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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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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질문이요..
힘내자! 추천 0 조회 180 03.05.10 12: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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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10 12:41

    첫댓글 세법상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그러니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다시 가산조정해 주어야 겠지요

  • 03.05.13 19:06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법상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법인세는 각기 틀린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율(1억이하 15% 그외 27% 맞나? -.-)을 단순히 계산해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과세되는 것이 아니지요.

  • 03.05.13 19:12

    여기까진 기업회계처리이구요. 당기순이익을 구한다음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는데요. 그때는 앞서 계산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되죠. 실제로 지출된 법인세비용은 없으니깐요.

  • 03.05.13 19:15

    한마디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최종금액 구해놓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위해 다시 그 비용을 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연도소득 구하고 최종 법인세를 구하는거죠.

  • 03.05.13 19:19

    최종정리하면 기업회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재무제표 공시목적)=세법상 사업연도소득(법인세액 산출 목적),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이론)=세법상 법인세(실질 과세 금액) 이렇게 대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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