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 정책인력 의원 1인당 1명 필요"
기자명 이진원 2020.12.10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이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2년만의 전부개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6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명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이 되었지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1215
(의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개념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반드시 주민이 공선한 대표자인 의원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더 나은 정책을 발의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소외될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지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권한 강화가 아닌, 진정한 자치단체를 성립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첫댓글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여야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너무나도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권력을 키워야 중아정부에 비해 너무나도 뒤쳐진 지방정부이 조금이나마 중앙정부와 동등해질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