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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전용면적 |
세대수 |
14년 예비자 소진수 |
현재 대기자 |
모집 호수 |
제천하소4 |
26.37㎡ |
835 |
156 |
34 |
150 |
31.32㎡ |
239 |
71 |
34 |
50 |
4.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만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자등
으로 아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31조 규정에 적합한자
5. 신청서류: ①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수급자(한부모,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관련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략)
⑥ 무주택 서약서
6.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7.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