝耆舊之臣, 其平生忠直一節, 可質神明, 而今忽變而爲奸邪, 豈古人所謂, 人固未易知, 知人亦未易者耶? 此實臣所未解者也。 臣於善道, 素不相識, 非敢爲之緩頰也。 但念善道, 自是有氣節, 敢言之人。 曾以直疏, 立節於昏朝, 及在先〔朝〕, 且有師傅舊恩。 而今以語言之過, 久竄風霜之域, 白首殘年, 死亡無日, 誠恐一朝溘然, 貽聖朝殺士之名。 伏願殿下, 深加矜悶, 亟賜放還, 俾得歸死田里。 是亦仁聖主不忍人之一政也。
王優批答之。 諫院金萬均、宋時喆、元萬里、憲府鄭繼冑、金益廉等, 啓請削黜, 玉堂李敏迪、李翊、鄭晳等, 箚論之, 王不聽。 七月, 以旱災下敎, 責躬求言, 命中外大小臣僚, 同寅協恭, 以答天譴。 八月, 命召大臣、備局堂上, 講求賑荒之策。 九月, 減司䆃寺御供精米, 大臣請仍之, 王曰: "百官俸祿, 旣已減省, 何獨於御供不減乎?" 十二月, 命諸宮家柴場, 各自望定一處, 量其大小, 漁場、網場, 宣廟朝賜給外, 一切勿許, 雖賜給之處, 只限其身。 甲辰五年五月, 蕩滌戊戌以後內需司奴婢身貢, 追徵於已死者之一族, 分給南漢米五千餘石, 于畿邑, 以賑飢民, 使之待秋除耗還捧。 七月, 遣右參贊金壽恒, 于咸鏡北道, 訪邊瘼。 設文、武科取士。 命該曹, 分付兩南方伯, 印出《小學》書, 頒布中外, 申命勸講。 九月癸卯, 王謁光陵。 以戶曹判書許積爲右議政。 十一月己丑, 彗星出于軫, 下敎責己, 避殿。 命大小群工, 恪勤乃職, 具陳得失。 令該曹, 擧行減膳、禁酒等事。 以風雷之變, 放內司獄囚, 停尙方織錦之役。 乙巳六年正月元日, 白虹貫日。 二月, 彗星復見, 下敎責己避殿, 理冤獄。 儒生成大經, 上疏請釋尹善道, 以開敢言之路。 三月, 移配尹善道于光陽。 掌令李東溟, 啓請還收, 王不允。 蕩滌諸道, 甲辰以上諸般身役, 及各樣糶糴, 指徵無處者。 四月, 幸溫泉行宮。 以時當農節, 罷遣本道軍兵扈衛者。 王體中有疾, 患久未愈, 中外憂懼, 醫者言, 當浴溫泉。 溫泉之行, 國朝故事也。 王往浴數月, 體蘇快。 遂命其道, 禮耆老、擧孝悌、祀忠烈、減田租、設科擧。 旣還宮, 又推優老之典, 於沿道。 厥後比累幸, 禮皆如之。 王在溫陽行宮, 命道內老人, 年八十以上者, 毋論職名有無良賤, 竝給老職, 通政帖。 致祭故參判金長生、東萊府使宋象賢、提督官趙憲、統制使李舜臣、延平府院君 李貴之墓。 遣史官敦諭于宋時烈、宋浚吉等處, 且訪問溫陽境內行迹表著人, 啓聞旌表。 老人八十以上, 加資, 九十以上, 加資之外, 又給食物。 令京畿, 大駕所經一路, 一體爲之。 左贊成宋時烈、大司憲宋浚吉、副護軍李惟泰等, 來朝于行宮。 王欲與之偕來, 惟泰以母老辭, 時烈以流言辭, 至稷山而還。 浚吉隨後入城, 命該曹繼粟。 十月癸丑朔, 夜大風雨雷電, 王驚懼, 命在野儒臣, 具實封以聞。 退行進豐呈於明春, 申明中外官吏, 酷刑之禁, 民結之暗, 錄於宮家免稅者, 一切罷之。 無主陳荒田, 諸宮家、各衙門占奪者, 令還給開墾之民。 命旌表中外節義孝行之人。 命各道監、兵使, 所管牙兵, 除收布專鍊習, 減關西、京畿稅豆, 其餘諸道有差, 減砲保納布, 以兵曹所儲充給之。 丙午七年正月戊戌, 白虹貫日, 王下敎罪己求言。 以天怒孔棘, 災異層出, 退進宴待秋。 二月, 諫院李殷相、崔寬、李翊、李嵆等, 啓削工曹正郞金壽弘仕版。 己亥朞制之旣行也, 壽弘移書宋時烈, 論服制, 責時烈主朞之失。 至是, 以倡邪說妄議朝廷大禮, 論削之。 三月, 嶺南儒生柳世哲等, 千餘人, 上疏極論, 時烈己亥朞服之非制, 引《禮》天子、諸侯之喪, 皆斬衰無朞之說, 且進《喪服考證》一冊。 疏至政院, 承旨金壽興等, 以驚動上心, 網打善類, 啓之, 王以疏意未安, 退修學業, 答之, 因會群臣議之。 左議政洪命夏曰: "當初服制之議, 尹鑴以爲, 當服斬衰三年, 宋時烈以爲, 斬衰乃臣服君之服, 不可爲之。 尹鑴必欲勝, 長書往復爭辨。 許穆之論, 不過祖述尹鑴而已。 今此嶺疏, 專是綴拾緖餘, 主意無定, 而意實在於構陷儒臣矣。" 金壽恒、金萬基, 請明辨痛斥, 右議政許積言, 三年之說, 不獨世哲, 世哲不可罪。 王曰: "予意則不必以痛卞爲急, 後日相議立法, 以杜日後之患可也。" 憲府趙復陽、鄭繼冑、孟冑瑞、魚震翼、蘇斗山, 諫院李程、崔逸、李東稷、鄭載禧等, 請考律定罪, 玉堂李敏叙、吳斗寅、李端夏、朴世堂等, 又箚論之, 館學儒生洪得禹等, 亦上疏, 主朞制而論斥之, 請正其罪, 王不聽。 校理崔攸之, 疏請以長子期制, 布告中外, 且依國忌懸板例, 刻之, 各衙門廳壁。 王留其疏, 不下, 旣而以國家上下服制, 宜一遵《五禮儀》行之, 無論長、衆, 皆服朞。 有如憑藉論禮, 惹起鬧端者, 當施以刑章之意, 布告中外, 洪命夏之請也。 王復幸溫陽, 奉王大妃以行。 四月, 王在溫泉行宮, 命湖西道內孝行表著者, 依老人例, 題給食物, 以示優異。 命溫陽及本道各邑, 京畿所經一路, 蠲役, 依上年例擧行。 七月, 北使來, 査犯禁買賣及走回人容接等事, 以斬罪勘斷邊臣。 王曰: "此予之失也, 豈可諉之於群下乎?" 北使又論, 大臣以死律, 王又曰: "予之失也, 吾當自請罪耳。" 北使乃處以次律, 使左議政許積于北京, 大臣免罪罰金。 八月, 以日食、歲凶, 下敎罪己避殿。 九月, 移轉嶺南穀于嶺東西, 海西穀于北道, 以賑飢民。 命減砲保價布, 嶺東西、京畿、兩南, 有差, 其不足之數, 以訓局、戶部所儲者, 推移之。 以木花之貴, 減各司奴婢身貢有差, 或許以米代納。 嶺東西奴婢身貢、兵曹所捧軍布, 亦如之。 十一月, 蕩除各司奴婢身貢, 指徵無處者, 乙巳以後身貢, 一半作米者, 亦除之。 命停歲抄, 其兒弱物故徵布, 悉令査出蠲減。 兒弱者以實年十歲爲限, 未滿十歲者, 其身役一切蠲之。 申各道兒弱冒定之禁。 命諸道, 査出監、兵、水營, 營將在家軍官, 以竢朝家裁處。 如不實聞, 則施以瞞報軍情之罪。 減咸鏡道上納貢物中牛黃、豹皮等物。 以御史聞見別單, 減北道安邊、德源、洪原、文川、高原、鏡城、慶興、利城、富寧九邑田稅。 丁未八年正月丁酉, 行王世子冊封禮。 兩司以罰金, 請罪奉使之人, 及北使在館査〔問〕時相臣, 合啓論之, 王以不知事情, 妄論大臣, 下嚴敎斥之。 執義李䎘、掌令朴增輝ㆍ申命圭、持平兪櫶ㆍ李夏、獻納金澄、正言趙聖輔等, 幷竄遠地。 四月, 復奉王大妃, 幸溫陽。 以當農節, 命京畿、忠淸道, 勿出迎護軍兵。 沿路老人等, 依上年例, 食物題給, 道路乞丐人, 以常平米穀, 散給賑之, 亦命食物題給。 命官致祭于本郡鄕校, 且命收用行宮近邑人才, 行宮赴役之人, 別加優恤。 閏月, 加給食物于百歲老人。 以旱災, 下敎責己, 避正殿減膳, 勉群臣寅協恪勤。
