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비반장님들은 3교대(주,당,비)로 근로 하시는데, 이번에 한명이 열흘간 빠지셔야해서 열흘만 격주로 일하시게 됬거든요~!!!
이럴경우 월급계산을
월급에서 3교대로 일하는 날을 날짜로계산(월총지급액*3교대근로일수/30)
+ 격일근로시 지금 시급 반영하여 월급 구한다음 날수로구하기(격일로했을경우월총지급액*2교대근로일수/30)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교대,3교대 근로일수 라면 그 사람이 실제 일한날만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교대포함총일수입니다(어떻게 글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첫댓글 기존 근로계약서의 시급을 기준(통상임금 시급 )으로
2교대 하신 날의 근로시간으로 2교대 시급으로 계산해서 드리시면 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