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도입 배경 요약 설명
2018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고지에 대하여
일부 아파트에서 통보된 추정분담금이
관리처분 인가 시에도 반영되어 저층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선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추정분담금 도입 배경을 도정법 및
부산광역시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잘못된 정보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1. 도입 배경
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2. 추정분담금 고지 근거
도정법 제 35조(조합설립 인가 등), 제 8항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추정분담금 전제 및 한계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통계.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써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에 대하여 관리처분 인가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추정분담금 산출 근거 및 법적 효력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현장 조사 없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개략적 탁상 감평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5. 정확한 분담금 산정 시점
도정법 제74조(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등)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법률에 따라
2개 감평법인(조합에서 1개사, 구청에서 1개사 선정)의
감정평가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이
정확한 산정 기준임.
단,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저층과 중층의 종전자산 가치가 2018년도와
2020년 현재의 거래 금액을 비교하면
추정분담금이 저층은 감소, 중층은 증액됨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2018년 기 통보된 추정분담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