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등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가등기에는 매매예약을 위한 것과 담보를 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매매예약은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담보를 위한 것은 별제권에 해당된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셨는데
2.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구분이 되는건가요?
3.만일 등기부등본에 그런식으로 구분이 안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예약 즉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가등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컨대, 금전을 차입한 후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담보를 위한 것입니다.
첫댓글 가등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컨대, 금전을 차입한 후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담보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