〔○〕六月, 各司奴婢身貢, 減半, 楮貨價亦爲特減。 國典奴婢身貢之外, 又有楮貨。 厥後楮貨廢, 而代以綿布。 至是, 特減楮貨價, 永爲定式。 七月, 以旱災, 親祀于社稷。 且令再行審理獄囚。 以旱災之酷, 下敎責己, 戒群臣朋黨, 以盡交修之道。 且令廣求直言, 減膳、禁酒。 八月, 命放尹善道, 還田里。 特令除京畿田稅、大同。 戶曹判書金壽興, 請減百官俸祿, 王曰: "百官俸祿, 原來薄略, 今雖減省, 所減幾何, 所補於賑需者, 亦幾何? 予不欲減省矣。" 鄭致和曰: "上供之物, 下人料布, 皆已減省, 百官俸祿, 何獨不減。" 王曰: "限四品, 各減一石可也。" 王命備局, 各樣經費應入之數, 別單開錄。 司圃署、司僕寺、軍器寺、造紙署、議政府、宗親府、尙衣院、經費等物, 皆令減半, 罷江界等六邑豹皮, 減半。 端川等四邑奴婢細布, 內弓房別造, 限明秋停罷。 減戶曹瑞、泰鹽稅。 以兩西歲饑, 命蠲收米。 十月, 蕩滌北路逋欠糶糴。 以冤死瀋中人鄭雷卿母死, 特命題給喪需、造墓軍。 以昏朝立節人副提學鄭弘翼妻死, 亦題給葬需。 命畿內上番騎兵, 及各鎭水軍, 減朔立番, 納布者減半。 十二月, 蕩滌各道奴婢貢布, 乙未推刷以前未收者。 戊申九年正月戊申, 白虹貫日。 二月癸酉, 〔蚩尤〕旗見於西方, 下敎責己, 避殿求言。 戒群臣寅協恪虔。 甄拔人才, 疏決庶獄。 移江都米一萬石, 南漢米五千石, 於畿內, 以賑飢民。 領議政許積免, 以右贊成宋時烈爲右議政。 三月, 禮曹以彗變旣消, 請停避殿、減膳、輟樂之擧, 王曰: "常膳所減, 雖曰些少, 每聞餓殍載路, 心常惻怛, 食不下咽。 其何心復常膳? 姑勿擧行, 以待秋事可也。" 出軍資儲穀七千餘石, 分給都、畿願受者, 換賑湖西田稅、大同米于山邑。 遣官賜祭于險川、雙嶺、金化、兎山等, 丙子勤王之師戰歿處。 四月, 以湖南人司書金麟厚, 經學、行誼, 義兵將金德齡, 起義冤死, 命贈諡贈職。 七月, 以旱災, 下敎責己, 避殿、輟樂。 八月, 幸溫陽。 右議政宋時烈來朝, 引見。 請遞職而後隨駕, 王許之。 九月, 王發溫泉行宮。 吏曹判書宋浚吉, 祗送落後, 右議政宋時烈, 至中道上疏不至, 以謗言爲辭。 其所謂謗言者, 蓋指許穆, 丁未請早建儲之疏, 而疑其由服制事, 疑己而發也。 王皆遣承旨懇諭之, 乃入城, 俄而皆退去。 是歲, 儒生黃〈壖〉、李碩馥、李泰陽等, 相繼陳疏, 極言時事, 斥用事者, 以應求言之旨。 三司請竄鞫之閱月, 王終不允。 己酉十年正月, 以嶺南飢荒, 命各司奴婢, 乙巳以後身貢, 指徵無處者, 嚴飭守令, 明査啓聞, 而蠲減之。 以忠淸監司狀啓, 公主房折受處, 有主民田及宮家未折受前民人起耕處, 盡出給之。 冒濫圖占者, 治其罪。 以原襄監司狀啓, 嶺東七邑凶荒處, 停西北民刷還之令。 命朝參時百官, 陳所懷。 二月, 宋時烈請罷歲時松葉進排事, 王曰, 如此等事, 何難革罷, 松葉、桃杖、桃枝、人勝、歲畫, 竝革罷可也。 四月, 王在溫泉行宮, 蠲本邑戊申田稅, 己酉歲幣, 疏決本道罪人, 及本道人定配於他道者。 十月辛酉, 初祔神德王后神主于太祖室, 上徽號曰, 順元顯敬。 復貞陵, 置守護, 象設如儀。 神德王后, 太祖大王再室也。 自太祖卽位, 已正位中壼, 受誥冕之賜。 及太祖禮陟祔廟時, 群臣失於議禮, 闕竝祔之禮焉, 人神久鬱。 廷議雖間發, 而列聖猶未遑也。 至是, 太學生上疏言之, 三司箚啓之, 王初不許, 及群臣廷請而後, 允之, 蓋重之。 封陵設祭之日, 驟雨滿盈, 貞陵一洞, 民以爲洗冤之雨。 十一月, 以雷電雨雹, 命疏決中外獄囚。 給三南木花田災, 減宣惠廳大同收米, 十二月, 右議政宋時烈, 免。 庚戌十一年夏, 大旱。 五月, 連霜, 七月, 風霜。 八月, 以歲凶, 命量減各殿香醞米。 運江都米三萬石, 使之發賣于京中。 以全羅監司狀啓, 劃給戶曹案付鹽盆布二十四同, 羅州、靈光鹽鐵布七十餘同, 以爲賑救之資。 停八路御營軍立番者, 自今年十月, 至明年, 留其保米于本道, 以賑御營軍。 九月, 以濟州凶荒, 民多餓死, 運湖南穀二千石給之, 又以統營米租, 加賑之, 本州奴婢身貢, 盡蕩減之。 九月, 狂人李世直者, 擊街鍾上變誣告, 在外宰臣等, 按覈無實, 斬之。 十月, 勅戶曹、賑恤廳、漢城府、給寒凍飢餒人, 米穀、襦衣有差。 減被災尤甚邑布貢, 蠲京畿、咸鏡、原襄進上虎皮。 十二月, 以酷寒, 下諭各道, 賑飢之外, 特疏決罪囚, 俾無滯獄。 辛亥十二年正月, 命京外年八十者, 勿論士夫、常漢, 特爲陞資, 以示優老之意。 引見群臣, 王曰: "當此無前大侵之歲, 各道田稅, 輪運之際, 民弊不貲。 三南、原襄、黃海、京畿等六道, 竝留本道, 以爲今春賑飢之地。 各司奴婢身貢, 指徵無處, 在庚戌條者, 竝令蕩減。" 是歲大無麥, 餓殍載道, 疫癘又熾, 民無免者, 設賑恤廳于諸道。 京中則置三處, 作粥以賑飢民, 士大夫則給乾糧。 三月, 命放賣賑恤廳糴穀, 令飢民棄子女收養者, 本主不得推。 六月, 停酒房日次供上, 各道進上兩大妃殿外, 勿許上納。 九月, 命京畿退捧大同田稅, 所納糶糴, 亦令除耗。 遣宣諭御史于濟州, 慰諭三邑耆老、軍民, 且將綿布四千匹, 以給窮民, 加送麥種二千石, 以爲耕種之助。 凡係上供土宜, 各司常貢, 畢令裁減, 內司及各司奴婢身貢, 幷賜全減。 仍命問民疾苦, 賙其死喪。 且訪孝友、節行特著者, 以爲甄拔之地。 又命加給湖南監、兵營及度支所儲布數千匹, 以賑之。 時濟州大風雨, 皆醎味, 田野濯濯故也。 致祭于漢挐山, 山一島之鎭也。 又設文、武科, 以慰其民。 發京畿僧軍, 掩埋中外飢民病死者, 十月, 命京外乾糧受食人, 身死亡無田土者, 一切蕩除之, 俾無侵及隣族。 廣州糶糴, 折半收之, 中外己酉已上身役布, 竝令退捧, 各司奴婢, 指徵無處者, 亦全減之。 因雷變, 引見大臣、備局、三司, 求聞消弭之策。 疏決罪囚, 設厲壇于東、西郊, 遣官致祭于疫死人, 減正朝方物, 自明年至于癸丑。 減平安道江邊六邑田稅, 三分之二。 加送濟州, 宣惠廳米二千石。 是歲八路大熟, 有不芸而獲者。 十二月, 命還給尹善道職牒。 獻納尹敬敎, 疏攻領議政許積, 以迎合固寵爲言, 王下嚴敎責之, 特補宜寧縣監。 臺諫請還收, 王不允。 壬子十三年正月, 命減三南春收米。 以右議政宋時烈疏, 命各邑, 申飭治盜之策。 且命大同收米, 勿用己酉田結, 用上年之結, 以紓民力。 命各道監司、守令, 條陳賑飢之策, 以備採擇。 引見時, 大臣請賑恤不必設粥, 以乾糧分給, 王曰: "若論久遠安民之道, 則乾糧分給, 固可也。 然彼流丐之民, 又何可立見不救也?" 二月, 前正趙嗣基, 因陳弊疏論朞制貶降之失, 有曰:
