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최저가 입찰진행시
인생플러스 추천 0 조회 80 17.04.29 13: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4.30 12:54

    첫댓글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2. 입주자(소유권자)의 돈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관리소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입주자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 등으로써 공사를 하였을 때... 선의의 구분소유권자들은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은... 채무를 안고 들어와야 하는 가요?
    3.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