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하 한다)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조합원 거주지 건축물에 속해있는 국공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66조세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청 또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