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당시엔 집주인에게 공부방 할거란 얘길 미리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이 10%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사실인지요
이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면 펄쩍 뛰실텐데 이 노릇을 어쩌면 좋나요
설사 집주인이 제가 그 세금을 부담할 경우 공부방 신고해도 좋다라고 허락한다 해도
지금 월세가 9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월세를 운영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제가 내야 할 소득세가 많아질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집주인이 내는 10% 의 세금이란 부가세를 말하는 건지요?
몇 일째 이 문제로 끙끙대고 고민했지만 해결되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ㅠㅠ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공부방을 할 경우 사업자로 임대인이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월세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비용처리 없이 공부방을 운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