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부족 등 내용 관련된걸 첨부해서서 금감원에 2차 민원넣었죠.. 근데 한달 반만에 온 답변이 말이죠..
-금감원 답변-
3. 귀하의 신청서류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 동 건은 2009. 12. 17. 접수되어 기회신(소비분손 - 00481, 2010. 1. 28.-1차민원)한 분쟁조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건
으로서
- 금번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계약당시 ‘000’와 함께 000커피숍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자가 직접 자필서명하였으며, 약관, 청약서 부본 절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또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귀하는 보험계약 후 피신청인이 완전판매를 위한 모니터링시 귀하는 계약체결
시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청약서부본, 약관 및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적립보험료, 적용이율 등에 대해서도 설명 받
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귀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바 있으
며,
- 귀하는 2009.12.0. 상해로 통원치료 후 보험금 24,200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피신청인은 향후에도 동 약
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됨을 우리원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원으로서는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
시기 바라며,
- 아울러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우리
원의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6년경에 가입하고 생전 첨으로2009.12월경에 보험료 신청해서 받았더니 얼토당토않게 나와서 그때 바로 민원넣은건디 그 돈 받은거같고 지랄 엠병떨고 소비자편 못들어주겠다는 답변..보험사 편만 막 들어준 답변!ㅋㅋㅋ
그러면서 마지막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져있지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제기하라고 ..젠장!!
있으나마나한 존재인거죠!! 한달반동안 이 답변 받으려고 기다린게 억울해서 미치것어요..
짜증만 나고 내참나.. 그래도 포기는 안해요!! 우선 기분부터 다시 다잡 차근차근 다시 준비함서 힘내겠죠..
첫댓글 위에 민원내용이 금감원 민원신청란에 기재한 내용인가요? 그럼 보험사는 설계사는 자필받았다고 하는것이고..그래서 결론은 중립적으로 계약자 억측이니 억울하면 따로 진행하란 얘긴가요? 보험사의 답변을 받고 금감원 입장에서 쓴 답변인거죠?저도 질문해보면 답변 곤란한것은 패스하는게 태반이고..제가 금감원에 민원신청한건 답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빼고~~ㅎㅎㅎ 금감원도 말로만 중재입장이지 자료가 필요하면 소비자한테도 요청해야하는데 보험사말만 믿어요!! 당연히 기업인데 소비자 불리하다는건 지나가는 개쐐리도 아는건데 ㅎㅎㅎㅎ 다다다 개쓰레기들이죠..
설계사가 부인하는 입장인것인데...제 상황과 비슷하네요..설계사가 끝까지 부정하면 저런 답변 올것인데..그럼 사문서위조및 형법으로도 진행하셔야겠네요..필적감정해서라도..민원이 아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로 가야겠군요..
금감원에 2차로 민원낸거 어제 메일로 오고 오늘 등기로 오후에 왔더라구요...설계사놈이 보험사편들었네요..개자식.. 저테 확인서 써준다고했음서 맘바꾸고..개자식 만나면 내손에 다~~이!!! 무튼.. 그자식테도 꼭!! 책임물게끔 만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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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한번도 안해보셨나부죠?? 님의 글을 보면 그런게 느껴지네요..
한번이라도 분쟁을 해보신분들이라면 절대 님처럼 말을 못하죠...
설사 금감원에서 소비자편 들어줘도 보험사는 법적효력이 없는 금감원의 말 무시함 그걸로 끝인거죠!!! 그러니 있으나마나하는 존재라는거예요!!
혹시 보험사직원이나 금감원직원아니세요?? 그사람들 말투같아서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 제기하라.......... 그래놓고 감히 금융분쟁을 해결한다 말하고 있는 금감원 얼레리 꼴레리~~~~~~~~에라이!! 도대체 넌 왜 뭣하러 있는거니?! 인간적으로 양심에 가책 안 느끼니?!! 인간이 아닌가?
인간..?? 인간 아니죠!! 보험사에서 기르는 개죠..^^ 충성!! 하는 졸개~ㅋ
cnf2156님께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cnf2156님의 글이 웬지 제 눈에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제가 cnf2156님의 진심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cnf2156님은 원글님을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cnf2156님의 글 속에 '계란유골' 이 느껴집니다. 혹시 현직 설계사분인가요? 아님 보험사 직원이신가요? cnf2156이 직접 올린 원글은 단 한개도 없는데, 댓글을 다시는글 마다 보험사를 옹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 한테 문제가 있겠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각자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요.
금감원의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집자는 계약자가 직접 자필서명하였고 약관, 청약서 부본을 절달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귀하는 보험계약 후 피신청인이 완전판매를 위한 모니터링시 계약체결시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청약서부본, 약관 및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적립보험료, 적용이율 등에 대해서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귀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바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있다고 보고하여 왔다. 즉, 계약의 하자가 없고 차후 추인도 하였으므로 보험사가 수용을 거부하니 금감원은 도와 줄 수가 없고 법률상 구속력도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
설사 보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답변서는 잡쓰레기만도 못한 답변서에 불과합니다. 금융회사를감독 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분쟁을 조정한다는 기관의 답변서입니다. 금감원의 답변서대로라면 금감원의 정체는 차라리 없는 편이 훨 낫습니다. 보험소비자를 보호는 커녕 도리어 보험사를 옹호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법령을 위반한 계약건이라도 모집자들은 뒤통수치는 행위, 보험사는 배째라의 실태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금감원은 힘이 없으니 둘이 싸우든지 소송하던지 하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면 금감원은 비싼 돈만 쳐 받고 있으면서 뭐하러 존재하고 있답디까?