殿下承大統, 惟當極尊親之道。 而嫡統、庶子一說, 未免貶降短喪之歸, 百世之下, 終必有議之者, 不可不追悔, 以慰孝考在天之靈云。
都承旨張善〈瀓〉等啓: "疏辭怪妄無倫, 有犯禁令, 請付攸司, 使之稟旨勘罪。" 嗣基就理編配。 諫院李柙、尹深、閔宗道等, 啓請遠竄, 王不允。 俄命特敍。 三月, 以吏曹參議李端夏疏, 命中廟廢妃愼氏神主, 移奉於愼家直孫家, 官給祭需, 置守墓三戶。 愼氏, 中廟潛邸時正妃也。 以湖南穀一千石、海西二千石, 入送濟州, 以給種子。 又命給布五十同, 俾作衣資。 命各道辛亥以上, 諸般身役, 未收者, 勿論指徵無處者, 退捧, 未捧者竝令蕩減。 命二品以上, 已行東班實職者, 六曹參議、三司、守令薦人材。 疏釋罪囚, 中外死罪以下, 一時蒙宥者, 凡八百餘人。 命限丙午以前糶糴逋欠, 査出實數, 使之一切蕩滌。 許漕軍依水軍例赴科。 國制, 漕、水軍役最苦, 禁赴擧, 世傳故也。 下敎罪己, 巫稅、匠稅、管餉稅逋欠, 各衙門破鹽盆、漁船稅未收者, 竝命蕩滌。 四月, 行護軍宋浚吉, 疏論領議政許積, 比之盧杞, 且救尹敬敎, 疏入不報。 於是積去位, 王累遣承旨敦諭。 判府事宋時烈, 亦疏攻積益甚, 蓋以積疏中, 有權不在上之語故也。 持平吳挺昌, 疏論時烈、浚吉等, 所以持積者, 擬議非倫, 兩司劾請削黜之, 王不允。 五月, 前執義李翔, 疏論積營私植黨, 交媚上下, 虛譽隆洽, 許忠臣之說, 遍滿內外。 王爲佞臣所陷溺云。 王下敎, 以翔托迹山林, 奔走世路, 其行心、處事, 路人所知, 斥之, 削其官爵。 臺諫請還收, 王不允。 十二月, 以憲府啓辭, 命停大內殿閤修繕之役。 命減大殿三名日方物物膳, 減濟州月令進上。 申兒弱勿定軍役之令。 癸丑十四年正月, 以圻甸被災, 命減收米有差。 二月, 命庚、辛兩年未收糶糴, 抄出蕩減。 諭八道監司、江華、開城等府留守曰: "予惟國依於民, 民依於食。 足食之道, 亶在乎務農重穀而已。 是以古昔帝王, 知小人之依, 罔不以稼穡爲先。 《詩》之《豳風》, 《書》之《無逸》, 豈非後世之龜鑑乎? 肆惟我祖宗, 深軫厚民之術, 首之以田制之正, 且慮小民, 或昧樹藝之宜, 譯解農書, 以訓諭之, 因土地已試之方, 而著爲《農事直說》, 俾愚蚩之氓, 得以曉然, 又領勸農之書, 凡可以利於農者, 靡所不用其極。 漢家之紅腐貫朽, 唐室之斗米三錢, 不足多矣。 逮予寡昧, 不弔于天, 水旱之災, 靡歲不有, 而飢荒之慘, 至于往年而極矣。 老弱塡壑, 骼胔相望, 無地可移, 無粟可濟。 予用寢不安席, 食不下咽, 思得裕食之策, 以救〔阽〕危之急。 而終至立視其死, 使祖宗三百年休養之生靈, 一朝蕩然, 桑麻之境, 變作蒿萊之墟, 噫嘻! 尙忍言哉? 究厥所繇, 雖因年運之不齊。 實由人事之未盡。 若如古昔, 三年耕, 餘一年之畜, 九年耕, 餘三年之畜, 則豈有顚連死亡之至此哉?夫農之爲務, 不外乎趨時與用力二者焉耳。 今也耕種, 旣不及時, 耘耔又不用力, 陂堤灌漑之利, 間或廢而不修, 糞土芟草之功, 亦多忽而不務。 嗚呼! 四民之中, 唯農最苦。 寒耕暑耘, 終歲勤動, 而猶未免於飢寒, 縣官催科之政, 因以擾之, 逐末遊食之徒, 又從而〔耗蠧〕之, 奈之何民不窮且困也? 目今春日載陽, 土脈初開, 于〔耜〕之節已邁, 擧趾之期奄迫, 勸課之政, 不容少緩。 而一自牛疫之熾, 民有赬肩之歎。 畟畟之〔耜〕, 無以服之, 澤澤之耕, 其將廢矣。 古之王公, 躬行親耕之禮, 以率天下之民。 予欲與卿士大夫, 倣古之制, 爲四方倡, 而顧有所未遑於斯者, 予實歉然。 嗟乎! 大侵之餘, 田疇蕪穢, 孑遺之民, 生理蕭然。 撫摩之道, 當急而不當緩, 勸課之方, 宜舒而不宜迫。 與我共理, 其惟方岳, 近民之職, 莫如守令。 卿其體予明農之意, 布告字牧之官, 使之出入阡陌, 而毋擾乎閭里, 審視田野, 而毋妨乎民事。 陂堤之可灌者, 于以修之, 溝洫之可通者, 于以疏之。 民力有所不贍, 則思所以助之, 種食有所不足, 則思所以補之, 期使耕播不違其時, 耘耔不愆其期。 生穀之土, 務令盡墾, 遊食之民, 咸歸於農。 庶幾民樂本業, 戮力不怠, 上以供經常之賦, 下以遂事育之願。 奠民生於耕鑿, 固邦本於磐石。 卿勿視以文具, 惕念擧行。" 命贈故參贊宋浚吉議政, 命題給文武官堂上以上父母年七十以上者食物, 慶平君、貞明公主及宗室中父母年七十以上者, 亦如之。 命守護高麗 恭讓王陵墓, 命大臣妻及親功臣妻生存而窮乏者, 食物題給。 三月, 御春塘臺, 設庭試取文武士。 四月, 以旱氣愈酷, 下敎理冤獄。 五月, 又下敎責己, 避殿、減膳、禁酒。 以政院端午帖製進之啓, 王曰: "旱災此酷, 不必爲此虛文, 勿爲之可也。 命蕩滌辛亥以上軍兵、奴婢逃故人丁及壬子未上納身役, 癸丑應納之布, 命辛亥騎、步兵逃亡, 勿拘年限, 許定其代。 八月, 以遷 陵之役, 命減所經楊、廣、驪、利、楊根等五邑大同收米, 圻邑春收米有差。 命蕩減京畿、黃海、全羅、原襄等四道, 庚戌條田稅未收者。 九月乙未, 行啓舊陵望哭禮。 緬禮, 非應服三年者, 無服緦之文, 而王特命禮官曰: "己亥大喪時, 大王大妃過朞後, 以淺淡服終三年, 今亦依此磨鍊, 以淺淡服終三月。" 蓋己亥大喪, 宮中實行三年喪故也。 舊寧陵之始奉也, 因議宅兆未定, 期日迫促, 董事者嚴不能致愼, 封築崩陷, 雨水滲漏, 屢經修補, 而不完。 群臣奉審者, 亦不敢以實聞, 但隨時以石灰塡隙而已。 是歲三月, 有宗室靈林令、翼秀者, 上疏言之, 王驚悼, 卽召見翼秀, 問其狀。 翼秀具言陵上土石崩陷之故, 且曰: "昔周成, 不悟周公之忠聖, 故天示以風雷之異。 今殿下不知, 先陵之有變, 近歲災異之作, 未必不由於此。" 王謂翼秀曰: "爾能言人所不敢言, 予用嘉之。 且能格君心之非, 予甚感之。 遂決意遷奉。 命大臣、六卿、兩司, 審視, 且令翼秀, 隨大臣同審。 左議政金壽恒, 繕工提調閔維重等, 與翼秀爭言, 而不與之復命。 翼秀又疏奏之, 且言: "宜勿拘舊陵年月、吉凶, 速圖遷奉。" 王嘉納之。 副修撰趙威鳳上疏言:
