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침은 학교 홈피 채용공고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원교육청 홈피에 게시,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게시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지난 9월에 지침 개정 요구할 때 학교 홈페이지 게시 금지를 명시하도록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충북교육청에 올려주신 학교 명단을 전달해서 시정요구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학교홈피에 올리라는 말도 없고 올리지말라는 말도 없는거군요.요즘 누가 학교홈피 보고 지원 한다고….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학교홈피에 올리라는 말도 없고 올리지말라는 말도 없는거군요.
요즘 누가 학교홈피 보고 지원 한다고….ㅠ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