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송달
1) 송달종류
① 우편송달: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우편송달을 신청 한다.
② 교부송달: 우편송달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온 우편물을 당사자가 법원을 방문할 때 법원사무관이 송달물을 직접 교부하는 것
③ 특별송달(야간송달이나 집행관송달 함)
④ 공시송달: 우편송달이 상대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출국 등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
달을 할수 있다. 송달물을 법원사무관이 보관하고 당사자가 출석하면 언제든지 교
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공고함으로서 게시한지 14일이 경과되면 송달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발송송달
법원무관이 송달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실무상으로 우체국 접수인이 찍힌 날자를 송달된 날자로 봄).
2)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4방식
매수인등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7일 안에 주소보정 등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송달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내지 그 사본 또는 소제기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소보정의 유형을 달리할 수도 있다.
(1) 재송달 신청서
채무자 등이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소보정명령서에 재송달을 신청 한다.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일 때에 소명자료의 첨부없이 재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미보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 새주소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대항력없는 채무자 등의 기존의 주소가 새로운 곳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추가송달료를 납부하고 주소보정명령서에 새주소(우편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계에 제출
(3) 특별송달신청서
채무자 등에 대하여 주소보정명령서에 주간 또는 야간 및 휴일을 표시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송달비용은 미리 담당재판부나 접수계에 문의하여 정확한 송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제기신청서
채무자등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6. 강제집행
1)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
① 인도명령 결정문
② 송달증명원 발급(민사신청과)
③ 명도집행 위임신청서 작성(집행관사무실)
2) 집행수수료
4) 보관집행
점유자가 부재중이거나 점유자로부터 집행방해를 받아 2회 이상 집행이 지연되면
증인(성인 2인이상 또는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1인) 입회하에 강제로 보관집행을
할수 있다. 보통 보관을 이삿짐 물류센터 등에 하나 해당 부동산에서의 보관도 가
능하다. 보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한다.
5) 압류동산의 처분
일정기간 이후에 인도명령비용, 강제집행비용,보관비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자, 임대료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을 확보하여 동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
유체동산의 강제경매를 실시 한다. 이때 압류동산을 낙찰을 받아 상계처리 한다.
6) 압류·가처분된 동산이 있는 경우
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이다. 압류권자에게 압류를 실행
하도록 내용증명으로 2~3회 촉구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압류권자가 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한다. 법원은 2회에 걸쳐 처분을 촉구
한 후 그래도 해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동산압류를 취소한다. 압류해제나 동산압
류취소를 하지않고 들인 집행비용으로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된 동산은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처리해야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7) 공실과 폐문부재의 명도의 차이점
8) 부당점유자들에 대한 대처방법
①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당한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공갈, 협박죄"에 해당됨을 강조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이후에 권원없이 점유하는 사람들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는 불법점유인이기 때문이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③ 강제집행시에 부동산에 예속된 부속물을 하나라도 손괴, 적출 또는 소유물을 이동할 경우에는 "기물손괴죄", "절도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제집행비용 및 월세를 부담하여야 함을 주지시 킨다.
♣ 현재 전세금에 대한 연 20%의 주택점유사용료를 주지 시킨다.
집행이후 재점입하였을 경우 강제집행효용침해죄(형법 144의 1)_경찰서 신고.
9) 밀린 관리비
① 아파트 관리비는 전유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고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인이 부담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1다8677]
♣ 전유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 등
♣ 공용부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용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②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6.29. 선고2004다3598, 3604판결]
③ 관리비는 3년이내의 공용부분만 낸다. 밀린 관리비를 이유로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서 관리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에서 밀린관리비를 이유로 단전·단수하는 조치는 불법행위이므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6.6.29. 선고2004다3598,3604
판결]
♣ 점유자의 이삿짐반출을 막는다면 강제집행방법으로 하고, 부득불 연체관리비를
대납했을 경우 강박에 의해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추후 소를 제
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10) 공과금처리문제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부
담한다(대법원 판결 2001다8677 근거). 따라서 이들 기관인 한국전력, 해당가스회
사,수도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
기전의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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