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2021년 1/4일 입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12/25 퇴직일로 하여, 유급휴가 10일을 사용하여
실근무는 12/11일까지 입니다.
요즘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능하다면 퇴사를 조금 앞당겨
11월 말이나 12월에 약 한달간 한국에 다녀올까 합니다.
현재 제 비자는 국제업무 비자로, 기간은 4년 좀 안되게 남아있습니다만,
퇴사를 하고 한국에 다녀오게 되는거라 취로비자에 해당하는 소속이 없게 되어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합니다.
1. 11월말이나 12월에 퇴직 신고를 하고 한국에 간다면 1월 재입국 불확실한가요?
2. 문제가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상담하여 1/3일까지 휴직처리 후 퇴사를 할까 합니다만..
휴직 처리를 하고 다녀오는 것은 괜찮을까요?
3. 한국 다녀오는 것에 대하여 혹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퇴사를 하고 입사 전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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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yxxnii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월말이나 12월에 퇴직 신고를 하고 한국에 간다면 1월 재입국 불확실한가요?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 한국 다녀오는 것에 대하여 혹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여권, 재류카드, 항공권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