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일명 검수완박법)’ 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패ㆍ경제 범죄 영역 확대 촉각…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시행령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사 제한 규정들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하부 시행령에 ’부패‘나 ’경제‘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패 범죄의 경우 현행 시행령이 규정한 11개 범죄 이외에 부패방지법 등 국내 다른 법률처럼 부패 문제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권을 확대하는 복안이다.
범죄 액수와 직급 등으로 쪼개 놓은 수사 범위도 손질 대상이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ㆍ횡령ㆍ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대상이 공직자면 4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사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도중 범죄 규모가 늘거나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검찰과 법조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 온 법무부 TF는 이르면 이번주 시행령을 완성해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남았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에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수완박법’ 시행은 권한쟁의심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로 유지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도 일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내릴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첫댓글 기득권을 내려 놓는게 쉽지 않은 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