臣伏聞奉審寧陵, 公卿臺侍還奏, 翼秀疏不窾, 上有陵上四面八方, 無一完全之敎。 奉安寧陵, 今十五歲, 而乃致如此, 則萬歲喬山之慮, 窮天罔極。 昔宋 仁宗 永昭之葬, 皇堂棟損。 諸使欲仍掩之, 韓琦正色曰: "損當易之。 若違葬期, 侈所費, 此責猶可當, 若苟且掩之, 後有壞而致人主疑心, 臣下何以當其責?" 惜乎! 其時監董諸臣, 不顧後壞之患, 唯以竣事爲務, 其視韓琦之言, 何如也? 董役之官, 固有罪也, 自有復土、排石報異之後, 前後奉審之臣, 只事塗灰罅隙, 而不以四方、八面, 可虞之勢, 啓于王。 審視而不知, 則猶或可也, 若知而不啓, 則罪實浮於監董之官也。 奉審陵寢, 是何等重事? 而瞻顧前後, 不以實聞? 長此不已, 則雖有取長陵一抔土者, 臣恐殿下, 不得聞也。 不體孝思, 敢肆欺誣, 復有大於此者乎? 陵事無完之實, 著見已久, 而兩司默默, 不擧前後奉審不實之非, 是何意也? 愚臣不勝憂慨, 敢進瞽說。
威鳳, 絅之子也。 王批之曰: "覽爾疏, 慨然之志, 〔忠〕愛之誠, 溢於辭表, 深用嘉歎。 今者先王萬歲陵寢儀物, 未有全完之處, 將有不得已之擧, 其在予心, 當作何如? 前後奉審之臣, 若以有爲無, 以大爲小, 則其罪誠難逃矣。 予當覈得實狀而處之。 近日臺閣之臣, (贍)〔瞻〕前顧後者多, 誰有爲國, 憤發爲此等說也? 誠爲慨然。" 臺諫俱以含默, 引避, 玉堂請出, 特命遞差。 王下敎曰: "考見前後奉審文書, 則寧陵石物, 生隙後, 有大臣以下奉審之事。 而丁未春秋, 兩度奉審之時, 則該曹別生意見, 引他陵之例, 只本曹堂上進去奉審。 是大臣進去爲重, 而陵上事體反輕也。 且寧陵奉審, 豈與他陵比而同之? 他陵未有如此之變故也。 誠極痛駭。 其時堂上、郞廳, 竝拿鞫嚴問處之。" 於是前禮曹判書鄭知和、參議李俊耉、正郞李惟源、佐郞吳始復等, 皆下獄。 又下敎: "辛亥奉審書啓, 尤無狀。 其時奉審諸臣, 竝命拿問定罪。" 其時大臣, 判府事鄭致和、繕工提調左議政金壽恒, 先罷其職, 姑俟罪名, 前觀象監提調南龍翼、禮曹佐郞安漢珪等, 竝下獄削職。 俄而因旱, 請審理, 皆蒙釋。 於是前參議張應一, 上疏曰:
寧陵石物, 釁隙之事, 國家大變, 無過於此。 補土不密, 人謀不〔臧〕, 而然耶? 宅兆不利, 神道不寧, 而然耶? 仰惟聖懷震惕, 何所底定? 側聽處分, 日夜憂鬱, 及覩前後備忘, 始知監董諸臣、奉審大臣, 俱被罪譴, 遷陵之敎, 斷自聖衷, 不幸之幸, 國家之福也。 天久不雨, 有審理之命, 至於奉審大臣, 不敬、不忠之罪, 竝皆免宥。 殿下之待大臣, 可謂盡矣, 而其於事先王之道, 未知何如也。 所謂審理者, 其罪犯雖重, 其情容有可恕故耳, 今此奉審大臣, 不敬不忠之罪, 殿下以爲, 其情容有可恕者耶? 不敬、不忠, 人臣之大罪, 王法之所不赦, 殿下之枉法宥罪如此, 臣恐不足以感天心而致天雨也。 奉審陵寢, 是何等重事? 而一二大臣, 不體上意, 只拘人情, 承命奉審, 不以實聞, 致令殿下, 今始知變。 此在聖心, 固宜讎遇之不暇, 而全釋之必無也。 殿下寧得受制之名, 而不敢傷大臣。 殿下雖有此念, 且隱忍待新陵畢役後, 曲爲之地, 猶未晩也。 何乃汲汲爲審理之謬擧, 有若塞責趙威鳳之言者耶? 噫! 道路傳聞, 有以改封築之說, 進於榻前者云, 其用意凶慘, 罪浮奉審之臣。 殿下左右大小之臣, 有不可信者如此, 安知日後遷陵之際, 保無寧陵前日之患也? 至於梓宮移奉, 尤不可委之於大臣。 願殿下, 親臨新、舊兩陵, 以盡必誠必信之孝焉。
疏入, 王以覽爾疏辭, 只恨誠孝無狀。 五內摧裂, 自不覺痛泣。 監董之人, 罪莫重焉。 疏意亦可, 而其他曲折各異, 流聞爽實, 批之。 掌令成虎徵, 以造意陰險, 遣辭無倫, 離間上下, 啓請削黜, 大司諫申晸, 以應一藉先王陵寢之有事, 以爲售奸之計, 疏斥之。 應敎李選, 又疏論之, 有曰:
宗統、嫡統之說, 初爲嫁禍之欛柄。 善道唱之於前, 趙絅和之於後, 陵寢之事, 又換面而出。 其日夜之所祈望者, 專在於壙中之有水, 梓宮之成隙。 萬一有一毫之疑似, 則必將相率而起, 欲敗亂朝廷而後已。 趙威鳳之疏, 繼出於翼秀之後, 乘機巧中之說, 反蒙嘉奬之批。 今此應一之疏, 又自千里而至, 有同燕王十日之書。 願亟治應一之罪, 以戢奸凶之輩。
掌令金粹五、獻納金錫冑, 則請遠竄應一, 王謂筵臣曰: "李選之疏, 語意無倫。 惟其怒在應一, 而不覺語犯陵寢。 初欲置之罪, 而人必謂不罪應一而罪選云, 故姑爲容忍矣。 應一疏辭, 亦不正, 遠竄, 選削職。"
〔○〕九月, 啓舊陵見和。 十月癸卯, 奉遷于驪州 弘濟洞, 自附〔椑〕附壙, 以至儀衛、象設, 無不致愼。 而其功費, 皆取辦於內帑, 不徵於民。 將啓陵, 王必欲親臨壙, 金壽興、張善〈瀓〉等, 力止之。 始啓陵也, 已見有封築不堅, 旣遷奉之後, 王又遣重臣、近臣、內臣等, 審視舊陵壙中, 有濕漏蟲蛇跡, 又或有木石雜築者。 王怒群臣不敬愼大事, 下敎曰: "舊陵陵上石物, 旣已撤毁, 看審其時都監堂上、郞廳等罪, 不可不考律處之。" 竝令拿囚。 都監堂上鄭致和, 以辛亥奉審大臣, 不以實聞, 方在削奪中。 王又命拿問, 減死編配。 郞官申命圭、李鼎基等, 論以一罪, 臺諫爭之, 累月, 王不聽。 後因大臣言, 減死遠竄。 始舊寧陵之卜宅也, 右議政宋時烈, 實主之。 及是, 上疏言, 宜改築而不當遷奉, 有曰:
舊陵神穴, 極其安寧。 當初啓土尺許之後, 已審隧內之無故, 而任事諸臣, 恐懼於罔極之人言, 仍爲改封之議, 終不敢出焉。 新陵之吉, 雖自昔所稱, 而豈若仍安於至安之地哉? 且表石一事, 殿下旣於諫院之批, 以爲如此不言, 非國家之福, 國舅之言, 卽斥臣之言, 而未聞有停止之命。 是殿下之心, 實以此爲非, 而强行之也, 恐非誠信勿悔之道也。 聖明更詢於廷臣, 詳審其可否, 決其行罷然後, 理得而名正矣。 幸勿復依違苟且, 以來人言也。 臣又竊聞, 聖明以金萬重之攻斥相臣, 爲有待而發, 外間喧傳, 以爲萬重所待者卽臣也。 噫! 萬重雖至愚, 豈不知臣之今日蹤跡, 自救不暇, 而猶有待於臣哉? 聖明不惟不諒臣之情〔迹〕, 而亦不察萬重之爲人也。 日前殿下, 每以君臣之間, 貴相知心爲敎, 豈料今日, 不蒙聖明之知, 乃至此也?
