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할 것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ㅇ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 *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 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