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 差別禁止法) 또는 반차별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있다.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