王批曰: "覽卿疏, 不覺驚訝。 卿受恩先朝, 敻出尋常, 予以爲先陵之事, 則卿必不避水火矣。 今日之事, 不但大違所望於卿者, 陵內雨水滲漏停留之狀, 石物執頉之事, 卿聞見之熟矣, 玄宮無欠, 非外面可知, 何容改封之議? 此予所以疑惑, 而未曉卿意也。 今日遷陵之擧, 非惑於風水之說, 而卿疏有若由此而然, 尤爲驚惑, 未曉卿意也。 至於答諫院之批, 不過責後尙體例間事而已。 有何一毫, 以不論卿爲非之意? 況萬重之言, 無狀甚矣, 予用駭憤。 而至今思之, 待卿之說, 專未憶得。 無乃傳播於卿者, 有意然耶? 卿之辭疏, 無非不平之語, 而反疑予言, 至此之極, 實出於予之誠意, 不能相信之致, 愧恨而已。 更何多誥?" 時烈再疏, 申前說, 不報。 先是, 時烈請立先王陵上表石淸風府院君 金佑明, 言其不可, 司諫崔後尙, 劾佑明。 王批曰: "雖曰大臣建白, 已有成命。 若諉之於此, 而人不敢言, 則非國家之福。" 又校理金萬重請對, 斥領議政許積, 不可置之百僚之上, 王以妄論大臣, 墜損國體, 拿問之, 故時烈之言如是。 是歲九月, 淸風府院君 金佑明, 因引對言: "前敎官閔嶪之孫愼, 因其祖死, 以其父病廢, 代爲之服。 是則閔嶪、世翼, 俱無子, 世翼及世翼之子, 俱無父也。 聖明之世, 不可使如此之人, 容息於都城之內。" 王敎曰: "父子之大倫, 一有乖舛, 人安得爲人乎? 雖曰, 迫於弔客之指揮, 愼安得免其罪乎?" 命査問處之。 蓋閔愼之事, 出於前進善朴世采, 世采則祖述時烈之論也。 議者以爲: "時烈此論, 悖倫傷敎, 近於無父。" 而王亦非之。 時烈上疏, 陳閔家代服, 本先儒朱子說, 辨論不置。 又疏曰:
臣每念勝國之事, 有不勝寒心者, 勝國之時, 君弱臣强, 至有行讒作勢於燕山者。 此雖時君, 前有讒而不知, 後有賊而不見, 以至於此, 而其時臣子之罪, 豈可擢髮而勝誅哉? 日者臣强之說, 忽出於萬里之外, 而權不在上之語, 繼發於相臣之疏, 大小莫不懍懍。 今臣所被之言, 實與彼相同。 雖稍換其名, 豈料臣前所以爲人代怖者, 乃在於臣也? 且曰, 竊聞筵臣於榻前, 以爲閔家事, 自朝廷不必査處, 聖明以爲。 事係人倫, 不可置之。" 是筵臣, 若爲臣寢沮其事, 以掩覆臣罪者, 殿下又欲脫臣於罪, 臣顧義畏法, 有不敢承當也。
蓋是時, 燕中有以臣强之說, 發問, 使臣還奏之, 且金佑明請對時, 指論時烈, 以人莫敢矯其非, 故時烈以是自嫌, 而有是言。 其所謂筵臣者, 金萬重也。 王不答其說, 以已悉予意, 於前疏之批, 批之, 蓋不快之也。 當時論者謂: "時烈己亥服制, 則以士庶之禮, 用之於帝王家, 閔愼代服, 則以帝王家禮, 而行之於士庶也。 推其說, 則將至於無君、無父之域, 而時烈不知悔焉。 且不知庶之一字, 非所加於已主宗社者也。" 甲寅十五年二月, 王大妃薨。 六月丁酉, 葬仁宣王后于寧陵。 是夏旱, 以玉堂陳箚, 答曰: "嗚呼! 予以涼德忝位, 獲戾于神明, 水旱風霜之災, 無歲無之。 使我赤子, 罹此罔極之災殃, 恒念于玆, 食息靡寧。 逮于今夏, 旱魃之酷, 近古罕有。 言念及此, 中夜驚起, 痛悼蒼穹之不降殃於寡躬, 而使蒼生替受其禍。 寧不如遄死, 小答民生之困瘁也。" 七月, 嶺南儒生都愼徵上疏, 論仁宣王后之服, 大王大妃當爲嫡婦朞年之服, 而今日國制, 反以衆庶婦之服, 爲大功之服, 瀆亂國經, 顚倒人紀, 莫甚於此。 疏至政院, 政院屢却之, 久乃得入。 後數日, 王引見大臣, 下敎曰: "己亥服制, 蓋用時王之制。 今九月之制, 與己亥同異與否, 竝爲考出, 原任大臣、六卿、政府東西壁、判尹、三司長官, 會議以啓。" 遂會議于賓廳, 乃考出己亥收議事以入。 王曰: "若考出謄錄而已, 則何必使大臣、六曹、三司長官會議乎? 更議以啓。" 行判中樞府事金壽恒、領議政金壽興、戶曹判書閔維重、兵曹判書金萬基、吏曹判書洪處亮、大司憲姜栢年、刑曹判書李殷相、漢城判尹金宇亨、禮曹參判李俊耉、禮曹參議李奎齡、副應敎崔後尙、獻納洪萬鍾, 同辭以對曰: "向前己亥年諸臣, 旣以時王之制, 定以朞服, 更考《大典》服制, 則只曰爲子朞年而已, 無長子、衆子之別。 今者服制議定之日, 該曹之直請付標者, 亦出於此也。" 王復下敎曰: "啓辭欠明。 大王大妃殿之於今日, 當服朞年與九月, 何無歸宿處耶?" 領議政金壽興對曰: "今日, 只議己亥服制, 而大王大妃之於大妃殿服制, 未敢輕先議定。" 王又招至榻前, 詰問不對所問之意, 壽興惶恐謝罪, 又請以文字書啓。 遂出, 與賓廳諸臣, 再啓曰: "考《大典》服制, 長子妻朞年, 衆子妻大功, 承重與否, 不爲擧論。 以此觀之, 大王大妃殿服制, 似當爲大功。 而事體重大, 貞熹王后之於章順王后, 昭惠王后之於恭惠王后之喪, 必有已行之制, 請令春秋館, 考出實錄。" 王以實錄在江都, 未易考出, 令更會獻議後, 考出實錄。 壽恒、壽興等, 又以《大典》長、衆服, 皆以朞年爲對, 且曰: "若以倫序論之, 則自有長、衆之別, 至於衆子承統, 則得爲長子之文。 國典未有見出處, 今日服制, 國典之外, 有難以臆見輕議。" 王曰: "己亥服制議定之時, 未聞有長、衆之說, 而到今服制, 敢發大功之說? 《大典》 《五服條》, 無承統一款, 雖曰時王制禮, 乃未備之處。 諉之時王制禮, 不爲參考禮經, 今日會議之意安在?" 賓廳再啓, 引禮疏四種中, 體而不正, 不爲三年之說, 以國典不悖於禮經之意爲對。 王命承旨金錫冑, 取《儀禮》經傳, 父爲長子條註疏, 逐段分釋以入。 明日, 答再啓曰: "啓辭無狀, 不覺驚駭。 卿等皆蒙先王恩渥, 到今敢以體而不正之說, 爲今日之禮律。 禮註中, 庶子遠別之說, 不得貫四重不得爲三年之文矣。 賈疏旣曰, 第一子死, 則取嫡妻所生, 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其可曰體而不正耶? 卿等以此不近理之悖說, 定爲禮律, 指先王, 以體而不正, 可謂薄於君, 而厚於何地乎? 莫重之禮, 不可以附托之論, 斷爲定制, 依當初磨鍊, 國制定行。" 又傳于政院, 以朞年改付標, 禮官拿問定罪。 禮曹判書趙珩、參判金益炅、參議洪柱國等, 皆下獄, 改大功服制以期年。 