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랑이 삼성카드사로부터 고소당해서 사기죄로 약식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형 200만원이고여.
지금워크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사는 지금 신랑직장이 없는 줄 알고있고여 워크했다고 말도안했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지여? 워크되도 벌금을 내야되는 거라면 우리식구는 가망이 없습니다. 약식명령서에는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할수 있다하는데 한다고해도 카드사가 이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합니다.
손이 떨려서 문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분 도와주세여.
나쁜카드사넘들 지들 맘대로 한도액줄여서 신용불량자 만들더니 이젠 사기죄로 집어넣으려나 봅니다.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법원에서 사기죄로..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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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4 13:1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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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카드사용 연체는 사기죄 성립이 안된데요..더더욱 감옥가구 이런일은 절대 없구요..만일 법원에 가게 되면.돈벌면 갚는다 하시구요 버티셨다가 워크하세용..힘내새요,,돈 없는건 죄가 아니에요...
신복위에 문의하세요... 그게 가장 빠를거 같아요..제가 알기로는 카드연체는 사기죄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써야죠... 왜 사기죄를 다했나요? 정말 답답하넹.. 이유를 써주세요.
벌금 내든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든지 해야합니다. 이미 사기죄 인정되어 약식기소된 것입니다. 질문을 제대로나 읽고 답변을 다시지요...
paris의 아침님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