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이하십니다.
아래와같은 기사를 볼때마다 우리나라가 싫어지내요.
▲ 7~10인승 차량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량으로 분류됐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인상 유예를 적용받았다.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경우 승합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승합차량의 경우 번호판 지역표기 뒷 두자리가 70~79번으로 표기돼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성규
지난 2000년 레조 7인승을 구입해 올초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박필우(27. 부산시 영도구)씨. 박씨는 지난 23일 부산시 중구 인근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느닷없이 승합자동차에 부과되는 금액인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험을 했다.
세금은 승용급으로 내야 하는데 왜 과태료는 승합급으로 부과하라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한 박씨는 부산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찾아가 따졌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의 답변은 "우리도 잘 모르니 묻지 말아달라"는 말 뿐이었다. 참다 못한 박씨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발길을 돌려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아봤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관계자로부터 그는 "승용 기준의 과태료를 적용 받으려면 승용으로 번호판 변경을 하면 된다"는 해명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300원의 수수료와 5500원의 번호판 비용,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을 승합자동차 소유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번호판을 변경했지만 박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다. 세금은 번호판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인상하면서 과태료는 왜 자동으로 인하시키지 않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교통행정당국의 행정편의주의와 홍보부족으로 인해 2001년 1월 1일 이전 카렌스와 레조 등 7∼10인승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보유차량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올리면서 왜 과태료는 자동으로 내려주지 않느냐는 것이 불만의 뼈대다.
2001년 1월 1일 이전 7~10인승 차량이 두얼굴인 까닭
이같은 목소리가 제기되게 된 경위는 이렇다. 7∼10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됐다.(현대차 그레이스, 기아차 베스타, 쌍용차 이스타나 등 이른바 생계형 9인승 차량은 계속 승합차로 분류) 다만 자동차 세율은 조세저항을 우려해 4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올초부터 승용차대비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문제는 올초부터 세율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10인승 차량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2001년 법 시행전 7∼10인승 차량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승합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승합에 해당하는 세금과 과태료를 물고 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박씨처럼 승합자동차 번호판(70∼79번)을 달고 있으면서도 승용자동차로 세금을 물게되는 '두 얼굴'의 차량이 세율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씨와 같은 소비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세율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에 따라 번호판도 강제로 변경해 과태료도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통행정당국으로부터 승용차에 걸맞은 과태료를 물기 위해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통상 과태료는 번호판 끝 두자리 숫자를 보고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 번호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 7~10인승 차량의 '두 얼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금 인상은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는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등 관계당국은 "내 업무는 아닌 것 같다"는 태도로 답변을 대신했다. 세금 인상에 대한 홍보업무는 '관할'이 분명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번호판 변경에 대한 홍보업무는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것.
건교부 "경찰청에 문의해야" - 경찰청 "기초지자체에 알아봐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는 없다"면서 "그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청 전화번호를 소개해줬다.
경찰청의 담당 부서인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도 "우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번호판을 바꿔야 한다고 일일이 홍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리는 건교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승용으로 걷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도 승용 기준으로 걷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그것은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돼 있는데 권한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로 책임을 떠넘겼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실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시의 한 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교통지도과에, 지도과 관계자는 또다시 행정과에 문의해 볼 것을 권하며 수화기를 넘길 뿐 똑 부러지는 답변을 내놓은 공무원은 없었다.
다만 한 공무원으로부터 "번호판 변경은 자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관련 당국이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며 우리는 번호판에 따라 부과할 뿐"이라는 설명은 들을 수 있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저는 99년 7인승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당시 몇 달간의 고민끝에 초기엔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리라 판단하여 법이 바뀌기전에 무리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형법(刑法)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訴追)하지 못하며(헌법 제13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또 세금은 승용으로 자동차 검사 및 벌점 벌금은 승합으로 하는 이유가뭔지 제차는 아직까지 승합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정경제를 위해 승용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지금것(10년간) 운전하면서 주차나 과속 등 위반하지 안으려 노력하여 단 한번정도 위반한 것 같은데요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이렇게 눈치를보며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이 싫어지내요.
결론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01년 1월 1일 이전 7~10인승 차량 의 승용화는 법률소급에 해당하는지요
2. 세금은 승용 벌금 벌점 차량검사등 은 승합 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요.(현재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쪽으로 적용함)
3. 정부 관계부처의 승인자는 이런 사실를 알고 있는지요.
4. 알고 있었다면 외 아무런 홍보나 조치없이 진행하는지요.
5.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건지요.
법은 공정 공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빠른답변 부닥드리며 물러갑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법)가 아니라면 국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안을까 생각합나다.
◆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인터넷 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벌금 및 과태료, 차량 정기검사 등은 각각의 해당법령에 따라 적용․운용함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행자부), 벌금 등은 도로교통법(경찰청),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건교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련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부처가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상기 부처에 문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01년 이전 7~10인승 차량의 승용화는 법률소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매년 6.1, 12.1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새로이 성립하는 세금이며, 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01.1월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01년 이후 차량구분이 승용차로 변경된 7~10인승 차량은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지방세법 부칙 5조)
4. 세금은 승용, 벌금, 차량검사 등은 승합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법 부칙 5조에 의거, ‘01.1월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01년 이후 차량구분이 승용차로 변경된 7~10인승 차량은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만약, 동급 차량에 대해 승합차 세율과 승용차 세율이 달리 과세된다면 이는 동급차량간 심한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여 조세의 실질과세 원칙과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각종 차량유지 비용 증가(경우․LPG 가격 인상 등) 등을 고려하여 ‘05년부터 인상예정이었던 자동차세를 3년간 50% 감면키로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과태료․벌금, 차량검사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승합․승용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차례 알려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댓글 ㅋㅋ 토시하나 안틀리네요...
싶팍~ 쉑퀴들 ~ 이런 글만 보면 욕부터 나온다니까! 법을 저그 죠때로 해석해서 세금 만 많이 걷을려고 하니 욕이 나올수 밖에! 에이~ 쉬팍 쉐뀌들~ 카악~! 퉤퉤퉤~!
행정도시 건설자금을 이나라 승합차소유자들이 부담하는것이 참 두당합니다. 추가로 부담되는 세수가 과연 얼마일까요? 220만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