又傳曰: "大臣職責, 不在於奉行簿書之間而已, 臨大事, 不變志然後, 可以補袞職做國事。 領議政金壽興, 當今日服制會議之時, 敢啓滿紙胡亂之說, 終無歸宿之處。 或引不當引之古例, 或以國典數語塞責, 終以無倫不近理之說, 倡言體而不正之語, 其忘先王, 附他論之罪, 決不可不正。 中道付處。" 承旨李端錫、憲府李光迪ㆍ柳之發ㆍ宋昌ㆍ丁昌燾ㆍ金 , 諫院李嵆ㆍ宋昌, 玉堂趙根ㆍ權愈等, 請還收禮〔官〕拿鞫, 金壽興付處之命。 王責政院以煩瀆, 斥臺官以不能糾劾, 不擧職者, 而循私滅公, 斥玉堂以無據, 削黜光迪、之發等。 政院。三司, 又伸救之, 王皆不聽。 左參贊李尙眞, 又疏救之, 王斥以事君無義。 左議政鄭知和, 又箚論之, 王批以非事君以實之道。 大司諫南二星, 又疏陳辨之, 傳曰: "二星敢爲立幟之論, 挺身發忿, 阿附大臣, 敢曰, 必如今日賓廳議啓然後, 國家典禮, 無一毫未盡之譏云, 又曰, 各守所見, 各伸其說而已, 衆言淆亂, 折之於聖人云。 淆亂之說, 未折之於聖時, 爲其君從厚論可乎? 必從四種條中一款, 從薄論爲人臣不易之義乎? 又敢以從薄悖理之論, 謂之以無一毫未盡之譏云者, 抑何心腸耶? 是乃無君者之言也。 其阿附前後之言, 忘君負國之罪, 不可不懲, 絶島遠竄。" 承旨李柙、掌令安後泰, 副校理趙根等, 請還收, 王不允。 特補趙根 江西縣令。 八月, 王有疾, 馳遣承旨, 召領議政許積于忠州。 王疾大漸急, 召積于臥內, 謂之曰: "卿無可去之義, 又曰, 卿之心, 予所知者, 予之意, 卿亦知之。 予氣短矣, 國家事, 不能盡所欲言者。" 又召左議政金壽恒, 使至前勉諭之。 是夕, 王昇遐, 十八日己酉也。 蓋仁祖大王卽祚, 冊昭顯爲世子, 孝宗大王爲次嫡。 及昭顯歿, 而嬪姜罪廢, 嗣子不肖, 仁祖謂: "昭顯子, 決非負荷之人。 國有長君, 社稷之福。" 以孝宗代正儲位。 及孝廟薨, 宋時烈、宋浚吉、兪棨等, 議定服制, 以大王大妃, 爲孝宗服, 當爲庶子朞, 外議頗喧, 以爲: "大王大妃之於大行大王, 當爲繼體至尊之服, 不亶制衰而已。" 及收議, 時烈又借國制長子朞之說, 以樹其說, 朞制遂行。 然長子朞之制, 載於《大明律》、國朝《大典》, 實令甲士庶之制, 非王朝之典也。 以是群議益不平。 及孝廟朞至, 前掌令許穆疏, 言期服非制, 引賈疏次長三年之文, 以破時烈之說。 時朝廷多有是穆說者。 左議政元斗杓上箚, 自列當初從朞制之非, 請大臣、儒臣更議。 適前參議尹善道疏論朞制之失, 至以安宗社、定民志爲言, 且斥時烈非賢。 於是, 廷議駭動, 互相黨排。 時承旨李惟泰, 適承召入城, 以善道欲假托論禮, 嫁禍士林爲言, 時烈亦於收議中, 大斥穆說之非是, 又引檀弓免子游衰之說, 以申其意。 於是, 穆說遂不行, 而善道竄。 右尹權諰, 亦以疏救善道, 得罪。 旣而元斗杓又箚, 陳諸侯奪宗之義, 又請更以服制, 詢問于李惟泰、尹宣擧、沈光洙、許厚、尹鑴等。 尹宣擧在外, 許厚議無可否, 李惟泰從朞議, 沈光洙從宗統之議, 尹鑴以惟其卽乎人心, 關係大綱, 無悖於先王之意爲言, 領議政沈之源、領敦寧府事李景奭, 以國典爲言。 王令從多議施行, 朞制遂不變。 而判府事趙絅、修撰洪宇遠、前參判趙壽益, 皆以疏救尹善道、權諰, 且論服制之失, 臺論大起, 或請竄黜, 或請罷, 王不允。 然是後, 凡與於三年之說者, 皆目之以黨邪醜正, 朝命不及者, 殆一紀餘矣。 及仁宣王后之喪, 禮官初以朞年, 定大王大妃之服, 蓋用唐、宋嫡婦之制也。 外議以爲: "孝宗大王, 旣爲庶子, 則仁宣王后, 無爲嫡婦之理。" 多有譏議之者。 黨時烈者, 又以爲先後異制, 屬禮官趙珩等, 以大功改付標以入, 蓋用庶婦之制也。 王以前後顚倒, 囚治禮官。 然功制亦行。 至是, 有賓廳會議之擧, 七月十三日也。 王旣發悟, 聖意赫然, 親考禮經, 以禮疏, 取嫡妻所生, 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之文, 爲主, 而大王大妃, 改服朞制。 於是, 嫡統明, 邦禮嚴, 而人心亦翕然矣。 以不稟旨擅改制, 罪禮官, 以不從禮經, 附托他論, 罪首相, 諸附麗之人, 皆次等得罪。 且將大明黜陟, 以正國是, 以尊宗廟, 而王不豫矣。 八月初七日, 復命召宰臣, 會于賓廳, 將欲引入議事, 忽感疾未果。 越十有二日, 大棄臣民于昌德宮之齋廬, 春秋僅三十四, 而在位十五年矣。 嗚呼痛哉! 王幼成自天, 弱不好弄。 在春宮, 克盡孝道, 有曾、閔之行, 及至履祚, 勵精圖治存心繼述。 事大妃及大王大妃, 誠孝無間, 怡愉之色, 定省之禮, 罔或少懈, 兩殿嘉悅, 宮中和氣藹然。 大王大妃, 遭母夫人喪, 過哀疾急, 王露坐庭中, 招醫問藥, 手持藥物入進之, 聞者感動。 王大妃始御通明殿, 與王御, 所稍間闊。 王爲構集祥殿移奉之。 殿未成, 請遷御于大造殿, 身處傍近別室, 以便奉養。 大妃有宿疾, 王夙夜殫誠, 慰安其心。 大妃嘗曰: "王每在傍, 病若去體。" 嘗陪幸南郡, 沐溫泉收效, 王乃大施優老之典于道內。 還宮, 又施恩朝廷、宗戚, 以及諸道, 一體行之。 蓋推老老之恩也。 歲時常存問父老, 或給月廩, 宰臣則月繼米肉。 判書朴長遠, 孝於母而先沒, 王特命廩其母, 以終身。 近臣有以母老乞歸養, 王不許, 仍命優給米肉、衣資有爲養。 乞郡者輒許之, 或惜其出, 則特給米布, 其孝理如此。 王有五姊妹, 極親愛, 均其待遇。 遇美味, 必分, 聞其有病, 則驚憂問遺, 交道有喪亡, 悲慟不已。 臣下或於章奏間, 有以無辜, 搆捏福昌君 楨兄弟者, 必深惡而痛斥之。 昭顯世子之女, 適黃昌副尉 邊光輔, 聞其死, 爲之慘然曰: "先朝恩眷, 無下於諸駙馬。 追念及此, 當作何如懷耶? 特令該曹庇恤, 以存先王終始如一之意。" 敦睦宗族, 曲有恩意, 量其親疎, 眷顧無替。 王於貴戚, 待之雖隆, 然未嘗以私撓公。 諸宮家僕隷, 一有犯科縱濫者, 必付有司, 痛繩以法。
