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공사를
제한 경쟁,최저가, k -apt 전자입찰 진행 중
장기수선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제어장치수리로 5천만원
여러사정으로 승강기 전면교체 진행하다보니
공사예상금액 약 9천만원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자체 서류심사후
최저가 업체 선정하기로 진행중
문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최저가 업체 선정한가
문2) 장기수선계획 보다 공사 금액이 배 가까이 초과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안 수정없이 강행해도 되는가
(과거 주택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모르지는 않을텐데 강행을 해서 확인 정검 차숸에서 문의합니다)
문3 ) 입주자 (장기수선계획변경 )과반 동의를 받고 재추진해야 하는지?
첫댓글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2. 입주자(소유권자)의 돈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관리소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입주자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 등으로써 공사를 하였을 때... 선의의 구분소유권자들은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은... 채무를 안고 들어와야 하는 가요?
3.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