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회는 유럽 연합 시장에 배치되거나 유럽 연합 시장에서 수출되는 제품과 관련된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정에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EU는 삼림 벌채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상품과 상품의 대규모 소비자이자 무역업자입니다.새로운 규칙은 이러한 상품과 제품의 EU의 소비와 무역이 삼림 벌채와 숲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사이 규정은 EU 시장에서 팜유, 소, 목재, 커피, 코코아, 고무 및 콩과 같은 상품을 배치,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수출하는 모든 운영자 및 무역업자에게 의무적인 실사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 규칙은 초콜릿, 가구, 인쇄 용지 및 선택된 팜 오일 기반 파생물(예: 개인 관리 제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과 같은 다수의 파생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운영자들은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생산된 땅의 구획까지 다시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동시에, 새로운 규칙은 의무의 중복을 피하고 운영자와 당국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 의존해 실사 신고서를 작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칙의 마감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나 산림 황폐화의 대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제품만 EU 시장에서 허용되거나 EU에서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확인이 규정은 유럽 연합 내외의 국가에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낮음, 표준 또는 높음)와 관련된 위험 수준을 할당하는 벤치마킹 시스템을 만듭니다. 위험 범주는 운영자와 회원국 당국이 검사 및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의무의 수준을 결정합니다.이를 통해 고위험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위험 국가에 대한 실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할 당국은 규제에 명시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의 제품을 거래하는 운영자 및 거래자의 9%, 표준 위험 국가의 3%, 저위험 국가의 1%에 대해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당국은 고위험 국가가 자국 시장에 배치, 제공 또는 수출하는 관련 상품 및 제품의 9%를 점검할 것입니다. EU는 파트너 국가들, 특히 고위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권적 측면새로운 규칙은 또한 삼림 벌채와 관련된 인권 보호를 고려하고 원주민의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에 참조가 추가되었습니다. 만류형이 규정에는 회원국들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만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피해와 관련 상품 또는 제품의 가치에 비례하는 벌금은 EU에서 운영자의 연간 매출액의 최소 4%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공공 조달 프로세스 및 공공 자금에 대한 접근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