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직접적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연대보증인인 저한테 채권추심을 원인으로
저한테 채무를 요쳥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3명인데 3명 중 일정적인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회사를다니는 분이 저 혼자기에
저한테 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뜬금없이...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더군요..
김미란씨아니냐며...사무실에서 저를 찾는 분들이 계셔서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딘데요...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냐며..~~~말씀하시더군요..
첫번째로 제가 궁금한건 제가 어디직장을 다니는지 알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신용조회를 해도..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통화한 결과 저에게 급여 가압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급여가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급 급여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 압류가 들어가는지..
저는 여기 회사가 9월까지만 일하는 걸로 되있어서..2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급여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 까지 몇일,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네가 저를 신용조회하여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정도면 혹시 법정절차가어느정도 이루어진건지..??
이 사람네가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혹시 몇개월이 걸리지 않고 며칠내로 가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급여가압류는 실수령액의 150만원 이상일때만..
가압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상여금도 포함되는지...?제가 9월에는 추석상여금때문에 실수령이 150만원이 넘기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가얍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통장으로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그 통장으로 개설해서 놓으면 가압류가 안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