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자체를 공동 명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종중에서는 자금 횡령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 장치를 결합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1]
고유번호증 발급 후 종중 명의 개설 (필수)
세무서에서 종중 정관, 총회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82번 코드)'을 발급받아 종중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하면 대표자 유고 시 상속 분쟁이나 무단 인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 2, 3]
공동 인감(공동 날인) 등록
증권사 창구에서 거래할 때 사용하는 거래 도장(인감)을 1개가 아닌, '회장 도장 + 총무 도장 + 감사 도장'을 한곳에 찍은 공동 도장으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구에 방문하더라도 3명의 도장이 모두 찍혀야만 매매나 출금이 가능해지므로 독단적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출금 제한 설정 (연계계좌 활용)
법인/단체 증권 계좌는 대개 은행 예수금 계좌와 연계됩니다. 증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오직 '종중 명의의 공동 은행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어두면 개인이 본인 통장으로 대금을 빼돌리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