보험사들이 같다 바치는 돈?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보험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낸 돈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보험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생색은 보험사놈들이 내고 그 대가로 보험민원을 유리하도록 처방해달라는 것이 아니던가요? cnf2156님! 보험사의 주장이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반박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과연 공정한 금융분쟁 조정인가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세요. 그러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겁니다. 또는 한건이라도 님이 직접 보험분쟁을 해보시던지요!
맞아욤..우리돈이예요.. 그돈..
우리돈으로 지들 술먹고 로비하고 월급받고 다함서 췟!!쒸레기들!!
네잎크로버님 말씀 완전 100%공감임돠!! 감동먹고 다시 맘 다잡고 힘내서 오우!!!!!⊙3⊙
금감원 민원신청에 음성파일은 첨부가 불가하던데요..암튼 사실규명에 대한 모든것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잡당들 ..밉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을시 wmv음성파일은 첨부도 안되더군요.요청하면 다른 방법으로 녹취록 제출한다고 했고.제가 금감원 처음으로 조정신청한건데 보험사의 처리에 대한 불만..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은폐...근거를 제출했는데 어떤 답변이 올지 기대되네요..그 증거가 제 입장에서의 증거라고 하면 할말없지요..유추성 증거는 안된다고 하네요..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무슨 법정소송 하는지 아나..암튼 전 금감원 담당자랑 한바탕 한뒤로 담당자가 바꼈습니다..두고 봐야죠.
금감원은 은폐의 달인!! 소비자 죽이는데 달인이예요!!
보험사 편드는데 달인!! 차라리 금감원자체가 폐지 되고 소비자들로만 구성해서 다른 조직을 만드는게 더 나아요!!
전 담당자하고 한바탕해도 안바꿔주던데요..ㅡㅡ;; 엿먹으라고 하는건지.. 1차,2차 다 같은 사람이예요.. 젠장..
님.. 좋은소식이 왔음 좋것어요...우리모두 그날을 위해 화이팅 해욤!!
오우!!!⊙3⊙
wmv파일첨부가 안되면 wmv를 mp3로 변환하세요. 심파일이나 유틸리티등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녹취를할때 가급적 mp3로 하세요. wmv로 녹취를 하였을 경우 다른 플레이에서 재생을 시키면 음질이 떨어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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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말 전부요!! 당췌 뭔민원이 한발짝 앞으로갔으며 공식적인 입장요?? 새로운 증거요?? ㅎㅎㅎ그럼 저의 공식적입장이며 서류며 삼자대면등등등 공식적으로 요청한건 다 묵사발 시켜버리고 보험사의 주장만 공식적이란 말씀인가요?? 보험사!!금감원은 모두알고있어요 지들 상대하면너만깨진다는걸!! 증인이 있는데도 그증인을 협박매수해서 지들한테 유리한 증언하도록 만들어버리는게 바로 두곳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 회원님이 대부분 금감원 보험사를 저주하는지 방송을 찾아 보시던지 검색을 하면 이해하실꺼라 생각이 들구요!!
님께서 정말 그쪽분야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오해를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생각해주세요!! 제가 상대하는건 우리나라 최고 의 기업입니다.. 저는 개인이구요.. 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참 그리구요.. 금감원에서 같은건으로 몇번 계속 민원넣음 아예 접수도 안받는다고하더군요! 최후통첩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소비자가 천번을하든만번을하든민원은계속받는게맞지않나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께요..보험사가 필적이 모호하다길래..통장개설시 실명확인 하잖아요? 그때 작성한 서류를 3개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그런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말이 증거 제출이지 증거 제출하면 그 인간들이 필적감정을 하라고 합니다..민원의 기본자세가 안된 인사들이라 저따구로 하지요..그럼 결론은 필적감정까지 간다면 분명 형법으로 처리시켜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제가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입니다..검찰청까지 한번..이번기회에 좋은걸 배우네요..이참에 법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보험사한테 필적감정 받아 오면 니들이 무효처리해줄꺼냐는 질문에 또..빙빙 돌리더이다 ㅎㅎㅎ 그건 금감원도 마찬가지구요.. 저도 짐 다시 재정비해서 또 도전할꺼인디요.. 이번건도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님과 같은 걸 하려구요.. 화이팅 합시다!!!
위에 관한 사항을 금감원에 접수했는데도 인정안된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지요..민원제출하다보면 억울하면 소송절차 밟으라고 묵시적으로 표명하는거 같아 분개한거지요..금감원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도 내포되있는게 참 안타깝죠..저게 어찌 감독기관인가요?