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는 일 말구 작년 4월에 교습소를 내면서 경기 신용보즈ㅡㅇ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우리 은행에서 창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카드하나가 막히면서 줄줄이 엮이고 결국엔 신용이상으로 기한 이익 상실로 덕분에 집이 가압류 된 상태인데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유지냐 폐업이냐?
묻길래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폐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그때 한 교습소를 키우면서 지금 학원을 낸건데..
교습소는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이 학원은 제 명의가 아니거든요..
조언을 바랍니다.
확인님 답을 주시면 더욱 감사할것 같은데요.....
첫댓글 확인 님 답변 원하시니 ... 그냥 지나감...ㅡ..ㅡㅋ (생각보다 소심한 진짜양임니다..쿨럭)
아이 참 그렇다고 가시면 목이 빠지겠네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