〔○〕留心學問, 講究理義, 非有疾病, 必御經筵。 又喜講前史, 其於君德修否、政治得失、民生休戚, 亶亶討論, 以爲鑑戒。 見解高明, 常出講官意表。 在東宮時, 已留意心學, 令書入先儒人心道心說, 以備省玩。 嘗講《大學》, 王曰: "自脩身以至平治天下, 無非敬字工夫也。" 講《中庸》, 王曰: "人以道爲遠者, 不知其在於己也。" 仍問何者爲卑近, 何者爲高遠, 講官對以人事爲卑近, 佛、老乃高遠也, 王曰: "不必佛、老, 非切己之道者, 乃高遠也。" 講《大學衍義》, 王曰: "格致之道, 皆在此書。 雖云格致, 而不爲誠意, 則於何用功? 且必有誠意之功然後, 其所格致者, 不爲背馳矣。" 講《書》, 至《益稷篇》, 禹曰帝愼乃在位, 王曰: "人君在位之道, 莫大於愼之一字。 惟幾惟康, 蓋言其用功喫緊處。 幾者, 念慮之初, 康者, 愉逸之際, 尤當致愼也。" 講歷代事, 講官曰: "漢 文帝, 資質非不高矣, 所學只是黃、老, 故躬修玄默, 未遑復古聖王之治矣。" 王曰: "古人云, 舜何人也, 予何人也? 文王我師也, 其可謂未遑乎?" 王曰: "觀漢、武引齊、襄復讎之語, 則規模甚大。 所以初能成功而窮兵黷武, 終不敗亡者, 以有輪對之悔也。" 又曰: "窮兵黷武者, 無他, 以高帝遺平城之憂, 爲言矣。 然而資質如此, 故末年能知其非, 卽下輪對之詔, 而且罷求神仙矣。" 至唐 太宗起兵時事, 令講官, 讀范氏史斷。 王曰: "脅父臣虜之說, 尤爲峻截矣。" 論建成事曰: "大明 太宗朝, 漢王 高煦, 爲人不良, 而仁宗爲太子, 以恩愛待之, 終仁宗之世, 不敢有異心。 使建成待太宗如此, 安有蹀血之變乎?" 講宋 太祖杯酒釋兵權事, 講官曰: "此則近於權謀也。" 王曰: "何傷乎? 是乃悅服人心也?" 至眞宗以天書告太廟曰: "自欺猶不可, 其可欺祖宗在天之靈乎? 眞宗初政, 亦足可觀, 而爲憸小所誤, 不能善其終, 甚可戒也。" 王臨筵講說, 嘉言甚多, 而不能殫記。 停講之日, 又令儒臣, 考閱史傳, 書進故事之切於治體者。 嘗曰: "其所書進, 非徒故事可觀, 且多諷曉之意, 予當惕念焉。" 數招近臣夜對, 講劘經史, 詢及民事, 情義相孚, 有若家人父子焉。 王有眼患, 而對燭看書。 臣僚懼添傷, 王曰: "冬夜甚長, 且予無寢, 三更前, 不能就寢, 不得不看書矣。" 後眼患甚, 令玉堂, 寫進四書、五經, 大其字樣, 以便覽閱。 雖在疢疾之中, 其孜孜典學如此。 禮貌大臣有言, 未嘗不屈意從之。 有病則問以醫藥, 旣歿則限喪期仍給俸, 或竝給祭需, 或有特賜几杖者。 王承先王重儒之志, 待宋時烈、宋浚吉等, 恩遇甚隆, 至於李惟泰、李翔諸人, 亦被招延, 竝以殊禮遇之。 時烈終膺大拜, 浚吉位至三宰。 及時烈、浚吉等誤禮事發, 而有黨私排異己之心, 時烈遷陵後, 陳疏追咎, 王惡其偏僻, 恩遇乃衰。 始王之遇時烈等, 誠禮備至, 敻出前古, 朝野想望其風采。 而時烈等, 不克欽承, 無能裨補, 以取顚隮, 以至二三左右之臣, 亦牽制浮沈, 迄無擔當勵翼, 以有成績, 民皆有有君無臣之嘆焉。 王待群臣寬厚, 常曰: "爲君之道, 以猜疑臨下, 下必有不安之心, 惟當推誠待之耳。" 務開言路, 雖磨戞訐直者, 必開納而優容之, 或加褒賜, 以奬勵之。 雖草野微賤之言, 必令採錄, 或除官, 或施賞。 近臣有燒燼家舍者, 特令地部濟恤。 其死也, 有賢勞行誼, 或以廉謹著稱者, 例賻之外, 別賜棺材, 或助之喪、祭需及役丁, 竝濟其妻子飢寒, 故勳臣妻子, 亦如之。 壬寅, 淸國遣査使, 以義州府尹李時術, 許本府人越江伐木, 斷以極罪。 王反覆爭辨, 不得解, 則特賜時術五百金, 以爲賂遺紓禍之資。 優接査官, 繼遣使臣捄解之, 時術賴而全活。 其體下類此, 憫朝著乖離, 每以同寅協恭之道, 策勵之, 方伯、守宰之辭朝也, 非有疾, 輒引見, 問何以爲治, 申之以撫字之方。 又問前任時弊瘼, 隨所陳啓, 卽令變通。 收用人才, 不遺遐僻。 以西北兩路地逴遠, 濟州海島, 特遣重臣、近臣, 取士賑民, 遠人咸鼓舞焉。 申明鄕薦之法, 又令宰臣、三司, 別薦人才, 有才能特異者, 不拘常格而擢用之。 又常申飭吏曹, 錄用戰亡及淸白吏子孫, 昏朝時冤死者, 亦命贈職。 竝錄其後, 忠臣、賢士之卓異者, 或建祠贈爵, 或樹碑表墓, 或官其裔, 或復其戶, 褒崇之典, 殆無闕遺。 孝子、烈女, 行實之表著者, 輒加旌褒, 遍及氓隷。 嘗與筵臣, 論及世祖朝成三問事, 王曰: "成三問等, 皇明、方孝孺諸人者流也。" 其褒忠尙義之意如此。 憂勞民事, 出於至誠。 如遇象緯之變, 水旱之災, 輒避殿減膳, 罪己求言, 前後哀痛之敎, 有臣民不忍聞者。 每當祈雨, 雖非親祭, 必宿齋於宮中, 終夜露立默禱, 到祭罷時分, 始乃安歇。 若遇災荒, 引接臣僚, 講究消弭之策, 大擧賑救之政。 爲之除租庸、蠲逋負, 或移粟而濟之, 或設粥而哺之。 疫癘則分遣良醫, 齎藥而救之。 又遣近臣, 行厲祭, 祭國殤。 節御廚朝夕之供, 停外方朔節之獻, 罷酒房, 放廐馬, 以至日用供上之物, 亦皆裁損。 又屢發內藏各衙門宿儲, 以助賑施, 其所以惠解窮民者, 不一其政, 而久而愈篤焉。 常曰: "每念民飢, 食不下咽, 寢不安席。 苟有一事, 可以活民者, 有何可惜之物乎?" 罷賑之後, 又遣御史, 廉問諸道守宰賑政能否, 而陟罰之。 至于庚、辛兩年, 八路大飢, 仍之以大疫。 王日夜焦勞, 悉誠拯救, 尤無所不用其極。 壬子春, 又宣諭國內積年逋賦, 悉行蕩減, 仍命罪囚及廢錮者, 竝決放收敍, 民情大悅。 以是, 雖年歲大荒, 道殣相望, 而暴民不作, 邦本不搖。 中外以水火溺燒, 猛獸所害, 聞者, 亦必令擧行䘏典。 冬月, 慮衛卒寒苦, 特命賜襦衣。 嘗謁陵寢, 當禾稼未穫之節。 王下令曰: "扈駕諸臣、廂將所經處, 如有一草損傷, 難免犯令之責。" 行過, 又令檢視。 其幸溫泉時, 王曰: "道路修治, 厪容駕馬毋或廣占, 損害民田。" 見溫泉近處, 民有空家舍處, 從官而自爲露居者, 深加務愍, 命給米豆, 以爲糊口之資。 還京, 近侍有自溫泉還者。 王問有禾稼傷處乎? 對以鋪仗近處, 有些損害, 王命優給其直。 其惻怛憂愛, 有如此者, 嘗査八道軍案, 除兒弱及身故者, 二萬名納布。 特下內司綿布, 又發常平銀布, 監、兵水營所儲, 以補內外之費, 然我國素無戶口之賦, 只以軍卒納布, 以爲經用, 民久病之。 