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착한 사마리안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안' 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긴급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라는 법인데 여기서 '구조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현장을 예로 들면 범죄 현장을 인식하고도 못 봤다고 하거나 반대로 정말 범죄 현장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법에 허점이 많으면 법을 악용하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도 이에 관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 법률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범죄가 일어나면 착실히 보호되는 건 가해자의 신상 뿐 입니다. 그러니 현재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이 털릴까 무서워 사고, 범죄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큽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띄는 법을 제정하기보단 위에서 나열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이 아닌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법들의 세부사항을 보충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법들이 명확하지 못하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며 처벌 수위가 낮으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굳이 착한 사마리안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움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