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세법상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그러니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다시 가산조정해 주어야 겠지요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법상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법인세는 각기 틀린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율(1억이하 15% 그외 27% 맞나? -.-)을 단순히 계산해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과세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까진 기업회계처리이구요. 당기순이익을 구한다음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는데요. 그때는 앞서 계산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되죠. 실제로 지출된 법인세비용은 없으니깐요.
한마디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최종금액 구해놓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위해 다시 그 비용을 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연도소득 구하고 최종 법인세를 구하는거죠.
최종정리하면 기업회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재무제표 공시목적)=세법상 사업연도소득(법인세액 산출 목적),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이론)=세법상 법인세(실질 과세 금액) 이렇게 대응됩니다.
첫댓글 세법상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그러니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다시 가산조정해 주어야 겠지요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법상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법인세는 각기 틀린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율(1억이하 15% 그외 27% 맞나? -.-)을 단순히 계산해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과세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까진 기업회계처리이구요. 당기순이익을 구한다음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는데요. 그때는 앞서 계산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되죠. 실제로 지출된 법인세비용은 없으니깐요.
한마디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최종금액 구해놓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위해 다시 그 비용을 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연도소득 구하고 최종 법인세를 구하는거죠.
최종정리하면 기업회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재무제표 공시목적)=세법상 사업연도소득(법인세액 산출 목적),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이론)=세법상 법인세(실질 과세 금액) 이렇게 대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