王知弊源有在, 甲寅, 用臺臣言, 方欲大變通, 以圖永遠, 而事不及就焉。 各司奴婢貢布偏重, 久爲痼弊。 王特令減捧內奴之貢, 竝令均減。 內司財用, 因此益匱, 而王不恤焉。 先朝行兩湖大同法, 以均賦便民, 湖南山郡未及行。 王就其功緖, 益加區畫, 而遍行之, 民甚便之。 王家法甚嚴, 宮梱肅如, 內外截然。 宰臣、諫臣, 嘗言戚屬宮禁事, 有失實。 王曰: "予苟無一毫私意, 人言必不至此。" 又曰: "有則改之, 無則加勉。 雖言或失實, 畢陳所聞耳, 有何所嫌乎?" 嘗以長番內官, 受由下鄕時, 作弊外方, 譴罷內官, 以不啓知, 特推其道監司。 王性喜篤實, 不喜近名。 在宮中行事而善, 或欲使人聞知, 則心甚厭之, 侍者知其意, 亦不敢宣言于外。 尤好儉約, 非表衣, 不服錦綺。 嘗有疾, 晉接臣僚于大內, 房中所鋪茵席, 敝甚不改。 臣僚退而感歎焉。 王存心正學, 深惡異端。 旣撤兩尼院, 凡先王御板之在佛宇者, 亦命禁之。 嘗曰: "淫祀之無益有害, 不難知也。 閭巷夫婦之愚, 固不足責, 士夫家, 亦有此事, 予實未曉也。" 御板者, 僧家供佛時, 列書御坐, 謂之侍食, 目前代因循者也。 王敦尙學校。 嘗親釋菜于太學, 印頒經書于中外, 又設校正廳于泮宮, 經書字畫音義之差謬者, 一皆正之, 以惠四方之學者。 戒存不虞, 修飭軍政, 引接將臣, 論說忘倦。 或臨苑囿而閱武, 或因行幸而觀兵, 行陣之法, 兵甲之制, 靡所不講。 兵曹判書金佐明, 投進中朝《紀効新書》及《練兵實紀》等書, 王卽令頒布, 使之習行。 新設訓鍊別隊, 又設精抄軍, 令本兵兼行大將事。 蓋欲團束精勇, 儲峙糧械, 以爲緩急之備。 而又欲發遣御史, 巡撫湖嶺三道及濟州, 審察海坊, 整理舟師, 而未及焉。 居常留意詰戎, 不忘武備, 蓋不惟以嚴宿衛、固邊封而已, 亦將默運神機, 靜觀天下之變, 而紹述先志焉爾。 臺臣嘗諫, 冗兵不罷, 王曰: "非予好兵而然也。 若或深思, 可知予意, 非出於置國家危亡之勢, 徒以兵爲事者也。" 又嘗與侍臣, 論事大交隣事, 有不曉上意而爲言者。 王歎曰: "交隣事大, 勢有不同爾。 予雖年少否德, 祖宗、父兄百世之讎, 何敢忘也?" 北鄙牧守武官貪縱。 復設兵馬評事, 必以銓郞及玉堂官差送, 爲彈壓之地。 故評事鄭文孚, 當壬辰變亂, 有功於北方, 因道臣陳請, 特命超贈貳公, 同時南北道義士二十人, 悉加追褒, 一方聳動。 倭使之來, 亦必極選從臣, 接慰于境上, 俾不失其歡。 倭〔使〕固請移館于熊川, 而竟不許, 蓋慮其移近內地, 以貽日後之患也。 王於刑獄, 尤加詳愼。 每於大寒暑, 輒令承旨, 馳往典獄署, 放釋輕囚。 嘗謂承旨曰: "宜令該曹, 卽決緊囚, 雖一日再覆, 勿拘常規。" 又嘗曰: "死囚三覆之意, 豈偶然哉? 罪當死者, 必欲其殺, 不當死者, 必欲其不殺, 乃其本意也。" 又念久囚寒凍, 命給口糧、襦衣。 王素有宿恙, 而勤於聽政, 疾間, 常令承旨持文書入侍。 內、外官吏有缺, 輒命銓官, 隨卽塡差, 未嘗淹過數日, 蓋慮職事之曠, 而弊及於民也。 甲寅大妃昇遐。 王常痛早孤, 又以不得久養母妃, 爲至恨, 疏食水飮, 哀戚踰制。 群臣固爭, 雖强副從權之請, 而每臨餐, 嗚咽不自勝。 凡葬祭之需, 禮事之節, 必誠必謹。 大妃嘗移御慶德宮, 至是返虞於昌慶宮, 王亦還舊御。 觸目追感, 傷痛益切, 終日默坐, 不能頃刻忘哀也。 旁側左右, 莫不感愴。 魂殿之奉, 一象平昔節物, 薦獻絡續, 於山陵饋奠之奉, 必親自檢飭監進。 奉諱前一日, 不得親視, 猶問其精否如何, 翌朝又連問之。 王疾甚, 聞窓外風聲曰: "此害穀之風耶? 吾何以又聞此聲也?" 其孝親憂民之心, 炳如於屬纊之前者如此。 襦匣、衣襨, 皆自內備, 不令度支, 徵尺寸於市民, 蓋我中宮曁嗣王, 克體王平日恤民、崇儉之至意也。 中宮金氏, 本貫淸風, 領議政堉之孫, 中廟朝賢臣大司成湜之六代孫也。 誕一男三女, 男卽我嗣王殿下。 女長明善公主, 次明惠公主, 皆未家而夭, 季明安公主, 未筓。 嗣王妃金氏, 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 萬基之女。 辛亥春, 受冊爲嬪, 今進位中宮。 糞土愚臣, 無所知識, 旣受嗣王命, 略序次王言動紀年如右, 輒拜手稽首而言曰: "於戲! 王聰明徇知, 淵毅沈潛, 有寬裕溫恭之德, 有博厚敦大之度。 孝友出於天性, 仁愛孚於下民。 在位十六年間, 敬天勤民之心, 可質於神明。 檢身若不足, 求善若不及, 兢兢業業, 一日二日, 雖運値屯否。 時際艱虞, 水旱、風霜之災, 無歲無之, 民人〔疵〕癘, 禽獸逼人, 而王乃憂勞惕勵, 以格天心, 惻怛忠愛, 以保民生。 內無聲色之娛, 外無遊佃之樂。 凡前代帝王所以縱欲行私, 敗度亂德之事, 擧不能入於心。 而疑於行。 陳、夏竝用, 而不害慶曆之治, 王、呂柄事, 而寔發中朝之嘆, 以成元祐之泰亨。 典禮明而彝倫敍, 邪說熄而人心正。 使吾民口誦而心語者, 未嘗不曰: "吾王之德, 漢 文帝、宋 仁宗, 不是 過也。 至於闢無君無父之說, 俾一世著於君臣之義, 父子之倫, 又大有功於斯道焉。 雖臣民無祿, 天不享與遐齡, 然其仁心、仁聞, 入人之深者, 實有沒世不忘之思, 卓然爲東方盛德之主焉。 嗚呼! 休玆。 昔周之王季, 積善累仁, 以啓文光武烈之業, 漢之文、景, 躬行恭儉, 以基建元濯征震〔伐〕之功, 宋之仁宗, 至誠深仁, 終始一德, 君子謂社稷靈長, 終必賴之。 若我顯考, 勝殘去殺之德, 諴小民疾敬德之道, 誠無讓古之哲王誼辟。 盍觀我紀年之牒乎。 一則曰吾民, 二則曰吾民, 無一念不在乎民也, 無一日不事乎民也。 情深而化孚, 民感而天應, 固天之將大啓我文子文孫孺子王, 新周邦, 永殷命, 纉《春秋》尊攘之圖, 以爲我國家萬億年無疆之休者。 猗歟! 休哉, 嗚呼! 盛矣。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成均館祭酒五衛都摠府都摠管臣尹鑴, 撰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