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련 분뇨 해양투기 업체 위탁시 2011년까지만 유효
축산폐수 처리 관리대상 8종 외 개 추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해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를 확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된다.
또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는 그동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개인이 개 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사 등 이전 지원 대한 기준과 절차 구체화
또한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해서는 이전 대상시설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해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한 검토한 후 설치 허가토록 했다. 이는 축산농가에 대한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거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잘해서....좀 어떻게 안될까요?
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