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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자유 게시판 스크랩 고용부 취업규칙은 영업비밀 ‘비공개’ 결정 -
제우 추천 0 조회 150 11.03.04 05: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투신 삼성노동자’ 유족들 외로운 싸움 언제까지…
“김주헌씨 근로 스트레스” 주장에도 회사는 침묵
고용부선 영업비밀 이유 취업규칙 ‘비공개’ 결정
한겨레 임지선 기자기자블로그
? 3일 정오께 고 김주현씨의 누나 김정씨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 동생의 영정을 들고 서서 책임자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 주변에는 삼성 직원들이 배치돼 이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3일 낮 12시,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로 혼잡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세 명의 여성이 영정사진을 든 채 울부짖었다. “삼성은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져라”, “책임자가 유족을 만나달라.” 이들은 지난 1월11일 삼성전자 엘시디(LCD)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투신자살한 고 김주현(25)씨의 어머니와 누나, 이모였다. 김주연씨는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 등으로 시달리다 2개월 동안 휴직한 뒤 복직하던 날 투신해 사망했다.

 

 

 

그동안 천안공장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유족들이 서울 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날로 일주일째다. 고인의 누나 김정(28)씨는 “천안공장에서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 본사에 가서 말하라’고 해서 서울에 왔는데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건장한 남성 수십명이 본관에 들어가려는 유족들을 이리저리 막아서는 풍경도 일주일째 반복됐다.

 

유족들은 삼성뿐 아니라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에도 상처를 받았다. 고용부는 김씨의 49재가 열렸던 지난 2월28일 ‘삼성전자 취업규칙 등에 대한 비공개결정’ 방침을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유족들이 김민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천안공장의 취업규칙과 기숙사 규칙,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김씨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등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도 “취업규칙은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기업의 영업비밀인데다, 근로자 본인이 청구를 하면 공개하지만 근로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회의를 통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또 김씨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비공개 등에 대해서는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하게 돼 있는데, 영업기밀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도 “노무사를 8년 동안 해오면서 수십건의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기업의 취업규칙을 받아왔으며, 8년 동안 고용부가 딱 한 번 비공개 결정을 한 사례가 신세계 이마트 관련 사건이었다”며 “고용부가 취업규칙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기사등록 : 2011-03-03 오후 08:12:51 기사수정 : 2011-03-03 오후 10:46:09
한겨레 (http://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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