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용증명을 발송하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은 프리벨 게시판의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묵시적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가 다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항: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 즉,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할경우 의사표시(내용증명) 시점 부터 3개월째 계약종료가 되는것이며 2년살기를 원할경우 2년을 살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종료 또는 게약존속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용증명에 관한 보충 설명입니다.(프리벨 게시판 내용)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증명등)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의사없음이나 계약의 변동내용은 대개 전화나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서류로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통고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기분 나빠하고 경우에따라서는 괘씸해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람의 정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필 확인서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를 권합니다. 대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인은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지만 가끔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면, 근거가 취약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님이 살고 계신집이 집상태가 보증금에 비교해 볼때 비싼편이 아니라면 님이 직접빼서 나가는게 현명할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많겠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시일도 많이 걸리고, 임대인과 한집에 살면서 감정만 더 나빠질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 내용을 잘 정리하면 즉시 소송을 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돈 들여서 법무사사무실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러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자문을 구해보세요. 내용증명도 무료로 작성해주거나 내용을 정리 해줄겁니다.)가급적 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는 젊으신분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보세요^^
아래 주소로 가시면 내용증명 예시와 내용증명 발송후 취할 방법등...임대차 보호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http://www.freebell.co.kr/ 복사해서 붙혀넣기 하세요.
회원가입 필요없음. 회비 없음.
건승하세요^^(__)꾸벅
------------------------제가 보낸다면....------- 수 신 : 박 놀부 귀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000-00번지
발 신 : 박 흥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000-00번지
제 목 : 계약만기로 인한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000-00번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000만원, 임대기간2000년 7월20일부터 24개월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묵시적 계약이 되어 본인은 2002년 8월경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항,2항)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참았습니다.
3. 또한 계약종료 두달전인 2004년 5월경부터 귀하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재계약의사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수차에 걸쳐요구 하였으나 귀하는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후 7일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하여줄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4. 경기악화로 귀하도 어려운 줄은 알겠으나 본인 또한 어려음에 빠져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에 아무런 이유없이 보증금 지급을 지체할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것 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것이 현명할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라옵고 위 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11일
발신인 : 박 흥 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